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4.14)

바다의 경이로운 생물, 오늘은 고래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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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2월 16일은 국제 고래의 날입니다.
매년 2월 세 번째 일요일에 지정된 고래의 날은 1980년 하와이 마우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래는 고기와 기름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날은 깊고 푸른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의 개체 수 감소로 연구 목적 외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래가 현재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로 이용하는 고래는 주로 밍크고래이며, 포획된 총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기엔 한 종에 치우쳐있습니다.
밍크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는데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물론 일본입니다.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수식어도 불필요한지 작년 IWC를 탈퇴해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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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aption]
우리나라도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혼획이 아니라고 판단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어 고래가 지나는 길에 그물을 놓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도 매년 약 천여 마리에 가깝게 그물에 걸려 죽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인 고래에 대한 사람들의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 수백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선박 등의 소음으로 고래가 살아갈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지요. 선박에 치여 죽거나 프로펠러에 꼬리가 잘린 고래 이야기도 자주 띕니다.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도 너무 많습니다.
이젠 고래 배 속에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까지 고래가 살아가기엔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푸른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오늘은 제50회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수원에서 ‘환경의 날 자전거 행진’을 전개했어요. 도보 캠페인도 동시에 펼쳤습니다.
이번 환경의 날의 모토는 ‘생태계 복원’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의 기본은 에너지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숲과 습지 등의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겠죠.
정부가 말로는 탄소중립, 생태계 복원을 외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대규모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환경하기”를 바랍니다!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청주시가 2년 넘게 표류해온 ‘국사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 95만6229㎡ 규모로, 2017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승인된 사업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게 순서다. 청주시도 ‘국사일반산업단지’ 새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당연시 진행되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최악’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 산업단지는, 운영중 9개, 조성중 6개, 계획중 6개로 모두 조성되면 21개의 산업단지가 된다. 청주시의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는 도로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청주시 미세먼지의 2대 배출원이다. 결국 현재 9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임에도 이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인데 21개가 모두 가동된다면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논리 때문에 차마 반대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작년 600여명의 청주시민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이 12위(3.5%)를 기록하는 등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배출감시 및 관리강화’(10위, 3.7%),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15위, 1.7%) 등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8.9%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중점과제’ 중 4위에 해당한다.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한범덕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산업단지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다행히 ‘국사일반산업단지’는 청주시가 지정·관리권자로 되어 있어서 청주시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중단 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다. 그리고 기존 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수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산업단지다. 게다가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청주시가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무조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게 청주시민을 위한 길이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길이다. 청주시민들도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다.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한범덕 청주시장이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20. 2. 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현재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결정했으며 또한 대전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강행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았으므로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악취문제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기업이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화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처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을 모집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가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 모니터링 활동
일시 : 2019년 12월부터~
대상학교 : 안산지역 18개 학교
모니터링 : 총 38회
모니터단 : 총 18명
현재 안산환경운동연합은 18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제거공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사전협의한 내용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상황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은 이같은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석면공사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게 석면제거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꼼꼼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2040 청주시 추계인구 무시! 2050 탄소중립 무시!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다시 수립하라!
청주시는 지난 25일, 27일 2차례에 걸쳐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이하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청주’라는 비전 아래 ‘품격있는 삶을 이루는 도시, 곳곳마다 생기 넘치는 도시, 일과 놀이가 어우러진 도시’를 목표로 2040 청주를 설계했다. 이를 위해 청주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체계적 도시관리방안 구축, 무심천·미호천 합류부 수변공원 조성 등 12가지의 전략을 제안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의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전 등 효율적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장기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청주시 전체의 모습과 장기발전을 제시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인구’다.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청주시는 계획인구(94.1만명)와 주간활동인구(6.4만명)를 합하여 2040년 청주시 인구를 100.5만명으로 추산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산업, 경제, 주거공간 등 청주시의 모든 것이 현재보다 더 성장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지방도시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교육환경지표를 보더라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줄어들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통계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통계청의 인구추계 역시 2030년에 86만을 최대치로 2040년에는 85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 85만명을 기준으로 수립됐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통계청의 2040년 청주시 추계인구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인구를 산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언제까지 과도한 ‘성장’만을 외치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인구성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변수는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이다.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에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2040년에 청주시민들이 가장 고민할 일은 ‘장마철에 우리 동네가 침수 될지 안 될지’, ‘폭염에 어떻게 생활할지’ 등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가속화 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청주시민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결국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시기본계획에는 교통물류, 대기/수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부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산업, 에너지 등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과 ‘부문별 계획’ 등 모든 것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를 언급하면 정작 미세먼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주시 북서쪽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충청권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논란임에도 똑같은 노선에 BRT(간선급행버스)와 트램(TRAM)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은 각 부문별 계획의 상위계획이 되는 청주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아주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미래사회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성장과 개발일변도가 아니라 85만 시민들이 폭염,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 있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2040년 청주시에 살아갈 85만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2021. 9. 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 글은 2020.1.16에 진행되었던 이재웅 박경신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1차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https://opennet.or.kr/17523에 이어 2번째 글입니다. 이후로는 3차로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https://opennet.or.kr/17529를 읽으시면 됩니다.
