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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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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admin | 화, 2020/04/21- 22:00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미래한국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더불어시민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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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8억에서 2019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11억에서 2019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4()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6/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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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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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정기적인 의정 활동 보고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약속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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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개선하여 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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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보직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사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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