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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