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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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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admin | 금, 2020/04/10- 20:06

21대 총선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 정치·사법 / 경제 / 민생·복지 / 부동산 / 외교·안보 5개 분야 분석

∙ 더불어민주당 중립, 미래통합당 답변 없음 응답 다수로 무책임한 모습 보여

∙ 이해충돌방지법 등 모든 정당이 일치하는 과제,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촉발될 위성정당으로 인해 정책이 실종되고 말았다. 각 정당은 공약을 발표했으나 공약의 다수가 급조되었거나 이전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유권자는 정당의 공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저 투표율까지 걱정할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까지 선거를 망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가 정책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총5개 정당에 총 126개의 분야별 질의를 진행했다. 민생당은 일부 질의에만 회신이 온 관계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질의 분야는 정치·사법, 경제, 부동산, 사회, 외교·안보 5개 분야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및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질의를 선정했다.

∎ 분야

Ⅰ. 정치·사법 : 국회, 정부, 자치분권, 사법, 검찰 등 25개 질문
Ⅱ. 경제 : 재벌, 금융, 세재, 노동, 농업 등 34개 질문
Ⅲ. 사회 : 교육, 복지, 소비자, 민생 등 25개 질문
Ⅳ. 부동산 : 주거, 건설 등 27개 질문
Ⅴ. 외교·안보 : 통일, 외교, 국방 등 등 15개 질문

∎ 분야별 답변

Ⅰ. 정치·사법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상시국감 도입, ▴예결위원회 상설위원회로의 전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모든 정당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정감사는 1년에 약 20일간만 운영되고 있어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적인 국정감사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하자는 질의에도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모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국민소환제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 재산을 시세로 공개, ▴자치경찰 도입, ▴지자체장의 주민소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헌 사안이라는 점과 악용될 소지를 들어 윤리심사제도 강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은 실 거주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중립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정당들은 도입 의견을 보였다. 공직자 재산을 시세로 공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반대, 나머지 정당들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 중립, 나머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지자체장 주민소환 기준 완화는 국민의당이 약용될 것을 우려해 중립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인사청문회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집권여당으로 인사청문회 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은 국민의당이 정당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허용 입장을 나타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유지, 국민의당은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Ⅱ. 경제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금융상품 공시 및 설명 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잇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의 반응이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보장, ▴유통업체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유지 ▴주택임대소득의 예외 없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암호화폐의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 ▴주택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예산의 30% 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관계로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의 경우도 금융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는 경쟁법 분야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우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지에 힘을 실었다.

주택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인하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당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만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 활대해 나갈 것을 밝히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만 답변이 없었고 나머지 당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기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경제 분야에 있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문항이 다수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 외 계열사 지분 포함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의 이유를 들어 페지를 반대했다. 또한 두 당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KTX와 SRT 통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 미래통합당은 경쟁체제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52시간 근무제 즉시 시행, 기업 경영에 노동자대표 참여, 농민수당법 제정, 데이터3법 재개정, 망접속료 지불 폐지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Ⅲ. 사회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의 독립,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폐지, ▴기업이 소비자의 피해.결함 입증에 대해서는 5개당이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사회복지 예산 2배 증액,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만세 도입, ▴국공립의과대학 설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 의무화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사회복지 예산 2배(OECD 평균) 증액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벽 복지를 주장하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모든 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미래통합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공립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문제를 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현재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결정사항에 따르겠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당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 비만세 도입으로 저소득층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정의당이 공약으로 주장한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민중당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에 발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비식별화’를 전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모순적이다.

