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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 조덕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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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 조덕상 회원

admin | 수, 2020/04/15- 00:12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지난 “Bury me my love” 리뷰는 잘 보셨는지요. 읽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하 ㅠ 조금씩 이제 밖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할 텐데. 이 리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게임 리뷰를 읽어보신 분들은 마지막 장면에 한 소녀와 묘한 눈빛의 인형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왕 나간 김에 조금 더 내용 누설을 하자면, “Bury me my love”에서 Nour(노어)는 원래 의사였습니다(Majd(매지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머니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루트를 따라가보면 노어가 시리아의 알레포(Aleppo)에 머무를 때가 있는데 이 때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 학살이 일어납니다. 노어는 그 때 다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여성을 인근 병원에 데려갈 것이냐 무시하고 떠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소녀가 누굴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 다리를 다친 여성의 딸입니다(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죄송). 노어는 제대로 된 수술실과 도구가 없는 병원에서 매지드에게 의학서적을 메시지로 읽어달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혼자 수술을 해서 여성의 다리를 절단하고 기적처럼 그의 목숨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중한 인형을 노어에게 선물로 주고 목발을 짚은 엄마와 함께 병원을 떠납니다. 이 게임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노어의 한 이야기가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사마에게(For Sama)”의 내용과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에게’는 포스터가 영화 내용의 대부분을 설명해주는,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한복판에 있었던 와드 알 카팁(와드) 감독 본인이 직접 찍은 5시간이 넘는 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의 남편인 함자 알 카팁(함자)은 알레포에 있는 의사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 학살이 있을 때마다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와드는 피와 살이 튀고 생사가 갈리는 그 순간들을 때로는 흔들리는 카메라로, 때로는 바짝 굳어버린 카메라로 담아냅니다. 노어의 메시지로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수술 장면을 영화에서 계속 보게 되니 말문은 막히고 입은 쩍 벌어졌습니다.

영화는 와드가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을 잠깐 소개하고, 2011년 알레포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바샤드 알 아사르 독재정권의 횡포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모로 한국의 1980년대와 닮아있는 ‘아랍의 봄’ 시대의 풍경이 나옵니다. 우리는 군부독재를 몰아냈지만, 시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재정권이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북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우리의 광주처럼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의 거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알레포의 주변을 포위한 후 반군보다 우월한 공군력을 내세워 알레포 시내를 무차별 공습하기에 이릅니다.

시리아 지도. 알레포는 북부의 중심 도시였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Bury me My love’의 무대가 된 Homs(홈즈), 레바논의 Damascus, Beirut가 보입니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포위와 학살로 인해 고통받던 수많은 알레포 시민들은 알레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사실 알레포를 떠나는 일 자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군은 알레포를 탈출하는 시민들에게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와드와 함자와 그의 동료들은 알레포에 끝까지 남아 있기로 합니다. ‘떠나는건 최악의 본보기다. 그러나 남은 이들은 지옥을 견뎌야 했다’는 와드의 독백은 그 자체로 진퇴양난인 시민들의 상황을 적시해줍니다. 이 영화는 2011년부터 2016년 알레포를 정부군이 완전히 함락시켜 어쩔 수 없이 주인공 일행이 시리아를 떠날 때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드와 함자는 원래 교제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생사를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신혼 살림도 병원에 마련합니다. 사마는 그 병원에서 태어났고 그때도 폭격은 계속됩니다. 사마는 수시로 폭음과 진동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놀라거나 울기는커녕 커다란 눈을 굴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일상이고 아주 가끔은 웃기도 합니다. 그걸 보는 와드가 미칠 지경이지요.

