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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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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admin | 화, 2020/04/14- 23:19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 4 8 18:00~20:00)

 

 진행 : 박성용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용: 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긴급할 때,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 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 그래야죠.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 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 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 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그렇죠. 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 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 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 그렇죠. 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 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 .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 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 두 번이요? 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 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 사채를 동결하겠다. 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 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 딱 두 번이죠.

 

 박성용: 이게 발동된 이후에, 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 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 사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 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 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 그러게요.

 

 이상민: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 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쉽진 않았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 그럼요. 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 사후 동의가요?

 

 이상민: 네 맞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지금 1인당 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 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 계산이 간단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5 2백만 명이잖아요.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 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 그런데 덧대어서, 누구는 4인가구에 100만원, 누구는 1인당 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 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 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 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 , 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 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하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 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반면에, 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도 날 수밖에 없고, 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 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 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 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GDP 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 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 경제성장률이 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 그렇죠.

 

 박성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채무도 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 국가 부채는요. 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요. 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 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 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 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 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 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 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사상최초, 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 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된 거고, 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 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략)

 

 박성용: 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 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 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5억원 빚을 남겨준다. 그런데 이 5억원 빚을 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 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 어떤 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를 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 그만큼 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0프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 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 , 맞습니다.

 

 박성용: 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 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 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 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

 

 박성용: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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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차]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 뉴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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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료 납부 체계를 바꾸고 공무원의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헌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5월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노동계에선 보험료 부과와 

납부 방식을 바꾸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0.8%씩 내는데,

이걸 개인의 '소득' 기준으로 바꾸잔 겁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용보험법에 가입되도록 법만 바꾸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월급의 0.8%, 그리고 사용주인 국가가 0.8%만 내면 됩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R)'전 국민 고용보험' 어떻게? ::::: 기사

(R)'전 국민 고용보험' 어떻게?

mbcgn.kr

 

월, 2020/06/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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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한다. 누구나 자신의 매체로 글쓰기를 한다. 1인 미디어는 태생적으로 현장성, 속보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전문성, ‘글빨’까지 갖춘 고수도 수두룩하다. 그럼 레거시 미디어(기존 매체)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1인 미디어들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까? 혹시 이름만 남은 빈껍데기 아닐까?

바로 그 유일하게 남았다는 이름이 큰 자산이다. 미우나 고우나 기존 매체는 브랜드파워가 있다. 역사와 전통을 통한 권위가 브랜드에 녹아있다. 그 브랜드파워를 유지하는 교육과 에디팅 시스템이 있다. 다시 말해 레거시 미디어는 1인 미디어보다 책임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반면, 1인 미디어는 잘못된 뉴스를 전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속되게 말하면 장사 하루 이틀 하다 접지 않는 매체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성 있는 자세다. 그리고 책임성은 신뢰성으로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미디어는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 정확한 개념을 써야 한다. 정확한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성의 기본이다. 뻔한 말이라고? 열심히 취재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개념을 쓰자는 것은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서 전국 수석됐어요”라는 말처럼 식상하다. 그러나 개념을 잘 몰라서 단어를 잘못 쓸 때도 있지만, 정해진 결론에 억지로 단어를 밀어 넣다가 잘못될 때도 많다. 즉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힘을 빼야 할 때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개념을 틀리게 쓴 기사들이 많다. 많은 언론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35.3조원이라고 한다. 기재부가 밝힌 이번 추경 규모는 35.3조원이다. 그러나 추경 규모가 35.3조원이라고 해서 그 돈 전체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가 보도자료에서 잘 밝힌 대로 추경 규모 35.5조원 중에 세수 예측치를 바꿔 정하는 세입경정(更正)규모가 11.4조원이다. 실제 확대되는 세출 규모는 그 차액인(35.5조원-11.4조원=23.9조원) 23.9조원이다. 즉, 세입경정은 결산 때 반영될 세수 결손분을 미리 인식하는 행위다. 그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니 추가로 ‘조달’한다는 말은 맞아도 ‘투입’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런데 35.3조원이 투입됐다고 표현하는 언론들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35.5조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략)

 

언론은 딱딱한 데이터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스토리를 넣어 설명하곤 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스토리를 단순화하거나 너무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날 때가 있다. 이때 개념이 꼬이게 되곤 한다. 좀 힘을 빼고 드라이하고 편하게 쓰는 것은 어떨까? 자극적인 기사는 어차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의 생존은 책임성 있는 자세로 꾸준한 신뢰를 얻는 거 말곤 답이 없다.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때문에 쓴 틀린 표현 - 미디어오늘

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한다. 누구나 자신의 매체로 글쓰기를 한다. 1인 미디어는 태생적으로 현장성, 속보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전문성, ‘글빨’까지 갖춘 고수도 수두룩하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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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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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news.kbs.co.kr

 

화, 2020/06/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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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1조5760억 원으로, 절반도 쓰지 않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 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코로나 여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북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예산액 5130억 원 중 40.6%인 2083억 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는 동구 3670억 원 중 1460억 원(39.7%), 남구 6810억 원 중 2680억 원(39.3%), 중구 5460억 원 중 270억 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41.4%)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은 예산액 1조940억 원 중 37.8%인 41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 재정 집행은 불가피하고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재정 집행계획 세우지 못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긴급자금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많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울산 지방재정 집행률 ‘하위권’, 지역경제 ‘추락’ - 시사저널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

www.sisajournal.com

 

화, 2020/06/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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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1조5760억 원으로, 절반도 쓰지 않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 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코로나 여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북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예산액 5130억 원 중 40.6%인 2083억 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는 동구 3670억 원 중 1460억 원(39.7%), 남구 6810억 원 중 2680억 원(39.3%), 중구 5460억 원 중 270억 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41.4%)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은 예산액 1조940억 원 중 37.8%인 41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 재정 집행은 불가피하고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재정 집행계획 세우지 못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긴급자금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많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울산 지방재정 집행률 ‘하위권’, 지역경제 ‘추락’ - 시사저널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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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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