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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admin | 월, 2020/04/13- 19:49

 

 

 

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410()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 ▲달서구병 조원진 ▲달서구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북구갑 정태옥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홍준표 ▲중구남구 곽상도

–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 또는 나쁜언행을 한 후보

대구시민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10) 4.15 총선 대구지역 후보자들 중 7명의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후보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하거나 나쁜언행을 한 후보 등의 사유 중에서 세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하였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부적격후보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15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차례 선거구명 소속정당 이름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1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폭행방조

• 수사·조사 방해

•19대국회 반환경의원

•20대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4대강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주장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원전분야)

–원전수출 주장, 탈원전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인상 거짓주장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19대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국회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 1주택자, 토지369평 보유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50(만원)

• 대통령에욕설- 서울역등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진행한 조대표는 문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마디도 안받아 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X 아니냐”고 주장했고, 거듭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원을약속하는이런미친XX가 어디있냐”며 비난함.

•입법발의 하위20위: 20건

2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 20대총선 낙선후보

(의료민영화법(원격의료법) 추진)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발언과 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연구 가능토록 명시하자”

•”국정원에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잡지 말라는것, 국가안보 위태로워져”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2주택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1채 보유, 토지 320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5억8천만원 증가

3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나쁜법안-의료]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나쁜법안-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 장시간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 ILO 기본협약 반하는 노조법발의

 

 

[나쁜법안-노동/조세]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1건

• 장시간 노동합법화 법안 1건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2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 법안1건

[나쁜법안-경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4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 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나쁜법안-경제]•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1건[발언과 태도]•”인터넷 전문기업, 독점규제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심사 선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을 풀어주자” [반개혁과 친재벌]

•시세반영 못하는 불공정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2채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서초구 1채, 경기도 용인시에 1채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4천만원 증가

5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 세월호참사 진실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지지표명

[나쁜법안-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법안 1건

 
6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발언과 태도-성평등]

•동성애는 하늘의뜻에 반하므로 엄벌해야

• 대학생시절 강간모의에 가담해 돼지흥분제를 구해준 것은 혈기왕성한 대학생때 장난삼아 한일로 치부

[발언과 태도]

•”나라와 국민지키기위해 핵무장 꼭필요, 북한과 비교도 안되게 짧은시간내 핵보유 가능해”

•진주의료원 폐쇄
7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 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 법안 1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독재부역]•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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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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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재개발 갈등, 대구시는 즉각 행정력 발동해야

– 대구시와 경찰, 강제철거 과정 불법행위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해야 한다

– 대구시장, 법에 명시된 현장점검반 가동, 분쟁조정 책무 즉각 이행하라

– 대구시 분쟁조정위, 세입자 분쟁도 조정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

 

  1. 지난 금요일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는 재개발과정에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법원 집행관은 콘테이너와 크레인을 이용한 강제철거에 나섰고, 결국 붕괴 위험 때문에 강제철거는 멈추게 되었다. 자칫 제2의 용산참사가 대구에서 발생할 뻔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점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측은 철거민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와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즉각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대구시와 경찰은 불법행위 를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 조치해야 한다.

 

  1.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현재의 위험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대구시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현장점검반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갈등과정에서 대구시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대구시청 인근 대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대구시는 즉각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분쟁조정에 나서야 한다.

 

  1. 이와 더불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열된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0년 3월말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지역의 넓이가 2,840,722제곱미터(약859,318 평)으로 여의도 면적(2,900,000제곱미터, 약 877,2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정비구역과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2/3가량인 1,700,000 제곱미터에 달하고 있다.

 

  1. 이에 동인동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갈등, 특히 세입자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세입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구시가 세입자 정책을 세우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조례에는 세입자와 관련된 분쟁은 다룰 수 없게 되어있다. 광범위한 재개발을 앞둔 대구시의 정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대구시는 즉각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자도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오늘날 대구를 휘몰아치고 있는 재개발 열풍 속에서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인동재개발조합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을 이를 엄벌하라!

하나, 권영진 시장은 현장점검반을 즉각 투입하고, 분쟁조정에 나서라!

