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방문자 2000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연령대와 주거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며, 개인의 아우팅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에는 감염병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이 필요하고,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서도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보도와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후속 기사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확진자 수를 강조하고 ‘창궐’, ‘쇼크’, ‘패닉’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국가’나 ‘지역’, ‘종교인’, ‘확진자’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또 하나의 낙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고, 낙인과 아우팅의 위험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든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대응 역시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진자의 거주지의 구체적인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명까지 공개했다. 방역이라는 이유의 과도한 정보공개 문제는 여러 번 제기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한 인권단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클럽 방문자의 검진 권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성소수자들이면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집단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공개와 무리한 명단 공개 요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역의 구멍이 되는 또 다른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난과 위기에 마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기본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도, 언론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의 성급한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들었다. 언론은 이제라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보도를 멈추고, 방역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바란다. 정부 역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진자, 접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우리가 마주했던 재난과 참사는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