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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5/11,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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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5/11, 국회 정문 앞)

admin | 월, 2020/05/11- 19:11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1.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당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합니다. 

2.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3.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가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4.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 요금인하가 이루어질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요금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하도록 하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심사에만 통상 한달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반려만 있었던 걸 미루어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법으로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5.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인가제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되어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연내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만 지속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 초기부터 폐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의 공정거래를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며, 폐지될 때 일어날 통신비인상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 요금인가제도 폐지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며,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입니다.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입니다. 이에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20. 5. 11.(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 기자회견 발언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에 의견서 전달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 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약관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제 출시, 기존 요금제의 인상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 ㆍ LGU+에게는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제 인상·인하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인가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마지막 공공성 확보 수단을 포기하고 이동통신 대기업에게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형식적이고도 기계적이며 안이한 검증 방식을 고수하는 등 요식행위로 처리해오면서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하는 한편,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특히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작동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역행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국회 과방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국회가 역사상 길이 남을 최악의 국회이자 반민생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 중인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동통신 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공동논평]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2020.05.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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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및 제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7기서울시당 임원선거

(2) 선출 정수 : 당규 제2호 제3, 9,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412차 전국위원회,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전국위원

*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 1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 2권역 2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 3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2.9)

3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0명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5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부문할당 전국위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전국위원 권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3) 서울시당 당직선거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4) 당협임원

강남서초, 송파,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구,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서울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고


2016121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12/12- 17:58
17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공고(수정공고)

 

수정내용

* 중앙선관위원회 지시사항으로 전국위원, 당대의원 서울지역 전체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총수를 표시 합니다.

*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확정공고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공고(수정공고)로 수정합니다.

* 전국위원 권역별 선출정수, 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 삭제

* 전국위원 권역별 선출정수, 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 당원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전국위원 선출정수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1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2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3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2. 당대의원 선출정수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20161212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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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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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한국여성재단 창립17주년 기념 후원의 밤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이 지난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울 마포구 아만티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양혜 손범수 부부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기타 듀오 <필로스>의 멤버 장하은의 연주로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크기변환_DSC07398 진양혜손범수사회자

환영사에서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는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로  슬로건 We Can Do It은 성평등 사회를 향해 이제 너나없이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잘 해낼 수 있고 또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도 공감의 커뮤니티를 더욱 확장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기변환_DSC07343 heforshe변상욱기자

한해를 마감하는 행사인 만큼 여성재단의 2016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하였습니다.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은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KS7_5527 테너임상훈+뮤지컬배우홍금단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와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열정적인 듀엣 공연은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최규복 유하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 120여명의 기부자와 파트너 기업, 단체, 네트워크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활동보기 <We Can Do It> 

 

 

화, 2016/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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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당직선거를 위한 당권회복 안내


지난 4시 12차 전국위원회에서는 전국 동시 당직선거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2월 12일 동시 당직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약 한달동안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당권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1. 노동당 서울시당에 미납 당비 금액 문의 (02-786-6655)

2. 노동당 중앙당 계좌로 연체 당비 직납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3. 노동당 중앙당 살림실로 입금 확인 전화 (02-6004-2016)


● 기한

2016년 12월 15일(목) 18시까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날)


● 참고: 차기 선거 당권자 기준

- 12월 16일 기준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12월 16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2002년 12월 16일 이전 출생자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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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노동전략 대토론회] 

● 일시 : 2016.12.17(토)~12.18(일) 

● 장소 : 속리산 알프스수련원
- 참가비 2만원

● 참가 안내
- 참가비 1인당 2만원(식비 등)입니다
- 참가 자격은 ‘누구나’
- 서울은 17일 토요일 저녁 9시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당원도 환영)

-참여하실 당원분들은 해당당협 위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8 로 참가의사를 문자로 남기시거나(당협, 이름 필수)
-시당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세요.
-15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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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16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내역
  • 기부 코드 :  유형 40번 (지정기부금)
  • 예금주 정보(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6년 12월 30일까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꼭 수정해 주세요.
  • 개인정보 확인하러 가기> 후원 서비스에서 확인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사이트 우측 상단-> 후원서비스 -> 기존후원자로그인->회원기본정보, 기부금영수증 정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7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d%99%88%ed%85%8d%ec%8a%a4-680x426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2017년 1월 9일 이후 상시 출력 가능) 후원 서비스에서 확인

