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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몸은 따로지만 마음은 함께해요! 지구를 위한 발걸음 ‘랜선 골목길 플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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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몸은 따로지만 마음은 함께해요! 지구를 위한 발걸음 ‘랜선 골목길 플로킹’

admin | 화, 2020/04/28- 02:16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5일 골목길 플로킹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로킹이란 Ploka Upp(스웨덴어, 줍다) + Walking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연합의 운동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함께 할 순 없었지만 마음은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온라인 진행으로 이뤄졌는데요. 각자 가까운 동네의 골목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방송과 함께 플로킹을 하며 따로 또 함께할 수 있었던 신선한 온라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골목길 플로킹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5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석을 불러봅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5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에 대해 설명하는 이용기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플로킹은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던 만큼 참여해 주신 분들 출석을 진행하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분들이 플로킹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플로킹 활동은 도시의 미관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해양 쓰레기의 약 80%가 육지로부터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은 상하수도 시설, 하천과 강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 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일상 속 작은 실천 플로킹을 통해 함께 지구를 지켜봐요.

자, 그럼 준비물을 들고 출발~

 

[caption id="attachment_206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을 소개하는 백나윤 활동가ⓒ환경운동연합[/caption]

 

발걸음을 떼기 무섭게 보이는 길가의 쓰레기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었는데요, 페트병, 캔, 비닐봉지, 신문... 잠깐, 얘네들은 분리수거해야 하는 쓰레기 아닌가요?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이 알려 드릴게요!

 

 

[caption id="attachment_206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을 진행하는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같은 장소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쓰레기들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아주 작고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여러 동식물에게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절대 금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caption id="attachment_206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략 한시간정도의 플로킹 활동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사전에 나눠드린 링크를 통해 쓰레기 분류조사를 해봤습니다. 쓰레기 분류조사는 왜 하는걸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분류조사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나 기업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이 모은 쓰레기들을 꺼내보니 산처럼 쌓였는데요. 그 중 담배꽁초만 무려 163개라는 것이 믿기시나요?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담배꽁초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미세플라스틱이 하천과 강을 타고 바다까지 이어져 해양생태계 파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515" align="aligncenter" width="532"]▲ 플로킹 인증 완료!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목길 플로킹에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도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천호에서 한강까지, 그리고 한강에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가장 많았던 쓰레기는 담배꽁초!!! 제발 버리지 마세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쓰레기는 담배꽁초입니다. 어찌나 많이 버려져있던지 딱 1시간 동안 눈에 띄는것만 주웠는데도 대략 200개 이상은 돼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5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플로킹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덕분에(?) 플로킹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해보고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하고 재밌는 도전이었습니다. 날이 좋은 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니까 일상속에서 많이 실천해주세요.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으로 함께 할게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계속 응원해주시고 싶다고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달에 커피 2잔 비용이면 환경운동연합의 자연순환과 해양보호 활동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발~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873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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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1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응답을 촉구하는 대회,

그 첫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316에너지전환대회,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 2만 명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가족이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싸움! 3월16일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선언대회에 함께해주세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도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

화, 2024/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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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 2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두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https://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목, 2024/02/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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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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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없는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발전하는 어업기술, 줄어드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물고기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길 요청드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추운 계절이 오면 1년생 살오징어가 산란한 작은 총알오징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년 봄이 오면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낙지가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 외에도 고도리, 풀치, 간자미 등 어린물고기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 새로운 종으로 생각하고 판매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267" align="aligncenter" width="800"]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처럼 언젠가 인류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고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어린물고기를 위협하는 혼획과 남획

어린물고기를 매우 크게 위협하는 불법적 어업 활동은 혼획과 남획이다.

혼획은 목적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 활동을 하는 도중 목적 외 어종이나 채집 이하 체장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남획은 목적 어종 여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92만6천 톤으로 집계됐을 때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49만5천 톤이 혼획됐고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있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획량의 마지노선은 100만 톤이지만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 2018년 100만8천 톤으로 위기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4"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하는 기술력,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기준

우리나라 선박기술과 어군탐지기술 그리고 어구기술은 발전하는데 어획량은 1970년대, 1980년대보다 떨어졌다. 1985년 우리 총 어선 척수는 7만 척이 넘었고 총 어선의 마력은 3,354마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9" align="aligncenter" width="800"]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5년 어획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다. 우리나라 어획량 마지노선이 무너진 2016년, 2017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어선은 91.6%로 미약하게 줄어들었으나 마력은 419%로 대폭 증가했다.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85년 기준 62%로 줄었다. 통계엔 잡히지 않았지만, 어구의 탄성과 길이 어획 기술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연도

