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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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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admin | 금, 2020/04/10- 04:31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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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별첨 : 정부 부처의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수, 2019/12/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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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월32만원, 최장 80년 거주

– 2015년 12월 28일 여야야합으로 특별법이 폐지되고 사라져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②호는 1억대로 내집마련 가능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를 없앤 의원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9억원이고, 강남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입니다. 위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된 땅을 개발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2천만원대로 25평 기준 5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 이내로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해주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연봉이 3천만원인 현실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으로는 내집마련은 불가능합니다. 널뛰는 미친 집값에 내집마련과 결혼을 포기하는 ‘집포세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1억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 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폭등으로 민간택지의 바가지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서의 값싼 건물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최초 공급됐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804가구를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이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업 부담, 건설업계 민원 등을 우선했던 관료들이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원래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 182명이 찬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를 760가구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천만원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이며, 토지임대기간은 80년입니다. 정부가 대출지원해주는 2억원으로 충분히 내집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11.5대 1의 청약경쟁률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의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국민이 아닌 건설업계 논리를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국회는 2015년 12월에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론채택, 입법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킨 것입니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1억대 내집마련이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 ③호로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목, 2020/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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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3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의 아파트 보유편중 실태분석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20대 국회의원별 보유 아파트값 상승액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의 현재 아파트재산은 평균 16억, 상위 10%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은 4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기 4년 동안 아파트재산액은 2016년에서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43%) 상승하고, 상위 10% 국회의원의 경우에 22억에서 37억으로 15억(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번에는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상승액을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석결과, 20대 국회의원의 아파트재산의 서울 편중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보유 아파트 비중과 4년간 지역별 보유 아파트값 상승액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으로부터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집값 폭등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0년 3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질의응답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200312_경실련예고_20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편중 실태분석 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토, 2020/03/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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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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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개선하여 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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