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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차이잉원 총통 집권 중 두 번째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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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차이잉원 총통 집권 중 두 번째 처형

admin | 금, 2020/04/17- 22:49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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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사형제 폐지로,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 세계 사형집행 건수 5% 감소,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 감소
  •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한국 정부의 관련 행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7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여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이 감소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18년 각각 15건, 13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각 3건, 4건의 사형을 집행하여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형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정부는 2019년 6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변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캠페인팀 팀장은 “현재 사형제 폐지 안건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공임신중절 등 주요 인권 사안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한 인권 보장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적어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문제만큼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총 184명(여성 6명, 남성 178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8년 사형 집행 건수인 149건보다 35건 많은 수치다. 이라크 역시 2019년 최소 100명을 처형하여 2018년 수치인 최소 52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외 남수단은 최소 11명, 예멘은 최소 7명에게 사형을 집행해 모두 2018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북한, 이란 등은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수천 명을 사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으나 정확한 사형 집행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국가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최소 25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레어 알가르Clare Algar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은 “사형이 징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대다수의 국가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그러나 소수의 국가들이 더욱 사형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사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연례사형현황:
사형 현황 및 통계Fact and Figures

전 세계 사형 현황 분석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개 국가에서 최소 65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2018년 수치(최소 690건)에 비해 5% 감소한 수준으로,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부분의 사형집행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순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최소 657건이라는 전 세계 사형 집행 통계에는 중국 내에서 이뤄진 수천 건의 사형 집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사형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6%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4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253건에서 2019년 최소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52건에서 2019년 최소 10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사형집행 건수가 14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84건을 기록했다.

사형 선고 건수의 경우, 2019년에는 56개국에서 최소 2,30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입수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높은 사형 선고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전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2019년 말 기준 최소 26,604명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사형 현황 분석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연중 사형을 집행한 국가 수가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7개국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총 사형집행 건수는 소폭 감소하여 29건이다. 한편 해당 지역 내 17개국에서 최소 1,227건의 새로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중국, 북한, 베트남은 사형 선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사형집행을 재개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대만, 태국의 경우 2019년에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 국가 모두 2018년 사형을 집행했던 국가였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7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포한 이후 이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2019년 사형집행 건수는 이전 해의 기록과 동일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적어도 14명이 교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형 선고의 경우 밀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법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최소 6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은 2019년 15건의 사형을 집행해 2008년 이후 연간 최고 수치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8월 2일 일본인 남성 2명, 12월 26일 중국인 남성 1명을 처형한 건으로 모두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싱가포르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13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4건으로 보고되었다.

필리핀은 “불법 약물 및 약탈 관련 중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주 지역

미국은 11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미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25건에서 22건)와 사형 선고 건수(45건에서 35건)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다. 기록된 사형집행 중 40% 이상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졌으며, 텍사스는 2019년에도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주로 확인되었다. 복역 중인 사형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며, 뉴햄프셔는 미국에서 21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되었다.

미국 밖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진일보가 계속되었다. 바베이도스는 헌법에서 의무적 사형 부과 조항을 폐지한 한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에서는 복역 중인 사형수도, 새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벨라루스에서는 2018년 최소 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9년에는 최소 2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은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사형 제도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501건에서 2019년 579건으로 16%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사형제 사용 기록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던 지역 추세를 역행한 것이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 경향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건수는 2019년 최소 100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84건이 확인되었다. 두 국가는 이란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의 92%를 차지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총 13건의 공개 처형이 있었으며 적어도 6명이 18세 미만일 때 일으킨 범죄로 처형되었다.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은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의 경우 2018년 사형 집행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2019년 기록된 사형 선고는 707건으로, 2018년 1,170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40% 감소했다.

이집트는 이번에도 확인된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였다. 다만 2018년 최소 71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435건의 사형이 선고되어 그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이라크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 건수 2019년에는 87건이 확인되어 2019년에 확인된 2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9년 보츠와나,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4개국에서 2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에 비해 1건 증가했다.

남수단2019년 최소 1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2년 연속으로 사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3명은 같은 가족 출신이었고, 1명은 범죄 당시 어린이였으며 사형이 선고될 때는 17세에 불과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감비아, 카자흐스탄, 케냐, 짐바브웨는 사형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선언을 공포했다.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사형 선고 건수는 2018년 최소 212건에서 2019년 최소 325건으로 53% 증가했다.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2018년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증가했다.

