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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21대총선 평가좌담회 개최(16일 10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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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21대총선 평가좌담회 개최(16일 10시, 경실련)

admin | 화, 2020/04/14- 00:44

경실련 21대 총선 평가좌담회 개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혜화역 부근)

1.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이지만, 이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당들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난무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 21대 총선은 정책실종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4․15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1대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21대 총선으로 인한 한국사회 지형 변화, ▴ 21대 총선 이후 한국사회 주어진 과제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보도 부탁 드립니다.

– 일정-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인사말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
사회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교수)
토론 :
[정치]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 21대총선 표심과 한국정치 전망(심판론, 지역주의 변화 등)
[정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 21대총선과 한국정치 지형 변화(선거제도, 정당체계 변화, 개혁입법과제 여건 변화 등)
[경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책실종 선거와 경제정책의 향방
[언론] 섭외 중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시민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21대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와 향후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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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자료

수, 2021/09/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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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지금당장 정치개혁! 2019 여의도 불꽃 집회”를 안내 드립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15:00 ~ 17:00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010-4972-0252)

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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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법령의 제·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임기 초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첨부파일 :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화, 2019/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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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별첨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월, 2019/11/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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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공약 완전이행 18.3%

– 주거안정, 일자리창출,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속도 내야 –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해당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공약을 모두 이행한 ,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이 없는 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한 공약은 18.3%였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이행률이다. 전체 1,167개 공약 중 은 214개(18.3%), 은 660개(55.9%), 은 32개(2.7%), 미이행은 249개(21.3%), 는 12개(1%)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과 2년의 각각 완전이행률은 12.3%, 16.3%이었고, 부분이행률 42.4%, 55.9%, 미이행률 41.9%, 24.6%이었다.

1) 영역별로 보면, 완전이행률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40%, ‘일자리 창출’ 31%로 경제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은 높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다수여서 국민 체감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완전이행률은 0%로 전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0%, ‘주거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 ‘성평등한 대한민국’ 영역 모두 6.3%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평화통일’ 공약은 지난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됐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외부환경과 결부되어 자력으로는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언론’ 공약의 경우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시청자 권리확대에 대한 의지 부족의 결과로 0%의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 해소’와 ‘생활비 절감’ 공약은 6.3%로 낮은 완전이행률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분이행률은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4.0%, ‘성평등한 대한민국’ 81.3%, ‘살기 좋은 농산어촌’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분야와 달리 법·제도 개선보다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다.

3)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검토 중인 미이행 공약이 많다. ‘평화통일’ 55.0%로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민주·인권 회복’ 53.8%, ‘국민 휴식권 보장’ 50%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정치력의 부족 그리고 지키기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 입법 공약들은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부분이행(진행 중)이 55.9%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속도를 낸다면 이행률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정 운영의 성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기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출범했기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개혁들이 공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회의 협력을 얻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고 재벌개혁,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 문재인 대통령 ‘나라는 나라답게’ 영역별 공약 이행 세부평가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약이행평가 결과

목, 2019/11/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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