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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

admin | 목, 2020/04/09- 22:59

 

 

곽상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➊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 대법원 24년만에 독재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강기훈씨 무죄 판결.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 그러나 곽상도는 어떠한 반성, 사과를 한적 없음.

 

 

➋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➌ 권력형 성 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 곽상도는 김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황교안이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함.

 

 

기자회견문

 

 

독재부역, 인권유린, 국정농단 주범 곽상도! 국회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5월 1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4년만에 김기설씨의 분신과 세칭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노태우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날조였음을 밝히고 대필 당사자로 조작된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강기훈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강기훈씨와 그 가족, 동료들 모두 24년이라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힘겨운 나날 중에 강기훈씨는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어야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끝없는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발부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곽상도씨는 출세가도를 달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곽상도씨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기훈씨와 김기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나 사죄도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곽상도씨는 박근혜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흘려 그를 낙마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건을 무마시켰으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게 만든 결과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까지 오르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대구시민들은 곽상도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알아야 한다.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은 고사하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곽상도씨가 과연 대구 중구와 남구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구는 일제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에 저항한 2.28운동의 역사로 빛나는 도시이다. 그런데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이 당당히 서 있었던 이곳, 대구 중남구에 독재 부역자, 국정농단 주범, 성범죄 비호자 곽상도가 웬말인가. 곽상도는 대구의 부끄러움이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국회가 아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강기훈씨에게 평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할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이다.

 

곽상도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민, 중남구 주민들은 곽상도씨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0년 4월 9일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경일대 민주동우회,영남대 민주동문회,계명대 민주동문회,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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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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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대구시는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성구청의 인쇄일감 몰아주기,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감사를 통해서 이들 사안들에 특혜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업무처리를 미숙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2명에게 경징계, 5명에게 훈계,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이전에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임에도 이마저 감경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은 셈이 되었다. 이래서야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겠는가?

대구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사실로 들어난 엑스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바 있다.

대구의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예산관련 비리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없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보니 사라지기는커녕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제는 지겹게 여겨질 정도다.

계속되어지는 제식구 감싸기성 징계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감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감사관을 대구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통해 감사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 이미 대구참여연대는 1년전에 감사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년전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감사관제를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부패 엄단을 위해 시급히 감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9/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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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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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표이사 100만 원, 이사 50만 원이던 직책보조비를 각각 170만 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반면에 50만 원인 부서장의 직책보조비는 동결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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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1.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런 일은 성남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이다. 지방자치법 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 투표가 횡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명투표를 하게끔 하지만 의장이 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3.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두었다. 전국 대다수의 의회규칙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4. 물론 국회법(제112조)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같이 무기명 투표로 정해두었거나 임명동의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투표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이 사안은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닌만큼 모든 지방의회에서 표결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표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화, 2017/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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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충청북도 증평군은 최근 좌구산휴양랜드에 길이 230m, 높이 50m, 폭 2m 규모의 ‘명상구름다리’를 개통했다. 이 중 130m가 출렁다리 구간이고 ‘명상구름다리’ 사업비는 40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낙타봉 구간에 조성하려는 길이 230m인 ‘팔공산 구름다리’의 사업비는 140억 원이다. 대구시는 증평군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앞서 전국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가 설치된 증평군의 좌구산휴양랜드는 자연휴양림, 숲속명상치유센터, 천문대,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이곳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구름다리에 장식적 요소를 가미해도 크게 흉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 정상부에 인접한 해발 917m인 낙타봉에 설치하려는 것이다. 구름다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자연훼손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며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삽질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팔공산의 자연환경 훼손,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대구 관광 랜드마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기간 중 관광분야 전문가 현장답사 및 기획자문회의, 시민단체·환경단체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반영’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사업비 4억 원 규모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비판, 반대하는 의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소통, 협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시정목표이고 이전의 대구시장들에 비해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소통, 협치가 아니다. 이는 팔공산 구름다리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으로 판단하며 대구시가 진정으로 ‘시민행복’과 소통, 협치를 원한다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7월 10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월, 2017/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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