하나, 대구시는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의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관련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개정하여 분쟁조정 의무를 제도화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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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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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 시민참여 생활방역의 핵심은 민관의 신뢰와 연대
  • 권위주의 드러낸 권영진시장 사과하고, 철회해야

 

권영진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권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생활방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만큼 완전종식을 위한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시장의 의지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더라도 대구시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고 이에 권시장은 ‘시민참여형 생활방역’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자발적 수용,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정책 채택과 시민안전 문화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방역에 비협조한 집단이나 기관도 아닌 일반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권시장은 이와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얻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시장은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을 철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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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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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학생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해야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우선해야

 

 

대구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방침 중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구시가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인터넷 뉴스 ‘뉴스민’의 5.7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대구시 코로나19 감염자 중 학생 감염자는 160명, 교직원 감염자는 56명 등 216명이며 이들 중 학생 145명, 교직원 5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되었으나 이 중 9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은희 교육감은 ‘강제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등교 수업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재검사가 필요하다’ 취지로 말했고, 권영진 시장도 이에 동의하며 ‘권고적 수준은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명령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위원들의 의견을 구한 데 대해 위원회는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나눈 끝에 ‘방역 전문가 의견을 구해 대구시가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시장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민들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관련 행정명령이 결정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특히 학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므로 방역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의지와 방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교육청은 등교 이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 또한 관련 기관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도 긴장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조치 없이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완치자 중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있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치자는 의학적으로 무증상 일반인과 다름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그 여부와 방식은 대구시장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 특히 당사자들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정히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관련 절차 및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 인권 문제 등을 관련 당국이 책임진다는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 완치자의 경우 본인의 필요보다는 사회적,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비용은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여 검사 정보가 알려져서 사회적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한 후에라도 우선은 권고와 협조요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을 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하는 인권적 배려와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방역 당국의 책임은 철저히 하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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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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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메르스 때 한 약속 지키지 못한 대구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도 반드시 되도록 만전 기해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1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5~ 15개 총 80 음압병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병실당 3.5억원 시설비를 지원한다. 참여기관 공모는 5.8 마감 되었고 5월중 선정평가를 거쳐 6~ 10월중 시공설명회 및 설계, 11월 공사착수 일정으로 진행된다. 5.8까지 진행된 공모에 대구 의료기관 중에는 칠곡 경북대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정되면 우리 지역에 5개의 음압병실이 확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속출할 당시 음압병실이 부족해 크게 곤욕을 치른 대구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은 이번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평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구시는 최대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인 영남권 감영병 전문병원을 대구에 유치하는 일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 확산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오는 5.22까지 공모 중인 이 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이 참여할 수 있고, 5월중 선정평가, 6월 지정·고시 후 7월부터 설계 및 사업추진 일정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 등 설치 등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호남권에서는 이미 지난 2017.8 조선대병원이 지정된 바 있고, 정부의 방침과 별도로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광주시도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필요한 곳이 대구이다. 대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고, 그때 권영진시장은 대구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나서기로 했고 우선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를 포함하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설명회에는 총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들 기관들이 공모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시민적 필요로 따지면야 당연히 대구가 선정되어야 하겠지만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역량을 갖추는지, 대구시가 얼마나 큰 의지를 보이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탈락한다면 대구 시민들의 실망은 더없이 클 것이고,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확충 노력 및 능력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질 것이다. 대구시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분투를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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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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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보도일자: 2020525()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공동성명
코로나 19 극복 위한 국비 확보 대구행복페이규모 확대부터!

– 대구시,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낮아, 국비지원 적게 받고 시민 혜택도 적어

– 3월 추경, 대전 2,500억(국비 200억)에 비해 대구 700억(국비 56억)에 불과

– 지역사랑상품권,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빨라

– 대구시와 시의회, 대구행복페이 발행규모 확대, 국비지원 확대 나서야

 

이른바 국비 확보의 계절이 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비는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시의 ‘국비확보’는 당면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5월 21일 발표한 ‘20년 소규모 재생사업 75곳 선정’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1곳밖에 선정되지 못했다. 부산 3곳, 광주 3곳, 인천 3곳과 비교하면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징후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 3월 2020년 코로나 19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하고 국비 기존 4%에서 8%로 상향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효과로 부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의 경우 4월 28일 기준 가입자수는 75만명을 돌파했으며 기존 목표액 3천억원을 넘어 4천억 이상 결제되었다.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결정한 대전시의 ‘온통대전’의 경우 5월 14일 출시했는데 당초 2,500억원에서 5천억으로 2배 확대했다. ‘온통대전’의 경우 출시 후 2개월 내 사용하면 코로나19 관련한 경제활력 지원금 5%를 포함해 최대 15% 캐시백을 받는다.

