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논평]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지역

[성명/논평]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admin | 목, 2020/04/16- 14:05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6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9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9명 명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0
0

2050년 탄소중립 전략, ‘기업경쟁력’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전략 관련

12월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계획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발표에는 “미래경쟁력, 신시장확보” 등 기후위기를 경제성장 중심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 배출제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전향적이고 의욕적인 큰 수단이 안 보이고, 기술투자, 산업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국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그리고  모든 지구생명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성장보다 생명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후위기가 정말 위중한 위기이며 코로나 사태 못지 않은 큰 부담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국민과 사회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규제는 빠지고 산업계에 대한 당근(지원책)만 보인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과감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모든 부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발표에서는 농업의 전환,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에 대해서도 정부는  ‘피해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 주민 등 당사자들이 전환과정에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서 탄소인지예산은  ‘도입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탄소영향평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이 탄소중립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규석탄발전건설, 해외석탄투자,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등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모순이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많은 R&D 예산을 현실성 없는 CCUS와 같은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다.

산업부의 에너지차관 신설은 기존 기후위기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산업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존의 형식적인 위원회 중 하나가 아닌)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2030 NDC 재수립을 2025년까지 늦춰선 안 되고, 2050탄소중립과의 정합성을 미리 확보해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추진전략이 단순히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12/08- 03:37
0
0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줌) /하단 QR코드,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www.eco.or.kr)
  •  주 최 : (사)환경정의
  •  내 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현재까지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한계와 제언: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사)환경정의는 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 전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국회에서는 여러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대로 하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할까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지금까지 녹색성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1 : 토론회 순서지

*별첨 2 : 참여 QR코드

문의 : 전세이라 팀장 02-743-4747

보도자료 :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수, 2021/02/17- 01:5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