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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admin | 월, 2020/04/13- 19:49

 

 

 

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410()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 ▲달서구병 조원진 ▲달서구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북구갑 정태옥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홍준표 ▲중구남구 곽상도

–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 또는 나쁜언행을 한 후보

대구시민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10) 4.15 총선 대구지역 후보자들 중 7명의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후보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하거나 나쁜언행을 한 후보 등의 사유 중에서 세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하였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부적격후보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15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차례 선거구명 소속정당 이름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1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폭행방조

• 수사·조사 방해

•19대국회 반환경의원

•20대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4대강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주장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원전분야)

–원전수출 주장, 탈원전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인상 거짓주장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19대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국회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 1주택자, 토지369평 보유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50(만원)

• 대통령에욕설- 서울역등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진행한 조대표는 문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마디도 안받아 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X 아니냐”고 주장했고, 거듭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원을약속하는이런미친XX가 어디있냐”며 비난함.

•입법발의 하위20위: 20건

2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 20대총선 낙선후보

(의료민영화법(원격의료법) 추진)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발언과 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연구 가능토록 명시하자”

•”국정원에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잡지 말라는것, 국가안보 위태로워져”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2주택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1채 보유, 토지 320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5억8천만원 증가

3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나쁜법안-의료]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나쁜법안-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 장시간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 ILO 기본협약 반하는 노조법발의

 

 

[나쁜법안-노동/조세]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1건

• 장시간 노동합법화 법안 1건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2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 법안1건

[나쁜법안-경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4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 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나쁜법안-경제]•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1건[발언과 태도]•”인터넷 전문기업, 독점규제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심사 선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을 풀어주자” [반개혁과 친재벌]

•시세반영 못하는 불공정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2채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서초구 1채, 경기도 용인시에 1채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4천만원 증가

5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 세월호참사 진실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지지표명

[나쁜법안-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법안 1건

 
6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발언과 태도-성평등]

•동성애는 하늘의뜻에 반하므로 엄벌해야

• 대학생시절 강간모의에 가담해 돼지흥분제를 구해준 것은 혈기왕성한 대학생때 장난삼아 한일로 치부

[발언과 태도]

•”나라와 국민지키기위해 핵무장 꼭필요, 북한과 비교도 안되게 짧은시간내 핵보유 가능해”

•진주의료원 폐쇄
7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 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 법안 1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독재부역]•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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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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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동원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 3년간 51건, 45억 따내
  • 주민참여예산제 본질 훼손한 중대한 문제
  • 예산 환수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정한 운영 확립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 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오늘(4.16)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인상 등 인사행정에서 수년간 수차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사업계약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여러 비위가 있었으나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사 및 계약 비위 의혹은 1) 2014년 직급승진 인사 시 ‘선임급 승진 연한은 9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2015년 채용계획 없이 채용공고부터 진행, 응시자들의 지원서를 모두 접수한 후에야 채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전형을 한 의혹 3) 2016년 ‘신규직원에 한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를 인정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력년수 가산으로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 4) 2016년 책임급 승진자의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5) 2019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6) 2020년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35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은 관련 증거들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감사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하고, 비위행위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붙임] 보도자료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의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 방해, 감사청구

목, 2021/04/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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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검출 다이텍 마스크 보급, 대구교육청 국정감사 촉구

– 시교육청, 대구시·시민단체와 폐기 처분 합의하고도 일방적으로 파기

영리회사도 DMF 검출 제품 회수했는데 교육청이 이래도 되나

– 10.19 철저한 국정감사로 교육청 책임 묻고, 제대로 된 대책 세워야

10월 19일 당일 국정감사 장소 앞에서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 예정

  1.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4월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에 DMF라는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제보로 촉발된 유해성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센터, 대구시,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은 민·관합동 검증을 위해 2차례에 걸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종합하여 지난 9월 24일, 시교육청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합의 하였다.
첫째, 대구시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는 교육청 책임하에 전량 폐기한다.

둘째, 교육청과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다.

셋째, 식약처가 조속히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식약처에 보낸다.

 

  1.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은 이러한 합의를 거부하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 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에게 보급한 다이텍 마스크는 유해물질인 DMF가 검출된다는 것이 두 차례의 시험결과다.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교육청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9월 24일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서 합의문까지 작성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대구교육청의 합의 파기 및 무대응이다.

 

  1. 이는 대구교육청의 직무유기이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몇 년전 노동자들이 쓰는 장갑에서 DMF가 검출되어 유해성 논란이 있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이를 회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해당 회사는 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영리회사도 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개연성이 있어 회수하였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대구교육청이 이래되 되는가.

 

  1. 이에 우리는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경북대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집단 1인시위(오후 1시30분 ∼ 2시30분)를 하는 한편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무대책으로 일관한 대구교육청의 행정을 엄중히 감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기를 촉구한다. 그럼에도 강은희 교육감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책을 주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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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0/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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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 시민의 조례제정 청원안 의결한 대구시의회 노력 유의미
  • 대구시, 조속히 조례제정 뜻 밝히고 관련 절차 추진해야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시민단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의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입법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대구시가 이 청원에 대해 응답할 차례이다. 대구시가 조례제정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만큼 이 청원을 수용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조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제 공론이 되었으므로 특별히 반대하거나 시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타 시도들도 도입하고 있는 조례들인데도 대구시는 다소간 늦은 것이므로 더 좋은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합의제감사위원회 조례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사회적 책임이 대구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조례의 제정을 거부하거나 제목만 수용하고 내용은 공허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대구시의 조속한 화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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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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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병상 확충 추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에 대구 공공병원 신축 포함될지 의문

– 대구시, 정부정책 조응하여 추경편성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지난 13일 정부는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진료권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400개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증축 11개, 신축 9개) 확충하고 병상 5,000여개를 늘리는 등 지방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 진주권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으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예산 확보 및 추진 일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해 왔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공공병상의 부족을 실감한 후에는 더욱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며 2021년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에조차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계획을 발표했으니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확보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정부계획안에 대구지역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포함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부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빈약해 보이는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더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17개 지방의료원 증축을 통한 1,700 병상 증설에 대구의료원이 포함되어 있다해도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뿐 대구시민이 바라는 감영병 위기 시의 대처 및 일상 시기의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 80% 이상이 공공의료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고, 60% 이상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결과의 의미를 대구시는 깊이 새겨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었음에도 현재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타 시도들이 공공병원 신설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서두르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나서서 요구해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의문인데 대구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정부인들 애써 대구를 배려할 이유가 있겠는가.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재 대구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고, 정부의 지원시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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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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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강행의지를 보였던 대구시가 불교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대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철회를 결정한 것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철학의 부재, 환경훼손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로 경제성 뻥튀기라는 오명과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문제에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온 9개 시민사회단체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공공행정을 집행할 때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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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팔공산 구름다리에 배정된 예산은 구름다리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팔공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데 집행하라.

특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팔공산 생태보전 사업’에 우선 배정하라. 팔공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길이 바로 관광활성화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팔공산 구름다리와 같이 찬반이 분명한 갈등사업의 경우 법적근거 없는 시민원탁회의가 아닌 시민공청회를 적극 활용하라.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때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또한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행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구름다리 사업 철회에 따른 갈등을 대구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을 통해 해소하라.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위해 민··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하하고 지역의 명산이 전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후에도 팔공산을 비롯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고 자연 친화적 생태 중심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들과 함께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특히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철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대구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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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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