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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결과 발표

지역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결과 발표

admin | 금, 2020/04/10- 21:0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목)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는 공통의제로  7대 28개의 세부과제와 지역(청주, 충주/제천단양)의제 2대 10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8개 선거구 28명의 후보자에게 제안하였고 14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여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어제 (4.9/목) 충북도청에서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고,
후보자별 채택 결과를 8개 선거구별(청주시 상당구/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 제천단양 / 보은옥천영동괴산 / 증평진천음성)로 나누어 이미지로 표기하였습니다.

무응답후보는 총 14명으로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월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동네에 어떤 후보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에 관심있는 후보인지 잘 살펴보세요!^^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경정책의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후보에 투표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실현”을 위해 청주지역만 추가로 제안한 8가지 세부과제입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잘 살펴보세요!

“자연발생 석면관리 및 석면안전관리법 강화” 의제로 충주,제천단양에 추가로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살펴보세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명단입니다.
http://kfem.or.kr/?p=205970 <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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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목, 2016/12/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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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재집권 계략에 불과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박근혜 퇴진일자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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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차담화에 숨은 꼼수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대선 당론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협조할 것처럼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던 비박세력도 돌아섰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건 것으로 새누리당의 정치적 파멸을 선언한 것이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정략적 계략에 불과하다.
먼저, 법적으로 피의자이고, 범죄자인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는 쓰레기 안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은 명예퇴진과 2선후퇴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개헌이라는 꼼수,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정략적 당론이다.
박근혜가 3차담화에서 밝힌 개헌 노림수는 자신과 새누리당이 살기위한 꼼수였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박근혜 즉각 퇴진 항쟁을 임기단축과 권력형태 개헌논의로 뒤집기를 하려는 계략이다.

국민은 4월까지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박근혜에게 베풀 한 치의 아량도 없다는 것이 지금 분노한 민심이다.
4월 퇴진은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세탁하는 시간일 뿐이다.
여야 당쟁으로 국정혼란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 통치가 계속되는 재앙의 시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 일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부역정당이자 공범정당인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는 것이 민심의 일치된 요구다.
국민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새누리당은 4월 퇴진-6월 대선 궤변으로 민심과 촛불항쟁을 기만하지 마라.

민심을 교란해 촛불을 끄려는 의도라면 애당초 포기하라.
국민은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역세력의 정권재창출 음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해체와 심판의 대상인 새누리당이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으로 또 다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것에 동의해 줄 국민 4%뿐이다.
야당은 민심을 역행한 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당론에 어떠한 협의도 거부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한다면 야당 또한 심판 받을 것이다.
탄핵추진 때부터 비박계 눈치를 보며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더니, 결국 뒤통수 맞았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당론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묻는다.

4월 퇴진-6월대선은 누구의 작품인가.
박근혜인가? 김기춘인가? 재벌권력인가? 조선일보 등 숨겨진 또 다른 비선권력인가?
아니면 이 모든 세력의 합작품인가.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은 새누리당의 붕괴와 해체라는 자멸을 부르는 당론이 될 것이다.박근혜 퇴진일자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금, 2016/12/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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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일시 : 11월 16일(수), 23일(수), 30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및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금, 2016/12/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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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통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위성정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1월 20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2020년 2월 3일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당 대표로 수락했다. 또 정운천 등 5명이 꼼수 제적과 이적을 통해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그전까지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2월 6일, 당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논의한 이후,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에 이어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율만큼 총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는 훼손됐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큰 법안이었다.

3.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결함을 비집고 들어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의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 간의 불비례성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순전히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인 위성정당은 우리 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그런데도 헌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성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시켰다.
거대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총합 180석(6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 총합 103석(34.3%), 정의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총합 6석(2%), 국민의당은 비례 3석(1%), 열린민주당은 비례 3석(1%), 무소속이 지역구 5석(1.7%)을 얻었다. 한편 정당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33.35%,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33.84%,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로 나왔다. 이에 따라 왼쪽 <표>와 같이 실제 비례대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전체의석수 비율은 180석(60%)이지만, 실제 정당득표율은 33.35%에 불과했다. 반면, 정의당의 전체의석수 비율은 6석(2%)에 불과했지만, 실제 정당득표율은 9.67%에 달했다.

