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7조원대 수준의 추경을 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더불어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청와대 등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지급이 정부안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 전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대로라면 오는 16일이나 17일에 실제 제출이 이뤄지리란 예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한 지급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단일 사업이란 얘기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9조1000억원으로 책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제외한 중앙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중략)
나라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기재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수조원의 예산을 섣불리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총리 역시 사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속도감 있는 위기 대응을 위해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른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은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이 내놓은 해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환수하면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지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특별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가 스스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의 아동수당이나 캐나다의 기초연금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체계를 활용하면 신속한 지급과 충분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통화에서 "아동수당 지급 기준 작업을 진행하면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 20%를 선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다"면서 "여름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스케줄을 고려하면 환수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돈을 실직자 등에 긴급 지원했던 사례를 들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보니 확진자, 동선, 증상, 사망자, 음주단속(?) 등이다. 왜 음주운전이 연관검색어인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음주단속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20이라는 아재개그에 웃은 당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이니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 유지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예산쟁이'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의 연관검색어는 '재난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오염된 개념을 좀 소독해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알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를 칭찬했다고 한다. 뒤죽박죽이다. 똑같은 단어에 각각 다른 개념을 넣어 말하니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정책은 아냐!
먼저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나이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 계속 주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다. '정기성'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국에 약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일정하게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하다. 확장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략)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수당'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재난 정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좋을까, 아니면 '재난수당'이 좋을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물론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은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 각각의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상류층까지 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 승수(乘數)는 0.2~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❶ 즉, 10조 원을 지급해도 GDP 상승효과가 2~3조 원에 그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다.
재난수당은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재원을 더 몰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소득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작년 소득은 높아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진 사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재난지역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재난지역에 속하는 소상공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에 보편지급, 선별회수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졸고❷에 따르면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란,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형식의 기본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에는 아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소득자는 23만 원, 연봉 8천만 원 36만 원, 연봉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는 63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50만 원 현금을 받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위기의 본질 고려했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해,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선언되고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고려했나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전(前)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주 단장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산정 등과 관련 "긴급 재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기초 틀은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마큼 효과가 있고,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추정에 베이스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성인당 똑같이 일괄해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략)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을 고려하려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면서 "일회적인 지원인 만큼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정하고 단기적인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상실한 누구에게나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는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국민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vs 소득·재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여러 대안을 함께 놓고 고민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건강보험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근로 형태와 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략)
정부보다 한발 앞선 지자체
당장 경기도는 기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사용·지급 방식을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다. 지급 방식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의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위기의 본질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1일까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지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복지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정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발표한 뒤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고, 둘째는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셋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수당과 중복되고, 이 수당의 금액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넷째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란 비판은 제외했다)
이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이고, 또 나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야기한 혼란은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피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일까.
(중략)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반적 선별 기준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가 복지 수혜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연금 등 대표적 선별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당 지급시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하위 70%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엔 주로 이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상당수 언론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도했다.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은 방안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3.335%가 납부액이 된다.(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임) 따라서 만일 월소득이 5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335%인 19만5천원 가량이 건강보험료가 된다.
(중략)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3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 접속자가 폭증한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가장 최근 자료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채택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라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는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 연말 기준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통계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최근 자료여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은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업무 부담을 주는데다 지원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선별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선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안들마저 모색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선별환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라살림연구소가 3월 17일에 발표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3월 30일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특별부가세 방안'(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방안), MBC 라디오 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필자는 한시적 방안으론 유종일 교수, 홍순탁 회계사, 이진우 기자의 아이디어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분배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공제 항목들을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가장 강력한 대안...법개정 필요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과세의 형식으로 환수하면 앞서 제기한 '단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말에 환수하기 전까지 일부 부채를 안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이 ‘선별 지급’보다 총수요를 진작시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선별환수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걸까. 선별환수도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선별환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 수십 건이 쉽게 통과되지만, 쟁점 법안은 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한 계층, 직종,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일수록 통과가 쉽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더 과세하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부가 고소득층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도,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이고,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환수의 두 번째 단점은 '줬다 뺏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선별환수가 각 개인에겐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애시당초 받지 못하는 것’과 ‘받았다가 다시 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를 반기는 심리와 비슷하다. 특히 정부는 자산 증가액에 비하면 세부담이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란 여론몰이에 크게 비판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지급액에 비하면 환수액이 적은 아동 세액공제 제외에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환수의 두 가지 단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중략)
끝으로 선별환수는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전문가들조차 상당수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선별환수엔 찬성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원래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의 개념과 원리, 지급 방식 등이 담겨 있고, 전세계의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선별환수의 방식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도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도 구체적인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안이었다.
게다가 선별환수는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넘어 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증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선별환수의 개념과 재분배 수단으로서 선별환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진단 및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5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착수보고회는 이용욱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소희, 목진혁, 박은주 의원과 연구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신희진 선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진으로부터 용역과업 수행내용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가졌다.
