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을 비롯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669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의 일정부분은 녹색연합 ‘기후유권자행동’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일반 유권자분들이 직접 진행해주셨는데요. 유권자가 직접 내 선거구의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답변결과 응답자의 96%가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했습니다.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
정부가 내일인 24일,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력설비에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는 전기본은 필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9차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향적 선언을 했지만, 이에 비해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전력부문을 좌우할 전기본의 목표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9차 전기본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이라고 밝혔다. 기존 ‘8차 전기본’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한 10기에 20기를 더해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계획은 ‘과감한’ 석탄 감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9차 전기본의 계획은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들의 퇴출로 고작 전체 석탄 발전의 절반을 감축하는 데 그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10년 뒤에 지금보다 약 6천만 톤 적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기본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처럼 기준 미달의 계획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석탄발전의 퇴출 속도가 매우 느리고, 7기의 신규석탄 건설을 용인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점이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조기 폐지를 검토하기보다 ‘30년 가동’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 절반 이상의 석탄 발전기가 존속하도록 보장해 준 꼴이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국내 석탄 발전소들이 30년 수명을 보장받고 순차 폐쇄될 경우 1.5℃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보다 3배 많은 온실가스를 추가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되어 기후위기 대응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폐지가 결정된 24기의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계획도 9차 전기본의 대표적 문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 늘려 잡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LNG 발전 허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정부가 화석연료 퇴출을 또 다른 화석연료로 전면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마저 ‘예외 설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령 3·4호기와 동해화력 1·2호기는 각각 2023년과 2028~29년에 가동 30년에 도달하지만 이번 9차 전기본의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보령 3·4호기의 경우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성능개선에 따라 사실상 ‘수명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동해화력 1·2호기의 경우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사양 산업이 된 국내 화석연료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민 없이 정책수요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송전선 갈등 조장하는 석탄발전 7기 건설 중단해야
더구나 2024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이 7기나 더 건설되는 것을 전기본이 사실상 방치하여 석탄 발전 잔존 시점을 더 늦춰주고 있다. 당장 내년인 21년에만 3기의 석탄발전이 추가로 준공되어 단기간 내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9차 전기본이 밝힌 ‘가동 후 30년 도래 발전기의 폐지’라는 기준을 신규 석탄에 적용하면, 205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퇴출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되면 2050년 탄소중립 계획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신규석탄은 이뿐만 아니라 송전선 갈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사태 등을 겪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에서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번 전력계획에도 송전선로 확보 전에 발전소 건설부터 추진 중인 강릉안인(2080MW), 삼척화력(2100MW) 등 대규모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 발전소들은 2022~24년 완공 예정이지만, 송전선로는 2025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강릉, 삼척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할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은 현재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경과후보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공진현상으로 발전소 터빈의 비틀림, 균열, 파손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동해안 발전소들의 송전제약이 있는 조건에서 석탄발전소 전력 공급을 위해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안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상향 없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
이처럼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번 9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0~35%라는 미흡한 확대 목표인데다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한을 35%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린뉴딜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 목표 내에서, 단기적으로 중간 목표를 강화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속도를 감당하기엔 그 목표가 미흡하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던졌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는 강화하지 않다보니, 9차 전기본과 같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폐지를 훨씬 더 앞당기고 이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대체 한다는 기조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가 여전히 대형 발전원 중심의 계획을 짜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핵폐기물 미해결,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의존도 대폭 줄여야
원전의 경우, 8차 전기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소극적인 수준의 계획을 내놓았다.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졸속 건설, 원전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원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8차 전기본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따르면, 월성 2·3·4호기는 2028년까지 수명연한 30년을 모두 채우고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월성 2·3·4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경수로 원전들에 비해서도 핵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했고 이마저도 2022년에 포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무리한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직면해 왔다. 이번 9차 전기본이 계획한 것처럼 노후 원전의 가동 연한을 채우는 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맞춰 원전 가동 수명을 줄이고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2030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5%로, 2019년 발전량 비중인 25.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34년에도 17기의 원전이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0.8%로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력 공급원 편성이 필요하다. 즉, 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들도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경직성 전원이라는 특성 탓에 유연한 출력 조절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출력 조정은 원전의 안전성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원전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원전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문제는 원전이 결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 맞춰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평소에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채식,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줄이기 등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실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운동적 관점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오던 차에 지난 여름 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다뤄보는 활동에 다산이 함께 할 의향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하던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환경단체, 법률단체,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는 ‘기후 위기와 인권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6,300여명이 숨지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하이옌을 겪은 뒤 필리핀 시민사회와 그린피스 남동아시아 그리고 필리핀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부른 화석연료기업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필리핀국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우리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 겪은 피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의 경고를 통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자신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한 채 추상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그냥 국가나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진정인을 모집하는 동시에 진정 제출 이전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왜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말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증언을 해주실 분들을 만나서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더 이상 경북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병충해 피해도 더 심각해져 농약을 더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 해주신 성주의 농민. 폭염, 혹한 일수가 늘어나고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설 노동자. 자신을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지지 않는 현재를 너무나도 우울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청소년 기후 활동가의 이야기까지.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광범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초래한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 문제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서로를 살리는 삶의 방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2월 16일 40여명의 시민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권고 등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산은 2021년에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등 주요국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발표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후금융’은 핵심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요구 시대에 국민연금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2020.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가지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 기후위기 시대, 방관은 죄악과도 같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사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환경(E)' 요소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로드맵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환경(E)과 사회(S) 요소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지배구조 중심의 현행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년부터는 확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환경’ 요소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특히 기후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슈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은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서 즉각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은 TCFD 지지를 천명하고 CDP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하라!