셋째,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통치력이 더욱 악화됐다.
정당체계론에서는 정당체계를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선거제도와 정당 효과를 꼽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당체계는 그동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근거를 둔 선거제도의 효과로 양당체계와 온건한 다당체계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의 정당은 선거전문가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그 결과 선거결과 예측을 통해 이합집산함으로써 한국의 정당체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밖에도 정당 내 파벌이 정당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들고, 정당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즉, 한국의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에 의한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원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소모적이며, 정치체계 전반의 안전성과 통치력을 약화시킨 것이었다(곽진영, 2009).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한국의 정당체계의 변화를 불러오고, 정당들 간의 정책선거를 도모할 것이라 기대됐다. 하지만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과 이합집산으로 인해 한국의 정당체계는 전환되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의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통치력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

4. 남겨진 과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이 제기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4월 7일,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4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재청구했지만 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운동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의 편법과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주력 할 것이다.


참고
•곽진영,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02. 115-146.

금, 2020/06/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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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계절 특성상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길거리에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기준치 이하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오전 9시 제주권역에 시간당 102 ㎍/㎥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되고, 야외외출 자제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도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황을 제대로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험전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 협조기관에 빠르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들에게는 문자알림, 시가방송 등 주민들에게 위험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파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단순히 중국만을 탓하기에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내 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하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이나 정책마련, 예산확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의 대기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악화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도민들이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소를 늘려 대기오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은 도민의 건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취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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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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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12/10) 마지막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50분부터 10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미션 보내기(1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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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주제 :지구와 나를 위한 실천 ‘고기없는 하루’ 보내기
- 12월 중 하루 날을 골라서 그날은 지구와 나를 위한 ‘고기없는 하루’ 보내기로 그날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 고기 없이 지내기
- ‘고기없는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 사진 및 자신이 먹은 식단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꼭 본인 이름과 본인이 나온 사진, 식단 리스트를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 친환경 캠페인의 효과
- 축산업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18% 차지.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보다 13.5% 높음
- 육식반대 운동보다 광범위한 친환경 정책
- 무고하게 희생되는 가축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동물복지 문제 개선에 일조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화, 2016/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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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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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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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 영화상영회

- 일시 : 12월 14일(수) 저녁 7시
- 장소 : 롯데시네마 성안점
- 입장료 : 성인 5천원, 청소년 3천원
- 티켓신청 : 문자/전화로 신청(010-8875-2466)
- 문의 : 043-222-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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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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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즉각해체의 날]
일시 : 2016년 12월 7일(수) 12:00~21:00
장소 : 동명상가 일대 ~ 박순자의원 사무실 앞
내용 : 박근혜퇴진안산운동본부와 (사)4.16가족협의회가 함께 탄핵표결 이틀 전인 12월 7일(수)을 새누리당 즉각해체의 날로 잡아 점심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안산일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반대와 박근혜 탄핵 반대에 서 있는 김명연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박순자 국회의원을 규탄하며 피케팅 및 전단물 나누기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7일(수)은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되는 날로 시민광장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12/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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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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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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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개요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발표 및 토론