어선척수 마력(1,000 H.P) 어획량

1985

71,836 3,354

1,494,514

1990

79,365 5.449

1,471,810

1995

71,041 8,842

1,425,213

2000

89,294 13,597

1,189,000

2005

87,554 12,949

1,097,041

2010 74,669 13,348

1,132,536

2015

66,234 14,074

1,058,319

2017

65,846 미확인

926,941

(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혼획으로 줄어들고 작아지는 물고기, 결국 우리의 몫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외 혼획은 남획에 일조하고 수산자원량이 빠르지 못하게 재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돼있다.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있다. 혼획은 돌고래와 고래, 바다거북, 보호종 물고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NOAA는 연구를 통해 혼획이 어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혼획으로 인해 어민은 더 빨리 어업을 종료해야 하고 변화한 해양생태계 시스템은 어업의 구도를 바꿔 놓는다.

바다엔 예전보다 가볍고 강력한 배들이 있다. 혼획과 남획으로 물고기는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수, 2019/11/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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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아이디어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와 벤쿠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원 절약 방법과 아이디어를 담았다.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학교 정수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들베리 연구소나 스탠퍼드 대학에선 텀블러를 센서에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었다.

“Helped eliminate waste from disposable plastic bottles”

일회용 플라스틱병 쓰레기를 없애자고 쓰여 있는 정수기엔 텀블러나 컵을 이용해 물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숫자가 표시돼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물을 구매하지 않고 텀블러로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은 비록 한 번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 재미와 사용자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줘 흥미로웠다.

[caption id="attachment_2035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치 된 쓰리게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 설치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7"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서 발견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화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미국의 모든 곳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먼저 알리고 싶다. 이 글의 목적은 비닐봉지와 빨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상황을 공유하고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가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안에선 커다란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퇴비, 재활용, 매립용으로 나눠 설치돼 있었다. 친절하게도 제품별로 나뉘어야 할 쓰레기통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용자의 고민을 줄였다.

직접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면서도 쓰레기를 “매립용” 통으로 버릴 때 느껴지는 죄책감이 무거웠다.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땅속으로 묻혀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 세대에 만들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쓰레기를 후대에 물려주는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점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에선 아직 일회용 비닐봉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드문드문 보이는 비닐봉지

캘리포니아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해 일상생활에서 두 제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Farmer’s market)에선 아직 과일이나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조류로 만든 물컵과 플라스틱을 70% 감소시킨 포장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나무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 (커틀러리)와 교환부분을 유리로 만든 분무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 비치된 나무 스틸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전 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무를 사용해 일회용 식기 세트를 만들거나 재활용 종이를 이용해 포장지를 만든다. 해조류를 이용해 일회용 컵을 만들고 유리형 리필기를 부착한 반영구적 분무 제품을 만든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싶기도 한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여서 그런지 자금을 지원한 재단 담당자의 눈엔 도전 그 자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이 비쳤다. 문제도 많고 장벽도 많지만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도 더 시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세계 많은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파괴되고 사라지는 산림, 강 그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시민의 지지다.

 

목, 2019/11/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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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에서 만난 혹등고래 사진과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담았다.


깊고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혹등고래 무리

[caption id="attachment_203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물을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몬터레이 베이의 지형적 조건으로 바다는 적정한 온도와 다양한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깊은 수심과 먹이가 있어 대형 고래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이다.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그물도 없고 해양포유류보호법처럼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집중된 곳이다.

대형 고래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혹등고래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배가 출발하기 전 고래를 보러 가는 곳에 가끔 대왕고래나 범고래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기대감이 부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롭게 뛰어노는 고래들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는 고래를 경이롭게 바라보기 전에 뱃멀미로 화장실을 찾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갑판 위에 누웠다.

육지에서 40분가량 배를 타고 나가니 경이로운 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혹등고래가 사냥하는 주변엔 바다사자들이 잔뜩 모여들어 고래를 따랐다.