%ea%b8%b0%eb%b6%80%ea%b8%88%ec%98%81%ec%88%98%ec%a6%9d%eb%b0%9c%ea%b8%89-680x520

 

3. 이메일 발송 신청

위의 두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기부금영수증 메일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6년 12월 20일~2017년 1월 16일까지
  • 발급기간: 기간 내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17년 1월 17일 이후 메일로 일괄 발송합니다.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 국제앰네스티 2016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어 우편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우려를 낮추고 우편료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인권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관련 증빙서류 (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내려받기

화, 2016/1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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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 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모금홍보 및 캠페인 실무

기부자관리, 대외협력 지원 등

 모금 및 기부자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기부자관리 시스템(MRM)사용 가능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2016년 12월 20일(화) ~ 12월 31일(토) 24:0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2017년 1월 4일(수) 오전 10:00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1월 9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화, 2016/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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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수정 선출정수확정)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당원협의회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당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2) 당원협의회 임원

당협

선출정수

구로금천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강서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양천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영등포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노원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도봉

위원장 1

동대문구

위원장 1

마포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서대문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은평

위원장 1, 부위원장 2(여성1, 일반1),

종로중구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동작

위원장 1, 부위원장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용산

위원장 1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3) 당원협의회 대의원

당협

선출정수

구로금천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당대회 대의원 / 시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원협의회 임원 및 당원협의회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등록서류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 팩스 : 노동당서울시당 FAX.02-786-6644

- 문의전화 : 노동당서울시당 T.02-786-6655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분은 접수 후 꼭 통화부탁드립니다.

- 당협선관위 운영시 각 당협선관위로 접수 가능

- 서울시당선관위 당협 선거사무원 접수 가능

 

* 선거인명부배포, 기호추첨, 선거시행세칙 설명

- 20161223() 1930분 노동당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20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 첨부서류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 7기 서울시당 당협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 위임장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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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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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수정 선출정수확정)

 

당규 제7호 및 제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7기서울시당 임원선거

(2) 선출 정수 : 당규 제2호 제3, 9,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412차 전국위원회,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전국위원

*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일반명부2, 여성명부1)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 1권역 3

 

* 2권역 2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일반명부1, 여성명부1)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 3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일반명부1,

여성명부1,

장애명부1)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0명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5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부문할당 전국위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3) 서울시당 당직선거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4) 당협임원

송파,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구,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서울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 우편접수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등록서류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 팩스 : 노동당서울시당 FAX.02-786-6644

- 문의전화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분은 접수 후 꼭 통화부탁드립니다.

- 당협선관위 운영시 각 당협선관위로 접수 가능

- 서울시당선관위 당협 선거사무원 접수 가능

 

* 선거인명부배포, 기호추첨, 선거시행세칙 설명

- 20161223() 1930분 노동당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20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첨부.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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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7:14
39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확정공고(최종)

 

 

1. 전국위원 선출정수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1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일반명부2, 여성명부1)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2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일반명부1, 여성명부1)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3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일반명부1,

여성명부1,

장애명부1)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2. 당대의원 선출정수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20161220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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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7:08
27
0

올해에도 아낌없이 오픈넷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범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후원회원 정보조회 바로가기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1)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을 하시면 내 정보 조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2)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가 있는 경우)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1월 10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17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오픈넷이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후원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7년 1월 10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좌측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 수령하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email protected]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잊지 마세요.

문의나 요청사항은 담당자 추미선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6/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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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연장공고

 

구로금천, 영등포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 2. 정상훈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 2. 하윤정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 2. 정경진

 

2. 당협 임원 선거

구로금천

위원장(1) : 지건용

부위원장 일반명부(1) : 우람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심정현

강서

위원장(1) : 박예준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 2. 김성태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영등포

위원장(1) : 이용희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백상진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 2. 하윤정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 2. 김준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동작

위원장(1) :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용산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 2. 지건용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 2. 정경진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여성명부(1): 용혜인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 1. 구교현 / 2. 구자혁

여성명부(1) : 문미정

장애명부(1) : 김경민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우검우 / 2. 임준택

여성명부(1) : 한광주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여성명부(1) : 이문영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세린