Ⅳ. 부동산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부동산 분야의 경우 5개 당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질의 내용은 없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주거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확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세금 투입 공공사업에 지역 거주 노동자 30% 의무 고용, ▴상가 재개발 시 이주·대체상가 제공,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 민간 매각 금지, ▴재건축사업구역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에 대해서 4개 정당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8개 질의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에 경우 미래통합당은 시장 친화적 입장을 표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주거 복지를 우선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 기타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참여 확대를 반대했으며, 재건축 연한을 50년 이상으로 강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질의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시장에 치우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Ⅴ. 외교·안보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외교·안보의 경우 이념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관계로 모든 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의 내용은 없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북핵 해결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우선, ▴위안부 합의 이행, ▴군사법원 폐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폄하 시 처벌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북핵 해결을 우선시 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던 관계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이미 파기선언을 했다며 중립 입장을,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기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답변을 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의 답변이 대부분 일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국가보안법 폐지,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 등 일부 질의에서 단서를 다는 모호한 답변을 취하기도 했다.

∎ 정당별 분석

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한계로 중립 답변의 사례가 많았다. 신중한 답변으로 볼 수 있지만 답변을 모호하게 하면서 논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사전 논의 및 검토, 사회적 공론화, 장기적 관점에서 등의 답변이 대표적인 사례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Ⅱ.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11개 질의에 대해 추가적 논의 필요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들 질의 대부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거나 해당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논란을 회피하는 모습일 뿐이다. 답변의 상당수는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보여줬으며, 답변 이유에서도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매 사안에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Ⅲ.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정의당은 민중당과 함께 답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답변에 있어 정치·사회분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색채를 보였다.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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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국민발안개헌연대>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을 도입해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지지 못했던 헌법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은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절차 지연으로 아직도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 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헌법개정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4.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회를 방문한다.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의장 면담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방문 이후, 오후 2시 30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개헌연대, 국회 방문 및 입장 전달
국회의장(1시 45분)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방문
정론관 기자회견(2시30분)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명_20대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한다_2020 05 06

수, 2020/05/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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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열린 국회에서 국회의원 118명만 참석한 채 제대로 된 심의절차나 토론도 없이 의결정족수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 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발의한 국민발안헌법개정(안)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출석거부로 무산되었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했고 촉구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反개헌국회’라는 부끄러운 민낯만 다시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 등 국회의원들은 개헌안 의결을 위해 대부분 국회에 출석하여 표결을 했으나,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상 엄중한 참석 의무조차도 당리당략만을 위해 고의적으로 내팽개친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본회의 불참 국회의원 전원은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미래통합당이 일말의 반성은커녕 단 1명도 출석치 않아 개헌안을 폐기시킨 반헌법적‧반민주적‧반국민적 태도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회출석을 거부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전원을 헌법위반의 직무유기로 ‘역사의 법정’에 엄중히 고발한다.

우리는 지금 새삼 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외면 받고 있으며, 왜 정치개혁 대상의 첫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 또한 개헌이란 과제를 국회나 정치권에 맡겨선 부지하세월이란 현실도 또 다시 절감한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로지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추동만이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재확인한다. 국민발안제를 포함해 국민의 뜻을 담은 진정한 전면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범국민적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 5. 15.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5 기준)

금, 2020/05/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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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30_성명_민주당의 깜깜이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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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 180석 거대여당은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하라.

– 야당도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라.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지 48일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21대 국회 역시 국회법에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의 정치협상으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고, 상생 경제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각종 정치법안에만 치중해 각종 세입자 주거안정 법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돌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감에도 국회공전, 국회 파행을 거듭했고, 예산안 졸속심의, 예결특위 소소위원회를 통한 깜깜이 예산 심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셀프 수당 인상을 통해 매년 1억 5,000만원의 세비를 받아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21대 국회는 파행 국회 금지, 예산안 졸속 심의 방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 신고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21대 국회는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단기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걸고, 혁신을 빌미로 한 재벌의 편법승계 등을 막아야 한다. 또,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재벌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률안이다. 차등의결권은 재벌세습의결권, CVC는 재벌 세습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 21대 국회는 집값안정,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아직도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공영개발, 보유세 강화 위한 공시지가 개선 및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영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1대 총선은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거대 여당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야당은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반개혁적 행태를 버리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끝”.

별첨 : 제21대 국회 21대 개혁과제

첨부파일 : 200721_경실련_성명_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경실련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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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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