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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충분, ‘확장재정’으로 코로나19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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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충분, ‘확장재정’으로 코로나19 극복해야”

admin | 수, 2020/04/29- 01:57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고소득층의 부담 확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원칙’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민들 죽어가는데 70% 고집하느라 대응 늦어” 신속한 대응 주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태의 시급성에 관한 논의 진척이 느린 데다가 방향성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응은 소극적, 초보적, 정치적”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총본산이라는 미국도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 금융지원 중심의 대안에 치우쳐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독일은 고용 유지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예술인 등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위 70%를 단시간에 정확히 가려낼 통계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는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냐’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도 “기재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를 가려낸다고 하는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과 실제 수입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고액 자산가도 근로 소득이 낮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유럽 국가는 20년에 걸쳐 전 국민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구 당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가구의 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구 당 지원이 아닌 국민 1인당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자재정 편성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발상 전환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재원 확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확장재정과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직 적자재정에 대해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더 무너지면, 그 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전환적 뉴딜의 일환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쓰자고 말한 바 있다”라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정도까지 늘어나도 상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정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모두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낮다. 특히 토지보유세 관련해서 증세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유화나 기본소득, 생계보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관광, 영화 산업 등 일부 분야는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특정 업종이나 업체는 부분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취업지원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노동자나 시민사회 활동가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 글: 허수영 경영지원실 연구원 | heoswim @makehope.org
– 사진: 경영지원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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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아카데미’가 2020년 2월 20~21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마련된 첫 자리인데, 목민관클럽의 공동대표이신 김승수 전주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행사는 서로에 대한 소개와 각 지역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워크숍으로 시작했습니다. 15개 기초지방정부에서 35명이 참여했는데, 비서실장에서부터 정책보좌관, 팀장, 연구원 등 각자의 신분은 다양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명함을 나누며, 타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경청하거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나 폐기물처리 및 주차난과 같은 공동의 과제가 도출되기도 하였고, 신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시인프라 구축 등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이어, 행사 집결지이자 워크숍을 개최한 장소인 팔복예술공장에 대한 소개와 투어가 이어졌는데요. 팔복예술공장은 80년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아시아 곳곳으로 수출하던 곳으로 CD 시장이 성장하면서 쇠퇴해 25년 동안 잊혀진 폐산업시설이었다가 문화 예술 창작소로 탈바꿈한 플랫폼입니다. (재)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은 2018년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지정 꿈꾸는 예술터 전국 1호도 유치하였고, 상설예술놀이터와 함께 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에는 재단 운영자 12명과 지역주민 13명이 해설사와 바리스타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문화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예술창작교류의 거점이자, 예술가와 주민의 협업으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지역공동체까지 꿈꾸고 있다니, 그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번째 일정은 전주역앞에 펼쳐진 첫마중길입니다. 전주역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850미터의 구간에서 8차선 도로 중 중앙 2차선을 문화광장과 명품가로숲 길 등 사람을 위한 광장거리로 바꾼 것인데요. 전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허허벌판 8차선 도로풍경이 아닌 문화콘텐츠와 나무로 가득찬 가로숲길이 먼저 마중한다는 점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첫마중길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차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6차선으로 차로가 줄어들고 주행속도도 낮아지니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지역 상권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10년 후 첫마중길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쉼터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시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세 번째 일정은 바로 보좌진 아카데미의 백미, 전주다움으로 세계 문화도시를 꿈꾸는 김승수 시장님의 특강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시정의 핵심가치로 사람, 문화, 생태를 손꼽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발이익보다 더 큰 미래가치를 담은 도시, 자신만의 고유한 색과 멋을 지닌 도시를 꿈꾸며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66만여 명의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전주시를 이끌다 보니,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며 시정을 운영하는 일이 매번 시장직을 거는 선택의 연속이라며 고뇌를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시장직을 걸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좌진들에게 강조합니다.

“전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시민들은 젊은 시장이 당선되어서 각종 개발사업들을 쭉쭉 밀고 나가길 바라기도 했지만 저는 가장 전주다운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주시가 서울시를 따라 해서는 서울시를 넘어설 수 없고, 세계적인 도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전주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주다운 도시를 가꾸는 것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첫날 일정이 끝나갈 즈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전주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쪽지가 시장님 특강 말미에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여서 보좌진 아카데미 연기를 고민했는데, 전주시 확진자가 없어서 기본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예정대로 진행했던 터였습니다. 결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시장님이 관련 브리핑을 위하여 급히 자리를 떠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논의 끝에 이튿날 예정되었던 ‘서노송동예술촌’, ‘서학동 예술마을’ 등 전주시 대표 도시재생 현장 방문을 취소하며 민선7기 첫 보좌진 아카데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는데, 아쉽게 일부 일정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15개 기초 지방정부의 정책보좌진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향후 네트워킹을 위한 첫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장, [email protected]
사진: 자치분권센터