고래들의 멸치사냥이 시작됐다. 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멸치를 모으고 바다 밑에서 수면을 향해 큰 입을 벌리고 떠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203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호기심 많은 고래

고래를 보기 위해선 고래가 살아가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엔 사람이 고래를 귀찮게 하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다. 고래를 보러 간 배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시동을 끈다. 호기심 많은 고래가 배 근처로 자주 다가올 때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에선 배가 이동하면서 모터의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배에 서서 고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한두 마리 호기심 많은 혹등고래가 배까지 다가와 크게 숨을 뿜으며 장난을 치고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몬터레이 베이처럼 해양생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교육 참가 전엔 고래 관광이라는 선입견으로 고래를 보러 가는 데 마음이 불편했다. 고래를 보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연구진도 동행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 자주 고래를 보러 간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하기엔 미국의 법체제가 엄격했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다.

한편으로 이런 다름으로 아쉬움이 커졌다. 지금 제주에서 진행되는 고래 관광은 사람들이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보트로 돌고래에 가까지 다가가거나 쫓고 있다. 돌고래들에게 위협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 함께 공생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먼저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돌고래를 위협하는 건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해양포유류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식용 중단,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고래의 보호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지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목, 2019/11/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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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안해변에서 진행한 바다에서 유물 찾기 플로킹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인천 마시안 해변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플로킹을 진행했습니다. 플로킹은 Ploka-Upp(스웨덴어, 줍다)과 Walking의 합성어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3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안정화활동을 하면서 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주제로 진행된 플로킹엔 먼 대전, 오산부터 영종도까지 아침 일찍 많은 시민분이 먼 곳에서 인천까지 찾아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계획은 마시안해변을 출발하여 용유해변, 선녀바위해변을 지나 을왕리 해변까지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전에 답사해 봤지만, 쓰레기가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조개구이에 사용되는 면장갑이 해변에 가득

[caption id="attachment_203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쓰레기는 놀랍게도 “면장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조개구이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개구이를 먹을 때 사용한 장갑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닷가로 많이 유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음식점이 아닌 모래사장 위에 불을 피우고 직접 조개구이를 해 먹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함께하시는 시민들의 아쉬운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주워도 끝이 없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워킹이 불가능한 상황이군요"라며 안타까운 실소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97"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은 말할것도 없겠죠?

일부러 파묻은 쓰레기는 이제 그만

모래사장 안에는 누군가 고의로 파묻은 쓰레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파묻은 비닐봉지 그리고 캠핑을 즐기면서 먹고 묻어버린 캠핑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끄집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9" align="aligncenter" width="800"]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깊게 묻어놓은 쓰레기엔 소주병, 맥주캔, 음식물 찌꺼기, 포장 용기 등이 혼재돼있었습니다. 병에선 썩은 내용물이 흘러내려 악취를 뿜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젠 이런 모습을 받아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 계시면 꼭 만류해주세요.

오래된 유물을 어떤 게 있었을까?

이번 주제가 해변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오래된 쓰레기를 주웠는지 궁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동참하고 있는 BFFP(Break Free From Plastic)에선 얼마 전 홍콩에서 88올림픽 때 나온 코카콜라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4" align="aligncenter" width="800"]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봐도 오래돼서 부식된 버너와 중식도가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대부분이 생산일이 확인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서로 내 쓰레기가 오래된 것 같다고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쓰레기는 많지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플로킹해요

비록 쓰레기는 많았지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볕이 좋은 날에 바닷가를 걸으며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날 만큼은 너무 무거운 짐을 시민께 짊어드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밝게 줍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아보면 플로킹하면 할수록 생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덜어드리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caption id="attachment_2037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마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다면 우리 지구도 걱정없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은 모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 직접 행동하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플로킹과 플로깅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 주실 거죠?

 


[caption id="attachment_203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자들이 주워주신 해안쓰레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수거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 2019/12/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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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CSIRO[/caption]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9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690"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4" align="aligncenter" width="800"] 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2" align="aligncenter" width="800"] 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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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적이 있다. 가령,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지난 14일, 6년 만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선사의 욕심이 빚어낸 사고로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그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각 선사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사조산업과 같은 대형 선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IUU근절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오룡721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오룡721호 불법 어업 사건은, IUU 어업 근절에 우리 원양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목, 2020/02/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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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 2020/03/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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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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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caption id="attachment_206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710" align="aligncenter" width="800"] 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2020/05/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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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99"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5"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수, 2020/04/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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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caption id="attachment_2072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8" align="aligncenter" width="800"] 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3"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7"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목, 2020/05/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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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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