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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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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admin | 수, 2020/04/29- 03:11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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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다.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 06.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간공원특례사업철회및_보전녹지지정촉구성명_20200602

수, 2020/06/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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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6월 10일(목)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 등이 기금의 개선방향과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끝.

2021. 06.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607

일, 2021/06/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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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 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지역주민과 시민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정책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 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중립이라는’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세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이라는’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하고 있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 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 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해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집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중단 및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 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를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 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업부가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 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졸속 공론화를 산업부가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다. 나아가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2.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후핵연료공론화관련_제주지역시국선언_20200709

목, 2020/07/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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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선언을 넘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어제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 등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개발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지난 원희룡지사의 취임공약은 물론 제주도정의 핵심 구호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결정이 오랜 시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우려를 낳다가 이제야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이번 송악산 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은 도민사회가 각종 문제점을 명확히 짚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뚜렷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오랜 시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천명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여 왔다. 게다가 문제제기에는 침묵이나 항변으로 일관하며 난개발사업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제주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원희룡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선언에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자칫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난개발로 홍역을 치러온 제주도에 있어서 나름의 청신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에 진정한 청정과 공존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20. 10.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원희룡지사_송악산선언_논평_20201026

월, 2020/10/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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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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