화, 2020/04/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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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정은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밝힌 것
– 12월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 입장 유지 촉구

1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 초안에 대해 사상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정부의 고무적인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국제적 대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시작으로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처벌이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사형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정보

유엔총회는 2007년 이후 지난 2018년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상당한 도덕적ㆍ정치적 무게를 지니며,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사형제도의 인권 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7개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모두 기권한 바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 대한 표결에서 총 120개 유엔 회원국이 찬성했으며 39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했다. 오늘 제3위원회 초안 표결에 이어, 오는 12월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제8차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그 외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명시한 생명권과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죄의 유무를 포함한 기타 개인의 특성, 국가의 사형 집행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끝.

수, 2020/11/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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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 11월에 이어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사형집행 중단에 찬성 입장 유지
– 사형제도 폐지 촉구하는 한국 정부 대상 글로벌 탄원 캠페인 2월 말까지 전개 예정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찬성표를 던진 것에 이어 결의안을 최종 승인하는 본회의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전 세계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에 사형집행중단 선언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로벌 탄원 캠페인을 2월 말까지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 정보

오늘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8번째 결의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7개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모두 기권했으나 올해 사상 최초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한국을 포함해 총 123개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으며 38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의 수는 28개국,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한 ‘법적 사형 폐지국’은 106개국에 이른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그 외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명시한 생명권과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죄의 유무를 포함한 기타 개인의 특성, 국가의 사형 집행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끝.

목, 2020/12/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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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강행

  • 18개의 나라에서 최소 483건의 사형집행, 최소 1,477건의 사형선고…10년 중 최저치 기록
  • 중국, 코로나19 방역 노력과 관련된 범죄 단속을 위해 사형 고집
  • 이집트, 연간 사형집행 건수 3배로 증가
  • 전 미국 행정부, 6개월 사이 10건의 사형집행
  • 대한민국, 작년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최초로 찬성 투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은 1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긴 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거나 심지어는 사형 집행 건수가 더욱 증가하기도 했다. 세계의 이목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는 데 집중되어 있을 시기에 냉혹한 인명 경시를 보여준다.

2020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는 2019년 대비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 증가한 이집트와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단속을 선포한 중국이 있다. 중국에서는 최소 1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7년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형집행을 재개하며 6개월도 되지 않아 10건의 사형을 집행하며 충격을 던졌다. 인도, 오만, 카타르, 대만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가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주목하는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에 의존하고 사람들을 처형하겠다는 불온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사형은 끔찍한 처벌이며,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사형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그 내재된 잔혹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기라도 사형집행에 맞서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인데, 대유행으로 인해 사형수로 복역 중인 많은 사람들은 대면 변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지원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하지만 방지 가능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사용은 더욱 심각한 인권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60명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며, 2020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작년 한국에서는 사형폐지를 향한 새로운 흐름이 확인됐다. 과거 7차례의 표결에 모두 기권했던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법무부의 사형제 존치 주장은 유엔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세계적인 사형 폐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유엔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지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더 나아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만큼, 완전한 폐지를 향한 실질적 행동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다 사형집행 상위 5개국: 중국,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은 사형집행 건수와 사형 선고 건수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총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이란 (246건 이상), 이집트 (107건 이상), 이라크 (45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27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등극했다. 2020년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8%는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로 증가하며 2020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되었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최소 23명은 강요된 ‘자백’과 고문, 강제실종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정치적 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작년 10월과 11월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 정부는 총 57명 이상을 처형했다. 이란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반대파와 시위대,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무기로 이란 정부가 사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고의적 살인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 적용을 금지하는 국제법 및 국제기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수의 국가는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부패 혐의로,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원은 보통 일반 법원과는 다른 절차를 따른다. 몰디브에서는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5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였다. 작년 7월 트럼프 정부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연방 사형을 집행했으며, 5개 주에서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건수, 10년만에 최저치 기록

2020년 전세계에서 최소 48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사형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로 분류되거나, 제한된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 중국, 북한, 시리아, 베트남 제외). 충격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019년에 비해 26% 감소했으며, 사형집행 건수가 최고점에 다다랐던 2015년(1,634건)에 비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일부 사형존치국에서 사형집행이 감소한 것과, 그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며 일부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이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적 자문을 받거나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우려되는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중요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록된 사형 집행 건수는 2020년 27건으로 2019년 184건에 비해 85% 감소했으며, 이라크에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했던 바레인, 벨라루스,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수단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전세계 사형 선고 건수는 최소 1,477건으로 역시 2019년에 비해 36% 감소했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54개국 중 30개국에서 사형 선고 건수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예외로 인도네시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7건으로 2019년 80건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잠비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9건으로 2019년보다 18건 증가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사형을 폐지할 때