 

5월말 발행예정인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의 경우 당초 3백억원에서 코로나 19로 1천억원으로 3배 확대되었다. 3월 추경된 국비를 대전과 비교하면 2,500억원의 8%인 2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대구의 경우 700억원의 8%인 5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대구시민은 144억원의 혜택을 덜 받게 되었다. 단순 비교하기 힘들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지원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간 것이다.

 

하방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이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경을 통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울수록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지금부터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국비확보 전략에 나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한 부산 사례의 경우를 보면 ‘대구행복페이’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규모가 타도시보다 작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특히 할인율이 높은(국비 8%, 시비2%) 700억원의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소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발행되기 전에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표 1 코로나 19이후 국비지원 대전,대구 비교표

단위 : 억원

  대전 대구
코로나19이전 2500 300
총할인율 5% 7%
국비 지원 비율 4% 4%
코로나19이후 +2500 +700
총할인율 10% 10%
국비 지원 비율 8% 8%
국비 지원 금액 2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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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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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곽상도 의원의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고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곽상도 의원이 지난 4월 9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과 이 내용을 담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명예 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성명서에 연명한 16개 단체 전부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검찰총장 귀중으로 고소하였다.

 

해당 성명서의 주 내용은 곽상도 의원이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에 부역했으며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재직시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수사에 개입하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직에 관여했고 ▲권력형 성 범죄 사건인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하는 등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를 사퇴해야 하고, 대구시민들은 곽상도 후보의 이런 모습을 제대로 알고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성명서와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및 모욕을 당했으며, 성명서의 목적이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성명에 참여한 우리 16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곽상도 의원의 고소를 통해서야 성명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및 ‘김학의 사건’ 관련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해 ‘무혐의’ 또는 ‘민정수석의 통상적 감찰활동’이었다는 결론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 다. 허나 이는 불인지에 의한 것일 뿐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적시한 것이 아니다.

 

  1. 일부 사실 불인지에 의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공익활동에 대해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수용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제제기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하 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과정없이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시민단체 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곽상도 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 故 노회찬 의 원 사후 막말로 그들을 조롱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 혹을 계속 제기하여 고발을 당하는 등 막말과 명예훼손을 한 행위가 한두 번이 아 니다.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곽상도 의원이 우리를 비롯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고, 국회의원의 지 위를 활용하여 옥죄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1.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하는 동시에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본연의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우리에게 일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었다 해서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가 져야 할 도덕성과 자질, 역사적 책임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관련 수 사에 참여했고,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수사를 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일부 의혹이 해소되었다 하나 채동욱 사건, 김학의 사건 등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으로 서 국정농단에 개입한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곽상도 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검사, 정부 고위관료 등 고위공직자들의 언행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비판할 것이다.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 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샅샅이 수사할 필요가 있음을 새삼 강조한다.

 

2020년 6월 4일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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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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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 역할 겸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약 미이행에 이어 국가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탈락까지 대구시민 염원 무산, 실망 커
  • 인구 243만 도시에 공공병상 440여개밖에 안돼. 평상시 저소득층 서민층의 의료복지를 담당하고, 유사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으로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확충해야
  • 권영진 시장, 공약이행 및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 실현을 위해 열린 태도로 검토, 공론화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신청기간 중이었던 지난 5월 14일 대구시와 지역 대학병원들에게 유치에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6.19) 최종결정에서 대구가톨릭병원이 탈락했다. 매우 아쉽고 실망이 크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설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민간병원에 감염병 관련 병상과 장비, 인력을 일부 확충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고, 민간병원이 유사시에 공공병원과 같이 환자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영리에 민감한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긴 해도 국립대병원이 유사시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나마 대구의료원이 확진자, 중증환자를 수용하면서 어렵게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인구 243만 도시에 공공병원 병상이 440여개밖에 안되는 현실을 두고만 볼 것인가.

그러므로 두 차례나 재난을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정부가 기존 민간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구시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적십자병원 폐쇄 이후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대구의료원으로는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므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관리본부를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대구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한 2018년 지방선거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는 중에도 최근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제안에 대해 ‘현 대구의료원을 확충하고 제2 의료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문제의식의 안이함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적십자병원도 폐쇄되었고, 두 차례나 재난을 겪었으며, 국가지정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도 지정받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제2 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평상시에는 저소득 서민층의 의료복지를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권영진 시장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약도 지키면서,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될 것 아니겠는가.