그들이 얼마든지 알레포를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알레포와 함께 했던 이유는 와드가 사마에게 남겨준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드러납니다. ‘(전략)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어. 사마, 왜 엄마와 아빠가 여기에 남았는지, 우리가 뭘 위해 싸웠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사마야, 이 영화를 너에게 바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함자, 사마, 와드 알 카팁 식구들

이 영화를 보면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사는 아동의 비참한 삶을 그렸던 영화 ‘가버나움’이 떠올랐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구성된 허구의 참상이 주는 충격이 하도 극심하여 보면서 무너지는 한숨만 나올 뿐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비슷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동생과 살아남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하다가 법정에 찾아가 부모를 고소한 주인공 자인과, 이 영화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마다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와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묻는 것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의 삶의 존엄이란 과연 무엇인가겠죠. 웃픈 일은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이 시리아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공적인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2차대전 후 강대국들의 세력 재편이 어디까지 보통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덧붙이자면 나중에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 공습을 하는 사실까지 나옵니다. 시리아 전쟁의 사망자는 약 40-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5년에 UN이 사망자 공식 집계를 포기하고 나온 숫자이므로 실제 사망자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리아 국경 외부로 떠난 난민의 숫자는 590만 명, 시리아 안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610만 명인데 시리아 전체 인구가 약 1,800만 명이니 비극의 정도는 숫자만으로도 이미 질려버릴 지경입니다. 여기에 정부군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비인도적 전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입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정신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계속 마주하면서도 함자와 와드는 메스와 카메라를 놓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있는데, 바로 한 임산부가 폭탄 파편에 맞아 병원에 실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급히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죽었구나 생각할만 했는데, CPR과 타격을 반복하자 아이의 숨길이 열리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때 제가 있었던 영화관에서는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을 때 와드가 ‘인정하기 싫지만 저 아이의 부모가 부럽다. 자기 아이를 묻기 전에 죽었으니까’ 라고 독백하는 장면도,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와드에게 ‘제발 계속 찍어주세요. 이 짓을 벌인 놈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게!’ 라며 절규하는 장면도 눈에 선합니다.

이 영화 말고도 시리아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해서 함부로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작품의 매력이라면 전쟁의 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존엄함을 비추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드의 나레이션은 시리아 전쟁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물결을 시작으로, 폭격을 맞은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새로 꾸미며 즐거워하는 함자와 동료들, 한 아이가 결국 사망하자 옆에서 오열하는 와드에게 함자가 화를 내며 ‘여기서 울지 말고 당장 나가’ 하더니, 나가버린 와드를 쫓아가 ‘네가 무너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모르겠어?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프로포즈하는 장면(어우~♡), 정부군이 미국의 개입으로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짧은 해방의 기분을 맛보는 순간 등등… 지옥 속에서도 사람다운 일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영화의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풍경이죠.

1초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 알레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폭격에도 놀라지 않고 잘 웃으며 노는 사마와 아이들에게서 작은 희망을 얻습니다. 또는 와드의 이웃에 살고 있는 10세 남자아이는 이곳을 떠나고 싶냐는 질문에 부모가 떠나더라도 자기는 남고 싶다며 결국 오열하기도 합니다. 영화 중반에는 폭격을 맞아 불타버린 버스에 아이들이 모여 페인트로 예쁘게 색을 칠하기도 하고 턱없이 열악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런 희망도 잠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병원이 폭격당하자 좌절했던 일행들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며 새 병원을 임시로 건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6년 겨울 정부군이 알레포를 사실상 점령하자 와드와 이웃들은 결국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 성공합니다. 영화는 와드가 아기띠로 사마를 안은 채 페허가 된 도시를 걸어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크레딧에서 사람들과 남겼던 자잘한 일상적인 사진들이 알레포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 40년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군부독재에 저항해 끝까지 싸웠던 광주 시민군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른 것도 우연은 아니겠지요. 가끔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저런 분들에게야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크레딧에서 나오는, 사마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장면

