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7조원대 수준의 추경을 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더불어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청와대 등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지급이 정부안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 전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대로라면 오는 16일이나 17일에 실제 제출이 이뤄지리란 예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한 지급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단일 사업이란 얘기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9조1000억원으로 책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제외한 중앙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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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기재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수조원의 예산을 섣불리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총리 역시 사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속도감 있는 위기 대응을 위해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른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은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이 내놓은 해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환수하면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지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특별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가 스스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의 아동수당이나 캐나다의 기초연금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체계를 활용하면 신속한 지급과 충분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통화에서 "아동수당 지급 기준 작업을 진행하면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 20%를 선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다"면서 "여름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스케줄을 고려하면 환수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돈을 실직자 등에 긴급 지원했던 사례를 들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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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발주한 뒤, 단기간에 한금연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민간연구기관인 한금연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한금연은 역대 위원장과 부원장들의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전 위원장, 신제윤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전 부위원장, 정찬우 전 부위원장까지 한금연 초빙연구원 자리를 거치면서 금융위와 한금연 간 유착관계가 도마에 오른다.
◇연구용역 예산 4분기에 무더기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 = 이투데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연구용역 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 이상인 58%를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산 편성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4분기에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지난해 연구용역 예산 9억5932만 원 가운데 4분기에 지출한 예산은 4억8507만 원이다. 한 분기에 전체 용역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다. 2017년 연구용역 예산은 4억5753만 원으로 같은 해 4분기에 전체 연구용역 예산의 53%인 2억4463만 원을 지출했다. 2016년에는 전체 연구용역 예산 5억8033만 원의 47%에 해당하는 2억7351만 원을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부담금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일부 기금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치금 규모를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18년 결산기준 기금 및 특별회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 기금 48개 중 여유자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되는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 14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방식 전환이 요구되는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45조원의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칸막이로 인해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중인 여유자금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업비 지출 금액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화발전기금으로 2018년 사업비 지출액은 348억원이지만 여유자금 규모는 5000억원을 초과해 사업비 대비 1450%가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 5000억원 중 1560억원은 단기투자증권이며, 2000억원은 장기투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2000억원의 장기투자증권은 대부분이 모태펀드 투자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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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쓰여질 곳에 돈이 집행되지 않는 기금도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여유자금 50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장애인고용관련 사업에는 3000억원만 지출해 1조3000억원의 여유자금 중 9000억원은 주식투자, 2000억원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적극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3억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배, 충북도 전체 3.5배, 전북도 전체 3.1배, 전남도 전체 3.1배,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배, 부산시 전체 2배, 대구시 전체 2.4배,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억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억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배~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억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억1,861만원이 국비이고 8억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명.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인 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명(33.7%), 공공단체 9,333명(15.4%), 국가기관 8,400명(13.8%) 순이다.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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