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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용자의 노동 기본권 유린 바로 잡아라”

수, 2020/04/29- 06:36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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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 3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반헌법 제도라고 비판했다.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가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는커녕 사측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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