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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 사용을 통한 소비지출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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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 사용을 통한 소비지출 동향 등

admin | 수, 2020/04/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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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4호]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사용을 통한 소비지출 동향 등 

 

경제·산업동향
Ⅰ. 국내경제·산업동향
Ⅱ. 해외경제동향

 

경제·산업현안
Ⅰ. 전액공급방식 유동성지원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Ⅱ.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사용을 통한 소비지출 동향
Ⅲ. 코로나19 확산 전후 미세먼지 현황 및 개선요인 검토

 

경제·산업이슈
Ⅰ.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Ⅱ. 가계 소득 및 자산분포의 국제비교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과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2월 중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증가율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3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며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 전환되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1.1%)보다 소폭 낮은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였다. 3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3월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세계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되었다.

 

. 경제·산업현안

<전액공급방식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4월부터 3개월 간 전액공급방식 유동성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통화정책의 유효성 유지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금조달여건 개선과 증권사 재무구조 개선 유도의 효과도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사용을 통한 소비지출 동향>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승인내역을 통해 소비위축 정도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의 카드 승인금액이 66.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하였다. 업종별 도소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지역별로는 서울과 전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카드승인액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미세먼지 현황 및 개선요인 검토>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한 3월의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뚜렷하여, 월별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생산활동 위축, 기상상황, 정책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경제·산업이슈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부는 2004년 이후 불확실성 완화, 민간의 소비와 투자의 촉진, 예산 불용의 최소화 등을 목표로 조기재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경기충격에 대한 재정 대응력 약화, 사업추진 준비의 미흡 등으로 경제적 효과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과 거시모형을 통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패널분석의 결과, 재정조기집행이 국내총생산의 재정지출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순효과도 긍정적이나 약 3%의 불용률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기재정집행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실화, 집행효율성의 제고 등이 필요해 보인다.

<가계 소득 및 자산분포의 국제 비교>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고민과 함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Piketty(2014)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자본(자산) 축적이 빨라져, 가계자산 격차에 따른 가계경제수준의 격차 또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본 고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의 가계자산분포 분석을 보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자산은 소득보다 상위집단에 집중된 정도가 훨씬 심하게 나타난다. 가계의 경제수준은 가계의 일반적인 소득과 더불어 가계가 보유한 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계소득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재분배정책으로는 가계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득 외에 자산이 가지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함께 고려한 가계경제 불평등 해소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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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5호]2021년및중기경제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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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화, 2020/10/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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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4호]2020NABO장기재정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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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화, 2020/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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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7]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PM최원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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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 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 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중략>

 

 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 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 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iii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 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 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 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 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 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 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 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 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 외)으로 설정함.
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 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 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주제어 :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수, 2020/10/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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