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는 전염(복사)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이를 중지시켜야만 한다.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팬데믹은 금세기 최초의 대규모 전염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지만, 극복되는 과정에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1918년 전쟁 통에 발생했던 ‘스페인독감’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세계가 평화롭게 번영을 구가하는 와중에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제대로 극복해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극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지닌 도덕적인 암시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주요한 선택의 문제는 각국이 직면한 국내의 현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일차적인 선택은 매우 공세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떤 의견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려고 경제를 깊은 불황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혼란(disruption)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바이러스가 전염되도록 방치해도 스스로 집단적 면역(herd immunity)이 형성될 수 있으며, 취역한 계층에만 방역을 집중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세적인 방역 대신자유방임적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과연 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갈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다. 정부가 강제하기 전부터 이미 시민들은 알아서 여행을 중단하고 외식과 영화관람, 쇼핑을 꺼려하였다.
전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규확진자’들을 추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황을 조기에 종결하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해야 국제적인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영국왕립대학의 COVID-19 대응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을 포기하면 영국과 미국 전역에 전염될 것이고 노인층의 상당수가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후베이 지역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강력한 봉쇄가 이러한 불행을 막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중국에서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의료재난(방치에 따른)을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이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 다만 상기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은 주요 경제활동을 장기간 중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강력한 방역조치를 선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재감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야만 한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생산적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국내의 현안 못지않게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막 시작된 금융의 불안정과 불경기(아마도 불황)은 개발국가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IMF는 3월23일 현재 830억불 규모의 국제자본이 개발국가들에게서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국가들에게 상품가격의 폭락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국내에 번지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급격히 위축되는 국내수요와 싸워야만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압력을 감당해낼 역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IMF는 80여 국가들로부터 긴급구제금융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전염병을 차단하고 경제를 되살려내면 취약한 국가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정이 매우 급하다. 개발국가들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선순환적인 지원은 모든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바이러스와 동시에 지구적 규모의 불경기는 모두에게 닥친(공유된) 도전이다 보편적 지원이라는 연대가 필요하고 정당한 실제적인 이유이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된다. 현재의 연합을 규정하는 핵심은 지역집단적 대의를 위하여 개별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회계와 주권적 통화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 시절에 적지 않은 국가들의 실책이 있었고 당시에는 각자의 실책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 함께 연대하지 못하면, 실책이 있을 경우, 양해와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상처는 깊고 치명적일 수 있다. 누구의 실책도 아닌 위기에 직면하여 함께 연대하여 대처하지 못하면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기획은 윤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와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에 국한되어서도 아니 되며, 의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공급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이번 유행하는 전염병은 우리의 선조들이 겪은 치명적인 질병에 비하면 치사율이 매우 낮지만, 다른 한편 현존하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실제적 위기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 도전이며, 동시에 인류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현실과 윤리라는 두 측면을 모두 살펴가면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지도자들이 평정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행병을 퇴치할 수 있을까? 가장 취약한 계층과 가난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연대 그리고 폐쇄적인 자국이기주의를 대신하는 지구적 연대를 선택할 수 있을까? 팬데믹이 지난 이후 열악해진 세상 대신 개선된 세상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류인 우리는 가지고 있다, 현명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만약 독자 여러분이 미국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 지 안다면, 필자인 나보다 매우 명석한 것이다. 고백하건대, 정부의 강압적 기구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대중의 항의시위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헤아리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Timur Kuran이 세미나 중에 설명하였듯이, 개인적인 저항의 성향을, 이번에는 시위에 가담하는 것이지만, 미리 추정하는 일이 실제로 불가능한 까닭은 개인적 정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발달한 시기에도, 어떤 사소한 일이 동기가 되어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게 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람들이 진정鎭靜하고 집으로 돌아갈는지, 외부인으로서 이를 알아내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폭포수(군중심리)’ 효과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은 자신이 시위를 처음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5천 명이 모인다면 그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항의운동의 규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커지고, 특히 정부가 초기 단계에 시민들의 흥분을 부추기는 대응을 하면 시위의 흐름은 더욱 커져만 간다.
트럼프 대통령(그리고 공화당 Tom Cotton 상원의원)은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위압적인 힘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듯싶다. 그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때때로 강압적인 위세가 통할 때도 있는데, 다중의 시위가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론이 강압적 조치를 지지하고 강제적인 권위가 질서를 옹호하고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 서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란의 Shah 등 독재자들이 보여 주었듯이, 철권鐵拳을 휘두르는 것이 평화로운 시위를 폭력적으로 변하게 하고 사람들을 반대편에 가담하게 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면서 안보(강압)의 조직들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무력해 진다. 설령 무자비한 독재자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시리아에서 보듯이, 해당국가는 이미 거덜이 난 상태가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Trump나 Cotton이 원하는 막무가내의 억압이 정당화될 만큼 미국이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약간의 범죄와 약탈이 있긴 했지만 (이들 행위자들은 온당한 비난을 받아야 하고, 체포해서 법의 판결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알려진 정보와 데이터에 의하면 압도적 다수는 매우 평화롭게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상식을 벗어난 폭력의 경우는 드물게 예외적이었다. 더구나 폭력 사태는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력이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촉발된 것이었지,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시위참가자들은 공공조직을 파괴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뒤흔든 사례가 없다. 연방의회에 불을 지르거나, 백악관의 출입구를 부수거나, 시장과 의원 또는 경찰 지휘관을 납치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몇 주 전에 미시간 주에서 극우집단이 총기로 주 소속 입법의원들을 협박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어떤 주지사도 연장정부에게 시위대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도 없다.
FBI에 의해 Antifa(반파시즘)운동으로 알려진 위험한 무리는 다행히 폭력을 조장하지 않았고(아마도 이들은 극우적인 민병대인 듯하다), 폭스뉴스는 이점에 크게 실망하였다.
