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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5 특집: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정치를 통매하다』 1편_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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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5 특집: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정치를 통매하다』 1편_이호철

admin | 수, 2020/04/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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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내역사’ 시즌 5: 특별편성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정치를 통매하다』 1편_이호철

☞ (4.21) ‘내역사’ 시즌 5: 3화: 『압록강은 휴전선 너머 흐른다』강주원 박사와 함께

☞ (4.14) ‘내역사’ 시즌 5: 2화: ‘『나는 전쟁범죄자입니다』- 푸순의 기적’ 김효순 전 한겨레 기자와 함께

☞ (4.07) ‘내역사’ 시즌 5: 1화: 『한국 첩보 현대사』”고지훈 연구원과 함께”

☞ (3.31) ‘내역사’ 시즌 5: 프롤로그: 민족문제연구소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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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의 평론집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
해당 도서는 제목과 같이 정치 권력을 ‘몹시 꾸짖는’ 주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작가들은 한국사회의 질곡을 그들의 글 속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일제 식민지와 6·25동란, 분단 현실과 군사쿠데타를 거치며 우리 시대 문학은 무엇을 보고 어디에 펜촉을 향하고 있는가 저자는 준엄하게 묻는다.

1편 이호철
냉전 시대의 고정관념 허물기
1932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했다. 1950년 6·25전쟁에 인민군으로 징집되어 울진까지 내려와 국군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고 12월에 월남해 부산에 도착했다. 이후 부산에서 부두 노동자, 제면소 조수, 미군 부대 경비원 등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 갔다. 이 시절 실향민으로서 남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삶의 척박함과 치열한 생존 의식은 그의 소설의 원체험으로 자리하게 된다.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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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AR_길윤형의 알고 싶어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가장 처음 공개 고백한 김학순 할머니.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8일 한국 법원이 국제 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깨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뒤 한-일 양국에서 이 판결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판결이 정말 한-일 관계를 지난 2019년 가을과 같은 격한 충돌로 몰고 갈까요?

먼저, 일본의 움직임을 살펴 보겠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판결 당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결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오후엔 스가 요히시데 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로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이튿날인 9일 일본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고, 자민당 외교부회는 15일 회의에서 정부에 대항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역시 판결 당일인 8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식화됩니다. 첫 문장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한 뒤, 두 번째 문장에선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8일 12·28 합의를 재검토하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합의가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부정할 순 없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이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작업을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담화에 12·28 합의에 대한 언급이 재등장했다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경한 ‘원칙론’에서 ‘현실론’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는 셋째 문장에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스가 정권이 출범한 뒤 올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말이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란 언급은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위안부 판결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처럼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진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한-일 간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자거나, “만만한 일본을 상대로 갈 데까지 간 한국 법원의 모험주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진입하고 있다”(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지지하는 ‘정의의 관점’이 아닌 ‘현실 외교적 관점’에 선다 해도 이 판결에 대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지나치게 오버하며 자세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원고 쪽 대리인들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018년 11월12일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원고 4명 중 이춘식(94)씨를 제외한 3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됐다. <한겨레> 자료 사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한-일 관계를 격랑으로 몰고 간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을 돌이켜 봅시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과거 식민지 시기 강제노동을 시켰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그때도 일본 정부는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담화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복 조처를 내놓은 것은 그로부터 무려 8개월이 지난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한,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조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바로 보복에 나서지 않고 8개월을 기다린 걸까요?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젊은 시절 감당해야 했던 혹독한 노동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인 원고들이 ‘실제 배보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고인단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압류된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른바 ‘강제집행 절차’에 나섭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 결과로 인해 일본 기업에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근거해 2019년 1월9일 ‘외교 협의’를 요청하고, 이어 5월20일 이번엔 3조 2항에 근거해 ‘중재’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북-미 핵 협상에 온갖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2019년 7월의 보복 사태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보복 조처를 취한 것은 판결 그 자체 때문이 아닌, 원고들이 진행한 강제집행과 한국 정부의 ‘의도적 무시’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일본 정부가 중재 요청을 한 다음날인 2019년 5월21일 고노 다로 외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봅니다.

