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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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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admin | 목, 2020/05/07- 21:15

 

[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2020년 5월 7일 -- 지난 3월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 안정산동굴이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커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동굴을 훼손하는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안정산동굴 전체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를 촉구한다.

안정산동굴은 현재 건설 중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내에서 발견된 천연동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산동굴2 내에서는 다양한 미지형 및 퇴적물이 우세하게 관찰되며 동굴 내에 발달하는 가바닥의 경우 그 발달상태나 특이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사단은 이렇게 보존 가치가 높은 안정산동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안정산동굴이 훼손 위기에 놓인 것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의 인허가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안정산동굴은 공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 2018년 발견되었는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즉, 인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동굴 두 개가 공사를 시작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허술한 허가 절차를 밟은 삼척 화력발전소의 건설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국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연 유산을 훼손할 위험부담을 안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삼척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동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진: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결과 "안정산동굴2 미지형 중 가장 특징 적인 종류로서 가바닥을 들 수 있으며, 발달 상태와 규모가 국내 유일로 평가"된다고 서술했다. 출처=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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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기후환경회의, 기후위기 해결 의지 있다면 2030년 석탄퇴출안 제시하라

- 기후위기 막기 위해선 2030년까지 꺼야 하는 석탄발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져

- 2030년 석탄퇴출 시나리오 제시조차 않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대기오염·기후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

우리는 대기오염과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전향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애써야 마땅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와도 한참 동떨어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러한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결정을 위해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450명의 국민참여단은 비전·전략, 기후·대기, 수송, 발전 등 4개 분야에 속하는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하는 대안별 효과와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최종 정책제안을 채택하게 된다.

향후 국내 대기질 개선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기능할 8개의 정책 과제 중에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30년 이전까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면 늦어도 2040년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 과학의 명령이다. 특히 유럽의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과학기반 탈석탄 경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계획에 따르면 국민정책참여단은 이러한 목표를 정책대안으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에게 주어질 정책대안에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아예 제시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 퇴출년도로 2040년, 2045년, 2050년 등 세가지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가 작성중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2054년경이면 자연히 석탄발전소는 이땅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빠른 해결을 위해 조직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50년을 탈석탄 목표년도로 제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석탄발전이 하루 빨리 퇴출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미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개최한 국민정책참여단 예비 토론회에서도 대다수의 참여자가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90.7%의 응답자가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한채 석탄발전 종료 시점 시나리오를 최대 2050년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이러한 탈석탄 목표년도안은 그 경제적 타당성 역시 의심스럽다. 날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 추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원자력과 석탄의 가동 제약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등을 더 강화되지 않더라도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은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 10%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30년에는 석탄발전소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0년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제시하려는 것은 정책대안 도출과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탄생하였다. 파리협정은 반기문 위원장이 유엔 사무총장시절 체결되었다. 그만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반기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산업계가 아닌 기후 과학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한국의 석탄발전은 203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하는 절박한 결정이다.

2020년 10월 8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이하 가나다 순, 총 22 단체)

목, 2020/10/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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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명서

기후변화 시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완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고,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는 사이 사업자는 해상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맹방해변은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명사십리라 불리던 옛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토양을 피해가 심한 해안가에 부어 놓았고, 이는 더욱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이행조치명령 요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요구가 있은 뒤로 10여일이 흐른 이후에나 산업부는 이행조치명령을 전달해, 건설공사가 진행되는동안 맹방해변을 지켜온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속됐다. 산업부는 맹방해변 침식 문제를 비롯한 환경부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사 일시 중단이 아닌 완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는 해안침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해안침식 외에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원가 상승 등 삼척석탄화력 발전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국내 최대규모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에 이르러 그 저감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동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삼척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5년 이후에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 당시에는 가동율이 85%에 이를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의 국가 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경에는 가동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예측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삼척 석탄화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에 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감안한다면 삼척뿐만 아니라, 강릉, 서천, 고성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기후변화 시대이다. 그린뉴딜과 탈탄소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5천만 톤으로 인구 500만인 덴마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완전한 중단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이유이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이제는 그 결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과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화, 2020/10/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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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

- 대통령 시정연설 중 ‘2050 탄소중립’ 선언 관련

2020년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이, 기후위기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뤄낸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그에 따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 곧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60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바 있다. OECD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도 마땅히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2050탄소중립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석탄투자, 신규석탄발전소 계속 건설, 적극적인 탈석탄 로드맵의 부재,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빠진 경제성장 중심의 그린뉴딜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이지 않은채 기존 목표량대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50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과감한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목표의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대폭 감축해야 하며, 2050 LEDS에는 배출제로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과감한 탈석탄에너지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같은 토건사업계획도 철회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의 생산중단도 빠른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 중 한국판 뉴딜에 대한 많은 내용은 '선도국가' '새로운 시장' '발전전략' 등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성장중심의 낡은 틀거리로는 대응할 수 없는 위기다.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며 무한한 경제성장과 이윤을 추구해온 체제가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50탄소중립 선언은 우리사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과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길은 아직 멀다. 이러한 길에 비상행동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0월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0/10/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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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Q.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A.  YES!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 2021/07/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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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남·경북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또한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118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2-735-7000, 내선 311)

금, 2019/1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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