 

물론 제2 의료원 설립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과 과제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계획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대구시와 기초 구, 군이 협력, 분담하고 나아가 대구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의회의 과감한 발상 전환과 시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권영진 시장이 이 제안을 열린 태도로 검토, 공론화할 것을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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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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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624() 담당: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성 명
시교육청 민·관합동검사 수용 환영, 검증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안

–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법적 조치부터 운운하는 다이텍 신뢰 어려워

– 시교육청, 대구시, 시의회 및 시민단체 합동으로

– 교육청이 지급한 마스크 필터 실물을 복수의 공익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 마스크 사용 가능 여부, 유해성 여부 판단 맡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의원/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어제(6.23)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개발, 대구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급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독성물질인 DMF,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40ppm 가량 검출되었으므로 ‘민관합동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검증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후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해당 마스크의 사용중단 지침을 내렸고, 오늘 각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마스크 사용 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교육청은 우리가 제안한 민관합동 검사를 수용하였다고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이지만 시교육청의 조속한 조치와 검사 수용을 유의미하게 평가한다.

 

이제 객관적 검증이 시급한 만큼 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제안단체들과 협의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빠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다.

[민관·합동 유해성 검증 방안 제안]

 

1. 현재 다이텍이 보이는 태도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시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이 직접 검증할 것

 

2. 지난 4월에 학생들에게 지급한 마스크 필터 실물로 검사할 것

 

3. 다이텍 의뢰 검사기관을 제외한 복수의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

 

4. 시험결과가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 공식기관에 마스크의 사용 가능 여부, 유해성 여부의 판단을 구할 것

 

5. 지금 즉시 검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

 

보도에 따르면 다이텍은 우리가 제안한 합동 검사를 하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되었다하더라도 매우 미량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유해물질 검출을 확인할 증거자료부터 제시하라,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유해물질 검출을 주장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운영 및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이텍이 공적 책임감을 보이기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검증에 나서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가 제보받은 자료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이러한 반박은 얄팍하다. 또한 이 마스크는 공산품이긴 하지만- 공산품이라 할지라도 검출량이 40ppm에 이른다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루 내내 쓰는 마스크로 비말 차단 문제와는 별개로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기준을 적용하여 미량이라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단체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여 제기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로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다이텍을 신뢰할 수 없다. 시교육청과 대구시, 시의회 등 책임있는 공적기관과 문제를 제기한 우리가 합동으로,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바로 검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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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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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까지 확답 없으면, 객관성 갖춰 자체 검사 나설 것

– 유해물질 논란 마스크, 대구시 50만장(필터500만장) 비축분 있고

– 시교육청의 마스크 구입비 12억원은 코로나 국민성금으로 확인

– 대구시, 다이텍 지원, 감독 기관임에도 뒷짐 지고 있고

– 시교육청, 민·관합동 검사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에만 맡겨 둬

– 권영진시장, 강은희교육감 즉시 ‘민·관합동 검증기구’ 구성해야

-아울러 이 문제 논의를 위한 공식면담 요청에 속히 응해야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개발, 대구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급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논란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교육청에 조속한 ‘민·관합동 검증’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묵묵부답이고, 시교육청은 민·관합동 검사를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에 맡겨둔 채 직접 나서지 않고 있으며, 다이텍은 민·관합동 검사의 필요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변명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해마다 다이텍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에도 관여하며, 감독의 책임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한편,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구입한 마스크 비용 12억원은 코로나 국민성금으로 대구시 기부금조정협의회를 거쳐 지출된 것이고, 대구시는 이와 별개로 특별재난지원금 20억으로 같은 마스크 50만장(필터 500만장)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시 승인으로 시교육청이 국민성금으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지급된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성금을 낸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비축분 50만장도 폐기 처분해야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교육청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으며 그만큼 민관합동 검사를 빨리 해야할 이유도 커진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다이텍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검증하고 조치해야 한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민·관합동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검사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6.29(월)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혹여 답변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답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갖춰 자체 검사에 나설 것이다. 이 일은 우리 아이들과 대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하루가 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문제에 대한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입장과 조치방안을 확인하고자 공식면담을 요청한다. 하루가 급하다.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속히 입장을 밝히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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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2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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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내정자, 진정한 협치하려면