“한국에 대해 1월9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에선 이낙연 총리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서 일본도 이낙연 총리의 대응을 어떤 의미에선 지지한다는 의미로 조금 억제적으로 대응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이제 곧 4개월 이상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 쪽에서도 이 이상 기다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재 절차를 통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 피해가 이르게 된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일본 정부가 움직이게 된 것은 판결 자체가 아닌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이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위안부 판결은 어떨까요? 지난 강제동원 소송과 달리 이번 위안부 소송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기나긴 수요집회 기간 자신들이 긴 투쟁에 나선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8일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위안부 제도가 “일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한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시점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니들과 그 유족들에겐 일본 정부의 재산을 실제로 찾아내 압류·매각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역사적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 아니냐고요? 현재 진행 중인 위안부 재판은 모두 2건입니다. 8일 판결이 나온 첫 재판의 원고(유족 포함)는 12명, 3월24일로 변론 기일이 연기된 두번째 재판의 원고는 20명입니다. 이 32명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2·28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했습니다. 평소 역사적 정의를 강조해 온 할머니들이 재단에서도 돈을 받고, 이 판결로도 돈을 받기 위해 ‘타국 정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무모한 일을 벌일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수 할머니는 16일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일본 총리가 공개된 장소에 나와 세계가 다 듣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죠.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재판(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원고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일본 정부가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이면 된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역사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수원평화나비 소속 회원 등 시민들이 2020년 6월24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원고들이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는데도 무턱대고 한국에 보복 조처를 취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 15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를 보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 생각한다. 9일 내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항의뿐 아니라 정부로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속히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가겠다.

(질문: 여러 선택지라 함은 이른바 보복 조처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아마도 보복 조처라 하면 일본이 무엇인가 당했을 경우 대항조처를 취한다는 것이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모테기 외무상은 보복 조처는 일본이 ‘당했을 경우’ 즉 직접적 피해를 입을 경우 취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런 조처를 취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단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지 않는 한 일본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에겐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결국, 지난 8일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은 ‘소리 없는 대치’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원고들은 이 판결을 통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30년에 걸친 길고 긴 투쟁 끝에 한국 법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을 오랜 위안부 투쟁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징적 판결’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본인들이 “최종적 불가역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입니다.

길윤형 기자 [email protected]

<2020-01-19> 한겨레 

☞기사원문: ‘위안부’ 판결로 한일관계 파국이라고? 오버하지 맙시다

수, 2021/01/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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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1/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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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가 10명 참여 ‘한 시대 다른 삶’…항일·친일인사 삶 비교

‘한 시대 다른 삶’소개하는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수습기자 =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하재욱 작가, 성모 작가, 박종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 최민 전국시사만화협회장이 만화 ‘한 시대 다른 삶’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최근 만화가 윤서인의 망언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했는데, 이 만화는 그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대답입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 부천지부에서 출간한 ‘한 시대 다른 삶’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한 그간 교육만화와 다른 점이 많다. 제목 그대로, 같은 일제강점기를 살았지만 친일과 항일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인물들의 삶을 나란히 놓고 대비시킨다.

31일 민문연에 따르면 ‘한 시대 다른 삶’은 지난해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권당 470쪽, 2권짜리 만화책으로 만들어졌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2천400곳에 보급됐으며 민문연 부천지부 누리집에서 웹툰으로 볼 수 있다. 신문과 잡지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시사만화가 10명이 항일·친일 인사 10쌍의 삶을 만화로 풀어냈다.