투자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관여활동에서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투자대상 정보에는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와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가 있다. ESG 정보와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등 비재무 정보는 아직 미흡하다. 기후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다. ESG 정보 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내 기관투자자, 특히 자본시장 대통령인 국민연금에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2006년부터 시작하고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도 채택했지만, 그동안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정보는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TCFD와 CD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외 다수의 공적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각국의 대다수 공적연기금이 그렇다. 이 기관들은 CDP의 정보를 투자·대출·보험 등 실제 금융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가치 측정,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요구하여 산출된 기후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사회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관점을 국민연금은 늘 견지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히 동참하라!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divestment)하겠다며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만 해도 현재(2020.12.29.) 1307개(운용자산 14.5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대기업 계열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 등 금융기관들이 이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내년 초에도 다수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탈석탄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탈석탄 선언 행보와도 대조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금융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투자에 지금처럼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금융은 좌초자산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조속히 탈석탄 선언 대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천명하라. 국내주식 자산은 사실 투자배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해당기업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전략으로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하기를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2290" align="aligncenter" width="500"] 첫 업무로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 서명하는 바이든 (워싱턴 AFP=연합뉴스) 20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연방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 평등 보장 등에 관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하고 있다.[/caption]
새해 첫 중요 뉴스에는 역시 미국 대통령 취임이 빠질 수 없다. 미국이 46대 대통령 바이든의 시대를 열었다. 현재 세계 최대의 경제,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 질서의 중심축에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집권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재가입을 위한 서명이었다. 이로써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진국 대열에 미국이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3일 가입하였다. 파리협정의 근간이 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전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과 일부 문화에서 어머니 대지로 인식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일각에게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라는 도서해양에 대한 문장이 들어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제2조1항>에는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2291" align="aligncenter" width="500"]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겨 죽은 나무[/caption]
기후위기 상황과 연관된 전 세계 도서국들의 주 관심사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20여 년간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의하여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 버려 바닷물의 부피가 증가한 현상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1992년 이후로 새로운 위성 고도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지구 평균 연간 0.3cm의 해수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 평균 해수면 상승이 연간 3.41mm이고, 해수면 상승은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팽창하고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해수면 상승은 특히 저지대 섬 국가에 위협이 됨. 바닷물이 거주지나 토지를 침범하고, 기존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989~2018년까지 30년간의 연안 조위 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2.97mm의 상승률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서해안은 비교적 평균치에 가깝지만, 제주도 5.43mm, 거문도 4.38mm, 가덕도 4.22mm, 포항 4.55mm, 울릉도 5.13mm 등 남해 동부 도서 연안 지역의 상승률은 평균치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속도가 지속된다면, 혹은 더 빨리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인천 북항과 영종도, 평택당진항, 새만금 하구 지역, 목포신항을 포함한 서해안 일원과 남해 도서 연안 지역이 침수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섬나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외에 많은 2차 영향이 발생한다.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서비스(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태평양 제도의 기후변화는 "태평양의 대기 및 해수면 온도의 지속적인 증가, 극심한 기상 현상의 빈도 증가, 여름철에 강우량 증가, 겨울철 강우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섬 국가들은 대지의 침수뿐 아니라, 토양의 염화(salinification)와 황폐화로 해안 경작지를 잃을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해양의 산성도가 변함에 따라 많은 어류 및 기타 해양 생물이 죽거나 그들의 행동과 서식지 범위가 바뀌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섬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섬과 인적 자원 및 천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는 작고 인구 밀도가 낮은 것이 섬이다. 인간의 건강, 생계 및 점유할 물리적 공간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섬을 떠나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마샬공화국 제6대 대통령을 역임한 크리스토퍼 로익(Christopher Loeak, The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은 “작년 한 해 동안 망해도 우리나라는 북부에서 전례 없는 가뭄과 남부에서 가장 큰 해일을 겪었습니다. 기록적인 태풍은 지역 전체에 죽음과 파괴의 흔적을 남깁니다. "고 하였다.
