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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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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admin | 일, 2020/04/19- 18:42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2020. 4. 16. 민사와 행정 영역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조는 제정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된바 없는 법률조항들로, 민사와 행정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심을 통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사자들은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 1월 5일 군 내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은 양심선언 다음 날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군은 당사자들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파면시켰습니다. 당사자들은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파면처분이 적법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5. 9. 선고 89구1008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939 판결, 이하 ‘재심대상 판결’).

 

4. 당사자들은 파면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구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2004년 군에 당사자들의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군은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는 이상 복직은 어렵다며 권고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명예회복과 복직을 청원하였고,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하고 나서야 국방부는 2018. 7.경 당사자들에 대한 파면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당사자들의 파면을 취소했지만 당사자들이 4개월 정도만 더 복무하다 전역한 것으로 처리했고, 당사자들에게 당시 기준으로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국방부의 전역처리의 무효를 확인하고 파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5. 국방부는 당사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에서 지속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있는 이상 당사자들을 파면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소송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재누133 판결).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3월 17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3. 17.자 2019아1589 결정). 이에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행정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항이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개인으로서 가지는 명예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는 것은, 결국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법률지원단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이 국가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와 관련된 민사과정을 진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7. 센터 법률지원단은 이번에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당사자들에 대한 탄압을 용인한 과거 국가와 사법부의 부정의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자료: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배포용) 2. 군 명예선언문 

2020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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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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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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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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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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