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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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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admin | 목, 2020/05/07- 21:15

 

[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2020년 5월 7일 -- 지난 3월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 안정산동굴이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커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동굴을 훼손하는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안정산동굴 전체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를 촉구한다.

안정산동굴은 현재 건설 중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내에서 발견된 천연동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산동굴2 내에서는 다양한 미지형 및 퇴적물이 우세하게 관찰되며 동굴 내에 발달하는 가바닥의 경우 그 발달상태나 특이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사단은 이렇게 보존 가치가 높은 안정산동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안정산동굴이 훼손 위기에 놓인 것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의 인허가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안정산동굴은 공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 2018년 발견되었는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즉, 인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동굴 두 개가 공사를 시작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허술한 허가 절차를 밟은 삼척 화력발전소의 건설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국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연 유산을 훼손할 위험부담을 안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삼척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동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진: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결과 "안정산동굴2 미지형 중 가장 특징 적인 종류로서 가바닥을 들 수 있으며, 발달 상태와 규모가 국내 유일로 평가"된다고 서술했다. 출처=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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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목, 2020/11/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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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목, 2020/12/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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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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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XZeR-VNezE

 

일본산 농수산물 문제, 라돈 침대 문제, 국내 원전 안전부실 문제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시민들을 늘 불안하게 하는 방사능 문제라는 점이죠!

이런 방사능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사능 걱정없는 에너지전환 패키지!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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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서명하기 :
https://bit.ly/climate_act

* 각 정당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공약 확인하기 :
http://kfem.or.kr/?p=205541

* [후원하기]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대응 활동 후원하기 :
https://bit.ly/climate-support

금, 2020/04/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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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고자료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 자료(PDF, 546kb)

금, 2020/05/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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