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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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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admin | 수, 2020/04/15- 00:45

<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홍관표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서 밝힌 대로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차와 2차 두 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총괄,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홍관표 씨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유력이라는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드러나,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에 대해 홍관표 씨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홍관표 씨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실무를 맡았을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 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을 하며 마치 정부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핑계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법무부를 퇴직하고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동안 법무부가 지나치게 엄정한 중립주의 내지는 밀행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인권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그가 인권국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헤아리고 임명권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재난을 시의 적절하게 잘 대비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령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잘 방어하는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 인권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2020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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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트럼프의 직접 지시 아래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제거 지시는 더 심각한 군사 충돌을 낳을 위험한 전쟁 행위였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목표물 52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전략 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추가로 전진 배치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공격은 중동을 더 큰 혼란과 불안정 속에 빠뜨릴 것이며, 자칫 중동 전역을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전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거 희생될 것이다. 중동에서 현지 정부의 독재와 부패 등에 저항해 온 사람들도 그 희생자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다.

이미 이라크에서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참여한 전쟁과 점령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라크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난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공격은 그때보다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이렇듯 전쟁만 야기한다며 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도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말대로 이라크와 중동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은 평화가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모두 즉각 떠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행위를 지원하라는 공식 촉구다. 미국이 자국 패권을 위해 중동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왜 한국군이 이 짓을 도와야 하는가?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를 위해 파병을 검토 중인 것은 미친 짓이다. 한국 선박 보호를 명분 삼은 소위 독자 파병도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중동 해역(청해부대)에 이미 파병된 한국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20년 1월 8일
노동자연대

수, 2020/01/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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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파들이 내놓았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를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노동조합 민주주의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민주노총 중집(6월 29일과 30일)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했는데도 김명환 위원장은 합의 강행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7월 1일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참석을 예정해 놓았다. 이를 보면 김 위원장의 관심사는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사정 합의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김 위원장은 협약식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의 노사정 잠정 합의안 반대를 우회하는 수단에 불과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물론이고, 노사정 합의 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전혀 실질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중집의 반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 성원 다수는 7월 2일 중집 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를 요구했다.

이 성명서 발표에 부위원장 8명 중 6명이 참여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부위원장만이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규모가 큰 가맹노조(위원장)들이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화학섬유연맹과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도 참여했다. 지역본부의 경우 16개 지역본부장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잠정 합의안 반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이 들고 온 합의문에는 해고를 막고,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문턱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그림, 경총이 원하는 내용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합의할 수 없는 합의안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적∙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지난 교섭 과정은 중집의 결정을 번번이 어기고, 김명환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독단적, 일방적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수단

중집 성원 다수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를 요구한 것은 완전히 옳은 일이다. 동시에 중집 성원들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도 사용해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위기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즉각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더욱이 서명에 참여한 가맹노조들은 투쟁 역량이 충분한 조직들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중집 성원들의 성명은 비효과적인 반대로 끝날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려 할 것이다. 효과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또한 대의원들은 합의 무산을 비난하는 모든 주류 언론의 뭇매 속에 위축돼 투표하도록 내몰릴 수도 있다.

중집 성원 다수는 성명에서 “조직적 혼란과 분열을 빠르게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과 그에 따른 노사정 합의 무산만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격과 정부의 배신 행진을 멈출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들과 여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킬 수도 없다. 대화에 기대를 걸어온 집행부의 방침을 180도 뒤집는 조처로서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이끌 때만 진정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다.

다수 중집 성원들은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현실적 세력균형으로 보건대 바로 노조∙연맹 위원장들 자신이 현장에서의 파업을 소명해야 한다. 하반기로 미루지 말고.

2020년 7월 3일
노동자연대

토, 2020/07/0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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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야 했다.

김부겸은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퍼부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무조건 집회 취소를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집회를 막으려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가로막았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훨씬 감염 위험이 큰 백화점,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실외에서 열리는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동 존중’을 외쳐온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사기와 배신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억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 등.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하라.

2021년 7월 2일
노동자연대

토, 2021/07/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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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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