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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도자료]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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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도자료]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admin | 화, 2020/04/28- 00:39

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주도 검토의견서 작성 의혹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도내 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조사해야

최근 우리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수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의견들이었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몇몇 개발사업의 경우는 입지가 부적절하며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사업 입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전문기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검토의견 등을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핵심적인 대목들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특이점은 이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가 모두 제주지역에 등록된 도내 업체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사업자를 대신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이러한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 검토의견서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우리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이라면 문서의 작성주체는 당연히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제주도가 보내온 (한컴오피스 ᄒᆞᆫ글로 작성된) 문서의 ‘문서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지은이)”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과 직원명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저장한 사람”란에는 “user3373”으로 되어 있다. ‘3373’은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승인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뒷자리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26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수정날짜는 1월 29일로 되어있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부서에 공문을 접수한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앞뒤 정황은 맞아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인부서의 개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문서정보>

이에 우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처럼 원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개발사업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가공하여 보내왔다. 때문에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다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대한 문서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민의 신뢰를 잃을만한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보전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의 대행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업이 모두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주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심의 예정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동의안 절차는 무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보류가 아니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부동의 되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과 조례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처음 이양되었다. 내년이면 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지 30년이 된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하루 속히 법 취지에 맞는 역할로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별첨>
1.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송악산_환경영향평가_사업자측_개입_2020_04273

뉴오션타운 검토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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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지난해 전격적으로 성산읍 일대에 제주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또 다시 국책사업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의 급증에 의해 최근 제주도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이 초과되어 도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도민공론화 없이 제2공항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오랫 동안의 토론을 통해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있어서 제2공항은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

* 제주시 구남동 8길 58   2층(연북로 아라 메가박스 사거리 북쪽 우리올레마트 2층)

(문의 :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64-759-2162, 010-5165-1826)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6/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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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행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원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원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사업부지인 26만㎡는 환경자원총량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추가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91만㎡ 역시 환경부서가 나서 우려를 표할만큼 사업을 하기 힘든 지역이다. 즉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고도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질을 호도하면서 원지사가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원지사의 발언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발언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임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자신의 치적을 더 쌓아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지사의 욕구가 이전에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환경보전의 잣대가 원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이정도면 제왕을 넘어 폭군 수준이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없고,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원지사는 지난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됐더라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기존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이렇게 감싸고도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원지사의 치적이 아닌 실정이자 수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도정은 지금이라도 사업 강행이 아닌 사업 취소절차에 나서야 한다.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중산간 파괴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원도정에 경고한다.<끝>

2016. 06. 22.

곶자왈사람들·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20160622오라관광지구공동성명서

수, 2016/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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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그린카드 발급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 증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9일(월)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서, 제주도의 대표적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양돈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후에는 제주양돈농협 본점 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양돈농협의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그린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양돈농협 7개 전 지점(본점, 이도지점, 한림지점, 신비로지점, 인화지점, 북노형지점, 삼화지구지점)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양돈농협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타 금융기관과도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

화, 2017/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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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 계획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 !

어제(9/18),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제2공항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성산읍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로 무산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의 협의를 했다는 형식을 갖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에 국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하 기본계획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수천 명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은 그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제2공항 부지가 성산읍으로 선정된 근거인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부실․의혹 덩어리로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분노했다. 한술 더 떠, 공군기지 설치, 오름 절취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부실 용역 검증을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전제가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도 국토부가 성산읍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어제, 피해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민설명회 강행을 시도 했 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더 이상의 요식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담당할 검증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원희룡지사는 서귀포 시장 뒤에 숨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7년 9월 19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09/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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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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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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