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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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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참가신청서(14년꼬물).hwp

꼬마물떼새 접수기간 연장합니다.^^
많은 신청부탁드려요~~

월, 2014/03/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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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 2014/03/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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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 전환한 외국과 서울시 사례를 통해
대전형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14/0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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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점 신청 마감!!!, 고정지점 빈곳만 신청 받습니다^^

※참고
1) 대전지역의 온도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100지점을 고정하여 측정합니다.
고정지점은 전자온도계 배부 및 1회 측정당 봉사시간이 2시간 부여됩니다.
봉사시간과 전자온도계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있게
온도측정을 해주실 분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고정지점은 2명까지 신청 받습니다. 2명 중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만 전자온도계가 배부되오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도측정 – 매월 1번째주 토요일 오전 9시
(100지점 신청자 이외의 250명은 자유지점 측정(봉사시간 1시간 부여)입니다.)

2)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봉시시간 부여 및 고정지점 100지점 신청자 온도계 배부)
일시: 3월 22일(토) 오전 10시 2시간 소요예정
장소: 서구청 대강당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및 온도고정지점 신청자는
댓글에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1) 고정지점시
고정지점 25 동구 우송대 건물 뒷편(주택가)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2) 자유지점시
자유지점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월, 2014/02/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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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회비 납부 해주신 회원님들입니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다른 점이 있으시면 전화 331-3700(이다현)으로 꼭! 알려주세요.

소중한 회비 감사드립니다.^^

금, 2014/02/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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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전 신청을 꼭 해주세요.(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1. ‘또 하나의 약속’ 공동체 상영 (1인당 : 4,000원)
2월 12일(수) 19시 25분
MCV아카데미(대전역 맞은편)

2. 강연회 (전체강좌 1만원)
1) 현대사로 보는 박근혜 정권의 재해석(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월 11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2) 2014 시민, 시민단체의 역할 재해석(변상욱 CBS대기자)
2월 18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3. ‘밀양전’ 공동체 상영 (무료)
2월 27일(목) 19시

월, 2014/02/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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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할매할배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목소리로 ‘초고압 송전탑 공사 중지’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전기,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는 정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려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가는 희망 버스. 대전환경연합 회원님이 함께 해주세요.

문의: 331-3700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댓글로 신청

토, 2014/01/1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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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화 보러오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전 접수시에만 무료입장 가능하십니다.

*** 2월 14일 오전 모든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월, 2014/01/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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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환경철학의 만남과 그리고 환경운동과의 소통

1. 일시 :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6시

2. 장소 : 인문대학 444호실 교수회의실

3. 주최 : 한국환경철학회, 충남대 유학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안)

4. 내용 :

기조발제: 양해림(충남대): 탈핵과 위험사회 그리고 책임

제1발표: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과 그 가능성
논평: 김진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제2발표: 서향숙(중앙대) 메를로퐁티의 살 존재론과 공생’
논평:송석랑(목원대)

제3발표: 황종원(단국대) : 주자 인 개념의 자연생명론적 의미 —-
논평 : 김세정(충남대)

제4발표: 진성수(전북대) : 왕부지 기철학 또는 주역과 관련된 환경철학/윤리
논평 :

월, 2014/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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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2013년 12월 회비 납부내역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0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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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화, 2013/12/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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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네 마음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아닌 대전시에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자는
내용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시민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되오니 꼭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것이 대전지역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 하나로 원자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대전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800m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현재 설정된 800m보다 축소해야 함(3번 문항으로 이동)
➁ 현재 설정된 800m가 적당(3번 문항으로 이동)
➂ 현재 설정된 800m보다 확대해야 함(4번 문항으로 이동)
➃ 기타(이유: )(5번 문항으로 이동)

3. (2번 문항의 ①, ②번 응답자)위와 같이 응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➁ 연구용 원자로의 사고발생 위험이 크지 않고 원자력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➂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의 범위 800m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④ 기타(이유: )

4. (2번 문항의 번 ➂응답자) 귀하는 대전지역의 원자력시설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얼마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제기준인 연구용 원자로 10~100MW는 0.5~5Km 범위에 맞추어 확대
② 원자력연구원에서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3km까지 확대
③ 기존의 사고발생현황과 원자력시설밀집설치,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은 8~10km로 확대
④ 기타(이유:

*설문참여는 위의링크를 클릭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3/12/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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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3.1.1 ~ 12.31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수, 2013/1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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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시즌2가 벌써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올해의 350캠페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핵’일까요, 아니면 ‘해’일까요?

350결과보고회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참석하실 분들은 댓글로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금, 2013/1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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