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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충분, ‘확장재정’으로 코로나19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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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충분, ‘확장재정’으로 코로나19 극복해야”

admin | 수, 2020/04/29- 01:57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고소득층의 부담 확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원칙’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민들 죽어가는데 70% 고집하느라 대응 늦어” 신속한 대응 주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태의 시급성에 관한 논의 진척이 느린 데다가 방향성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응은 소극적, 초보적, 정치적”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총본산이라는 미국도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 금융지원 중심의 대안에 치우쳐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독일은 고용 유지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예술인 등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위 70%를 단시간에 정확히 가려낼 통계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는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냐’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도 “기재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를 가려낸다고 하는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과 실제 수입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고액 자산가도 근로 소득이 낮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유럽 국가는 20년에 걸쳐 전 국민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구 당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가구의 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구 당 지원이 아닌 국민 1인당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자재정 편성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발상 전환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재원 확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확장재정과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직 적자재정에 대해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더 무너지면, 그 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전환적 뉴딜의 일환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쓰자고 말한 바 있다”라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정도까지 늘어나도 상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정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모두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낮다. 특히 토지보유세 관련해서 증세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유화나 기본소득, 생계보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관광, 영화 산업 등 일부 분야는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특정 업종이나 업체는 부분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취업지원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노동자나 시민사회 활동가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 글: 허수영 경영지원실 연구원 | heoswim @makehope.org
– 사진: 경영지원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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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장벽 근처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이스라엘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에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명백히 제도적 차별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인 백신 배포 계획

이스라엘 보건부는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했다. 이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최초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이스라엘 국민과 서안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약 500만 명은 배제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을 고려한 배분 정책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일정량의 백신을 따로 비축하는 정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백신을 지급하는 일정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16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에서 지금까지 170,63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OPT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약 1,861명에 이른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임시정부는 독립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COVAX와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COVAX는 아직 백신 배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 4차 제네바 협약 56조에 따라 “전염성 질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국제인도법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차별 없이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령 지역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의 봉쇄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가자지구는 반세기 가까이 점령된 상태로 10년 이상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근성의 공정성 부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을 반세기 이상 점령하고 제도화된 차별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점령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 및 국제법상 의무이며,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팔레스타인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록적인 백신 접종률을 자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수백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물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등, 점령지역에 백신 및 그 외의 의료장비가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정책이 배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배경 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정부는 1990년대 이스라엘과 맺은 잠정 평화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 점령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명목상의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는 256개의 정착촌과 소도시에 약 600,000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조성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스라엘 & 코로나19

2021년 1월 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35,866명이며, 사망자는 약 3,400명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13,000개 중 첫 번째 분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80만 개를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초, 이스라엘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로부터 신규 코로나19 백신 800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한 사람당 두 번씩 접종해야 하므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더나(Moderna)와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백신 600만 개를 구입했다. 이스라엘 인구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팔레스타인 & 코로나19

팔레스타인 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기관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VAX는 모든 참여국에게 해당 국가 인구의 최대 20%까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참여국 중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거주지, 정체성 또는 소득 때문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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