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호]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
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초, 우익 진영 극단주의자들이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내란음모사건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은 장차 미국에서 벌어질 일련한 우익 폭력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모두 13명의 혐의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테러협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9일 첫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치켜세운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적 집행력으로만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기소된 내용처럼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여 내란을 촉발하고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주정부의 건물을 공격하는 계획과 훈련을 하였으며, 주지사를 포함하여 주정부 관리들을 납치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미사간주 법무장관 Dana Nessel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인 Whitmer를 공격하려던 일을 우연한 사고라고 하찮은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반-독재 및 반-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내란음모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문제인식은 첫 대통령 후보자 간의 방송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거리시위의 폭동 대부분은 좌익진영에서 벌린 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책임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정치적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극우집단 그리고 개별적 인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사건에 관련된 극우민병대의 7명은 납치행위를 음모한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담당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주지사 납치동기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극우집단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4월에 여러 명의 무장한 시위자들이 주의회 건물을 습격하여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고, 5개월 후인 9월에 천여 명의 무장한 민병대와 공화당소속 정치인들이 주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치시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두 명의 극우적 범죄자들이 유권자를 위협했다는 중죄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속된 혐위자인 Jack Burkman과 Jacob Wohl은 8월 12,000여 명이 미시간 유권자에게, 자동전화-콜 방식을 사용하여, 우편선거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신용회사 등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소수자(반-트럼프 성향)들이 11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담당검사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게도 자동-콜을 보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들 혐의집단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기관의 보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당시의 시발점에서 오히려 우익진영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거리의 시위자들은 우익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저격에 사망하기도 했고, 이들의 시위도중에 차량이 질주하기도 했으며, 구타와 성희롱이 이어졌다. James Alex Fields Jr.와 Kyle Rittenhouse 경우가 트럼프가 선동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미시간 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사활적인 지역이다. 그는 2016년에 가까스로 신승하였으며, 현재는 바이든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역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는 현직 주지사인 Whitm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공격을 가하면서 미시간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동의 결과로 극렬주의자들이 여성인 Whitmer주지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공격대상에 들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연일 협박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의 여성3인 전사로 알려진 Alexandria Ocasio-Cortez, Ilhan Omar 그리고 Rashida Tlaib 등도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다.
유권자들의 선거방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선거진영은 주요 핵심지역인 북-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50,000명의 선거감시단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문가 집단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벌써 이들이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경계를 하고 있다. 2018년 법원에서 선거감시단이 투표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공화당진영 선거감시단의 선거방해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공화당 선거관리인으로 활동해 왔던 Ben Ginsberg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불법화하고자 한다….. 그의 확실한 꼼수는 공화당 선거관리단에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에,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공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사회에 다중적인 위협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행위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상했고, 대선선거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들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대문에, 오는 몇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출처 : CGTN on 2020-10-10.
Bradley Blankenship
체코출신의 미국언론인이며 프리랜서로 정치분석기사를 제공한다
대통령이 교체되는 순간이 미국의 정치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맹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는 불안과 낙관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들의 바통 터치 순간을 지켜봤다. 220여 년 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적인 권력이양을 경험했다.

그러나 작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1월에는 최악의 권력이양을 경험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번 주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패배 시 평화롭게 대통령직을 인계할 것인지 묻자 그는 현장에서 답변을 피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이기에 이런 질문 따위엔 관심조차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그를 제외한 온 세상이 주목하는 문제이고, 또 미국인이라면 응당 신경써야 할 일이다.
미국은 베스트팔렌(Westphalian 현대적 주권국가 개념을 정초) 민족국가 시대의 첫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주석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현직에서 차기의 당선자에게 이전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때문에 정치적 전환기, 즉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는 시점과 실제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발생했다.
군주제에는 섭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국왕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친인척이나 법정 관료가 왕의 자리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미합중국에는 섭정이 없었다.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물러나기로 결심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백악관을 통치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자신의 완전한 권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선거보다는 통치에 대한 규칙에 능통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임기사이에 어색한 중간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1797년 존 애덤스(John Adams)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미국 정치체제에는 꽤나 긴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다. 애덤스는 1796년 12월 초 당선되었으나, 실제 취임은 이듬해 3월에나 이뤄진 것이었다. 이러한 시차는 18세기의 교통과 통신 속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 미국 선거제도의 산물이기도 했다. 미국의 선거제에서는 개별 주의 유권자가 특정 대통령 선거인을 뽑고, 해당 주의 선거인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의 정권인수 기간은 대공황이 닥친 이후, 6주가 짧아진 11주로 줄어 들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4개월이나 유지하는 것이 영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1933년 수정헌법 제20조가 비준되면서 대통령 취임일은 1월 20일로 변경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동맹국과 세계 곳곳에서의 군사 및 첩보 활동, 즉시 발사 가능한 핵무기 등을 보유하면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자 11주간의 대통령 인수기간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는 했다. 4년마다 번복되는 실책에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었다. 미국은 냉전시대 초에, 헌법수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2선의 연임으로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직의 인수인계 기간을 줄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마도 계속 연방정부의 규모가 확대된 탓일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권은 항상 더 많은 관료를 채용하기에 바빴다.