오히려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움직임은 시위참가자들이 아니라 백악관 자체에서 나왔다. 이런 배경에서 현직 및 전직 군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비판에 나서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원한다 하더라도 군대조직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미국시민들이 공격해야 하는 전장터의 무리가 결코 아니며, 군대가 복무해야 하는 신성한 역할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고 외국의 침략에서 국가를 방위하는 것임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은 한가지를 분명히 예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능력이 없는 그리고 절망에 빠진 대통령이며, 그가 선택할 다른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선임자(오바마)는 2008년의 위기에서 국가를 성공적으로 구출해낸 반면에, 현재 경제는 점차 수렁에 빠져드는 가운데 트럼프는 조만간 이를 회복시킬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일자리 현황은 충격적이며, 수천 만 명이 대선선거 당일에도 여전히 실직상태일 것이라는 것이고, 이점을 트럼프 자신도 잘 알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COVID-19에 대처하는 트럼프의 행동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바이러스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지닌 예의 습관성 거짓말인데, 문제는 10만 명 이상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허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축복받은 주변의 국가들이 능력있는 지도자의 지휘에 따라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재차의 대규모 감염을 걱정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의 충동적인 행동은 상대국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동맹국들을 화나게 만들면서 도무지 외교적 성과라고는 내놓을 것이 한가지도 없는 지경이다. 트럼프는 문제의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가 하는 짓이라고는 나라 전체가 영구적 타격을 입는다 해도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는 폭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의 실책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멀리하고, 미국시민들이 공공질서의 대규모 위협에 직면하게 하여 그가 동원하는 모든 강압수단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란 자가 폭력을 부추기고 국내에 혼란을 야기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것이다. 리차드 닉슨조차도 결코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그토록 절절하게 필요로 하는 대혼란의 상황을 본인 스스로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Erica Chenoweth와 그녀의 동료는 비폭력적인 시민저항이 폭력적인 봉기보다 사회변혁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저술하였다.
요점은 간단하다. 폭력은 정부가 사용하는 강압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국가의 강압적인 무기(조직)들은 항의하는 시민들 것보다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평화롭게 항의를 진행하면, 강제적인 진압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경찰조직이나 국가수비대 또는 다른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더욱 어려워 진다.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시민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저항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평화스런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현재의 대통령이 국가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가 진심으로 염려하는 일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항의시위가 일차적으로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고, 전적으로 정당한 사유이지만,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은 인종차별을 넘어서는 내용들이다. COVID-19의 충격이 소수인종들에게 비대칭적으로 고통을 발생시킨 사례를 포함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에 추가하여, 이번 시위에는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광범한 계층보다 생활이 매우 풍족한 소수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사실을 향하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는 개혁을 거부하고 직위를 남용한 책임 당사자들의 해고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조직을 일차적으로 향하고 있지만, 또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월가의 내부자들이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고 있지 않은 사실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의 표출은 직위남용이 폭로되고 처벌받기 전에 수십 년간 위세를 떨었던 Harvey Weinsteins를 향하고 있으며, 존 볼턴과 에리옷 에이브람스(극우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특사)와 같이 소위 외교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벌리고 있는 황당한 뻘짓을 지켜보아야 하는 좌절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듯 엘리트 층에 대한 배신감과 직위남용에 대한 광범한 시민들의 분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등장하지 못할 트럼프 그리고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들을 현실적인 정치적 힘으로 형성시킨 것이다.
2016년으로 돌아가 보자.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자찬을 통하여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청산하고 자신이 지닌 사업적 혜안으로 모든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허풍을 떨면서 광범하게 퍼져있는 대중들의 불만을 조직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비록 그의 지지자들 일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트럼프의 사기성 거짓말은 완전히 노출되었다. 어려움(쓰레기)를 청산하기는커녕, 그는 자신의 행정부 요직에 로비스트, 졸부들, 추종자들, 잡동사니들 그리고 부실한 자신의 가족들을 배치하여, 공공의 세금으로 사익을 취하여 왔다.
재앙에 가까운 통치방식으로 끊임없는 사직과 해임 그리고 대리지명 등 미국 행정부 역사상 요직인사에 가장 잦은 교체를 반복하면서 중앙정부 기능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노출하였다. 이런 와중에 팬데믹이라는 공공보건의 절박함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트럼프는 상황을 진정시키며 조직을 단합하고 격려하고 지시하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오로지 거짓말하고 뻐기고 비난하는 것이 그가 가진 정치기술의 전부인 것임을 노출시켰다.
나의 판단으로는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부터 오는 11월 대선의 시점까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대도시권에서 심해지면서 인종차별의 주제를 넘어 다양한 이슈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의 임금지불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끝나가고 개인의 저축도 바닥이 나면서 시민들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숙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할지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시민들은 외국의 거버넌스가 안정된 국가들이 하나 둘 활동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왜 미국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지 스스로 자책하게 될 것이다.
분열을 획책하는 도날드는 이런 시점에서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붇듯이 지옥에서도 선동을 획책하고 그의 실책에 대한 회생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이지 직감적으로 안다. 그는 자신이 벌려놓은 실책에 대해 중국과 WTO를 비난하고 낸시 펠로시와 오바마를 언급하고 힐러리의 이메일 서버와 새로운 매체 그리고 소위 deep-state를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불소화된 음용수를 언급할 것이다. 조지 소로스를 호출하고 종교재판과 예언자 등 자신을 뺀 모든 인물과 사례들을 둘러댈 것이다. 그는 경쟁자인 조 바이든을 어리석은 자로 몰아 부치며 그의 가족들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조작해낼 것이다.
그의 행패가 지속되는 와중에, 아마도 무장진압을 정당화하려는 처방전을 내려 그의 진영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강한 지도자임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아마도 그의 측근인 법무장관 bill Barr에게 요술을 부려서 대선을 보류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적 논쟁을 야기시키도록 종용할 것이다. 또는 선거를 방해하도록 보안조직을 동원할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알겠는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지도자가 진행할 변명(행패)에는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항의시위가 미국전역에 넘쳐나는 가운데, 중도좌파적 경향을 지닌 경제학자들은 투시경을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바마시절 백악관의 경제자문단을 이끌었던 하버드 대학의 James Furman은 오는 11월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에 안달을 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에게 경고를 보내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향하는 직전에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저명한 Paul Krugman 역시 빠른 회복세를 전망한다. 이러한 입장들에 대해 초당적인 입장을 지닌 의회예산처(CBO)도 동의하고 있으며, 증권시황도 낙관적이다.
