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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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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 발표

admin | 화, 2020/04/21- 19:53

세계는 사형제 폐지로,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 세계 사형집행 건수 5% 감소,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 감소
  •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한국 정부의 관련 행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7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여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이 감소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18년 각각 15건, 13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각 3건, 4건의 사형을 집행하여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형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정부는 2019년 6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변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캠페인팀 팀장은 “현재 사형제 폐지 안건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공임신중절 등 주요 인권 사안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한 인권 보장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적어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문제만큼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총 184명(여성 6명, 남성 178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8년 사형 집행 건수인 149건보다 35건 많은 수치다. 이라크 역시 2019년 최소 100명을 처형하여 2018년 수치인 최소 52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외 남수단은 최소 11명, 예멘은 최소 7명에게 사형을 집행해 모두 2018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북한, 이란 등은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수천 명을 사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으나 정확한 사형 집행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국가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최소 25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레어 알가르Clare Algar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은 “사형이 징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대다수의 국가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그러나 소수의 국가들이 더욱 사형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사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연례사형현황:
사형 현황 및 통계Fact and Figures

전 세계 사형 현황 분석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개 국가에서 최소 65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2018년 수치(최소 690건)에 비해 5% 감소한 수준으로,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부분의 사형집행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순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최소 657건이라는 전 세계 사형 집행 통계에는 중국 내에서 이뤄진 수천 건의 사형 집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사형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6%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4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253건에서 2019년 최소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52건에서 2019년 최소 10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사형집행 건수가 14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84건을 기록했다.

사형 선고 건수의 경우, 2019년에는 56개국에서 최소 2,30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입수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높은 사형 선고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전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2019년 말 기준 최소 26,604명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사형 현황 분석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연중 사형을 집행한 국가 수가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7개국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총 사형집행 건수는 소폭 감소하여 29건이다. 한편 해당 지역 내 17개국에서 최소 1,227건의 새로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중국, 북한, 베트남은 사형 선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사형집행을 재개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대만, 태국의 경우 2019년에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 국가 모두 2018년 사형을 집행했던 국가였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7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포한 이후 이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2019년 사형집행 건수는 이전 해의 기록과 동일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적어도 14명이 교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형 선고의 경우 밀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법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최소 6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은 2019년 15건의 사형을 집행해 2008년 이후 연간 최고 수치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8월 2일 일본인 남성 2명, 12월 26일 중국인 남성 1명을 처형한 건으로 모두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싱가포르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13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4건으로 보고되었다.

필리핀은 “불법 약물 및 약탈 관련 중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주 지역

미국은 11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미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25건에서 22건)와 사형 선고 건수(45건에서 35건)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다. 기록된 사형집행 중 40% 이상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졌으며, 텍사스는 2019년에도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주로 확인되었다. 복역 중인 사형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며, 뉴햄프셔는 미국에서 21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되었다.

미국 밖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진일보가 계속되었다. 바베이도스는 헌법에서 의무적 사형 부과 조항을 폐지한 한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에서는 복역 중인 사형수도, 새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벨라루스에서는 2018년 최소 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9년에는 최소 2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은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사형 제도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501건에서 2019년 579건으로 16%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사형제 사용 기록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던 지역 추세를 역행한 것이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 경향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건수는 2019년 최소 100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84건이 확인되었다. 두 국가는 이란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의 92%를 차지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총 13건의 공개 처형이 있었으며 적어도 6명이 18세 미만일 때 일으킨 범죄로 처형되었다.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은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의 경우 2018년 사형 집행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2019년 기록된 사형 선고는 707건으로, 2018년 1,170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40% 감소했다.

이집트는 이번에도 확인된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였다. 다만 2018년 최소 71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435건의 사형이 선고되어 그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이라크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 건수 2019년에는 87건이 확인되어 2019년에 확인된 2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9년 보츠와나,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4개국에서 2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에 비해 1건 증가했다.

남수단2019년 최소 1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2년 연속으로 사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3명은 같은 가족 출신이었고, 1명은 범죄 당시 어린이였으며 사형이 선고될 때는 17세에 불과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감비아, 카자흐스탄, 케냐, 짐바브웨는 사형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선언을 공포했다.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사형 선고 건수는 2018년 최소 212건에서 2019년 최소 325건으로 53% 증가했다.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2018년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증가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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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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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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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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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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