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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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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admin | 화, 2020/04/21- 02:29

“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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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_

에너지전환, 구체적인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필요해

 

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목, 2021/09/1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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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471" align="alignnone" width="611"] ▲ 22일 오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이 방사성 물질 방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논평]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셈인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인공방사성핵종이 자연증발시설 주변의 우수관으로 방출된 사건을 21 보고받아 조사중이라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 30 연구원 정문 하천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 증가 현상을 1 6일에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Bq/kg 미만이었지만 59 정도인25.5Bq/kg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138Bq/kg 기록했다. 이곳이 과연 대전인가 후쿠시마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와 무단폐기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안전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이들의 연구에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가. 사고를 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원자력연구원의 전체 연구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 1 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문의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010-3218-4641)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010-3210-0988

금, 2020/01/2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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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UN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규탄한다. 물 민영화는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2차례 감사인 모집 거리서명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히며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결과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깜깜이 민영화를 그저 지켜보라는 대전시의 입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정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대전시가 진행중인 민영화는 대전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 래 –

1. 감사청구내용 :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공익감사청구

2. 감사신청일 : 2020년 3월 17일

3. 감사기관 : 감사원

4. 신청방법 : 감사청구 – 우편접수

5. 감사인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감사청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0년 3월 1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목, 2020/03/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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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지역에 ‘생물놀이터 만들기’프로잭트를 통해 생물들을 위한 서식처 조성 및 서식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습지를 조성하고 둥지상자나 먹이 등을 제공하는 일들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생물놀이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수달서식처를 대전 최초로 유등천에 2개 지점에 설치했다.

○ 대전에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지점에서 관찰되고 있다. 대전의 3대 하천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번에 설치되는 2개 지점에서는 수달의 흔적인 배설물과 발자국이 확인된 곳이다. 1개 지점은 안영교 하류에 위치한 인공 습지에 설치했다. 다른 1개 지점은 한국타이어, 대전시, 환경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를 방생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침산동에 설치했다.

○ 이번에 조성하게 된 수달서식처는 해피빈 후원을 통해 모금하였으며, 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수달서식처는 추가로 대전천과 갑천유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 설치된 수달서식처는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수달의 이용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수달이 서식처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전시의 지천까지 확대하여 수달의 서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월, 2020/11/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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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왕은점표범나비 월평공원 서식 최초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 1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를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시민제보로 월평공원 갑천구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왕은점표범나비 1개체가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확인되었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 

왕은점표범나비는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추가로 7월 30일과 8월 2일 두 번의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왕은점 표범나비를 다시 확인했고, 2일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왕은점표범나비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전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1종이 추가되었다. 월평공원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왕은점표범나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서식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날개 편 길이가 62mm 이며, 뒷날개 윗면에 줄 지어 있는 검은 줄무늬가 특징인 종으로 산지의 양지바른 초지나 숲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대전환경운동연합 제보자

참고 왕은점표범나비 확인지점

화, 2021/08/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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