이러한 판단의 공식은 매우 단순하다. 의회예산처는 2분기에 GDP가 12% 위축된다고 전망하는데 이는 일년으로 따지면 40%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3분기에는 5.3%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연간기준으로 23.5%의 성장을 의미한다.
반등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5월의 고용동향이 긍정적이며 2분기의 부진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예산처의 상기 예측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시점의 GDP는 1분기에 비하여 7%가 축소된 것이고 실업률 역시 10%를 훨씬 넘어선 수준에 이를 것이다.
3분기에 대한 낙관론자들의 전망이 맞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전개될까?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즐거운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질까? 아니면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정확히 표현하자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상기에 언급한 Furman & Krugman 교수들 그리고 예산처는 심리적 모델로 접근하였다. 이들은 팬데믹이 불러온 상황을 마치 지진 또는 9.11 테러공습과 같은 일시적 충격으로 바라본다. 아니다, 이는 정상적 성장에 대한 이탈이며, 견고했던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이 다시 가동되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충격적 자극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다. 소비자들의 위축된 잠재수요를 충격적 자극을 통하여 새로운 소비로 전환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재개할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 이런 류의 각본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중도좌파의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1960년 케네디와 존슨 시절 세금을 인하하여 경기를 회복시켰던 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미국의 경제가 1960년대 이후 세계화를 통하여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을 무시한 것으로, 소비와 고용에 있어 서비스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사실을 잊고 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가 매우 균형적이었고 기업과 가계를 위한 생산은 기술적 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잘 통제된 금융산업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산이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수입도 부족한 상품중심으로만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진적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정보기술, 전쟁무기 그리고 석유생산 기술과 금융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신에 반세기 전에는 자체생산을 했던 온갖 소비재들, 의류와 전자제품, 차량과 부품 등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미국소비자들의 수요가 차량과 TV 그리고 가전제품들에 몰려 있었으나, 현재에는 외식과 호텔, 리조트, 살롱, 커피샵 그리고 오락실 등 중심으로 대량소비가 이루지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수천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1960년대에는 임금이 오르고 가계자산이 늘어나고 있었던 반면에, 2000년 이후 임금은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머물고 개인과 기업의 부채를 증가시켜 소비를 함께 늘려 왔다. 주택가격은 운좋으면 정체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만 간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는 수입과 욕구에 의해 되살아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질과 현상은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부채라는 현실의 짐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자신이 만든 자본상품의 수요는 글로벌한 조건에 의존한다. 민간 항공기의 절반이 묵혀있는 상황에서 신규 항공기 수요는 회복되지 않는다. 현재의 원유가격에서는 새로운 유정을 개발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도 새로운 건물계획이나 토목의 프로젝트가 없을 것이고 신규의 대규모 소비판매장(outlets)도 개설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왕래를 줄이면서, 차량의 보유기간은 늘어나고 차량에너지 수요도 격감할 것이다.
급격하게 닥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덜 쓰고 더 많이 저축하려 할 것이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재정지원이 조만 간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은 실직 후 일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구별한다. 미국인들은 먹어야 살지만 대부분 반드시 외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여행을 즐겨야 할 필요도 없기에, 레스토랑과 항공산업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공공보건(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매출은 제한되어 기본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설령 코로나가 사라진다 해도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법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 사업의 재개를 망설이는 이유이고. 재개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자신을 못하는 이유이다. 거대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해온 수백 수천 만영의 종사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미국의 가계부채는 임대료, 담보비용, 전기-가스 사용료, 교육비와 차량 대출의 이자 등 줄곧 늘기만 하였다. 정부의 구제지원이 유효하기는 하였다. 파산이 줄어 들었고, 부동산 임대업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자금을 비축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매출은 줄어들고 연방정부와 지방조직들의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출을 삭감하고 일자리와 수입 또한 사라질 것이다.
미국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것이다. 단순히 트럼프의 무능함이나 연방의회 의장인 Nancy Pelosi의 정치전략의 미숙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일류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고 소비재를 등한시 하였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해온 시스템의 결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동안 다행스럽게 수백 수천만 명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면서 번영을 구가하여 왔으나. 이는 부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고 이제 COVID-19에 의해 날라가 버린 것이다.
미국의 재가동(Reopen-America)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환상일 뿐이다. 현직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일시적인 성장의 반등을 추구할 것이고, 붕괴의 깊이가 깊어진 만큼 잠시 동안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깊숙이 들어다 보면 잠시의 반등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폭력적인 정치강압에 대한 시위가 미국전역에 벌어지는 만큼, 당장 미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0-06-10.
James K. Galbraith
텍사스 대학의 교수이며 공공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저술한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아들이기도 하며 ‘The end of Normal(2014)’ 등을 저술하였다
미국합중국은 코로나 팬테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인종차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몇 건의 경찰에 의한 흑인사망 사건이 즉각적인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불러왔으며, 일련의 사태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가 일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겉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위기는 여러 상황적 조건과 얽혀 있다. 이제 수백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실직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지 모른다. 반면에 이들은 1930년대와 1960년대에 분노가 저항과 폭동으로 표출되었듯이, 이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지 모른다. 그 동안 익숙했던 일상적 과소비의 습관이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한다. 더구나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대중이 열광하던 스포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에 쌓인)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간 미국의 정치질서는 단지 강압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더불어 선거를 통해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기제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국가전복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권위에 대한 합법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라는 합중국은 군조직, 경찰, 법원, 정치와 행정시스템 등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에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행정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경찰력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제력의) 무기이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젠더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지닌다.
