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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admin | 월, 2020/04/13- 19:49

 

 

 

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410()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 ▲달서구병 조원진 ▲달서구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북구갑 정태옥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홍준표 ▲중구남구 곽상도

–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 또는 나쁜언행을 한 후보

대구시민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10) 4.15 총선 대구지역 후보자들 중 7명의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후보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하거나 나쁜언행을 한 후보 등의 사유 중에서 세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하였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부적격후보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15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차례 선거구명 소속정당 이름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1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폭행방조

• 수사·조사 방해

•19대국회 반환경의원

•20대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4대강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주장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원전분야)

–원전수출 주장, 탈원전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인상 거짓주장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19대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국회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 1주택자, 토지369평 보유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50(만원)

• 대통령에욕설- 서울역등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진행한 조대표는 문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마디도 안받아 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X 아니냐”고 주장했고, 거듭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원을약속하는이런미친XX가 어디있냐”며 비난함.

•입법발의 하위20위: 20건

2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 20대총선 낙선후보

(의료민영화법(원격의료법) 추진)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발언과 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연구 가능토록 명시하자”

•”국정원에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잡지 말라는것, 국가안보 위태로워져”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2주택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1채 보유, 토지 320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5억8천만원 증가

3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나쁜법안-의료]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나쁜법안-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 장시간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 ILO 기본협약 반하는 노조법발의

 

 

[나쁜법안-노동/조세]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1건

• 장시간 노동합법화 법안 1건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2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 법안1건

[나쁜법안-경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4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 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나쁜법안-경제]•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1건[발언과 태도]•”인터넷 전문기업, 독점규제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심사 선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을 풀어주자” [반개혁과 친재벌]

•시세반영 못하는 불공정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2채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서초구 1채, 경기도 용인시에 1채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4천만원 증가

5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 세월호참사 진실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지지표명

[나쁜법안-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법안 1건

 
6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발언과 태도-성평등]

•동성애는 하늘의뜻에 반하므로 엄벌해야

• 대학생시절 강간모의에 가담해 돼지흥분제를 구해준 것은 혈기왕성한 대학생때 장난삼아 한일로 치부

[발언과 태도]

•”나라와 국민지키기위해 핵무장 꼭필요, 북한과 비교도 안되게 짧은시간내 핵보유 가능해”

•진주의료원 폐쇄
7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 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 법안 1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독재부역]•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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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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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2. 대구시의회와 구, 군의회 역시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
  3. , 야 정당 대구시당 또한 소속의원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4.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미 LH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이어 경북도청도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왜 묵묵부답인가. 대구시도 조속히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어느 기관의 어떤 공무원에게 투기 의혹이 있는지 따질 때가 아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투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할 때다.

 

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도 지방의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 채택 등 통해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여, 야 정당의 대구시당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할 경우 셀프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각 기관의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조사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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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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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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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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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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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존엄성 보장 촉구 발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게도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종교인 발언

: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 철거민 연대 발언 : 박명원 신암4동 세입자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기자회견문]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건강권과 존엄성을 침해받는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민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철거민들은 생존권보장과 적절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망루농성이 40여일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대화보다는 강제폭력으로 몇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4, 25일은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깡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린 추로 철거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루에는 여전히 십 수명의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망루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음식과 물 등을 반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외부에 소통에 꼭 필요한 휴대폰밧데리를 용역깡패들의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까지 최소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마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7일(월) 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등 망루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이후 망루철거민들에게는 간헐적인 빵, 우유 등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들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빵과 삼각 김밥 등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있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5월 2-3일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의 제공을 용역깡패들의 막아 농성철거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특히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탈수증 등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는 2-3일내에 심의를 통해 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심의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에 대해 조속한 권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옥상 위에도 사람이 있다. 철거민들에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1. 5. 6.

 

기자회견 참가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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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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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도박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사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붙임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2019년 10월 5.29%, 2020년 1월 6.35%, 4월 7.38%, 7/3 8.41%) 7월 말 기준으로 10.02%까지 확보해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쳤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1.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초대형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념 자체가 카지노 사업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김성주 제16대 이사장은 “담배・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뿐”이라는 성찰적 발언을 통해 해당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도박장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 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당초 약 15,000㎡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공언 하였고, 카지노 이전 승인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하여 약 5,000㎡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원래의 계획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1km 반경 내에는 1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종 및 3종 주거지역이 빌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대형 카지노는 도박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에 대해 카지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확대 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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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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