2015년 11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21st Conference of Parties) 개막식 연설에서 크리스토퍼 로익이 남긴 메시지는 기후위기에 처한 섬 국가, 섬 지역, 나아가서는 인류 모두에게 울리는 경종이 되고 있다.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나라 섬 문화의 수호자로서, 2m의 해수면 상승과 넘치는 파도에 잠길 위험이 있는 국가의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연설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 세기에 걸쳐 알고 있었던 기후는 30년 만에 우리 눈앞에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 재난에서 시작하여 기후 재난으로 절뚝거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COP21은 역사의 전환점이자 희망을 주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파리협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한 기후 미래를 위한 길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의의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하더라도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인정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는 시작하였지만, 펜데믹은 지속되고,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변종이 생기는 가운데, 세계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백신이 공급되면 빠르면 2월부터 접종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믿고자 한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면서 기후위기의 시계는 더 빨리 돌게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후 재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반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현상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명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부정의가 발생하듯 코로나19도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이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심화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코로나19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을 드러낸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참고자료)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기후 관련 지출을 측정하는 ‘기후예산 태깅’
생태적 전환이 화두인 만큼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통합 수단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실험을 벌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는 지난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은 예산에 태그 또는 계정 코드와 같은 기후예산 마커를 표시하여 기후 관련 지출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 및 지출을 관리할 때 기후변화 목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UNDP의 지원을 받은 네팔과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3월 포럼을 통해 ‘기후예산 태깅’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후 관련 공공 지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시민 기후 예산’을 발행했는데, 정부 지출의 30 %는 기후 변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룬 만큼 향후 나머지 지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홍수, 폭풍, 가뭄 등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보기)
이러한 ‘시민기후예산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부의 유관 부처, 의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예산 태깅을 도입한 결과 정책 담당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다양한 정책 목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밖에 OECD에서는 녹색 예산의 5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과 유사한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을 분류하는 ‘녹색예산 태깅’ △새로운 예산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해 탄소거래제와 같이 세금이나 거래 시스템으로 가격을 매겨 각 국가가 환경·기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탄소배출 생태계서비스 가격 설정’ △예산안 평가 기준에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환경 기후 목표를 포함하는 ‘녹색관점에서 지출 검토’ △국가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 환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녹색관점에서 관점 목표 설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기후렌즈평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더불어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기후렌즈평가(Climate Lens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문을 평가하는데요. 공공부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합니다. 또 사업을 실행했을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나 기후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노르웨이 오슬로 시는 지난 2016년 6월 시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툴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해 2017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감축 목표를 에너지, 건축, 교통 등 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적어지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버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전거 사용을 늘리고, 가정과 사무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의 성공 조건, 탄소인지예산
국내에서는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후예산’, ‘탄소예산’ 등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 실시하는 예산 실험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 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고재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2022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나눈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생태적 전환과 지자체의 움직임
유럽은 지난 2019년 12월 그린 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축으로 경기부양하는 동시에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것인데요. ‘기후위기 비상선언’에는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역지차제 17곳과 기초지자체 63곳이 모여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방정부가 발벗고 나서 드라이브 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것처럼 기후재난에 취약한 약자를 위해 적응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로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최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면 될 지, 공무원, 의회 의원, 정책 연구자, 활동가, 시민과 지역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지에 관한 기준을 발표(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안내서 내려받기)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관련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목표 설정: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한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과 함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합니다.
시민 사회/의회 조례 제정: “시민사회, 의회와 논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정부, 의회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회가 합의한 정책은 조례-예산-직제 편성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금 등 재정 수단을 마련합니다.
세부계획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재정, 리더십, 자원, 지지세력 등 기후정책 이행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파악하고, 지역 주체의 기후위기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합니다. 또 기후위기비상선언과 모순되는 도로 및 공항 확장 등 토건 개발 사업은 지양합니다.
정책 거버넌스 구성: “시민, 기업,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지역의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버넌스의 합의로 수립된 목표와 세부실행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되는 이익과 책임은 모든 구성원에게 정의롭게 공유되게끔 합니다.
공유와 협력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견인한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대규모 재정투자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가진 자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방정부의 도전, 시민과 사회의 역할은
희망제작소와 같은 연구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연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홍수, 가뭄으로 입게 되는 피해 당사자가 더욱 늘어나고,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의 피해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현장 연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기후 에너지 공약’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지 따져보는 것도 유효합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의 연장선에서 과연 후보자들이 기후 에너지 정책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추적하고, 나아가 ‘기후 부정의’ 이슈에 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할 역할일 뿐 아니라 참여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나눈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이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선거용 특별법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라 국회 국토교통위가 2월16일 오늘부터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결여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심화할 것이 분명한 신공항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 특별법안은 어떤 설명과 […]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진실입니다.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분명 인류가 자초했다는 것. 우리의 이기와 편의로 집을 잃은 생명들이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시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묶어내지 못한다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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