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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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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admin | 화, 2020/05/12- 00:32

[성 명]

부성주의 폐기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이하 법제위)‘는 2020. 5. 8. 부성주의를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다만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부성주의라고 하며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부성 이외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나자녀의 출생 시가 아닌 부모의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고 있으며관련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부성 이외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정하거나 부성을 다른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성주의가 문화 또는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부성을 사용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성평등의 이념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부성주의로 인하여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구성원은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부성주의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부성주의 폐기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고려되기를 바란다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성을 결정하지 못하여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부모가 자의 성을 협의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형제자매간 동성 원칙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법제위의 부성주의 폐지 권고와 법무부의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법무부와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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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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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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