영화의 크레딧 화면에서 잠깐 나오는 사진 중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사마가 폐허 속에서 ‘여기는 알레포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요.’(This is Aleppo. What’s Justice?)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실과 책에 등장했던 그 한가한 질문을 여기서 보게 되다니. 영어가 짧은 제 눈에 저 팻말은 ‘정의가 여기 어디에 있나요.’(Where is Justice here?)로, 아니 더 심하게는 ‘정의란 게 여기 대체 있긴 있나요.’(Is there on earth Justice here?)로 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본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굳이 찾는다면 당신들이 알레포에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의라는 한가로운 대답밖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없다는 게 정답일까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 와드의 가족들은 현재 영국에서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시리아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과연 와드와 같은 시리아 난민들은 각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선학교와 조선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금을 끊고 마스크 지원도 끊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 극도로 분노했으며,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들으며 허탈했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외국민들을 위한 투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또 한 번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시리아 전쟁 그 자체를 종결시키는 일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에도 약 1,2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찾아 여기까지 온 이들에게 차별은 곧 또다른 선전포고와 다름없지 않을까요. 우리 안의 시리아, 예맨 등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와 그 부역자, 조력자들에게 천벌을.

시리아의 민주화를 꿈꾸는 시리아 인민들에게 평화를.

 

정우성 배우도 강력추천한 그 영화^^(출처: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2019. 6. 30. 방영)

 

** 덧붙이는 알림

천지선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저와 몇몇 회원 여러분이 페미니즘을 다룬 만화, 책,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감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민변 내 소모임 ‘만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미디어와 함께 공부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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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돌아보며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이용구 변호사

2014년 4월 16일 침몰 후 1075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퇴진행동 권영국 변호사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고 있다. 비록 헌재의 법정의견은 세월호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세월호 때문에 파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말 다른 대리인들보다 늦게 국회 대리인단에 합류한 탓에 우리(나와 전종민, 탁경국 변호사)가 전담할 탄핵소추사유는 세월호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밖에 없었다. 검찰 1기 특수본이 수사한 나머지 탄핵소추사유는 이미 검사 출신 대리인들이 나누어 맡고 있었다. 황정근 총괄팀장과 첫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맡겠냐는 질문을 받고, 주저 없이 세월호를 선택했지만(전변호사에게 더 어려운 부분을 맡길 수는 없다는 선배의 마음?), 그 직후 나의 마음은 가라앉은 세월호 만큼이나 무거워졌다. 세월호 선원과 해경에 대한 형사기록,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말단의 잘못만을 들추고 있을 뿐 해경청장정도까지도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듯 처리되어 있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는 축소, 왜곡되어 있었고, 국회 청문회의 조사결과는 변죽만 올리고 말았다. 세월호 사건 당시의 국가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영전되고, 위기관리센터장이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탄핵심판의 법정 안에 있는 듯 했다.