현재 일어나고 있듯이, 권위에 대한 합법적인 동의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국가의 강화된 강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가강제력은 평시에도 결코 방관의 휴식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한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경찰과 국가수비대가 동원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조직이 대기한 이유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억압기구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미국의 위대함에는 인종차별이 필수적이었다. 트럼프가 외치는 ‘위대함’속에 인종차별이 내재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구호 속에 묻혀 있었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건국의 시절부터 미국의 인종차별은 국가가 후견하는 정책이었고, 그동안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학살과 노예제도 그리고 실제적인 인종분리를 진행하여 왔다. 역사를 통해 멕시코 땅을 남서부에 합병시켰고, 쿠바와 필리핀 푸에토리코, 하와이, 괌, 알래스카의 침략 및 정복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고 종종 잔인한 학살(carnage)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물리력은 침략과 억압 그리고 폭동에 항상 개입하지는 않지만, 폭력은 억압받는 사회와 지역의 높은 실업률, 가난, 경찰의 잔악함 그리고 감금 등 동반한다. 동시에 폭력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의 파괴라는 현상으로 발전하는데, 자살과 심한 음주, 마약복용 등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제국주의적 성격의 한 측면이며, 자본주의가 정착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와 먼지를 쏟아 붓게 된다’고 마르크스가 논평한 배경이기도 한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외국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저임수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숙달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소수의 혜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념과 상응하는 물리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Chris Parenti(1999)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자본주의 심장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산업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배경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과 감옥 그리고 범죄처벌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960년대에 항의시위와 폭동이 폭발한 결과로 경찰에 이들 새로운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팽창하고, 1979년대 중반에 이르러 투옥의 비중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마약과 전쟁’정책을 입안한 Glenn Tonry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미국도시들의 주변(소수인)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흑인들과 라틴계 인종들이 투옥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금지지역(ghetto)이 설정되고 마약의 전쟁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 제도는 폐쇄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인구들을 부정직하고 위험하며, 격리와 감시대상으로 만들었다.
Pamala Oliver에 의하며, 2004년에 일어난 흑인파워운동에 대해 흑인남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대규모의 투옥을 강제 도입하였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상황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들을 ‘위험인물’이라는 범죄의 이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독점국가의 형태로) 사적소유권과 이익 그리고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창출되는 부는 사회가 공유하지 않는다. 단지 소수가 소유하며 보상과 명예가 집중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 필요하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며 토지와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경찰의 효시는 182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 영국정부는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지원하고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애초부터 부유한 유산계층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발생하는 폭동과 정치적 반란을 혁신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Alex S Vitale는 미국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인종과 계급의 불평등을 통제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흑인과 황색인종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경찰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 등 산업의 쟁위행위들을 억제하는 일이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예제도와 필리핀의 식민지화를 지원하고,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미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무력화시켜 왔다.
현재 미국경찰력의 목표는 자동화와 탈산업화 및 탈규제화 등으로 빈민층과 소수인종의 집단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잉여인구를 관리하는 것이다. Parenti가 지적하였듯이, ‘마약과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가장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경찰조직과 국가강제력은 항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Charles Tilly의 연구는 강제력과 합법성의 변증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성격이 무엇이던 간에,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조직하고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적인 단체들과 비교하여 공식적인 기구들과 협력을 도모하며 적용대상인 시민들의 광범한 동의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력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합법성이 획득된다고 설명한다.
Stephanie Kent 와 David Jacobs는 가장 권위적인 정치인이 이를 독점한다 하더라도 강제력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없으며, 다른 수단들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경찰력이 갑자기 시위 등 진압 과정에서 무기력해지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을 열거하면서, 빈민들이 더 이상 불평등을 수용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한 여러 사례들을 증거하고 있다. 때때로 저항하는 시위대는 설정된 금지선을 넘어서 행동하는데, 이는 폭력에 항거하여 즉흥적으로 진행되곤 한다.
다시 말하면, 시위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타의로 저지당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강제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보듯이 자원의 분배가 불평등하여 소수만이 실제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안전을 누린다면, 해당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범죄를 다루는 것이 법질서의 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12백만의 경찰 및 군대조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수십 수백 억불의 예산이 이러한 강제력의 기구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찰조직에서 시작하여, 교도관, 국가수비대 그리고 일부 군대조직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고 세계 속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내외 정책을 받쳐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 국내에만 7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의 경찰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형편없는 조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미국인구의 12%가 흑인이며 15%가 라틴계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이들 2개 그룹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들의 60%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수감된 흑인 숫자는 2,841 명이고 라틴계는 1,158 명에 달하는 반면에 백인의 경우에는 463 명이다. 이렇듯 인종별로 편차를 보이는 수치는 범죄를 다루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수감자 수치는 산업화된 국가군에서 가장 높으며, 인종별로 분류하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다중(mass) 수감 상태는 사회의 주변층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며, 흑인과 유색인 그리고 원주민과 빈민층에게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특권과 부유함과는 담을 쌓고 있는 이들 그룹은 동시에 정치적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종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보면 왜 소수인종들이 범죄를 야기하는지 잘 설명해 준다.
경찰력의 집행이 빈민과 소수인종의 집단에 편중되면서, 이들이 다수인 일부 주 단위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범죄는 국가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시위는 주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붕괴시키고 항거와 폭동과 조건을 형성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폭발하면서, 그동안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알려지지 않은 많은 흑인들의 죽임에 대해서도 분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 역시 비상식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죽임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일방강행은 흑인, 라틴계, 원주민 그리고 빈민사회를 격분하게 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항의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비무장의 흑인과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살해한 경찰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주목을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며 경찰에 의해 사살 또는 죽임을 당한 시민의 상당수가 백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흑인들은 비대칭적으로 사살당하였다. 흑인의 인구 비중이 13%에 불과한데,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수치는 백인의 두 배에 해당한다. 라틴계에도 같은 경우가 적용되며,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치 역시 산업국가군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살해의 배경은 비무장 상태와 무장상태, 범죄가 확인된 사례와 단지 혐의를 받고 있던 경우, 그리고 인종적 차별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일치하는 것은 법집행 과정의 살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핸드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수색을 당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였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흑인이거나 유색인종인 경우, 경찰이 더욱 무자비하게 취급했으며, 이런 행동이 일부 예외적인 경찰과 소수의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위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존의 주류 매체들은 흑인들의 항의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묵살할 수 없게 되었다.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운동을 조직한 중심에 흑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함께 결합한 것이다. 경찰의 잔혹함을 경험한 흑인들과 유색 사회의 자연발생적인 항거와 폭동이 BLM운동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부정의不正義한 행동들이 미국전역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문화의 다양한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명인사들과 스포츠 선수들까지 응원을 보냈다. 갑자기 모든 시민들이 인종차별의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기회주의적인 양대 정당의 독점적인 정치시스템, 그리고 잘못된(거대기업이 소유한) 대중매체를 손볼 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에 양당의 정치지도자들과 대중매체의 기업들이 그들에 의해 반쯤 불신을 당해온 정치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치인들과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새로운 앵커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비난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현재라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논쟁의 초점을 경찰력 행사과정에 대한 훈련, 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기소와 해고, 인종문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의 분노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해소하는 등으로 유도한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극심한 불평등의 미국사회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과 임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따른 분노를 폭력적이며 불복종적이고 약탈과 방화라는 측면과 결합시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항거의 다양한 수단이 시민불복종과 파괴와 기업재산과 국기의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경찰이라는 조직이 문제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위자들을 도적, 테러리스트 또는 러시아나 Antifa(반파시즘)의 외부세력에 조종당하는 자들로 폄하하는 것은 ‘미국이 바로 문제 그 자체’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였고, 정치인 자신들만을 위해 지속되는 정치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처럼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불법적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랜 관행인 착취적인 시스템이 더욱 급진화되었다. 실제로 2011년에 있었던 점령시위와 2013년에도 있었던 BLM운동 역시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운동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상기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Ferguson의 경찰살해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양당 체제하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합법성의 위기는 정치권이 경찰살해 사건에 무관심하면서도 당시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대비하면서 발생한다. 현재 COVID-19 상황에서도 양대 정당들은 기업구제에 우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대 정당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입안되었던 폭력범죄 법안 등 범죄에 대한 가혹한 입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들은 일부 다중의 수감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법집행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양대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빈민층과 일반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불안정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 시절 사회안전망을 악화시키는 데도 공조하였다.