방학진 민문연 기획실장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관련 만화와 웹툰이 많이 나왔지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며 “한 측면만 다루면 역사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같이 보여줘야 그 시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 전국시사만화협회장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은 인물로 최근 망언 논란이 불거진 시사만화가 윤서인씨를 꼽았다. 윤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조롱한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광복회 측과 고소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최 협회장은 “시사만화는 일제를 풍자하며 시작했다”며 그 기원을 1909년 6월2일 ‘대한민보’에 실린 이도영 화백의 만평에서 찾았다.

그는 “작가의 펜촉이 어딜 향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윤씨 같은 작가들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게 이런 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작가로서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이 더욱 중요했다”고 말했다.

만화 ‘한 시대 다른 삶’ [촬영 황윤기 수습기자]

교육용 만화이자 시대극인 만큼 고증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건물 외관이나 복식 등은 구체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그렸고, 내용은 역사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았다. 실제 작업 기간은 한두 달 정도로 짧았지만 최 협회장은 “협회 소속 ‘베스트’ 작가들이 참여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한용운과 ‘친일 불교인’ 평가를 받는 강대련 편에 참여한 하재욱 작가는 “지금 우리가 ‘그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하긴 쉽지만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라면서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아득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 협회장은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학진 실장도 “친일파의 오랜 변명 중 하나가 ‘그때는 다 그랬다’이지만 이 책을 통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2020-01-31>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 어쩔 수 없었다? 다 그러진 않았다 보여주고 싶었죠” 

※관련기사 

☞민족사랑: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한 시대 다른 삶』 만화와 웹툰으로 제작 

☞부천타임즈: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엇갈린 삶 

☞IBS뉴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엇갈린 삶 웹툰 ‘한 시대, 다른 삶’ 제작

일, 2021/01/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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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훈 의원)는 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역대 도지사의 친일행적 표기와 친일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상황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 해제·교체와 지정문화재 친일잔재 정리 계획과 조례 추진, 일본식 지명 정비사업 계획,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사업 2기 추진계획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최훈 위원장(공주2·더불어민주당)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연말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은 가시적인 친일잔재 조사·연구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부위원장(비례·정의당)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임종국 선생의 기념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제3차 일본 침략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교육기관에서는 교가 교체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친일 행위로 부와 명예를 얻어 아직도 기득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친일 행위에 대해 적극 기록하고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친일잔재 청산 특위를 구성해 그동안 많은 정리사업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친일잔재 문화재 중 보령에 있는 김좌진 묘역의 비문을 친일 작가가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김좌진 묘역 주변 주차장은 보령시 소유로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와 협의 없이 작가의 친일 행적 안내판을 설치해도 된다”고 제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끈질기게 친일 행적을 옹호하는 단체가 있어 친일잔재 청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식 지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구성된 친일잔재 청산 특위는 도내 산재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민족정기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주시 일원을 방문하여 친일 죄상비 설치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공산성 인근 친일인사 공덕비 옆 죄상비 설치 현장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의지를 되새겼다.

아울러 지난 12월 말 아산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중 해평윤씨 일가 가옥에 이들의 친일행적을 관광객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안을 아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장은하 기자([email protected])

<2021-02-03> 경인투데이뉴스 

☞기사원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 활동 ‘속도’

목, 2021/02/0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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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명 대거 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 보훈처 “법률에 의거” 해명했지만

▲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김영준 묘. “애국단원”으로 표기돼 있다. 김영준은 일제감점기 친일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고, 여순사건 과정에서 친일전력과 우익활동을 이유로 적대세력에 의해 1948년 10월 살해됐다. ⓒ 심규상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공적이 없는 민간인도 우익·반공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처럼 해방 이후 애국청년당 등의 활동을 명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만 현재까지 6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순사건과 근현대를 연구하는 ‘역사 공간 벗’의 주철희 대표연구원은 최근 여순사건 과정에서 좌익세력에 의해 숨진 김영준(1898~1948)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다. 김영준이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영준은 일제강점기 국방 금품헌납과 촉탁보호사 활동 등 친일활동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 진주 출신인 그는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고무공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다 귀국 후 부산에 와타나베 고무공장을 설립했다. 이후 여수에서 천일고무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사상범의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한 광주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 조선인보전보국단 발기인, 군용기 구입비 헌납 등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

해방 후에는 전남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여수군지부장 등을 역임하다 여순사건 과정에서 친일전력과 우익활동을 이유로 적대 세력에 의해 1948년 10월 23일 살해됐다.