화, 2020/03/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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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및 순혈주의 해소할 수 없어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어제(8/6),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규 법관 임용시 법조인 경력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는 다른 여러 개혁과 병행되어야 정책될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관 임용의 어려움이라는 현상은 그러한 법원의 노력 부족의 결과일수 있는 만큼 그 근거로 법조일원화를 되돌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의했던 과정과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복기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무엇보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이 키운 (관료)법관”이 아닌 사회활동경험이 충분해 국민이 긍정하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 사이의 서열화, 순혈주의, 특권의식을 순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개혁이자 민주주의의 확대이기도 했으며, 법원이 법조인의 양성, 임용, 평가, 승진을 모두 장악하는 시스템에서 권한을 민간에게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일원화 모델은 통상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법원이나 변협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법조일원화의 즉각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엔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음을 상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법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는 법조일원화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할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김인회 교수는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써 대한변협이 예비 법관에 대한 1차적 검증이자 교육 기관, 법조일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 등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가지는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 자기혁신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변협의 입장으로 제출했었는데, 이러한 자기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법원이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시간동안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오지 도,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를 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제도의 후퇴로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법관 임용과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도제식 시스템 유지, 관료/승진 시스템 유지, 로클럭 (재판연구관) · 법무관 등의 다수 판사 임용 등 기존 관행을 유지했고, 법관 임명 과정 또한 지원자 수와 임용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선영 변호사는 로클럭이 지금도 사실상 예비판사라고 불리며, 변호사 출신 법관들도 대형로펌 출신이 과반을 넘는 등 스스로 후관예우의 우려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경력 요구 연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이러한 운용방식이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일원화 취지는 모두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폐혜를 수반한, 나이만 조금 많아진 법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원이 법조경력 단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법관 임용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원자 수 감소는 애초에 “지원자격을 가진 변호사 인력풀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 패착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모하는 과도기 초기에는 신규변호사들이 매년 250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사시 합격자는 점점 줄어든 반면 로스쿨 정원은 늘지 않아 지금은 년 1500명으로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법조 경력을 충족하면서 법관직을 하려는 변호사의 인력 풀은 여기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적 패착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국운 교수는 사회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부담이 커진 반면 법원은 법관 개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환근무 패턴과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법관직 자체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재판 업무 부담 경감 및 봉급체계 개편 등 법관 처우를 개선하고, 매년 2500명 수준의 신규변호사 공급량 회복을 통해 법관 인력풀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비교한 바 있는 미국식 법률가양성제도의 실제 현실을 한국과 비교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도상으로는 법관 임용 최소 자격 요건을 대부분의 주에서 5년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용 현황은 대부분 연령 50-60대를 전후해 임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에는 변호사경력이 약 35년일 때 법관임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은 한국과는 달리 사실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하거나 변호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전관예우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관임용 경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어떻게 경력이 풍부하고 법관의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법원으로 유인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가급적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명예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공론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법원의 의지 부족과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10년 경력자의 임용비율이나 지원자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10년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취했다면 지원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조일원화를 과거의 순혈주의 형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조일원화의 폐기인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러 입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안 교수는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 수는 선진국의 수 배에 달해, 수백명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법관 수를 2~3배로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일원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관 처우의 혁신적 개선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시민사회 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결국 이 같은 법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법조경력 단축 주장에 자양분을 준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법조일원화 논의가 단순히 법관 임명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달만에 제대로된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통과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 특히 법원행정 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DGdvnQjKFNBdNo35vBnjHyqbcdz_5ooXcu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adf9... style="font-family:NanumGothic;width:800px;height:1132px;" />

 

금, 2021/08/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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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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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긴급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요구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라

 

1월 19일 첫 번째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두 달 만인 어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예산이 추가 책정되었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경정예산 편성과 시국의 긴급성에 맞는 각 지자체의 책임있는 모습을 바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확대하라

까다로운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신청자에게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위기사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실종, 화재 등 단 몇 가지의 ‘위기사유’는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한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집 보증금,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다. 이번 추경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우선지원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

신청 즉시 우선 지원한 뒤 재산을 조사한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하거나,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기존 경험의 보수적인 틀에 갇혀 운영한다면 예산을 소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히 인식한다면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법의 목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셋째, 여전히 부족하다, 직접지원과 공공서비스 강화하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무척 높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1656억으로 2019년 추경예산대비 단 1.9% 증액하는데 그쳤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예산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전국민의 위기상황을 맞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오늘 제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 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초래한 비극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간병, 활동지원에는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와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자원은 위기를 위유로 지연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나이가 들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 새롭게 배우는 두 달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전화 한통이면 복지를 지원한다는 동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길 빈다. 

 

 

2020년 3월 1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oI_Z5HKhB61DWN155GFGDL5ZkAZC9xkTBj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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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목, 2020/03/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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