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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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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admin | 화, 2020/05/12- 00:32

[성 명]

부성주의 폐기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이하 법제위)‘는 2020. 5. 8. 부성주의를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다만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부성주의라고 하며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부성 이외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나자녀의 출생 시가 아닌 부모의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고 있으며관련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부성 이외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정하거나 부성을 다른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성주의가 문화 또는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부성을 사용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성평등의 이념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부성주의로 인하여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구성원은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부성주의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부성주의 폐기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고려되기를 바란다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성을 결정하지 못하여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부모가 자의 성을 협의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형제자매간 동성 원칙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법제위의 부성주의 폐지 권고와 법무부의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법무부와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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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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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이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하나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실패와 국정원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의 동의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적 지시와 공작사건에 대해 진술청취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한편, 이번 공작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내일 오전(11시) 참여연대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할 예정임.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내일(9/24)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임.

 

2. 행사개요

 

– 제목: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순서:

대책위 발족 및 사업계획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대표들

진상조사결과 발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김인숙 변호사

제보자 양심선언 

피해자 진술 

질의응답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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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9/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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