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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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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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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1/12/07- 19:11
24
0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세요^^

수, 2011/12/07- 04:24
45
0

2008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교육을 잘 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요.
법이 만들어진지 3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환경교육 5개 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계획도 세운답니다.

스무 번 째 환경사랑방은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 씩 모아봅시다.

※ 스무 번 째 기념 작은 뒷풀이가 예정되었습니다.
20 개월 동안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 2011/11/15- 19:12
129
0

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11/11/15- 00:02
30
0

*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토, 2011/11/12- 00:24
31
0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고래보호 및 해양오염 사진을 전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토, 2011/11/12- 00:19
32
0

참기름(무농약) 2홉 28,500원
들기름(무농약) 2홉 18,000원
들기름(국내산) 2홉 15,500원 으로 별도 판매 가능합니다^^

화, 2011/11/08- 20:32
13
0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 2011/10/26- 21:56
17
0

1021기자회견문n.hwp

정부가 그날 4대강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요란한 팡파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21일(금) 11:00에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대응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1/10/19- 22:30
25
0

*생생한 회원님의 참여 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거리낌 없이 올려주세요^^

화, 2011/10/18- 20:40
126
0

*당신의 재능이, 아이들의 안전을 만듭니다*
*댓글에 성함, 연락처(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잠시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화, 2011/10/11- 20:58
62
0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금, 2011/10/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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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문의: 042-331-3702

금, 2011/10/07- 23:3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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