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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2차 본교섭 보고 “사라진 인건비 510억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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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2차 본교섭 보고 “사라진 인건비 510억을 찾아라”

admin | 목, 2020/04/30- 07:31

진실게임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측 자료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오고간 2차 본교섭이었습니다.

29일 진행된 2차 본교섭은 사측의 경영상황 브리핑과 질의응답, 노측 임금요구안 발제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실한 보고가 적지 않아 노측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매출 떨어져 인건비 비중 높아진 책임은 누가 지나…또 직원 희생으로 떠넘길건가?

회사는 경영상황 브리핑에서 “창사 이래 최악의 영업실적” “3년간 영업이익 3천억 감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 등등 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총동원했습니다. 인건비 문제만 물고 늘어지며 어떻게든 노측 요구안을 낮춰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노측의 날카로운 질문과 의외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사측은 브리핑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19년 인건비가 8,850억이었고 19/20년에는 9,040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비해 190억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는 19년 임금교섭 타결 당시 700억을 더 쓰게 됐다고 죽는 소리를 했으나 실제는 190억만 더 쓴 것입니다.

노측이 “거짓보고였냐? 510억원을 아낀 거냐”고 질문하자 당황하며 “아직 결산이 다 이뤄지지 않았다”느니 “작년 인력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었다”느니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노측은 “그러면 결산을 다 하면 700억이라는 거냐? 다 반영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가져와라”고 요청했습니다.

거짓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인력감축과 돌려막기, 통합운영 등 직원들을 희생시켜 500억 이상을 아낀 건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매출하락 대책은 안 보이고 인건비 문제만 물고 들어

매출하락과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서도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측은 “영업이익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하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측이 “매출하락에 대한 대책이 잘 안 보인다. 매출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왜 인건비만 문제 삼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매출 고민 안하는 거 아니다. 오늘도 사장 모시고 회의하고 왔다. 매출 고민 많이 한다”며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전혀 다르다. 3년 넘게 신규채용이 없었고 퇴사와 이직은 많았다. 인력은 줄고 돌려막기만 하는데 인건비 비중 높다는 게 체감이 안된다”며 추가 자료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측은 “회사정책이 장사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통합운영하고 매출이 좋아졌냐? 인력효율은 좋아졌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매출은 좋아졌는지 자료 제출해달라. 스페셜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일반점포보다 우위에 있다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매출이 반토막났다고 아우성이다. 비교자료도 제출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임금요구안에 사측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거냐”며 짜증

이어 노측의 올해 임금요구안 발제가 있었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사측은 “노측 요구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짜증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측이 “요구안을 반영한 필요재원을 계산해달라. 그게 있어야 교섭을 한다”라며 요청하자 사측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계산할 엄두가 안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게 어떤건지 묻습니다.

실적부진과 매출하락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후진적인 경영방식,

직원을 희생양 삼아 자기 배를 불리려는 무책임한 경영진,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우를 해주지 않는 모습,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에 하던 강제전배와 인사권 남용,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교섭에 불이 붙고 교섭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총회가 전국에서 진행되면서 투쟁기세가 모이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강제전배, 통합운영 등 현장의 괴로움을 없애고 정규직다운 정규직 쟁취를 향해 똘똘 뭉쳐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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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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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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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대한 긴급 성명]

성과급 “5% VS 30%”, “91만원 VS 1700만원”

홈플러스 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영성과는 홍보하면서 성과급 5%가 웬말인가!

 

4월 20일 16/17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담당/사원, 선임이상 5% 지급이라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

또한 급여에 녹였다고 하는 6%는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TESCO시절 성과급 기준을 급여에 반영한 것으로 숫자놀음일 뿐이다.

경영진은 16/17년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3100억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영진의 성과발표를 접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5%지급>이었다.

직원들에게 5%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한 번도 설명 없었던 차등지급은 웬말인가!

 

평직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부서장(점장/팀장) 이상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사실이다.

평직원들은 예년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5%를 지급하고, 부서장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에게는 20~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MBK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지난 3월에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은 홈플러스 직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모든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누구는 5%를 받고, 누구는 30%를 받는 현실을 납득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는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고위관리자만 돈 잔치, 직원들은 허탈하다.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이다. 지난 3월 20주년 행사도 적은 인력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이한 직원들이다.

MBK와 경영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5%지급도 허탈한 소식인데, 부서장 이상은 20~30%에 수천만원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홈플러스 모든 직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누가 회사와 부서장의 말을 믿고 회사의 방침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는가?

 

MBK와 경영진에 요구한다.

 

하나, 평직원 성과급 5% 지급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새로운 성과급 지급기준에 부서장(점장/팀장)이상 차등지급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 동료직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단결하지 못한 노동자는 모래알이다. 무시당하고 권리를 빼앗겨도 맞서 싸울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같이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2017421

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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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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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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