1. 주제발표

- 사회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발표 :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4. 도시개발, 종합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화, 2016/1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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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대규모 난개발 확대·생활환경 악화로 도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올해는 원희룡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도정철학과 협치의 정신이 크게 후퇴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은 용역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도민공론화 없이 강행수순을 밟고 있고, 제주도 최대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민생활은 물론 제주시 중산간 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원지특례를 통과시키는가 하면, 중문단지 관광호텔이 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과 절차위반 논란에도 사업을 허가하려는 모습에 현도정이 과연 환경보전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환경보전 의지의 후퇴는 일선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해변파괴와 절차위반논란을 빚은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전도민적 공분을 샀고,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고공 행진은 투기세력에 의한 산림훼손 급증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골재부족까지 겹치면서 이를 노린 석산개발까지 난립하며 제주도의 환경은 최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양적팽창에만 집착한 제주도의 정책추진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차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통지옥으로 나타나며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제주도의 도민안적대책과 하천수계정책 역시 큰 비판을 받았으며, 풍력발전 역시 많은 논란을 빚으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오라관광단지 중산간 난개발 논란
 올해 난개발사업 중 도민사회에 가장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낸 사업은 다름 아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었다. 원희룡지사가 사업추진에 우호적인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각종 문제와 의혹을 만들어내며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하수 등 인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을 시작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있는 생활환경 악화문제,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정책과의 상이성, 한라산 자락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논란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강행의지만을 피력해오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도민여론이 악화되자 사업자에 보완요구를 하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시민단체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하면서 강행추진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첨예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2.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논란
 지난해부터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올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더욱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냈다. 용역부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용역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다양한 대안 발굴과 확충 대안의 비교 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 도출에 있는데 과업 범위를 넘어서 입지 선정까지 결정했다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미비하고, 동굴 밀집지역임을 감안한 정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어온 정석비행장 이용과 관련해서 안개일수 조작 등의 문제가 확인되며 편향된 용역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외에도 소음피해 산정문제, 주민수용성 왜곡 등이 알려지며 용역부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용역부실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상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업 강행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3. 중문단지 관광호텔 건설계획 절차위반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호텔은 주상절리대의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던 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재검토나 사업반려 결정 없이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던 중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나서 해당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하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만 거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마을주민들의 사업반대 표명과 사업지의 매입 등이 요구되고, 제주도가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사업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유원지특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사업승인 무효 판정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재개를 위해 유원지특례를 적용한 제주도특별법 개악을 주도했다. 결국 해를 넘겨 계속된 제주도특별법 개정논란은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현재는 사업자와 JDC간의 법정소송이 계속되며 사업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유원지특례가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적용되어 난개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5. 쓰레기·하수·교통문제 급부상
 관광객과 인구의 양적팽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생활환경은 더욱 추락하고 있다. 쓰레기 포화문제는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과열로 건축폐기물이 급격히 늘면서 쓰레기 처리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는 일이 폭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통문제 역시 심각한데, 올 11월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37만대로 일인당 차량보유대수는 0.77대로 전국평균 0.42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은 교통지옥수준으로 일부구간의 경우 서울시의 정체구간보다 더 느린 운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주차난마저 가중되면서 제주도의 교통환경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객과 인구 팽창에 대한 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문제를 확대시킬 우려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상황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단순히 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처리장의 증설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6. 절차 누락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올해는 대규모 개발사업 뿐 만 아니라 중소규모 개발사업들의 난개발도 많아졌다.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는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시켰는데, 이에 편승한 사업이 바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이다.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해변환경과 경관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해당지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어서 시설물 설치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절차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결국 제주시장이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은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7. 개발이익 노린 불법 산림훼손 급증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와 부동산경기 과열은 투기세력들이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행위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산림훼손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난해만 해도 축구장 면적의 약 44배 가량의 31ha의 산림이, 올해는 9월까지 총 8ha의 산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행정에서는 강력한 대처와 조치를 얘기했지만, 한 번 훼손된 산림은 원형복구가 힘들고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처벌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8. 골재가격 상승 따른 석산개발 난립
 부동산경기 과열과 난개발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골재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에 엄청난 골재가 사용되면서 골재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에 편승한 석산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을 늘리거나 새로운 석산개발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석산개발 예정지들이 보호가 필요한 곶자왈 등 우수한 산림이 형성된 곳들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석산개발을 멈춰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산간 보전의 원칙을 지키고, 수요관리 차원의 개발사업 허가 수를 조절하는 등의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육지부 골재 반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논의는 건설단가 상승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석산개발로 인한 난개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9. 태풍 차바 하천범람 등 피해 속출
 태풍 차바의 내습은 제주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태풍 나리 이후 하천범람이 재발하면서 하천범람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태풍 나리의 대책으로 마련된 저류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저류지 대책만으로는 하천범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 복개구간을 철거해야만 하천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한 폭우와 태풍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런 요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복개지가 도로나 상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하천범람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10.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취소
 지난해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사업심의가 통과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어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과 마을주민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유죄로 판명되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번 판결로 지난 심의과정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업허가를 강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가 사업취소를 주저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의무를 진 원희룡지사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사업허가는 취소되었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보완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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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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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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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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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2016년 12월 10일(토) 오전 10시
장소: 평생학습관 어울림숲

지난 4월에 시작해서 약 8개월의 시간동안 매달 1회 이상씩 모여서 교육(환경교육, 생태체험 학습)과 캠페인(학교별 교복재사용, 창가쪽 전구불 끄기, 급식 남기지 않기 캠페인과 탈핵 , 에너지절약  캠페인) 그리고 신문기사 작성을 함께한 초록인 활동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동안 진행한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활동에서 부족한 점/ 잘되었던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을 재밌게 되돌아보는 활동 퀴즈,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 시상도 하였습니다.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발행한 초록인 신문을 함께보며 7기 기자단 활동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기자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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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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