안타깝게도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면서 이러한 정책전환이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긴 대통령 인수기간의 공백이 미국과 세계에 문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첫째, 임기 후반에까지 새로운 족적을 남기려 노력하는 대통령들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외교 정책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들에게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기존 정권과 새 정권의 철학이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초당적 국가 안보 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공식 취임 전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의 인수 기간은 전형적인 막바지 족적-남기기를 보여줬는데, 파멸에 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오늘날의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통치하던 쿠바의 정권 교체를 위한 첩보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들 중 무엇도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전 완료되지 못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에 패했음에도 아이젠하워 정부는 해당 첩보 활동을 중단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다. 퇴임 전까지 작전 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첩보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예컨대, 케네디의 취임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독재자 라파엘트 루히요(Rafael Trujillo)를 암살하겠다는 도미니카 반정부 인사들에 무기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 그 결과 케네디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골칫덩이를 물려받았다. 쿠바의 경우, CIA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과테말라에서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 중이었는데 그 수가 속절없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는 피그스 만(Bay of Pigs)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 개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련이 라오스 내 공산주의 저항세력에 군수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된 미국은 1961년 1월 중순에 라오스로 제트기와 조종사를 급파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사태가 정권 교체 기간을 노린 소련의 시험임을 알았지만, 바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따로 있었다. 소련 군사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라오스 정부가 제트기를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면서 소련발 항공기를 차단하는 미션을 준 것이다. 그 결과 케네디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마자 엄청난 위기를 떠안아야 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물러나는 정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외교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대선 이후 모호한 의사 결정으로 다음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긴 예시들도 많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에 패한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는소말리아 내 식량 수송대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허용했다.
당시에는 종료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인도주의적인 임무였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임무 변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군사 개입의 정도가 무섭게 증가했다. 물론 부시가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군사작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선거운동에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곧장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오바마가 러시아에 반격한 시점이 트럼프 시대로의 전환을 복잡하게 만든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두번째 문제는 권력을 이양 받을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발생한다. 물러나는 정부가 막바지 공을 세우려고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프로그램과 정책, 임무 등은 항상 진행 중이고, 이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통을 이어받는 쪽, 즉 당선인이 기존의 정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실제로 냉전 시대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련억제 정책을 포기한 정권이 6개에 달했다. 최근에는 테러와의 싸움에 다수의 정권이 개입했다.
1988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부시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쌓아온 신뢰에 의심을 품었다. 정권교체로 행정부 내 관료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회의론은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회의론이 냉전의 종결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부시는 고르바초프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렇지만 레이건과 부시의 정권 교체는 부시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매끄럽지는 않았다.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의 바통 터치는 이보다 더 했다. 클린턴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아들 부시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위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시 정부가 알 카에다(al Qaeda) 문제를 인지하고 현장에서 빈 라덴을 사살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할 것인지 논의하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
해당 논의는 이후 프레데터-드론(Predator drone)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구성한 9/11위원회는 2001년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부시 정부 초반에 잠시 알 카에다에 대한 감시를 늦춘 것이 미국의 전반적 테러 방지에 영향을 준 것은맞다.