또한 오바마 시절에는 월가 구제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일반건강보험의 도입 대신에 부담자원칙의 건강보험을 채택하였고, 2014년에는 푸드뱅크의 예산을 삭감하는 Farm 법안을 도입하였다.
양대 정당은 미국의 잘못된 현상을 유지시키는 양측의 날개일 뿐이다. Glen Ford는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비록 백악관에 흑인이 주인으로 들어갔어도 인종차별적 자본제 국가는 흔들림없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마치 인종차별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각색하는 동안에, 기업의 파워는 강화되었고 제국주의적 아젠다는 계속되었다고 비판한다.
1960년대에는 다양한 국가정책이 도입되어, 도시에서 폭동이 줄어들고 정치적 지위와 시장직 등에 유색인들이 참여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이는 사회심리적인 것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제국주의라는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조직 개혁에만 안주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고집하는 한 경찰조직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겪는 합법성의 위기는 행정부를 포함한 양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으며, 경찰력은 단지 문제가 많은 국가의 유지 수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현재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항의와 지속적인 시위들이 이를 입증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조직의 책임자로부터 시위현장병력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푸른 선 밖에 숨어 있는 진실로, 시민들을 경찰과 대치하게 만드는 것은 푸른 저지선과 경찰을 대치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不義인 것이다.
출처 : Global Research on 2020-06-11.
Vince Montes
사회학 교수이자 의사. 뉴멕시코 대학에서 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워싱턴대학 등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2020년 새해가 밝고 1월부터 진행해온 기획칼럼 <김상준의 코리아 양국체제>는 총 25회로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에 소개하였으며,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게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016년 5~6월 필자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백년학당’ 4회 강연을 하면서 ‘한반도(코리아) 양국체제’란 말을 처음 썼을 때 청중들은 그런 말을 처음 듣고 낯설어 했다. 3년이 지난 이제는 일반에 상당히 널리 알려지고 통용되는 언어가 되었다. 그간의 현실의 변화가 그만큼 컸다. 촛불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코리아 양국체제를 말하기 시작했던 것은 세계사의 큰 흐름이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필자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국 정치는 끝없이 퇴행하고 있었지만, 코리아 역시 결국에는 세계사적 흐름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처음 꺼낸 이후 코리아에서의 변화가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촛불 이후에도 코리아 양국체제의 전망은 여론의 향배 속에서 아직 희비의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듯하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7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이어질 때는 코리아 양국의 평화공존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듯 희망에 부풀었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다시 낙담하고, 7월에 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하자 다시금 희망의 돛을 한껏 올리는 식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렇게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날씨(weather)는 변덕을 부리지만 기후(climate)에는 일관되고 안정된 흐름이 있다. 분단체제는 분명히 가고, 양국체제는 분명히 오고 있다.
세계변화의 장기추세에 대한 생각은 코리아 양국체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처음 제기했을 때의 어두움을 생각하면 오늘의 현실은 비교가 전혀 불가능할 만큼 밝다. 그러니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고, 명백하게 오고 있는 코리아 양국 평화공존 체제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에 유념해야 하겠다.
양국체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 머지않아 지난 70년 적대해온 한국과 조선이 정상적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러한 전망 속에서 국제관계의 장기 전략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 사회 각계의 법적·제도적, 재정적·경제적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회심리적, 문화예술적, 학술적 준비는 어떤가? 그러한 여러 준비들이 지금부터 제대로 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잘 점검해보아야 할 때다.
다행히 유사한 선례는 있다. 동서독 양국체제 20년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서독은 매우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물론 동서독과 남북 코리아는 다르다. 전쟁을 했었다는 부담은 동서독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고, 냉전 종식 이후라는 상황은 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어쨌든 선례는 선례일 뿐, 코리아 양국체제는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역사일 것이다. 단지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독일 동방정책의 임팩트를 능가하는 세계사적 차원의 사건적 역사일 것이다. 코리아 남북의 각계각층의 눈 밝은 이들은 세계사적 안목과 큰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코리아 양국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세계사적 사건으로서의 촛불혁명과 체제전환
양국체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필자는 통일에 조급하지 말자, 양국체제가 안정되고 30년쯤 잘 운영되면 그때 통일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이제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다. 다가오고 있는 양국체제의 현실을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착실하게 준비하고 다져가는 그 과정이 바로 통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코리아의 70년 내전체제=분단체제’를 뒤로 하고 ‘코리아 양국체제’로 향하는 새 길로 접어들었다. 역사적 대전환이다. 70년의 관성을 떨쳐낸 촛불혁명은 한국과 코리아만의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 ‘코리아의 70년 내전체제=분단체제’란 미소 양 진영 간의 세계내전의 부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미 30년 전, 미소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유독 동아시아에는 ‘유사 냉전’이 지속되어왔다. 핵심 원인은 바로 ‘코리아 내전체제=분단체제’가 종식되지 못하고 연장되었던 데 있다. 이제 그 고리를 한국의 촛불혁명이 완전히 끊어낸다면, ‘동아시아 유사 냉전’의 고리 역시 따라서 끊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유사 냉전 상태가 완전히 소멸되어 평화가 정착되면, 세계사는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촛불혁명과 코리아 체제전환의 성공은 다만 코리아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사 대전환의 회전축이 된다.
