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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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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admin | 목, 2020/04/23- 22:38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423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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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제안 기자회견 진행

우리는 1회용품 안쓰는 국회를 원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9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국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회의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다. 진행되는 행사나 회의는 대부분 1회용 생수, 종이컵 등이 사용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최근 천일염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1회용품 사용 저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부터 앞장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조민정 활동팀장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재이용, 회수, 재활용 보다 원천적 감량이 필요하다.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1회용품 저감에 발맞춰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은 “아이들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지속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해왔다. 아이들의 모든 먹거리에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법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움직여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국회 내 커피숍에서 1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전국구이기에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환경연합 유혜영 여성위원의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후 여성위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30여분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더불어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저감의 일환으로 빨대를 1회용품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위해 서명 사이트 www.stopstraw.com을 개설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포함되지 않은 빨대, 컵홀더 등 다양한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9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 :

 

화, 2018/09/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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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기념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10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기념해 ‘향미증진제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작년 1인 가구는 28.6%로 이전 연도보다 0.7%늘어났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함께 반조리, 즉석 섭취가 가능한 간편식품 시장도 작년 대비 4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위원과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화학조미료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베이스, 추출물, 엑기스, 향미증진제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조미료를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있다.”며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로 기념하는 오늘, 1년에 하루만이라도 화학조미료 섭취를 줄이도록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였다.

 

○ 이어진 나홀로족(혼밥족)의 간편식품을 통한 화학조미료 섭취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유혜영 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광화문 광장 주변과 종로1가 일대에서 30여분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1991년부터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화학조미료 안먹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여성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10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수정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 : 1) 보도자료_화학조미료 안먹는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

2) 기자회견문-향미증진제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 원본 사진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5zwBi8g4UZCeaRbmTx5cJM7Teviuh99

 

 

화, 2018/10/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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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하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대위’는 127만 시민의 비상식수원 위협과 광교녹지생태를 위협하는 수원시를 규탄한다!  

 지난 8월 수원시는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의 기능을 폐쇄하고, 파장저수지로 그 기능을 옮기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2015년 11월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절대불가’입장으로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수원시는, 불과 9개월 만에 밀실에서 입장을 바꾸어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앞장서 진행하려 하고 있다.

 물 자급률이 10%도 되지 않는 도시, 무분별한 인구팽창정책으로 인해 곧 130만을 넘어갈 예정인 도시, 이제는 지진에도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서 이렇듯 비상식적인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비상취수원폐쇄계획은 127만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협 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경기남부지역최고의 녹지경관을 자랑하는 광교저수지와 광교산 생태는 막개발과 난개발로 인해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의 이유로 현재 불법운영중인 식당들에 대한 합법화를 통해 비점오염원의 효율적관리와 ‘광교저수지를 폐쇄 하고 광역정수시설에만 의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4년 환경정비구역지정을 통해 논밭유입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당에 관로를 설치하게 했으며 감사원의 지적역시 수원시가 스스로 밝혔듯,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처분이었을 뿐이다.

  현재도 물자급률이 10%에 그치는 수원시는 2018년까지 수원에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한 주택공급만 약 1만7천가구이다. 인구 130만 초과도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하루 4~5일을 버틸수 있는 비상식수원을 단 1일짜리 파장저수지로 옮기는 안을 광교저수지 9명의 주민과 단 6차례에 걸친 230분간의 회의로 결정하는건 수원시민전체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상식밖의 행위이다.

 또한 용인, 성남등 광교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 광교산 중턱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 수원지역의 녹지마저 개발되어지면 광교녹지축의 파괴는 물론 수도권과밀화와 연담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것이며 이후 타지역개발행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이에 밀실행정과 무책임한 환경파괴를 감행하려는 수원시를 규탄하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를 위한 범시민 기구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의 출범을 선언한다. 범대위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와 광교녹지의 보존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를 진행할 것이다.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원시는 현재 진행중인 광교상수원보호구역관련 행정행위를 모두 공개하고, 즉각 백지화하라. 또한 지금이라도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원시민의 비상취수원과 지속가능한 녹지생태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라. 기존의 과정과 이후 정책결정의 책임을 오롯이 민관거버넌스인 좋은시정위원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책무를 떠넘기는 무책임함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환경수도, 환경시장이 가져야 할 철학과 방향 안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조속히 백지화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고등지구, 당수지구, 대유평지구, 호매실지구등 지금 이순간에도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수원이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환경수도라는 선언에 걸 맞는 제자리를 찾기를 소망한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백지화하라!