의원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가 파주시의회 역사상 처음 실시하며, 지방자치사무 고도화로 시의회의 전문적인 재정 진단 및 심사가 요구되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특히 재정운영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중략)
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 실시 파주시 재정진단 결과 분석 △지방재정 365 파주시 통합공시 분석 △파주시 예결산 재정공시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의회의 전문성 있는 결산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이용욱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과정 및 결과가 파주시의회의 재정 전문성을 강화해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전문 역량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3월 건강보험료’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 등의 경우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 소득’에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연말정산 등의 환수과정에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들의 ‘3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월 건보료가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자영업자 등이 다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201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 올해 소득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지만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올해 소득 변동분을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는 매출액으로 소득 변동을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생기는 ‘빈틈’을 감안해 향후 환수단계에서 엄밀한 선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긴급성이 중요한 지급 단계에서는 큰 틀의 기준에 따르되,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거두는 금액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이 같은 ‘선별 환수’ 방식은 시행 시점상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나타날 추가 피해도 반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악화로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준 마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때마다 선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보편지급·선별환수는 선별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전체 가구의 50%를 대상으로 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대상 선별이 쉽지 않자 여당에서 다시 ‘100% 지급’ 방안을 꺼내 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방식을 계속 바꾸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5월 지급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당은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중략)
이 대표의 ‘100% 지급’ 주장은 이 같은 선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등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환수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향후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를 일부 삭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이 방식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없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또 추후 환수하면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또 다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7조1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져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 ‘나랏빚’을 늘리는 추가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 환수 방식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환수한다면 ‘연말정산 폭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획대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6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위 70%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이라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재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기존 계획에 따른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 선회가 타당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인데, 직장인 상당수(100인 미만 사업장)와 자영업자들은 최소 1년 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최근 피해 상황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무차별적인 피해와 선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는 쪽이 옳다”고 말했다.
(중략)
일단 보편지급을 한 뒤 고소득층에 한해 ‘선별환수’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행정적 편의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편지급을 하되, 대응력에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보편지급 뒤 2021년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의 재정승수(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지급 범위만 확대하자는 주장도 무책임한 일”이라며 “선별·보편지급 논란에서 벗어나 보편지급 뒤 선별환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짚었다.
(중략)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두 당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증액 요청을 한다면,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안의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 수준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주장대로 국민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하려면 약 25조원이 든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는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현재 정부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 당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4.4%, 1.8%, 1.8%만큼의 재정 지출을 계획했다.
이 수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1.2%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2조8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빼고 계산하면 이 수치는 0.7%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재정이 300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추경의 본예산 대비 비율을 현재 수준에 적용하면 적어도 48조원 정도의 재정 지출을 단행할 여력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GDP 대비 1.8%를 쓰는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지출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지출 규모는 35조원가량이 된다.
(중략)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편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가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개인 단위로 40만~50만원씩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높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 지급, 선별 환수'를 택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선별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논리다.
재정 건전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예산 당국만 난감한 처지가 됐다. 여당 주장대로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안보다 3조9000억원 더 많다.
통합당 안대로라면 관련 예산은 기존 대비 15조9000억원 더 많은 25조원까지 늘어나야 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1%, 41.2%까지 높아졌다. 기재부는 그간 두 지표를 각각 –4.0%, 4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암묵적인 룰로 삼아 왔다.
기재부는 정치권 주장과 별개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스케줄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이 결정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2차 추경 편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세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제출 시점은 총선 후가 되리란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계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매년 4조원가량의 혈세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는 만큼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매년 약 100조씩 늘어나던 것에 비해선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전체 국가부채 1743조6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2%로 전년 55.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세가 급감한 원인은 물가·임금상승률 조정에 있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세우면서 새로 추계한 데이터를 반영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은 5.3%에서 3.9%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감소했고,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는 96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처럼 임의로 새로운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미발표 자료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 자료가 처음 적용된 시점도 2015년 회계연도였다. 과거 전례를 따른다면 올해 결산 때 새 전망치를 반영했어야 했다.
(중략)
하지만 일부는 국가가 세금을 활용해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악화로 각각 1999년, 1973년 이후 적자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도 두 연금의 보전금으로 약 3조원이 반영됐다. 매년 보전금 규모가 증가해 오는 2060년에는 각각 11조6398억원, 8조9768억원을 국민 돈으로 내야 한다. 공무원 증원,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어 개혁 1순위로 꼽힌다. 지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연금 1535만원, 공무원연금 475만원이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혈세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 3.2배 높은 수준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군인연금은 2013년 손을 보면서도 내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타가는 구조를 바꾸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연금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 국가결산]공무원·군인연금 빚 940조 논란…"증가폭 감소" VS "통계 눈속임"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계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매년 4조원가량의 혈세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는 만큼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추경,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고 청와대·국회는 놔둬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차 추경안은 약 7조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재원의 일부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마련하는데 이 중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먼저 질본은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2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를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의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부처는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며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35 전투기 등의 도입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지급 시점만 조정해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추경안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 규모만 2조 8000억원이지만 실제로 2조 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2조 8000억원의 대응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비록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변경해서 미포함 부처 보상비도 집행하지 않을 것”…“의사소통 과정 소홀히해 이 사달 나”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삭감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54개의 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해 인건비 비중이 큰 기관인 보건복지부 등부터 삭감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삭감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기관의 불용처리되는 연가보상비도 전용해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지정했다"며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 질본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는데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을 깎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22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해 관련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연가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직 규모가 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9곳의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자문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등은 삭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가비의 경우 모든 부처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 관련 예산이 세출구조조정에 유의미한 수준인 부처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7억여원으로, 삭감에서 배제된 문체부(27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건복지부(38억원) 소속기관이어서 자연스레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차 추경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적 현실과 경제적 실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들의 연가 보상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연가 보상비는 공무원이 한 해 쓸 수 있는 전체 연가 일수 가운데 연가를 쓰지 못한 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 사용이 힘든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 보상비가 삭감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가를 모두 쓸 수 있어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공직자도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처로 격무에 시달리며 연가를 쓸 수 없는 부처도 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면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부처 공직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에서 563억원으로 책정됐지만, 2차 추경안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깎였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 처지다. 국립공주병원는 9천600만원, 국립나주병원은 1억 3천300만원, 국립마산병원은 8천만원 등이 삭감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본 및 국립병원 인건비 삭감 이유는 모두 연가 보상비 삭감"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 보상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