촛불혁명으로 이제 우리는 목표와 방향을 갖게 되었다. 촛불혁명이 향해 가는 이 ‘대전환’은 결코 쉽고 간단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70년의 관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발걸음마다 관성의 힘이 들러붙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악몽에 가위눌려야 했던 촛불 이전의 시간을 돌이켜 보기로 하자. 한 발 한 발을 떼어가는 노고가, 때론 더디 가고 때론 돌아가는 그 모든 노력 자체가, 이제는 큰 보람이다. 큰 품과 큰 지혜를 모아가는 깨달음의 과정이 된다. 지난 70년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고 너무나 길었다. 이제 사라져가는 시간이다. 시간은 촛불의 편이다. 시간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차와 3차 대유행이 오리라는 데 의견이 일치해 가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18년 스페인독감과 1968년의 홍콩독감 때도 그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장기화하는 코로나사태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1929년 대공항 당시와 그 발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국가’ 관념이 보편화되었으며, 평상시 정부는 경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대중의 기본적 생존권도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의 개입 여력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위기의 징표는 아마도 이 같은 국가 개입 한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 국가가 돈을 푸는 정책이 유효한 한, 경제위기는 비록 국부적 혼란을 가져올망정 결코 체제 전반을 위기에 빠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 시 미국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이었다. 하지만 달러를 무제한으로 푸는 양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남들보다 먼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통할까?
그러나 지금처럼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가 존재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때문에 중국변수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코로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중국은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 소비시장의 역할이다. 코로나사태를 맞이하여 미국의 경제상황은 크게 위축되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세계경제 발동기가 일시 작동을 정지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이 전염병의 유행으로 급격한 경기위축을 당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도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서민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부채가 크게 느는 것을 감수하고, 중앙은행을 통한 이자율 인하와 통화증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이들 국가의 화폐는 세계기축통화가 아닌 관계로 곧 국가부채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론상으로는 국가부채가 GDP의 60%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IMF는 2010년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조언하였다. 따라서 일반 개도국은 이 선 가까이 가게 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외자가 유출되는 등 상당한 대외적 압력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이 평균 부채율의 120%임에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강력한 독일 경제를 바탕으로 지탱되는 유로화라는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다급한 것은 바로 일반 개도국들이다. 그들은 비록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더라도 여전히 원유나 식량, 기존 외자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달러와 같은 국제결제화폐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평소 일정한 외환비축이 있어야 하며 외자의 철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코로나사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게 될 정부부채에 대해 미국 정부처럼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만약 미국을 대신해 자국 경제를 가동시킬 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구원자와 다름없을 것이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개도국보다는 사정이 다소 낫지만, 그렇다고 내부 사정이 그리 여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세계기축통화 국가이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 여력은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친다. 만약 코로나사태의 여파가 오래 갈 경우 치솟는 실업률과 정부부채 증가 속에서 이들 국가도 사회적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도 자신들의 경제에 활로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지만 또한 가장 먼저 방역에 성공한 국가이다. 중국정부가 취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는 상당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한국 방역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3월 WHO 공동조사단으로 열흘간 베이징·선전·광둥성·광저우에 출장을 다녀온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서울대의대 교수)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우한(武漢) 봉쇄 정책이 어쨌든 유효했다. … 의료진 4만여 명이 우한에 투입됐다. 대형 체육관에 병상을 만들었다. 중증(重症) 정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 재배치했다. 역학대응팀을 1800개 구성해 접촉자들을 찾아내 격리했다. 스마트폰으로 이들의 격리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중국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조선일보, 2020년3월2일)
중국은 전염병 감염지역을 초기부터 과감하게 봉쇄하고, 전국의 이동을 2주간 금지시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 다음 감염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의료 지원과 치료를 통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처럼 일차 방역에 성공한 뒤에도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늦추지 않고 ‘통행바코드 발행’ 등 각종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2차 확산을 방지하면서, 그간의 방역성과를 기초로 지난 3월 중순부터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였다. 지금은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코로나사태 이전의 가동률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중국 통계는 이 같은 경제활동의 재개가 매우 성공적임을 확인시켜 준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3월31일 발표에 따르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0으로 집계되었다. PMI는 50을 넘을 경우 경기 활성화를 보여주는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 2월 지수(35.7)는 물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내놓은 시장의 평균 예상치(44.8)도 훌쩍 뛰어넘는 결과였다. 또 5월7일 중국 해관총서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3.5% 증가하면서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5.7%와 전달의 -6.6%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극심했던 1∼2월 수출 증가율은 -17.2%까지 떨어진 바 있다.
중국 4월 수출이 3.5% 증가를 보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코로나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전년도 동기와 대비한 것이다. 지금처럼 전 세계 교역이 대폭 감소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성과라 평가받을 만하다. 비록 중국의 같은 달 수입은 작년 동월보다 14.2%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희망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 5월 중순, 시진핑 주석이 산간벽지의 빈곤마을들을 방문한 기사를 일제히 크게 보도하였다. 시주석의 시찰은 2020년 말까지 빈곤층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가 기존에 내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것은 앞으로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지난 19차 당 대회(2017년)에서 발표한 ‘두 개의.백년’ 전략목표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현재 이미 3억 명을 넘어선 중국의 중산층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이며, 확대되는 중국시장 규모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 수요에 목말라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선 ‘가뭄 끝에 단비’일 수밖에 없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수시장 규모는 이미 미국과 같아졌다.