2016년 11월 30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수원경실련, 수원나눔의집, 민예총수원지부,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원YWCA,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풍물굿패삶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 수원탁틴내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소리샘, 금빛봉사회, 녹색환경보전연합, 꿈트리, 서호천의친구들, 산들레생태연구회,

원천리천물사랑시민모임, 만석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서호를사랑하는시민모임, 칠보산도토리교실, 칠보시민농장, 경기민권연대,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진보연대, (사)불교사상연구회,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수원지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청년회, 고용복지경기센터, 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녹색당, 경기녹색당,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수원지회, 전교조수원지회, 수원탁틴내일 (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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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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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미세먼지 정책을 헛발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년 이맘때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쳐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회피성 정책만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인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보라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감축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상저감 조치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제정 조차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들은 6월 이후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그렇게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금, 2019/03/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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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2매)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19/09/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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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3월 4일)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감청 통제법안 마련 및 신중한 심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하 통비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⅗)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통비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단 한차례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가 졸속 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법사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중요 법안을 충분한 심리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렵사리 얻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남용을 통제할 계기를 졸속입법으로 무산시킨 정부와 법사위원의 안일한 행태에 분노한다.  

 

이번 통비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에서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의 전기통신감청 집행 일반에 대해 법원이 감청집행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 참조를 권고하며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법사위 대안은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에 반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인터넷 패킷감청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청 자료를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감청자료를 열람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 정보수사기관이 신설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조항도 두지 않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 특히 남용의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개선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추후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보다 더 남용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결국 통과된 통비법안은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관을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하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원의 감청 영장 기각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이 또한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통비법개정안의 법사위 논의 과정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에 헌재가 인터넷패킷감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효가 임박한 2월에서야 정부안에 해당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의 수사편의에 치중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제대로 된 통제방안을 제시한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내용은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로서 법사위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감청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를 염원하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혼란한 틈을 타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법안에 찬성한 20대 국회 의원들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Kg125IXpnDItr3gPu81KEER32rfZuZADRTnPBA...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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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담당: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email protected])
제목 [취재요청서] 배고픈 펭귄들 광화문 한복판 출몰
날짜 2020. 4. 23

취재요청서

배고픈 펭귄들 광화문 한복판 출몰

■일시: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후원: ASOC
■퍼포먼스어부의 형상을 한 사람이 한 손으로 크릴오일 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 그물을 끌면, 남루한 펭귄들이 배고파하며 그물을 쫓아갑니다.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주 펭귄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일보다 하루 앞당긴 금요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은 펭귄의 날을 알리고 최근 광고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 크릴오일이 펭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남극은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얼음이 녹고 얼음 밑에서 서식하는 크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남극 크릴의 70%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크릴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크릴만 고집하는 아델리펭귄은 같은 시간 동안 개체 수가 80% 줄었습니다. 크릴오일은 펭귄의 생사와 관계돼 있습니다.

○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도심에서 펭귄 가면을 쓰고 배고픈 장면을 연출하며 사전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완성본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목, 2020/04/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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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를 둔 정치적 이용과 외압, 더 이상은 안된다! 
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강홍수통제소 (서초구 반포동 751)
주최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내용
– 경인운하를 둔 정치적 이용과 꼼수를 규탄하며,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회의 시작에 맞춰 기자회견 낭독과 피켓팅 진행

 ※ 별첨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공론화에 붙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관행혁신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과는 달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합리적 권고였다. 2018년 1월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던 기록물 역시 경인운하가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문건 중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고 지원 5천억 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공론화를 앞두고 송영길이라는 여권 거물정치인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위원들을 만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로서 송 의원은 경인운하를 만든 적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송 의원과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더 이상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좌초된 경인운하는 계획 초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실패를 예견해온 일이었다. 인천 시민들은 경인운하 건설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릇된 정책이 가져온 말로를 지켜보며, 그동안 시민의 공간인 경인운하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통탄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한강 구간으로의 경인운하 연장은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강복원에 재를 뿌리고,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는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인운하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송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경인운하의 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거망동이 아닌 공론화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2020년 6월 30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010-8987-0799)

화, 2020/06/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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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도래하며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방송계에 요구한다. MSG의 무분별한 방송노출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과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방송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2020. 10. 15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

목, 2020/10/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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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30일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지정되고 5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정당시의 취지와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해제되며 환상형 축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이 진행되며 연담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오랜 기간 명칭만 달리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1,56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 안정성 약화, 그리고 과도한 도시화는 국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현재의 개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고양 창릉지구는 97.7%가,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시가지와 연접한 부지를 개발함으로서 수도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수도권의 초집중화도 더욱 심각해질 테지만, 그린벨트가 저렴한 곶감을 모아둔 창고인 줄만 아는 정부의 몰이해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

코로나 19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도 오래다. 야금야금 파먹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원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산림뿐만 아니라 개활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좋은 기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도,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걸 멈춰야 할 때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돌이킬 수 없는 그린벨트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가 생존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보전하라.

2021년 7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사진 다운로드(클릭)

수, 2021/07/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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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9/09/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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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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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이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작년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에서 보듯이 인류의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2030년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이후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까지 늘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재생에너지가 전력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OECD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파리협약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목표이다.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매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핵발전소,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의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다. 현재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보완되어야 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라.

–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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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화, 2016/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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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목, 2019/1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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