비록 트럼프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정권 교체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세번째 원인과 함께 어떻게 현 정부가 오바마의 바통을 놓쳐버렸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취임일이 오기도 전에 2016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정권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약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은 새로운 정부가 러시아를 좀더 너그럽게 바라볼 것임을 암시했고, 국가에 (그리고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으로 비추어, 심각한 정권 교체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다음달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 중 특히 처음 두 가지 문제로 점철된 정권 교체를 보게 될 것이다. 백악관을 떠나기 전, 미국에 지극히 유해한 업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주독미군의 철수를 결정한 것이나 반(反)중국 정서를 활용하는 행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트럼프는 남은 재임기간을 이용해 NATO를 뒤흔들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다행히도 즉흥적인 미군철수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등 재임 후반부에 내세울 수 있는 이니셔티브 대부분은 국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고단한 과정에 부담은 주겠지만, 철회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면모를 보면, 그가 아이젠하워처럼 외국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바이든 정권의 첫 100일을 망가뜨릴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 정권을 증오한다는 것, 트럼프 가족이 이스라엘 사우디 UAE 정부와 친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막판에 치명적인 이란 정책이 나올 수는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렵기는 하지만 평화로운 미국의 정권 교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러나는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정권 교체에 협조하도록 2016년 오바마가 서명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설 것이다. 그런데 표차가 크지 않으면 트럼프는 부정 선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협조하기 싫은 마음을 마구 드러낼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권 교체가 차기 정부의 지뢰밭임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백악관에 새로 입성하는 정부는 급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다. 국가위기 국면이나 치열한 선거운동을 치른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외국의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최대한 빨리 철회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2016년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과 그의 인수위원회가 혹시 백악관의 권력을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방해를 시도할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이라면 소셜 미디어와 트럼프의 주변 국가안보 조력자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의 목표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설치지 않아도 국제사회는 이미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
인수 기간 동안 바이든의 과제는 동시에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전통을 지키면서 전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탈 트럼프화(De-Trumpification)를 조속히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이미 드러나거나 고발된 정치범죄만 보면, 닉슨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아주 비슷하다. 닉슨 행정부의 고위직들이 기소된 후, 포드 정부와 카터 정부는 의회와 함께 닉슨의 시대에 악용된 여러 제도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권력남용을 찾아내고 없애기까지 닉슨의 후임자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는 대통령 개인보다 헌법수호에 전념한 관료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이 포드 정권의 핵심 구성원이 되어 닉슨 정부의 오점을 청소했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에는 새 정부와 의회에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직 관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트럼프를 막판에 사면하고, 스스로 잘못의 증거를 은폐하는 인수기간이 예상된다.
탈-트럼프화 작업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현대사 최초로 실패한 정권의 청소 작업에 외교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재정적 오남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 대통령 인수기간에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여 트럼프 정부의 기록을 최대한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연방공무원과 공공이익단체 그리고 미디어 등의 몫이다.
트럼프가 굳이 설치지 않아도 국제 사회는 이미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인수기간이 워낙 길고, 정책 입안자가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는 이미 앙심과 탐욕 그리고 무지를 바탕으로 미국정치의 전통을 차례로 시험했다. 11월 대선에 패배한다면, 4년 전 그랬듯이 이미 결함이 많은 대통령 인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짙다. 다만,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이미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 사이의 중간지대를 더욱 엄격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4
Timothy Naftali(티모시 나프탈리)
CNN의 대통령 역사 전문가이자 작가로 최근 저서로는 탄핵:미국의 역사(Impeachment: An American Histor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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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명 [http://bit.ly/32ua6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축구는 중단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는 멈췄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격리에들어갔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사태는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다. 한국의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었고 결과는 위성정당이다. 시민사회는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대 국회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애초의 ‘민심 그대로’는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출현하였다.
국회 본청을 점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계산이 빨랐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미투로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모 정당도 없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더니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버림받는 수모를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며 정당 등록을 받아줘 위성정당 시대를 열었다.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만든 미래한국당과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창당의 경위, 당헌, 당규, 의원 빌려주기, 창당에 인적·물적 원조, 비례후보자 위성정당에 내려꽂기, 모(母)정당의 통제를 받는 사실로 볼 때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외의 의미는 없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어 매일 대치하고, 점거하고, 막말과 정쟁만 이어졌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진영의식’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뭉치게 하는 효과를 노렸고, 그 과정에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사표를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정치의 고민도 실종되었다. 민생도 없었다. 타락한 진영의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동물적 본능만 남은 자들의 막장 정치판에서 ‘꼼수’와 ‘반칙’은 넘쳤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해온 이들이 선거 후 비례투표 무효 소송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나 “사돈을 만나뵌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 집안’의 어른으로”이라 하고, 최배근 공동대표는 “비례후보에 도움을 줬기에 ‘사돈관계’가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목불인견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20대 국회와 두 거대 정당들의 막장정치와 위성정당 놀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민사회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위법성을 따지려 법원으로 달려가고,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심판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답은 없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로 30억 원이 지원되고, 300명이면 약 1조 원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선거권,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법적으로나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1대 국회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5일은 유권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놀음을 즐긴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는 날이다. 두 거대 정당을 해고하자.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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