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한데, 여당에서 ‘100%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3조3000억원을 당겨쓰는 결정까지 해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9조, 민주당은 13조, 통합당은 25조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결정할 때부터 정부의 걱정은 빠르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이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돈으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 규모가 7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7조1000억원은 경제 부처가 머리를 짜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액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약속대로 추가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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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내고 줄 수는 없나
나랏빚 증가를 피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쓰기 어려워진 예산이 1순위 조정 대상이다. 공공재정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또는 스포츠 관련 항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재난구호금으로 바꾸면 약 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미리 쓰겠다고 밝힌 돈(3조3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업무 추진비, 출장비 등이어서 이마저도 확 줄이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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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융자 사업을 금리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만들면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액만큼 지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마구 풀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써야 할 돈 자체가 늘어난다면 모자란 돈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 충돌(6월 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몫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기본소득 정책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다.
앞서 청년·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으나 사회수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터라, 엄격한 기준의 기본소득을 정의한 첫 번째 조례인 셈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가 앞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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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군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직군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게 맞춤형 지원제도를 우선 운영해 보라는 제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대비되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특정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선택 대신 모두 공론화 한 경기도의회
이재명-박원순 우선순위 갈등 속새 사회안전망 구축과정 역할모색기재위 `기본소득` 조례안 심의…`고용보험` 도민 먼저 적용 토론도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아이들에게 급식을 다 주느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어르신에게 돈을 다 드리느냐 소득대비 드리느냐, 재난지원금을 다 주느냐 경제 취약계층만 주느냐. 우리가 그동안 치열하게 해온 논쟁들입니다. 이 논쟁은 지금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토론 나눠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두 분과 오늘 수다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하 최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뜨거운 화두입니다.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좀 알고 싶어요. 먼저 최준영 위원님.
◆ 최준영> 네.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전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현금에 준하는 것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기본적인 소득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가나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인데, 전에 이상민 위원님 나오셨을 때 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 가구에 지급해서 어머니가 본인 몫을 안 주셔서 못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 이상민> 네.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원래 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충분성.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 노동 요구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충분히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것이고 저는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충분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난 16년 서울 기본소득 총회가 있었어요. 이때 충분성이라는 단어가 제외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기본소득의 정의도 항상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에 맞춰서 로컬라이징(Localizing)이 가능하다고 저는 언제든지 기본소득은 확장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까 최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 충분성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개념인가요?
◆ 이상민> 그렇죠. 원래는 기본소득론자들에 따르면, 충분성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본소득의 가치였어요. ‘현금을 주는데, 찔끔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준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개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줘야 기본소득이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은 최소한 서울 기본소득 총회에서는 바뀌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영화 한 편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돼야 한다는 건가요?
◆ 이상민> 네. 그렇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최준영 위원님 우리가 코로나19로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되긴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등장했던 이슈죠?
◆ 최준영>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냐? 로봇이 다 대체하고, AI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돈은 회사만 다 벌어가네?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기본소득이라는, 저 왼쪽 끝에 계신 분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여기에 2015년에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을 한다는 뉴스 보도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맞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지금 말씀 중에, 왼쪽에 있던 이야기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오른쪽에 계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계속 이슈는 나왔지만, 최근에 이 위원장께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의 주장은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분께서는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앞세우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내용에 대한 평가. 우리 최위원님 어떠세요?
◆ 최준영>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빵’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두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아직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의 사람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구는 밥이 아닌, 뭔가 중간중간에 다른, 빵이라는 요구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도움,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자유. 그게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자유냐? 배고픈 사람에게 자유를 줘도 그것은 속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물꼬는 트신 거고, 저는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 이후에 계속 진행되던 복지 확대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절대적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여러 복지제도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하고 계신 거죠?
◆ 이상민>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혜민> 사실 이 기본소득제를 2016년도에 이미 언급했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 이상민> 그렇죠. 저는 그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겠고요. 워낙 스펙트럼(Spectrum)이 다양하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기본소득 논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보수 분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진보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하자는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 두 분이 꿈꾸는 방안이나 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양쪽에서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 김혜민> 유튜브 댓글 창으로 외상사절님이 ‘김종인 씨는 기본소득이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상대가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청년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 이상민>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아닌데, 저는 꼭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핵심적인 가치였지만, 지금은 제외해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있는데요. 무조건성이라는 것은 자산 심사나 소득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면 무조건성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보편성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영세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만이 보편성이냐? 아니면 아동수당처럼 6세 미만만 주는 것을 18세로 올리든지, 25세로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5세 미만 모두에게 소득차별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과서에는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변형되고 진화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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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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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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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중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실한 사업을 보완하라고 추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국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교육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무선인터넷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3차 추경에는 전국 초·중·고 교실 19만7000곳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에 236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요조사의 부재다. 무선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용할 학생 수에 맞는 무선기기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 말까지 초·중학교에 스마트패드를 학교당 최대 60대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 또는 지적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무선망 구축은 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면제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예타조사 면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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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대비 100억원 증액된 16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3차 추경안에 94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성·유망성이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물·친환경소재, 그린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특성화녹색기술대학원을 지정하고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선 대학원 지정이나 수업 과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지적이 없었다. 이 사업과 유사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은 공공기관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이전·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센터 이용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0.96%로 저조하다. 그런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예산 25억원이 편성되는 데 대해 국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증액·신규 사업뿐 아니라 감액 과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만큼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별 타당성을 살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감안한 감액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았다기보다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것을 감액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3차 추경 정부 사업 실태
‘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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