세월호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탄핵사유로 인정될지도 중요했지만, 탄핵심판 내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임무는 ‘신속한 탄핵결정’이었다. 전변호사는 탄핵기각이 되면 혀를 깨물겠다고 확언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식을 줄 모르는 촛불집회의 열기, 그리고 연이어 쏟아내는 언론 보도로 인해 탄핵결정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남은 문제는 그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지 여부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리인단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나는 탄핵안 가결을 3당 합의로 한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속도는 곧 대통령선거일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3당의 대선 준비에는 차이가 났다. 또 다른 문제는 2월 29일 종료되는 특검보다 일찍 탄핵선고가 있게 되면,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 헌재가 이를 감수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마지막 문제는 헌재 소장의 퇴임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이었다. 특히,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탄핵 논의의 초점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대법원장의 뜻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1월 31일 이전 종료설도 있었지만, 탄핵심판이 2월로 넘어가면서 2월 말 변론종결, 3월 초 선고설이 유력해졌다. 어떤 경우에도 3월 11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지상과제가 되었고,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없는 듯했다. 다만, 예상은 예상일뿐이었고, 실제 심판절차 속에 있었던 대리인단의 마음은 2월 27일 변론종결이나 3월 10일 선고기일이 발표되기까지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탄핵심판에 적용될 증거법칙이었고, 이것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뜨거운 논점이었다. 탄핵의 회색지대(심정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하지만, 드러내놓고 반대를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에 있었던 법조인들의 논거가 절차적 정당성이었고, 그 구체화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적어도 6월까지는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논점에 대해 탄핵심판의 특수성 논리(우리)과 형사소송법 준용 논리(대통령 측)가 부딪혔는데, 헌재는 절묘하게 이 문제를 절충하여 탄핵심판의 증거법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증거 선택과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종잡을 수 없는 변론에 대응하는 다소 세세한 문제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변론은 크게 세 시기로 변화하였는데, 1기는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등 주요 인물을 신문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비교적 정상적인 변론을 통해 방어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정호성의 진술과 녹취록, 안종범의 진술과 수첩은 사후에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진실을 확인해 주었고, 돌이켜보면, 사실 이들을 신문한 시점에 이미 헌재가 인정한 탄핵소추사유의 대부분은 밝혀진 셈이었다. 1월 31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종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 나는 국가가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사를 수정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은 ‘문화융성’, ‘체육진흥’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그냥‘문화체육’이라고 하자고 하니, 서로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러면 역풍 맞아’, ‘그것이 진짠데’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들이 당선되기 훨씬 이전부터 문화와 체육을 이용해서 축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선거공약에는 이미‘문화 예산, 재정의 2%’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나라는 사익을 추구할 작정을 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김종 전 차관을 ‘bell(종)’이라고 불렀다. 이들을 감시할 사법기관의 핵심도 이들을 추종했다. 탄핵소추사유에는 없었지만, 이들에 대한 부역의 흔적은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2기는 헌재가 정호성, 안종범 등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1월 17일 이후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 무더기로 기각된 2월 14일까지였다. 그 사이 장외에서는 탄핵각하론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영태 음모설이 주장되었고, 탄핵반대집회가 몸집을 키웠으며,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각하론에 힘을 보태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 대통령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증인신청을 통한 지연술이었다. 헌재는 답답할 정도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주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공을 들였지만,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그 자체로 유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는 반대신문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김을 빼려고 했다.

지루한 공방을 끝낸 것은 각하론이 전면에 등장한 3기였다. 장외에서 각하론을 주장하던 김평우 변호사가 2월 16일 선임계를 내더니 그 논리를 그대로 심판정에서 주장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대부분이 각하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최후변론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3명만이 기각론에 방점을 찍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각하론을 주장했다. 우리는 이들의 변론 변화가 일응 탄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모론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당시까지 심판정에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던 세 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론을 구성할 수 없으니 각하론을 취할 수 있고, 이것에 기초한 변론이라는 것이 음모론의 정체였다. 이 음모론은 여러 정보보고와 짜리시 등에서 등장했고, 선고기일을 앞두고는 ‘5:2:1설’즉, 2명의 재판관이 각하이고, 1명이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다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각하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 헌재가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마지막 고비는 이른바 고영태 음모설이었다. 탄핵에 반대하는 몇몇 언론에서 고영태 음모설을 띄우기 시작했고, 내용을 잘 모르는 기자들이 이것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녹취파일을 다 들어본 결과 오히려 탄핵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변론종결일을 늦출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다.

나는 선고기일에 앞서 국회 대리인들에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심판정에서 절대 기뻐하면 안 된다고 문자를 남겼다. 탁변호사는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크게 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고기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세월호 관련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읽을 때 그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세월호를 탄핵 심판정에서도 구하지 못한 미안함과 두 분 재판관에 대한 고마움 등 복잡한 심정의 눈물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의 탄핵심판은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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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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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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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월 회원월례회-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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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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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작성: 류하경 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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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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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함께하는
‘DMZ 평화생태기행’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은 누구나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신청해주세요!

○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9:00~17:00
○ 일정: 임진각-도라산역-오두산 전망대
○ 출발 : 중앙역 2번 출구
○ 참가비 : 1만5천원 (식비, 차량, 보험 포함)
○ 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누구나
○ 참여신청 및 문의 : 031)486-5120

 

 

목, 2019/10/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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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30(토) 10시 00분
* 장소 :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 및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중식시간 및 오후 휴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 월드컵 공원에서 드림센터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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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공원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등지고 오시면 별자리 광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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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별자리광장입니다. 별자리 광장에서 조금더 직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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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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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금, 2019/12/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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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월, 2019/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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