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 질본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는데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을 깎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22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해 관련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연가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직 규모가 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9곳의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자문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등은 삭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가비의 경우 모든 부처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 관련 예산이 세출구조조정에 유의미한 수준인 부처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7억여원으로, 삭감에서 배제된 문체부(27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건복지부(38억원) 소속기관이어서 자연스레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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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차 추경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적 현실과 경제적 실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1일까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지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복지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정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발표한 뒤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고, 둘째는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셋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수당과 중복되고, 이 수당의 금액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넷째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란 비판은 제외했다)
이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이고, 또 나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야기한 혼란은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피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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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반적 선별 기준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가 복지 수혜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연금 등 대표적 선별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당 지급시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하위 70%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엔 주로 이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상당수 언론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도했다.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은 방안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3.335%가 납부액이 된다.(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임) 따라서 만일 월소득이 5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335%인 19만5천원 가량이 건강보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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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3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 접속자가 폭증한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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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자료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채택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라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는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 연말 기준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통계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최근 자료여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은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업무 부담을 주는데다 지원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선별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선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안들마저 모색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선별환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라살림연구소가 3월 17일에 발표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3월 30일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특별부가세 방안'(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방안), MBC 라디오 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필자는 한시적 방안으론 유종일 교수, 홍순탁 회계사, 이진우 기자의 아이디어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분배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공제 항목들을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가장 강력한 대안...법개정 필요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과세의 형식으로 환수하면 앞서 제기한 '단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말에 환수하기 전까지 일부 부채를 안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이 ‘선별 지급’보다 총수요를 진작시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선별환수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걸까. 선별환수도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선별환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 수십 건이 쉽게 통과되지만, 쟁점 법안은 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한 계층, 직종,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일수록 통과가 쉽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더 과세하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부가 고소득층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도,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이고,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환수의 두 번째 단점은 '줬다 뺏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선별환수가 각 개인에겐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애시당초 받지 못하는 것’과 ‘받았다가 다시 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를 반기는 심리와 비슷하다. 특히 정부는 자산 증가액에 비하면 세부담이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란 여론몰이에 크게 비판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지급액에 비하면 환수액이 적은 아동 세액공제 제외에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환수의 두 가지 단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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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선별환수는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전문가들조차 상당수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선별환수엔 찬성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원래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의 개념과 원리, 지급 방식 등이 담겨 있고, 전세계의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선별환수의 방식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도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도 구체적인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안이었다.
게다가 선별환수는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넘어 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증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선별환수의 개념과 재분배 수단으로서 선별환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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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조세제도 개혁해 역진성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 세정일보
지난 15일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증세 등 통해 재정 확보해야”유종성 가천대 교수, “소득세 정...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재정의 신속집행(60%)을 주문한 가운데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집행률은 30%대에 그쳐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5월14일 기준)은 33.6%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예산현액(22조9820억)가운데 7조7140억원 집행에 그친 것이다.도내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35.9%)보다 2.3%p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하위 13위에 그쳤다.재정집행률 상위 시·도는 △대구(44.3%)△부산(40.6%)△광주(40.0%)등이었다.
도의 경우 전체 8조370억원 중 3조4650억을 사용,43.1%의 집행률을 기록해 전국평균(40.8%)을 웃돌았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횡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집행률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도내 시 지역 집행률 1위는 강릉시로 재정집행률 30.6%(집행액 450억원)였으나 전국 시 지역 평균 집행률(31.3%)보다 0.7%p 낮았다.이어 동해시가 30.0%(49위)로 나타났으며 △삼척시 28.1%△춘천시·원주시 27.5%△속초시 26.9%△태백시 26.5%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일부 부처가 제외돼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중앙 행정기관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총 20개 기관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온 보건복지부 등은 삭감 대상으로 명시되자 관가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 안에서조차 코로나19 상황에 고생한 공무원과 권력기관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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