둘째, 국제 공급중심의 역할이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제 분업의 가치사슬로 본다면, 그것은 첨단 기술을 포함한 최상위 고급산업은 미국과 유럽‧일본이 차지하고 단순한 제조기지로서의 낮은 위상에 불과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덕택에 중국은 유엔의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41종, 중분류 207종, 소분류 666종 전 산업을 고루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 같은 완비된 산업체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국제 분업 사슬이 자주 끊기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나라의 생산 활동이 이것저것 부품공급의 차질로 순조롭지 못한 때, 중국은 나름대로 온전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품종이 다양하면서도 값싸고 질 좋은 경공업제품은 물론이요, 아직까진 초정밀기계 제작과 반도체에 있어선 일본‧독일‧한국만큼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체재 공급이 가능한 수준에는 올라와 있다. 특히 국제적 경제교류가 지금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국이 마스크나 산소호흡기와 같은 긴급 의료물자에 대해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질만한 게재가 못된다. 중국은 지금의 코로나사태가 가져다준 일시적 공백을 틈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마치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후방기지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였던 일본과 같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 중국에 찾아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글로벌 타임스는 5월18일 중국의 ‘의료물자 특수’와 관련한 기사에서, “5월 1일 기준 중국이 해외에 수출한 마스크 수는 500억9천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마스크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방호복 2억1천600만 벌과 의료용 고글 8천103만 개, 적외선 체온계 2천643만 개, 수술 장갑 1억4천만 켤레를 수출했으며, 이 밖에도 코로나19 검사 키트 1억6천200만 개와 산소호흡기 7만2천700대를 해외에 공급했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국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분업질서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세계 선진국 대열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까지 벌였었는데, 이번 코로나사태는 중국에 날개를 하나 더 달아 준 셈이 된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요량으로 4차 산업 관련한 경제기반 구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5세대(5G) 통신 기지국, 도시 간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 시설,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등을 ‘뉴 인프라’라고 부르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중이다.
예컨대, 중국국가전력망회사는 올해 27억 위안(약 4700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 설비 7만80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른 전력 회사인 남방전력망도 4년간 251억 위안(4조3500억 원)을 투입해 충전설비 38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도 2022년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4월23일 발표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같은 기간 5G 통신기지국 수도 19만8000개로, 한국의 10만9000개를 2배 가까이 추월했다. 현재 일주일에 1만 개의 속도로 건설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모두 60만개의 기지국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최종적인 건설 목표는 600만 개 이상이다.
여기서 5G 건설에 있어 화웨이나 종씽(ZET)과 같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 선두에 서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이상, 이를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서의 사물인터넷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전송시차를 없애고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5G가 충분히 상용화하여야만 사물인터넷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니 만큼 중국이 이 분야의 선두에 서서 코로나사태로 2만개 기지국 정도에서 멈춰서있는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G는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만큼 기지국 건설이 관건이다.
그밖에도 중국은 풍력과 태양열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미 총연장 2만8천km에 달한 고속철도망을 더욱 촘촘히 건설해 가는 한편, 원래 계획했던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천궁(天宫)2호 우주선도 5월20일 성공리에 발사하였다. 2022년 화성탐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後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거나 예정되었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표가 최근 있었는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해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에 앞섰다는 소식이다.(아래 표 참조)
미국은 그간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9년부터 40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에 선두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중국이 미래 산업이라 불리는 5G·드론·인공지능·재생의료 등의 분야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세계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술 혁신의 중심이 세계의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조선일보, 2020년4월13일)
이처럼 중국의 최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도약은 앞으로 국제 분업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코로나사태는 그 같은 변화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이 같은 도약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셋째, 달러패권 종식자의 역할이다. 중국의 이상과 같은 시장과 공급 양 측면에서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그에 수반하는 국제통화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위안화라는 유력한 새로운 기축통화의 등장을 통해 마침내 기존 달러패권은 종식되게 된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달러패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자국화폐인 위안화의 국제화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안화는 2015년 IMF에 의해 정식으로 세계기축통화의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브릭스은행이 설립되는데 있어서도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3년 이래 일대일로를 야심차게 전개하였는데, 현재 일대일로 정식 회원국은 60여개 국가이며, 참여를 표시한 국가도 120여 개국에 달한다. 중국은 이러한 참여국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위안화의 저변을 넓혀왔다. 2019년 3월에는 상해에 석유선물시장을 개장함으로써 뉴욕선물시장 외에 위안화로 표시되고 결재되는 또 하나의 석유선물 거래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인민은행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선언하면서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소주 등 몇 개 대도시에서 실제로 사용을 시작하는 등 그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인민은행이 6년의 준비 끝에 내놓은 이 화폐는 스마트폰에 저장한 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월2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 발표된 한 선임연구위원의 글에 따르면, “중국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일대일로 국가들과 코로나사태를 통해 중국 보건 외교의 혜택을 입은 국가들은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희망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가 디지털 위안화로 무역 결제와 국가 간 송금을 확대하면 위안화의 입지는 급속히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코로나 사태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곧 등장…위안화 입지↑”, MK증권, 2020년5월23일)
이러한 모든 것이 국제 달러 결제시스템과 달러패권의 영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제 중국은 코로나사태가 준 기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중국의 시장과 그 완비된 산업체계를 통해 만든 방역물품을 비롯한 각종 중간재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이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각종 교역을 위안화로 하거나 최소한 결재에 있어 달러와 위안화 두 화폐를 동시에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종 상품(석유‧구리‧철광석‧옥수수 등)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들로서는 값싸고 질 좋은 중국의 제품을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나 방제복, 소독약, 치료제, 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용품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그 같은 요구를 전혀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미국을 대신해, 중국은 지금 그들 나라에 있어서는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 그 같은 사정 때문에 중국이 바라는 위안화 결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세계기축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결재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함과 함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위안화는 현재 달러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 달러는 이번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미 연준의 과도한 통화발행과 미 연방정부 부채의 증가로 인해, 향후 코로나사태가 종식 된 후 세계경제가 정상화 될 경우 악성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가치절하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과거 몇 차례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갖게 된 각국은, 지금은 달러보다 ‘실질 구매력’을 갖는 위안화를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는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위안화에 대한 자발적인 보유를 유도할 것이다.
