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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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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admin | 화, 2020/04/14- 23:19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 4 8 18:00~20:00)

 

 진행 : 박성용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용: 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긴급할 때,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 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 그래야죠.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 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 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 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그렇죠. 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 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 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 그렇죠. 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 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 .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 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 두 번이요? 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 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 사채를 동결하겠다. 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 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 딱 두 번이죠.

 

 박성용: 이게 발동된 이후에, 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 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 사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 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 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 그러게요.

 

 이상민: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 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쉽진 않았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 그럼요. 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 사후 동의가요?

 

 이상민: 네 맞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지금 1인당 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 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 계산이 간단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5 2백만 명이잖아요.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 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 그런데 덧대어서, 누구는 4인가구에 100만원, 누구는 1인당 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 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 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 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 , 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 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하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 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반면에, 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도 날 수밖에 없고, 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 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 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 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GDP 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 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 경제성장률이 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 그렇죠.

 

 박성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채무도 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 국가 부채는요. 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요. 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 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 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 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 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 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 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사상최초, 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 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된 거고, 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 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략)

 

 박성용: 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 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 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5억원 빚을 남겨준다. 그런데 이 5억원 빚을 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 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 어떤 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를 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 그만큼 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0프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 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 , 맞습니다.

 

 박성용: 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 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 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 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

 

 박성용: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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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차]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 뉴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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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7억 600만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모두 연가보상비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을 원칙으로 한 기재부는 지난 16일 2차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사기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재부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목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소는 기재부가 공무원 연가비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이들 기관의 인건비 삭감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연구소는 "모든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한 것도 아니라 사실상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 연가보상비만 삭감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구소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 부처가 총 55개인데 이들 부처 인건비 삭감안을 모두 추경에 담아 제출하면 그만큼 추경 심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 인사혁신처 등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는 추경에 포함하지만 않았을 뿐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나라살림연구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불용처리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연가보상비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한 것은 연가보상비가 대규모로 삭감되는 다른 기관 공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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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질본 연가보상비도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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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이 주요 이유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70%로 하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100%로 확대하려면 적자국채 3조 원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 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위원은 "기재부는 SOC 철도 사업·외화 재산 구입 등을 미루는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에 과도한 집착을 한다. 과연 기재부의 행동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위원은 "기재부는 ‘국채 없이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자랑하는데, 허수아비 논쟁”이라면서 "SOC, F-35 도입, 외화 재산 구입 연기를 통한 재정 확충은 단순히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일 뿐이다.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은 “외화 재산은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구입해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외화 재산을 안 사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정건전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은 “SOC와 재난지원금의 경제 증진 효과를 비교해보면 SOC가 더 높다”면서 “SOC에 지급할 돈을 안 쓰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내수는 더 안 좋아진다. 조삼모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위원은 “특히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지방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다.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는) 회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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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를 그대로 둔채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했지만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삭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는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 당시 563억원이었으나 2차 추경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삭감됐다. 이밖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부곡병원 -1억2300만원 등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 또 복지부, 경찰청, 국방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쓰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비용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함으로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연가보상비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에 재원으로 포함했다.

문제는 연가보상비 삭감이 모든 부처에 일괄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되기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기관은 20곳이다. 총 삭감 규모는 3953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가보상비 삭감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로 1758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경찰청 -980억원 △법무부 -275억원 △과기부 -262억원 △대법원 -156억원 △기재부 -155억원 등이다. 반면 국회, 청와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문체부, 감사원 등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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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주려고 질본 인건비도 삭감했다…靑·국회는 그대로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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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선으로 고집하면서 국채 발행을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재정건전성을 위한 행동인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재원을 마련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남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재부가 한 방법은 재정 개혁이 아니다"라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기재부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공직자들 인건비를 삭감한다든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F-35 도입 시기를 미룬다든지 하는 방법"이라며 "그런데 이번 방법은 F-35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돈을 지급 않겠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외화 자산을 사려면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 사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외화 자산을 사면 그 자산이 생기는 만큼 국채가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며 "조삼모사다. 오히려 경제 전체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재원조달 계획이 회계상으로만 정부 지출 비용을 아껴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자 연가보상비나 공직자 인건비를 깎아 일부 아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충격적인 것은 국회, 청와대나 인사혁신처, 국무위원실 등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혀 삭감이 안 됐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국립 지방병원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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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없다는 기재부, 조삼모사식 재정건전성 지키기일뿐" - 머니투데이 뉴스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선으로 고집하면서 국채 발행을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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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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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7조6000억원의 재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질본관리본부 인건비는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됐다. 연가보상비가 사라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거 수용하고 있는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이 깎였다.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 2200만원 삭감됐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관련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모든 부처가 전액 연가비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그렇게 할 경우 대상이나 규모가 워낙 방대해 세출구조조정이 용이한 부처 중심으로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우선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사용하거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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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주려고 코로나 대응 앞장 질본 연가비 7억 삭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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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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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인건비는 깎으면서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의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뒤, 나머지 기관들의 인건비도 집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 화살을 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삭감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중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 삭감규모는 3,953억원이었다. 나머지 2,999억원은 공무원 채용 연기로 인건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 삭감 규모가 부처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본의 연가 보상비는 삭감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상위 부처의 연가 보상비는 한 푼도 깎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가 보상비 삭감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1,759억원)였고, 경찰청(979억원), 법무부(275억원), 과기부(26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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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연가 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추경 편성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는 것이다. 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 보상비는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규모를 이미 확정한 마당에, 나머지 기관의 연가 보상비를 굳이 깎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추경 편성과정에서 미리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고 이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 제기를 막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해명이 사실과 다르고, 예산집행지침 변경도 정부 월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는 정부 해명과 다르게 추경안에 재정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건비가 삭감됐다”며 “추후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겠다는 것도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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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일선’ 질본 인건비는 깎고, 청와대ㆍ국회는 그대로 둔 정부

