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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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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admin | 화, 2020/04/21- 22:00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미래한국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더불어시민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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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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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韓 검찰 인사, 검찰 막강권력 축소 공약 부합’ -문재인 ‘조국 청와대 수사검사 전보 발령 불구 수사 영향 없을 것’ -검찰 개혁 의문의 여지없어, 한국국민 검찰 신뢰치 않아 -문대통령 개혁 ‘정치적 개입 시도 않는 검찰로 바꿀지 판단 일러’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기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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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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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라.

위임 권력을 쥔 공직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는 배제하라.

어제(12월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이 12․16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권고한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에 이은 것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안정화 총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한다. 국회의원도 재산공개 고위공직자다.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또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란다. 제1야당도 요즘 부동산 문제 제기에 동참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대안은 없다. 자유한국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현직 의원은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기 바란다.

경실련이 지난 2019년 8월 20일에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재산 상위 30명의 국회의원(이완영 제외)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7억원이지만 시세는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이후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868억원이 증가해 평균 28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현황도 29명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총 93채(평균3.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은 물론 즉시 처분하기 바란다. 또 공천기준에 포함 시키기 바란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에 직간접 관여를 하게 되는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문재인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의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 대해 자진해서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함께 제도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부동산재산을 매년 신고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0년 재산 신고할 때 현재 법에 명시된 대로 공시(지가)가격과 동시에 실거래가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공개하라.

매년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공직에서 고액의 대가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공직자가 많다. 내년 공직자 진급 심사 등에 재산 심사도 포함하고 또 재산을 심사할 때 실제 재산이 저평가되거나 누락 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끝”.

191220_-경실련_논평_민주당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191220_-경실련_논평_민주당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금, 2019/1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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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별첨 : 정부 부처의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수, 2019/12/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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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분 권고,
적극 환영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권고하라
–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실제 재산 등록,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오늘(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라고 했다. 얼마 전 경실련이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3억 증가(2017년 8.2억에서 2019년 현재 27.1억원)했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 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바란다. 현재 국토부 및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오늘의 발표가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정한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해라.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산증식 문제가 예외 없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재산 신고 때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해석으로 최초 공직자에 한정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대로 문재인 정부는 4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공시(지가)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위공직자가 오늘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이고, 매년 어떤 재산변동이 있는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제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애초 고위공직자재산등록신고제도를 도입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자기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는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하셨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공직을 떠나서 임대업자가 되면 그만이다. 공직자는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설계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사적 이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끝”.

191217_ 경실련 논평_대통령비서실상 2채이상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화, 2019/1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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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 내용을 담은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했다.

국회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서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한 언론매체가 다가와 “왜 이렇게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을까요?”라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1월에 합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혁도 아직까지 정당들의 이해득실로 합의가 요원한데, 다른 개혁법안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아유~ 추운데 와주셨어요~”라는 말에,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조직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라고  말하셨다.

기자회견에서 신철영 경실련 대표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의영 경실련 의장은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실장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버리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촉구하는 기차 퍼포먼스’에서 경실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차에 올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상근 활동가들은 각자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개혁 하고!”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촛불 들어야 하나”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등 마음에 드는 시민 의견들을 골랐다.

끝으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시민 두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른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담아 김동현 님, 김은수 님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소중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러 국회 본청으로 갔다. 서명을 전달하러가는 길에 농성 중인 정의당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에게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심을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당부의 메세지를 전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후 서명지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끝으로, 추운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김은수 학생과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김현수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다른 시민분들,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탠다”며 서명에 참여해주신 1,000명의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 2019/12/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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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발

–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

1.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겁습니다. 개혁의 열망으로 패스트트랙에 담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이 11월 27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표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2.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각종 셈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으며, 공수처설치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희망이자 요구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의장, 윤순철 사무총장과 서명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열망이 담긴 1,000명의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선거법 공수처법은 정치인들의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입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①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② 기자회견 제목 :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발!
③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취지 발언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윤철한 정책실장․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email protected])

191205_취재요청서_패스트트랙_통과촉구_국회기자회견_개최

191205_취재요청서_패스트트랙_통과촉구_국회기자회견_개최

목, 2019/12/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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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재판장,판사 출신들이었다. 1905년 을사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칭한다. 을사오적이란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말이다. 그런데 이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출신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 외부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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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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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공약 완전이행 18.3%

– 주거안정, 일자리창출,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속도 내야 –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해당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공약을 모두 이행한 ,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이 없는 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한 공약은 18.3%였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이행률이다. 전체 1,167개 공약 중 은 214개(18.3%), 은 660개(55.9%), 은 32개(2.7%), 미이행은 249개(21.3%), 는 12개(1%)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과 2년의 각각 완전이행률은 12.3%, 16.3%이었고, 부분이행률 42.4%, 55.9%, 미이행률 41.9%, 24.6%이었다.

1) 영역별로 보면, 완전이행률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40%, ‘일자리 창출’ 31%로 경제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은 높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다수여서 국민 체감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완전이행률은 0%로 전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0%, ‘주거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 ‘성평등한 대한민국’ 영역 모두 6.3%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평화통일’ 공약은 지난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됐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외부환경과 결부되어 자력으로는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언론’ 공약의 경우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시청자 권리확대에 대한 의지 부족의 결과로 0%의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 해소’와 ‘생활비 절감’ 공약은 6.3%로 낮은 완전이행률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분이행률은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4.0%, ‘성평등한 대한민국’ 81.3%, ‘살기 좋은 농산어촌’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분야와 달리 법·제도 개선보다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다.

3)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검토 중인 미이행 공약이 많다. ‘평화통일’ 55.0%로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민주·인권 회복’ 53.8%, ‘국민 휴식권 보장’ 50%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정치력의 부족 그리고 지키기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 입법 공약들은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부분이행(진행 중)이 55.9%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속도를 낸다면 이행률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정 운영의 성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기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출범했기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개혁들이 공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회의 협력을 얻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고 재벌개혁,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 문재인 대통령 ‘나라는 나라답게’ 영역별 공약 이행 세부평가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약이행평가 결과

목, 2019/11/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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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사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 취지 발언 : 김영미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감사청구 내용 설명 : 장철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상,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활동계획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1) 돈 주고 상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태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600건 64억 원, 민간단체에 545건 2억 원을 지출함. 다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2)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 됨.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인바,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큼.

3) 정보 비공개 및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4)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이용당하는 정부부처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는바,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면 권위는 올라가고 더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시상식을 후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됨.

5)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불이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했음.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함.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익감사청구서

수, 2019/11/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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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별첨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월, 2019/11/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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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무리한 분담금 요구, 한국에 모욕 -사설 통해 강한 우려와 함께 맹비난 -주한미군 미국 주둔 시 더 많은 비용 들 것 -이미 유지비 절반 부담에 막대한 무기구입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으로 편집국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주한미군분담금 대폭인상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1일 편집국(The Editorial Board) 명의로 된 ‘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한반도에서 트럼프의 루즈-루즈(양자 모두 패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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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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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법령의 제·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임기 초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첨부파일 :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화, 2019/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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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촉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각각 11월 27일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편법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개혁을 위한 최소 기준인 현행 패스트트랙 입법이 국회를 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서명운동은 지역경실련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온라인 서명은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캠페인 사이트(campaigns.kr/campaigns/199)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과 지역의 주요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은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을 국회와 각 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공수처법 통과촉구 서명하러 가기

목, 2019/11/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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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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