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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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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admin | 토, 2020/04/11- 01:26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여러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자 팔찌 도입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경대응 일색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2.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3.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4.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5.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10일

연명단체
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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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식 출범 이후 (사)다른백년은 논평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론 정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론의 유통과 확산 등을 목표로 많은 글을 공개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개된 글은 주간논평 15개, 금주의인물 25개, 그리고 백년칼럼 4명(이래경, 김동춘, 김상준, 이대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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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은 다음과 같이 해당 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를 선정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글을 실었습니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

브렉시트, 푸틴, 트럼프, 그리고 ‘우리’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좋은 헌법은 없다

김주언 전 KBS이사

그 분이 KBS 보던 날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사드, 되돌아온 구한말

성상희 변호사

성주의 반란, 민주주의의 축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정책혁신가인가, 사익의 대변자인가?

다른백년은 동아시아에 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

문재인의 ‘국민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교수

트럼프, 출구없는 시대의 선택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순실 주머니 채운 국가 예산

최 선 연세대 연구교수

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정재원 국민대 교수

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황준호 프리랜서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대한민국 관료, 군림하는 심부름꾼

<금주의 인물>은 매주 국내 인물과 해외 인물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했고, 화제의 인물을 통해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고자 했습니다. 황경상 경향신문 기자, 이동현 한국일보 기자, 이승준 한겨레신문기자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돌아가며 매주 화제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인물

해외 인물

극강 보수의 아이콘, 박승춘 보훈처장

‘브렉시트’의 선동가,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

13번째 ‘지혜의 기둥’, 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브렉시트 구원투수,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

반부패 잔다르크, 김영란 전 대법관

한국 불교의 죽비소리, 현각 스님

‘제2의 조응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아베의 ‘적’ 혹은 ‘보완재’, 아키히토 일왕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친박’이 된 세계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술탄이 되려는 남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홍콩의 ‘젊은 그들’

불안한 황태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노벨상을 받은 록스타, 밥 딜런

박근혜의 승부수, 최재경 민정수석

반기문과는 다를 사람, 구테헤스 차기 UN사무총장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박원순 서울시장

거부당한 기득권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박근혜 탄핵 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프랑스판 트럼프’,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시대를 역행한 법 기술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아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

 

정치를 엿먹인 선동가,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

<백년칼럼>이래경 칼럼, 김동춘 칼럼, 김상준 칼럼, 이대근 칼럼 등 (사)다른백년의 이사들이 정기적으로 기고했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도 정론의 정립과 확산,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금, 2016/12/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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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3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4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6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7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일, 2016/06/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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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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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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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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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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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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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일 (월)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취임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S.jpg

한국여성재단은 이숙진 박사(여성학)51일자로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여성재단과의 인연이 깊다.이 신임이사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공익재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교수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민간 모금재단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이숙진 상임이사 활동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여성학) :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2000. 2

여자대학교 문학석사(여성학) : 노동자계급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1990.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2013.1 – 2015.12)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0.10 – 2012.12)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연구원 (2010.9 – 2012.2)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2007.4 – 2008.4)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3.4 2005.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분야 교수 (2006.4 2009.10)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0.12003.2)                

화, 2016/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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