대구 전환위한 ···시민사회 거버넌스해야

 

 

어제(6.29)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권영진 시장이 제안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시장의 제안과 홍 전 의원의 수락 배경에 대한 해석이나 수락 이후 기대의 수준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에서 보기 드문 유의미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권 시장은 지난 4.15 지방선거 결과 대구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싹쓸이함으로써 보수일색 이미지가 더 강고해졌고, 그나마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조차 단절된 채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고, 홍 내정자는 대구의 상황이 어려우므로 여·야를 떠나 힘을 보태야 하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대구 스스로의 혁신, 발상의 전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구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지금의 평가가 어떻든 권시장은 ‘대구 혁신’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정치인이고, 홍 내정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일은 이들 두 사람과 대구시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홍 내정자에게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대구시와 여, 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의 목적과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전환 여·야·정·시민사회 혁신 거버넌스’를 재차 제안하며 권 시장과 홍 내정자가 이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의 전 방위적 타격은 기존의 발전전략과 정책기조,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유 중에는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책방향을 좌우해온 이들의 후진적 사고와 낡고 고착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면적, 단기적 대책이나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고착된 낡은 것들을 혁신하며, 미래를 향한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지금보다 더 고립과 정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구보다 위기를 덜 겪은 나라나 도시들도 지금 더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향한 혁신과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이미 코로나 사태의 극복과 그를 넘어선 대구사회의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의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대구시도 ‘코로나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생활방역에 대응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정책적, 정치적 거버넌스와의 거리가 멀었고 방역대책 또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행정명령 등 정작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의 형식적 거버넌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대구사회 제 구성원들의 진정한 협치와 연대 없는 형식적 거버넌스, 부시장 한 사람을 여당 인사로 기용하는 일면적 대책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질적 권한과 결정권을 갖는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대구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낡은 구조, 인사,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숙고하고 공론을 모아 시대가 던져 준 과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사회적 합의와 연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때까지와 다른 면모의 실질적 협치의 장을 열 골든타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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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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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 대구 편입, 일방적 추진 반대한다.

– 대구시민 의견 묻지 않고, 대구시장과 일부 정치인들 맘대로 해서는 안돼

– 시·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문제, 시·도민 의견 제대로 물어야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절차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는 시민들의 토론과 논쟁,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하다못해 대구시는 대구시민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 군위군의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및 체계의 변경이 아니다.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발생한 문제들조차 작은 것들이 아니다.

 

첫째 행정구역의 변경과 편입이 거래의 대상인가?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이전부지 선정에 불만을 가진 군위군수에게 선정된 지역을 신공항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안을 제안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의 편입이 특정한 대상을 설득하기 위한 거래의 상품인가?

 

둘째 군위군 편입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동안 대구시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편입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광역도로망 건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군위군의 편입시 이처럼 장기적으로 수립한 수많은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하고, 군위지역이 대구시의 편입될 시 여러 공공기관의 접근 가능성과 복지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팔공산 등 대구시민의 휴식처와 녹지로 조성된 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지금 현재 대구시와 군위간 도로 접근성은 열악하고 광역 공공교통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도 다르고 지리적으로 상호교류가 적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다른 문제다. 당장 대구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공공교통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학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넷째, 이처럼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위군 편입안에 대해서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은 수렴하고 있는가?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군위군의 편입은 단순한 편입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신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뜨고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대구시의 재정여력, 장기정책의 큰 변동을 불러올 걸 누구 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시의원들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고 일방적 찬성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해결이 난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군위군민 여론조사가 있었고 찬성의견이 많았지만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등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대구시는 시민여론을 한번도 묻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에 대해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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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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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2차 총파업, 즉각 철회하라

 