5)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적 흐름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원천 금지 혹은 패널티를 물리는 방식의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타다금지법에 앞서서 우버금지법이 있었고 카풀금지법이 있었다. 우선 우버금지법부터 논의를 해보자. 우버를 허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바로 택시를 면허제로 만든 이유다. 하지만 과연 그런 이유로 우버금지법이 통과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라는 것이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택시면허제는 5가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즉 숫자제한, 요금제한, 고객안전, 기사보호, 승차거부금지이다. .
숫자제한은 교통혼잡을 줄이고 특히 손님을 받기 위해 자동차들끼리 경합을 벌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때문이다. 그런데 우버 등을 이용하면 원거리에서 거래가 끝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위험의 문제가 없어진다.
요금제한 역시 길거리에 서 있는 소비자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인데 역시 원거리에서 다양한 앱, 다양한 가격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요금제한도 불필요해진다.
고객안전은 모든 운송수단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험은 개인소유자도 똑같이 들도록 요구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 운전자 신원체크도 택시와 똑같이 하면 되는 문제이다. 면허제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사후규제로 해도 된다.
기사보호 역시 운전시간을 얼마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가능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면허제로 할 이유가 없다. 사후규제로 해도 된다.
승차거부는 도리어 우버가 유리한 면이 있다.
돈 받고 다른 사람을 실어날라주는 행위를 면허제로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우버금지법은 면허제를 이유로 그 면허제의 필요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금지하였다. 우버금지법의 문제는 개별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입법되면서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행위의 알선과 그렇지 않은 행위의 알선은 다르다. 면허없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개별 알선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법에 알선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그리 많지 않다. 알선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아니었다면 유상여객운수가 불법이더라도 우버는 존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버가 돈을 받지 않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었다. 또는 우버가 택시도 참여하는 일반앱이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버는 정보가 오고가는 플랫폼이지 불법행위의 방조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알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들어오면서 모든 가능성이 닫혔다. 결국 유상여객운송 면허제를 통해 정보기술이 면허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버렸다. 그렇게 까지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우버금지법은 택시산업 보호 외에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본다.
카풀금지법과 타다금지법은 우버금지법을 상수로 놓고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우버금지법이 존재하는 이상 카풀도 타다도 편법이라고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풀은 결국 출퇴근 시간을 변질시켰다는 비판, 실제 목적이 렌터카 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명백하지 않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국회가 생각하지 못한 의도를 마음에 품었다고 행동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리기사들이 뻔히 활동하는 상황에 자신이 10인승차이든 5인승 차이든 차를 빌렸다가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관광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과 타다와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그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버금지법의 금지범위를 완벽하게 메꾸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은 유상운송면허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런 식으로 특정기업의 영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11인승이상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법이 정당하다면, 승차지를 항만, 공항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성은 무엇인가? 항만, 공항을 다른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경제규제는 표현규제와 달리 느슨하게 헌법심사를 받기 때문에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결국 이 차이를 정당화하는 개념은 관광일텐데 관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무엇이 관광인가? 광화문에 사는 사람이 홍대에 밥을 먹으러 가면 관광이 아닌가? 결국 헌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법익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법이 된다.
6) 오픈넷에서 12월에 했던 공유경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그레고리 스태판 교수는 단기적으로 틀림없이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나 우려의 의견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타다 드라이버의 처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적인 차원의 해법과 개벌 기업들의 차원의 해법 모두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별로 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로로 운전석에 죽는 택시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노동자처우가 열악했다. 사납금을 불법화하고 월급제로 바꾸라고 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법이다. 법이 올해 1월에 통과 되었지만 편법과 유예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버가 나오자 당연히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여기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택시의 노동강도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를 하자면 폐지줍기를 하고 있었는데 폐지를 잘 줍는 기계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폐지줍는 기계를 금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계속 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폐지줍는 기계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 과실을 할아버지 할머니 보호에 쓰는 것이 맞을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우버가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악화하는지 논의할 수 있다. 사실 회사택시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하고 내는 사납금과 우버에게 내는 수수료 중 어느게 더 많았나? 회사택시들을 보호하기위해 우버를 금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고 본다.
여기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개인택시사업자들이다. 영업권을 돈주고 산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이미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본다.
에이비엔비는 어떤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숙박업자들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신규진입자의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업을 해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가의 역할이 신규진입자를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국가도 택시기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면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일거리라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방법, 내용,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된 백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용량이 크서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 차]
◦ 발간사
◦ 광주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 선언문
◦ 광주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경과보고(2017년~현재)
◦ 시민워크숍 개요
◦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교육자료
◦ 시민워크숍 교육자료
◦ 1차~3차 시민워크숍 회차별 현장 결과 정리
◦ 시민워크숍 강의 자료
◦ 카드뉴스
◦ 설문조사결과
◦ 시민 참가자 및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참여단체
문의 : 062-514-2470 사무국장 김종필
| 보도자료 |
광주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환영
| – 에너지전환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무늬만 아닌 실제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
지난 1월 7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에너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에너지민관협의체이다.
