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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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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admin | 목, 2020/05/07- 18:51

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도의회 부동의 후속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도의회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종결 의미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 추진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사유도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였는데 그동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백지화되었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어온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이다. 우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두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결이 다르다. 안건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주도가 판단하는 폭은 꽤 넓어 보인다.

제주도의회의 입장도 비슷하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당 동의안은 보완·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는 제주도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부동의’ 결정을 하고는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미루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는 부동의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듯이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7조에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즉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이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 지역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송악산의 보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끝>

2020. 05. 0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성명서_송악산_부동의_인허가 중단해야_2020_05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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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보도자료-0423.hwp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긴/급/보/도/자/료(4/23)


해군기지 공사장, 이번엔 토사유출로
강정천 온통 흙탕물 변해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가 또 다시 대거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가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비 날씨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이번에도 공사장의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어 강정연안이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사장 토사가 흙탕물로 변해 하루 종일 강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천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고, 하천 흙탕물은 강정연안으로 흘러 바다마저 흙탕물로 뒤덮고 말았다.


 최근 들어 은어들이 강정천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해 강정천 은어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정연안 역시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천으로 오려는 은어들의 이동을 막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강정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흙탕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현재 이 같은 사실마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탁방지막 훼손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싸왔다. 마을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불법공사 현장 공동조사 제의도 거부한 채 해군이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공사재개를 동의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군기지 공사장의 토사유출은 해군의 공사현장 부실관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러한 결과를 부추긴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참조)

수, 2013/04/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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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 물의 날’ 기념]


지하수 인공함양은 물문제 해결의 요술방망이가 될 수 없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온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에 대한 결과발표를 통해 가뭄과 용수수요 증가 등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물 부족에 대비하는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매우 잘못되어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제주도 지하에 부존하는 지하수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의 곶자왈과 뱅듸들이 골프장과 도로 등으로 개발됨으로써 빗물의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지역 강우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이는 비가 내리는 날은 줄었는데 비해, 비가 오는 양은 많아져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다. 현재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지하수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제주도의 정책은 언제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는 빗물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집어넣자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인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그 이외의 해답으로 불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개발사업을 전환하고,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물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인공함양’은 지하수 고갈의 본질적 원인을 망각한 채, 기술만을 앞세워 제주도의 땅속을 단순한 물 저장탱크로만 보는 ‘기계론’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하의 수리수문구조에 교란이 발생할지 우려가 된다.



2009년 3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09/03/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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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4]풍력공공관리_총선후보정책제안_결과(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정책제안 수락결과 발표



현경대 후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정책 공약 답변거부”!



김우남 후보, 공기업 주도 풍력자원 개발정책 판단유보”!



 


본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정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본회는 지난 주 월요일(326)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유선전화를 통해 수신을 확인하였으며, 330()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329()330(), 회신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신 확인 및 회신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 10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시 갑의 현경대, 장동훈, 고동수 후보는 본회가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정책제안 수락여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본회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위 세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이번 총선의 정책대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회가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가지 정책공약분야에 대해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을 한 7명 후보들의 답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자치 정책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수락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전우홍 후보(제주시을, 진보신당)도지사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로 해서 부분 수락하였다.


 


둘째, 에너지자치 정책‘2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본회의 정책제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취지에는 동의하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와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전우홍 후보(진보신당)합의는 반대지만, 협의 수준은 고려라면서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취지에는 동의하나, 우리나라 기본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답변하였다.


 


셋째,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라는 개발이익 환수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넷째,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공영 자원개발분야는 김우남 후보(제주시을, 민주통합당)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락을 표명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지방공기업 우선권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전우홍 후보(진보신당)모든 자연에너지자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락하였으나,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판단유보라는 답변을 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은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공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공약 답변 결과를 보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답변한 모든 후보들은 개발이익 환수분야에 대해서 같은 입장으로 정책제안을 수락하였다. 또한 에너지 자치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본회가 제안한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 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영 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는 판단유보라고 답변한 김우남 후보를 제외하고 답변한 모든 후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허가또는 우선권에 동의하였다.


본회는 제

수, 2012/04/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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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청소년 녹색소비 교육 프로그램‘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이 최근 환경부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프로그램은 미래의 녹색소비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2015년부터 ‘녹색학교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행위에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킴으로써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생활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0여개 학교 약 9,000여명의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이수했다.

금번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획득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은 환경부가 환경교육진흥법 제 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_환경교육프로그래_인증_획득

 

금, 2018/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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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간 핵기득권 세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기간 그 뿌리 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핵기득권을 해체하고 신규 핵발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원전이 아닌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핵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현실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도 원전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숙의과정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들이 가동중이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결국 완전한 탈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그날 까지 탈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원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탈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9단체)

신고리_5_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논평_20171023

월, 2017/10/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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