–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협에 분노

–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 국민 요구 외면말고 소명에 충실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부의 추진방안도 미흡한데 이마저 반대하는 명분없는 파업도 문제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강행하는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심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구지역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고 국민들은 비단 대구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부지기수였다.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도 턱없이 부족했다.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모색하고, 정부도 미흡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방안 중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 지방정부로서 마땅히, 시급하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1차 파업을 강행했고, 코로나 국면이 더욱 위기로 치다는 지금 또 2차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행위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는 주장과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가 적지 않고, 의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2028년에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 명당 의사배출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결코 OECD 평균까지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한국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잘못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더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폭증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방안조차도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애써 키운 지역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대형 사립대 병원에 몰리는 걸 방지하는 조치가 크게 미흡하며, 수련기간을 포함한 10년 지역복무 규정은 사실상 실제 전문의로 지역에 근무하는 기간은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정부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이마저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집단휴진을 재차 강행하려 한다. 의협은 2차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며,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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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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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국면과 의료 현실 무시하는 진료중단 행위 명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대하여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의료 불균형도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협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숫자와 같은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의대 정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의 단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협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대규모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담당 주치의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공공의료와 필수적인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여전히 지역의 보건소장과 공공병원에는 지원자가 적고, 심지어 몇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역도 상당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산모의 사망률 격차 등 지역 간 의료 불평등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조차 보장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대도시로 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공공의료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특히나 이번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이 있고,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 시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완이 필요할지라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이 와중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에 반대하며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매년 지적되는 전공의 부족과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한 일이다. 의협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특히나 노동법을 아득히 초월한 주 80시간 노동과 가혹한 수련의 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처우 개선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현장에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난 주말,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나, 의협과 전공의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19 방역과 감염자 치료를 위해 현장에 의료인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단 코로나 현장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인이 확보되도록 하려면,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권은 사는 곳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인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협은 즉각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를 향해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의료인의 윤리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의료인의 모습이라 믿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1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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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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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제 2전시장 법 절차 위반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 법 규정 위반 확인

– 2018년 ‘대구관광뷰로 설립과정 위법’ 이후에도 되풀이 법규 위반 이제는 멈춰야

-면피성, 제식구 감싸기 감사로 그친다면 보다 강한 책임 물을 것

 

  1. 2020년 7월 제 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3차, 4차)에서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어겼다는 것을 대구시가 인정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세부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하지만, 확인결과 면적은 2, 금액은 42%가 초과되었지만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 며, 공사가 약 50%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다.

 

  1. 이번 7월 대구광역시임시회에서 대구시는 2020년도 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 중에 하나가 엑스코 제 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안이었다. 대구시에 따르 면 ‘엑스코 제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건’은 「2021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개최를 위 하여 21년 2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48%. 주요변경사항은 연면적 2만㎡이 연면 적 4만472㎡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1,895억원에서 2,694억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게 된 것이 다」 라고 제안설명했다.

 

  1.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천락의원 등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를 어겼음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7조 관리계획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 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5.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엑스코 제 2전시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내용(%)
면적 (㎡) 20,000 40,472 20,472㎡증가 202(2배증가)
사업비(억원) 1,895 2,694 799억원 증가 142(42%증액)

 

  1.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바로 4번 조항을 어긴 것을 지적했고, 대구시는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누락이나 이런 게 없 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했으며, 경제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동일 및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구시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겠 다”,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 마지막으로 “엑스코 제 2전시장 건립계획 추 진상황 감사실시후에 9월 회기전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 약속을 받고,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 우리 두 단체는 대구시가 ‘관광뷰로사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관광뷰로사업’에서 봤듯이 대구시 자체감사에서는 어물쩍 넘어가지만 결국 중앙부처 감사에 서 법 위반이 들통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엑스코 제2 전시관 건립’ 법 위반은 이미 대구시의회에서 담당자들이 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일반 시민들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며 심한 경우에 는 압류조치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법절차를 지켜야 되는 대구시는 이런 법절차 위반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특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를 보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4. 대구시감사관실이 이번주부터 ‘엑스코 제 2전시관 건립’ 법위반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미 법위반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사실을 ‘부처간 협의 부족’등 답변을 통해 무마시키려 한다면 이는 대 구시가 스스로 공정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증명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 란히 대구시 행정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대구시 감사관실의 ‘제식구 감싸기, 면 피용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길 촉구한다.

끝.

붙임. 엑스코 제 2 전시장 배치도 및 투시도 (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붙임2. 대구시 관광뷰로 사업

대구시는 해외 여행객을 유치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2016년 말 대구 관광뷰로를 설립.

형태만 사단법인일 뿐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사실상의 출자출연기관이었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표이사를 대구시 국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하기도 함. 법인 설립은 단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제안 20일 만에 시의회 심사를 통과.

결국 2018년 행안부는 “대구시가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했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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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2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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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들은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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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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