2020년, 차드와 미국 콜로라도주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카자흐스탄은 국제법에 따라 사형폐지를 약속했고, 바베이도스는 의무적 사형 부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혁을 마무리 지었다. 2021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08개국이며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4개국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만, 2020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한 해였다. 차드는 미국 콜로라도주와 함께 사형을 폐지했고, 사형집행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역대 최다인 123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 요청을 지지하면서, 열외에 있는 국가들에게 같은 수순을 따르라는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최초로 사형폐지주가 된 한편, 연방 수준에서도 사형 폐지 법안 다수가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세계적인 사형폐지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사형 폐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2021년을 국가가 허가한 살인을 영원히 끝내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폐지될 때까지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 2021/04/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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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2020년 북한의 사형 관련 정보

2021년 4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보고서- 202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하 ‘2020 사형보고서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년 연속 감소세를 띄고 있으며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이란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었기에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역시 사형 관련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외부에 알려진 정보 중 상당량은 탈북인 증언 또는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정황상 있으리라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내부 정보로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글에서는 2020 사형보고서 내 북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사형 현황에 관해 한국지부의 자체 분석을 짧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는 사형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와 함께 한국지부가 2020~2021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참고로 면접 조사에 참여한 탈북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2년 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출신 지역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의 의미와 북한의 사형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20 사형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과 관련해 숫자가 아닌 ‘+’ 기호로만 표기했다. 이는 북한이 사형제도를 여전히 운용하고는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선고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사형제 존치 국가(Retentionist countries)로 분류된 55개국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법령에서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형법2015년 7월 22일 수정보충은 형벌의 종류를 총 9가지로 나누는데, 사형은 여기에 포함된다. 형법 제29조는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는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 암해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 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2010년 10월 26일 수정보충을 통해 몇몇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개준성(改悛性)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특성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토를 거쳐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해왔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 집행 방법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중앙 검은색 옷)

2020 사형보고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등 5가지의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국가를 분류했다. 북한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사형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 판결, 판정 집행법1998년 11월 19일 수정보충 제32조는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총살형이다. 북한의 총살형은 일반적으로 처형 대상자의 목, 가슴, 다리 부분을 기둥에 묶은 뒤 신체 상단에서 하단 순으로 각 부분을 세 발씩 조준, 총 아홉 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위에 기술된 일반적인 총살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사형이 그 무엇보다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종 대중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공개처형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의 집행 경향

공개처형은 보는 이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다준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은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전국 각지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공터, 광장, 비행장 등 넓고 탁 트인 장소에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총살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된다.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은 처형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함으로써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증언자 대다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민재판 현장에 참석해 사형 선고와 공개처형 집행 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자료 중 2020년에 일어난 공개처형과 관련된 정보는 2020년 미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공개처형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언자의 다수가 공통적으로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일부는 최근 소문만 들었을 뿐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증언자 모두는 북한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증언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참관하는 공개처형 방식의 사형이 최근 전보다 줄어들었을 뿐, 날로 강화되는 사회통제 및 억압 정책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형은 존재한다.” 즉, 공개처형의 감소가 결코 사형 집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북한의 사법 체계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는데, 최근 뇌물의 만연으로 인해 법기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사형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제3차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2019년 5월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고문과 같은 자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자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적대국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의한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등 부정해 왔다. 공개처형 또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이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며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북한은 당국이 집행하는 공개처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2019년 5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중 북한 당국자는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심중히 고려하여 공개 사형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개처형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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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위로 보는 북한의 인권 경시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그해 8월 북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국외로부터 물자를 반입한 핵심 간부를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은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내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중국 국적 민간인과 북한 주민이 북-중 접경 지역에 들어섰다가 사살된 사건이 여러 건 보도된 바 있다.

위와 관련한 사건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발생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한국인 공무원을 먼 거리에서 신문한 후 사살했다. 3일 후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피격 전 수사 또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즉결 처분의 방식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사형, 즉 살인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 당국은 개선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사형을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반인권적 형벌로서뿐만 아니라 공포정치, 즉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없애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주요한 사회통제 기제를 하나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도층의 권력과 사회 통제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형제도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사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심각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사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서 시급히 사형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북한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으로 돌아서거나 폐지 선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의 사형제 옹호 입장은 위에 언급된 2019년 5월 북한 UPR 심의 과정에서 공개처형을 애써 합리화하며 사형제를 두둔하는 북한 당국자의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모든 국가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곳곳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사형보고서에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사형 감소 추세로도 나타났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형제 존치 국가가 사형집행 유예를 넘어 최종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 조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 존치 국가에 폐지 촉구를 이어갈 것이다.

토, 202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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