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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

admin | 수, 2020/04/22- 18:35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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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이미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신생 조직이나 법인 업무를 처음 맡으신 분들은 개념이 헷갈릴수 있으니 먼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세법상 기부금단체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비영리단체면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나요???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제적격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단체들을 '세법상 기부금단체.......

월, 2020/11/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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