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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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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합니다!

admin | 금, 2020/05/08-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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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2.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2021.1.14.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3.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공동성명

월, 2021/01/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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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 6월의 실형선고가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업범죄에 적용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총수 개인범죄에 적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국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6억8천만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은 즉시 재상고 해야 한다.

비록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이른바 3·5 법칙이자,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었다.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죄 값을 치룸은 물론, 향후 진행 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삼성그룹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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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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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 미술품 기증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과 금액,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불투명하며, 주요 주택과 에버랜드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속 재산배분은 어떻게 귀속될 예정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추후 삼성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야 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술품 구입의 재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술품 기증으로 국민들이 주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2008년 삼성 특검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사면 건의 등에 대해 27일 청와대에서는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서는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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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시스템 반도체 신규투자 등은 이미 기존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

– 총수 부재로 반도체 경쟁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라며 반도체산업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현황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경계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보지만,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면서 사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볼 때, 최근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죗값을 마땅히 치르도록 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차량용 반도체 기업 NPX 인수설 등을 언급하며, 과감한 투자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2019년에 133조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으며, NXP 인수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수감되었을 때도 마치 전장회사인 하만 인수에 차질이 생겨 삼성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안될 수 있다고 선동했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기간에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 차질이나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 문제를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엄청난 사법 특혜를 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서, 약 87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공여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5년의 실형에 처해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으로 절반의 형만 선고받은 것이다. 특히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1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도 비교가 된다. 그 동안 한국 재벌 총수일가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의 유형 및 경중과 무관하게,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의 수혜자들이었다. ‘3-5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의 지배가 무너졌고, 재벌 총수일가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배치되며,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허울뿐인 사회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약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이는 곧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담보함으로써 혁신과 진보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러한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봤듯이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총수가 구속되었다고 돌아가지 않는 그룹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된 촛불시민 혁명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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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자료 : 기자회견 개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목: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일시 장소: 2021.6.2.(수)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참가자 및 진행순서

●     사  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언3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4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5 :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언6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국장

 

210601_공동기자회견_국정농단과뇌물횡령,이재용사면가석방반대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6/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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