이러한 친일 이력이 있는 김영준이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모자라, 사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경찰묘역에 있는 것이다. 안장된 때는 2007년 8월이다.

유영채(1906~1948)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마을 면장을 하다 1948년 여순사건 과정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11월 4일 숨졌다. 유영채도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안장 시기는 2015년 6월이다.

주 연구원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영준과 유영채처럼 해방 이후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다 대전과 서울의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사람은 모두 658명(애국청년단원 318명, 대한청년단원 172명, 한청대원 126명, 향방 대원 39명)에 이른다. 안장 시기는 모두 2000년부터 현재까지다.

▲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유영채의 묘. 유영채는 마을면장출신으로 여순사건 과정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숨졌다. 하지만 그의 묘비에는 “여순반란사건 전투”라고 새겨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 심규상

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의거해 안장”,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된 것일까.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는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등이 전투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대한청년단원 등처럼 애국단체원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전몰 경찰)로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2000년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유에 대해 “1998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돼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애국단원 등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 우익단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의 근거가 된 1953년 7월 제정된 “전시근로동원법”. 1953년 제정당시 목적을 보면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다. 또 동원연령은 “만17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남자”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년전인 1948년 사망했고, 당시 나이도 이 법이 정한 만 40세 이상으로 동원연령과도 맞지 않는다. 이법은 1999년 폐지됐다. ⓒ 심규상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국가유공자 인정의 근거로서 1953년 7월 만들어진 ‘전시근로동원법’ 제정 목적을 보면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라고 돼있다. 또 동원 연령은 ‘만 17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자’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948년 사망했고, 당시 나이는 김영준 50세, 유영채 42세로 이 법이 정한 목적과 동원 연령(만 40세 미만)과도 맞지 않는다.

또 관련법에는 국가유공자 보상 기준으로 ‘전투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로 돼있다. 적대 세력에 의해 숨진 김영준과 유영채 또한 ‘전투 또는 교육 훈련’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런데도 유영채의 묘비에는 ‘여순반란사건참전’으로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주 연구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제주 4.3항쟁은 물론 여순항쟁, 6.25전쟁 과정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숨진 우익반공청년단원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김영준을 비롯해 나머지 우익청년단원들의 공적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중에는 두 사람처럼 활동 시기와 활동내용이 전쟁 시기 또는 참전과 무관한 인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또 우익 청년단체 회원의 경우 당시 민간인살해 등 부정한 일에 연루된 경우도 많아 공적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심되고 있다.

“우익단체 회원 대거 안장 이해 안돼”

▲ 대전국립햔충원 경찰묘역. 경찰묘역에는 묘비에 청년단원, 애국단원, 한청단원 등으로 기재된 인물이 많다. 이처럼 우익단체 활동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658명이다. ⓒ 심규상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은 제주 4.3항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서 제주도민을 무참히 살해했다. 또 민간인을 마구 처형하고 재산을 빼앗아 착복하는 만행도 많았다. 서북청년단 등 다수의 우익 청년단은 대한청년단으로 재편돼 이승만의 정치 외곽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군경과 함께 민간인학살에 가담했다.

주 연구원은 “우익청년단원들이 어떤 공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방정국에서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6.25전쟁 등 과정에서 우익청년단이 저지른 죄악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학했다”며 “개개인에 대한 꼼꼼한 공적심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대세력에 희생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은 우익인사들이 어떤 사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됐는지 공적 내용과 안장 사유를 모두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우익단체 회원이면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논란

금, 2021/02/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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