재난지원금 위해서라지만…부처마다 다른 공무원 인건비 삭감, 논란 확산 부산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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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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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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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부대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보상비가 없는 교원과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소방관의 경우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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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 연합뉴스

"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김경윤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4-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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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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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분석해 이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기관도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부대 의견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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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위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집행하지 않도록 부대 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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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위해 질본 연가보상비 깎는다… 국회는 예외?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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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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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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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부대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가보상비가 없는 교원과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소방관의 경우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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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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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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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일부 부처가 제외돼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중앙 행정기관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총 20개 기관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온 보건복지부 등은 삭감 대상으로 명시되자 관가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 안에서조차 코로나19 상황에 고생한 공무원과 권력기관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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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뒷談] “연가보상비 삭감에서 靑·국회는 빠졌다고?”

나라살림연구소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기관만 전액 삭감”코로나 방역 최일선 복지부 등은 전액 삭감청와대·국회 등 권력기관 삭감 대상 제외기재부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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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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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연가보상비는 깎으면서 청와대, 국회 등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재원조달 과정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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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고 질본만 깍은 연가보상비…정부, “모두 집행 않겠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연가보상비는 깎으면서 청와대, 국회 등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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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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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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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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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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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와대나 국회 등 소위 ‘힘 쎈’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뒤늦게 예산지침을 바꿔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처도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아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소득하위 70%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 서 있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 삭감폭이 가장 컸다. 질본은 7억600만원 삭감됐고 이어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200만원 순이다.

이밖에 현재 코로나 방역업무 지원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소속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유지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별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느냐, 삭감하지 않느냐도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으로 정했다”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 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입 자체를 취소하는 대신 대금 지급 시점만 조정했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얘기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바꿔 모든 부처 보상비 집행 않겠다”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제기되자 뒤늦게 2차 추경안에서 연가보상비 삭감대상에서 제외했던 부처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측은 이같은 기재부 설명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연가보상비 규모가 3억원에 불과하고 다른 재정사업이 없는 금융위원회 연가보상비도 삭감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편의대로 삭감대상 부처를 정했다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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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못가는 질본 연차수당 삭감해 재난지원금 마련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와대나 국회 등 소위 ‘힘 쎈’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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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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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깎았지만 청와대·국회 등 일부 기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안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방 국립병원 연가보상비는 다수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 등 일부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 담긴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규모는 총 3953억원이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가 7억600만원 삭감됐고, 국립재활원 인건비가 12억62만원 깎였다. 국립공주병원 등 6개 국립병원의 인건비도 총 5억8700만원 삭감됐다.그 외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기획재정부·대법원 등 19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삭감안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반면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회·헌법재판소 등 32개 기관은 연가보상비 삭감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나라살림연구소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고 있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추경 전에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한 것도 아니어서 ‘사후약방문’으로 의심된다”며 “오히려 국회 심의 없이 예산집행절차를 변경해 임의로 내용을 조절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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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원 연가보상비, 질병관리본부는 깎고 청와대는 안깎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안 분석“코로나 격무 질본·국립병원은 깎고 청와대·국회는 안 깎아” 지적기재부 “신속한 심의 위해 규모 큰 일부 부처만 삭감”“나머지는 예산집행지침 변경해 집행 안 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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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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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금 인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018년 통계를 근거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조사한 결과,삼척시가 1.9%로 전국 75개 시(市) 가운데 가장 낮다.1위를 기록한 수원시는 85.2%로,이와 비교하면 무려 83.3%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전국 평균인 45.5%는 물론,강원도 평균인 21.7%에도 한참 못 미친다.

삼척의 경우 하수도 처리비용이 2018년 기준 1t당 5342원인데 비해 부과 요금은 102원에 그치고 있다.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괄원가는 264억5100만원이고,부과 요금은 5억800만원으로 무려 259억4300만원의 적자를 낸 것이다.이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한해 평균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이를위해 현실적인 요금 인상에 나서는 한편,원가절감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제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하수도요금을 ‘세금’이 아닌 쓰는 만큼 내는 ‘사용료’라는 개념으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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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1.9 % 전국 최저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삼척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금 인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삼척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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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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