발대식 이후 각 단위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협의체 등이 구성될 예정이며, 광주 지역의 주요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시민실천활동, 에너지전환활동에 관해 소통,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생활환경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도시열섬과 폭염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에너지체계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였고, 사회구조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확대, 스마트그리드, 녹색건축, 친환경도시계획, 수송체계변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시대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광주지역 36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공동체로 구성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을 통해 ‘2040년 전력자립도 50%’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에너지전환’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노력의 성과이다.
전력자립율 5%, 에너지 자립율이 한자리 수인 광주에서, 시작되는 민관 에너지협의체. 즉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단순 시류에 편승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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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시민생활환경회의, 빛가람지킴이, 광주시민센터,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상상창작소봄, 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분적산마을공동체, 광주NGO시민재단, 광주경제졍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흥사단, 광주YWCA, 장자울휴먼시아4단지, 수완아름마을휴먼시아2단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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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2월 1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지난 14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숫자인 '1528'을 LED 촛불로 형상화해 추모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국 순회 전시회의 마지막 전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일시 : 2019년 10월19일(토) 오전10시-12시
○ 장소 : 안산갈대습지
○ 참여 : 26명
지난 주 토요일-
초록인과 가족,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함께 갈대습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환경생태관에서 갈대습지의 역사와 환경적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해설을 들은 후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직접 습지의 생태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없이 좋았던 가을날씨에
더더없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의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갈대습지를 방문해보세요!
*바쁘신 와중에 깜짝 해설을 진행해주신 최종인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 활동가와 대표 40명이 보문산 주차장에 지난 2일 모였다. 대전연대의 공동시무식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대전연대가 5년만에 공동으로 진행한 시무식은 보훈대까지의 간단한 산책으로 진행되었다.
보문대에서 대전연대 13개 연개단체는 덕담과 주요사업들을 공유했다. 공유된 사업들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며 함게 할 것을 결의 했다. 문성호 공동대표는 “대전연대가 대전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심기일전 할 것 요청했다.
보훈대에 도착해서는 보문산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 생태계를 지켜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9년 보문산 관광개발을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들은 반대해왔다. 활동가들은 최근 담비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보문산의 생태적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이 아닌 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보문산에서 내려다본 대전시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보문산 같은 숲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런 숲이 점점 사라져가는 삭막한 대전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문산 뿐만 아니라 현재 잘 보전된 대전의 주요 녹지를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문대를 뒤로하고 내려와서 보문산에서 유명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시무식을 마쳤다.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시무식을 마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으며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1인시위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에 대하여
경기도친환경농민회, 경기시민사회포럼, 한살림수원생협,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한살림수원생협 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인시위는 5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1인시위 참가 신청서 안내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1인시위 신청서(참가자 안내용입니다)
https://forms.gle/GKQoaeYKQw8NHCZZ6
◇1인시위 일정 신청서(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2jCIevO2o3s-z6Xw1cpQXvcM3PczIDy...
위 2가지 모두를 작성해 주셔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2019년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 안산환경운동연합
|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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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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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의 정의가 바뀌었나? 한빛 핵발전소3호기! 내부철판 부식과 수백개 구멍에 이어 외부 철근 노출까지. 핵발전소 최고의 안전은 즉각 폐쇄하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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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에 따르면 한빛3호기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 표면에서 노출된 철근 178개가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출된 외벽철근은 수평철근 3개와 방사전단철근 175개이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124개에 이르는 구멍.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까지 과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핵발전소 건물인지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계기관의 입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문제원인과 책임규명을 하지 않은 채, 가동을 전제로 한 보수방법만을 결정하려는 태도에 경악할 수밖에 없으며, 콘크리트를 보수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실험으로 확인된바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1년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진행한 원전 격납건물 수압 실험에서 멀쩡한 건물도 약한 부분 갈라져 폭발하였다. 멀쩡한 건물도 이럴 진데 큰 구멍을 보수한 원전의 경우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을 담보 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큰 콘크리트 건물의 내외부에 부식과 구멍, 녹슨 철근이 노출되었을 때 일반시민들도 직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위험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이 한빛원자력본부에 의해 수년간 은폐돼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계속되는 한빛 핵발전소문제에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겠는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떠올리지 않을 수없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떠도는 방사능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공간에 귀향을 종용받는 상황을 보며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이국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가동을 전제로 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구멍 매움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안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즉각 폐쇄 절차에 임하라.
우리는 계속되는 문제에도 가동을 전제로 보수방법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정인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래서 한빛 핵발전소 관련 문제와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그 결정라인에 있는 한빛원자력본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 관계자들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결정의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결정의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히 발언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한빛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자의에 의한 해석이 아닌 사전 그대로 읽히며 현장에 적용되고 결정되기를 바란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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