여성명부(1) : 조희은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동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김태일

여성명부(1) : 백상진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광진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성동당협

일반명부(1) : 최승건

강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박홍선

여성명부(1) : 남미희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마포당협

일반명부(3인 경선) : 1. 한소영 / 2. 이가현 / 3. 강태이 / 4. 박종만 / 5. 경성수

여성명부(2인 경선) : 1. 강현주 / 2. 정희수 / 3. 정민주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 : 이덕우

여성명부(1) : 김미현

은평당협

일반명부(2) : 1. 박정훈 / 2. 문민수

여성명부(1) : 김서연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 2. 김선길

여성명부(1) : 구슬아

용산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중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 : 차상우

여성명부(1) : 김민아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춘희

여성명부(1) : 고영아

강서당협

일반명부(1) : 봉혜경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박진선

여성명부(1) : 인제성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이명아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 관악, 구로금천, 강서, 영등포, 성북(여성명부) 제외 미등록(1일연장)

 

 

5. 당협대의원

구로금천

일반명부(4) : 김영하, 유영기

여성명부(3) : 박지영

 

 

6. 유의 사항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는 2016122418시까지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합니다.(영등포당협 제외)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61223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61223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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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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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서울시당 임원 선거, 전국위원 권역별 토론회 일정 & 시행세칙 공지(첨부)

 

1. 서울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토론회

- 2017113() 1930분 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2. 전국위원 토론회

-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01713() 1930분 중앙당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201714() 1930분 동대문 청년공동체 도꼬마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134-6 1)

-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201715() 1930분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25-6)

 

* 토론회 규칙은 추후공지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유세 및 토론회는 추후공지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당협의 대의원들은 전국위원 토론회 전 유세진행(정견발표 3)

* 당원협의회 선거가 진행되는 당협 중 자체 유세 및 토론회 조직이 힘든 경우, 권역별 토론회 시작전 유세진행(정견발표 3)

* 서울시당 임원후보들 중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하면 토론회 시작전 정견발표(3)

 

 

첨부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hwp

5기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_인터넷투표_시행세칙.hwp


 

 

2016 12 23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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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확정)

 

※ 구로금천, 영등포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 2. 정상훈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 2. 하윤정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 2. 정경진

 

2. 당협 임원 선거

구로금천

위원장(1) : 지건용

부위원장 일반명부(1) : 우람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심정현


강서

위원장(1) : 박예준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 2. 김성태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영등포

위원장(1) : 이용희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백상진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

위원장(1) : 미등록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 2. 하윤정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 2. 김준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동작

위원장(1) : 미등록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2) : 미등록


용산

위원장(1) : 미등록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1) : 미등록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 2. 지건용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 2. 정경진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여성명부(1): 용혜인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경선) : 1. 구교현 / 2. 구자혁

여성명부(1) : 문미정

장애명부(1) : 김경민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유검우 / 2. 임준택

여성명부(1) : 한광주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여성명부(1) : 이문영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세린

여성명부(1) : 조희은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동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미등록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김태일

여성명부(1) : 백상진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광진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성동당협

일반명부(1) : 최승건


강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성북당협

일반명부(1인) : 박홍선

여성명부(1인) : 남미희

장애인명부(1인) : 박현


마포당협

일반명부(3인) : 1. 한소영 / 2. 이가현 / 3. 강태이 / 4. 박종만 / 5. 경성수

여성명부(2인) : 1. 강현주 / 2. 정희수 / 3. 정민주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인) : 이덕우

여성명부(1인) : 김미현


은평당협

일반명부(2인) : 1. 박정훈 / 2. 문민수

여성명부(1인) : 김서연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 2. 김선길

여성명부(1인) : 구슬아


용산당협

일반명부(1인) : 미등록


중랑당협

일반명부(1인) : 미등록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인) : 차상우

여성명부(1인) : 김민아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인) : 이춘희

여성명부(1인) : 고영아


강서당협

일반명부(1인) : 봉혜경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인) : 박진선

여성명부(1인) : 인제성


성북당협

일반명부(1인) : 김현미

여성명부(1인) : 이명아

* 그외 미등록

 

 

5. 당협대의원

구로금천

일반명부(4인) : 김영하, 유영기

여성명부(3인) : 박지영

 

 

6. 유의 사항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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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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