이제 마침내 2차 대전 종식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달러패권 시대가 정식 막을 내리고, 여러 기축통화 간의 진정한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쟁은 세계 공용의 단일한 ‘보편적 화폐’를 탄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경과해야 할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달러를 대체할 세계화폐로는 아마도 현재 IMF 회원국 간에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인출권(SDR)’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는 더욱 통제된 사회로 이끌어가는 듯한 여러 특징들을 보인다. 정보통신 기술의 ‘민주적’ 잠재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제적 통제의 역학(소수의 다국적 대기업이 실상 정보통신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이 매우 강하며 신자유주의 시장의 공격성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는 새로운 불안의 요인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 곧 안정이라는 주제가 사생활 및 시민들의 권리를 밀어낼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은 다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으며, 분명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공공 장소가 될 수도 있다”De Blasio, 2014.
시민들의 인터넷 참여: 참여의 미래인가?
인터넷은 시민들 대부분의 직접 참여 방식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와 통신, 정치적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정치적 심의 형태를 대체하지 않지만, 많은 절차를 간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온라인 참여예산처럼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공공 조사 등의 다른 방법들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적어도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소통 채널들이 교차되고, 평범한 시민들과 행정가 및 선출된 정치인들 사이의 거리를 크게 좁힌다.
무엇보다 e-정부(세금 신고, 온라인 기부 요청, 디지털 행정 등)와 e-민주주의 혹은 디지털민주주의, 곧 온라인 도구의 사용을 통한 정치적 선택과 선호의 표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공공 행정(e-정부)으로는 시민들이 공공 기관의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인터넷 신청에 국한된다. 행정적 절차가 정보기술적 방식으로 전개되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는 것이 불필요해진다. 서비스는 더 빠르고 신속해지고, 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워진다. 적어도 인터넷에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그렇다.
디지털민주주의의 경우, 시민들은 이제 단지 공공 서비스의 고객이나 수혜자가 아니라 정치 의지의 형성과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소통 및 결정 과정의 동반 파트너이다. 인터넷 참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결정과 심의 과정에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을 모두 포괄한다. 시민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사나 검사를 위해 접촉하고, 행정가나 정치인들과 대화에 들어가고, 청원서와 법제 안에 서명하고, 마지막으로 전자 방식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물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직접적인 만남과 집회, 사람들과 직접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활발해진다. 현장에서의 만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활동과 병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인터넷은 더 큰 참여를 위해 그저 확고한 추진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참여 형태를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기술적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민주주의와 컴퓨터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가? 개인들 사이에서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시민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카페와 광장 등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별도로, 공식 참여나 제도적 참여 면에서 이탈리아는 다소 움직임이 둔한 편인 듯하다. 전자-디지털 방식의 결정 및 심의 방법의 활용은 참여할 시민 단체 및 참여 방식의 목적과 성격, 프로그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나 법적인 틀에 달렸으며, 특히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
점차 더욱 다양화되는 인터넷 참여 형태
보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은 광범위한 절차에서 쌍방향식으로 구체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한 공식 정보전달에서 시작하여, 심사를 위한 시민 자문과 쌍방향식 토론을 거쳐, 서명과 전자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도달한다. 인터넷을 통한 참여 부문에서 완전히 네트워크상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다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를 병행하는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개 온라인 구성 요소들(가령 모든 서류, 교육 활동, 일정 등을 모아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이트에 싣는 예비 단계의 공공 서비스)을 통해 고전적인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첫 번째 도구인 유럽 시민들의 발안은 전자 서명 모음부터 시작하여 주로 네트워크상에서 시행된다. 다음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a) 인터넷 청문회
이미 널리 파급된 방법으로 현재 공공 기관과 대의 기구들도 특정 주제를 토론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제안과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개 공공 기관에서 임명된 에디터들의 도움을 받는 공개 포럼은 개방형open end 온라인 토론 또한 허용한다.
b) 정치인들과의 온라인 약속
인터넷상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서면 교환과 문답식의 화상 채팅을 바탕으로 하는 공개 모임을 말한다. 온라인 공개 약속은 인터넷상에서 직접 중계될 수도 있다.
c) 온라인 청원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공 기관들은 해당 웹포털을 통해 청원서나 요구사항들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보통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국회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만들어 청원서를 제출하게 한다. 집단 청원은 공개 토론 플랫폼이나 국제 비정부 단체들에서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AVAAZ와 change.org가 있다. 전자 청원권은 전자 서명 모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정한 기간 안에 요청사항을 지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해당 기초자치단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청원서를 열어 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d) 전자 서명 모음과 e-투표
온라인 참여는 투표권을 지닌 시민이면 누구든 온라인으로 국민발안 법제안이나 실행적 레퍼렌덤 요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광장이나 기초자치단체 관청을 직접 찾아가 서명할 수도 있다. 미래에는 국민발안 법제안을 추진하려는 요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참정권은 미래에는 전자 투표로 보완될 것이며, 이는 스위스나 에스토니아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었다.
세계의 전자 투표
무엇보다 먼저 e-투표를 투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직접 전자 등록시스템과 구분해야 할 것이다. 투표자는 POS(Point of Sale의 약자. ‘판매 시점 정보 관리’를 뜻한다─역자 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마트카드를 받는다. 투표소의 집계 작업을 간소화 하기 위한 이 전자 투표 기기는 인도, 브라질, 미국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민주국가들에서는 아직 서류 신원 확인과 손으로 하는 집계가 주류를 이룬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투표, 곧 좁은 의미의 전자 투표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은 그 시스템의 웹 인터페이스에서 돌아다니며 자기 기초자치단체 선거 사무소 사이트를 연다. 투표자 신원 확인은 홈뱅킹과 비슷하게 웹사이트에서 확인 조회를 통해 하거나 전자 신분증(에스토니아의 경우 참조)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시스템은 모니터에 선거 용지를 보여준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을 표시하고 화면상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투표자가 확인을 누르면, 작성한 투표 용지는 선거 서버에 전달된다. 투표 집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투표소나 거주 구역 차원에서 결과를 집계하여 2차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그 결과를 모으거나, 혹은 모두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디지털 집계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거나 우편으로 투표한다. 전자 투표는 시민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타블렛 등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목적으로 직접하는 선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투표와 더불어, 유권자들은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 기초자치단체의 포털에 접속한다. 그 다음에 단 한차례 자신의 표를 표시하면, 그 표는 암호 처리되어 무기명으로 전자 투표함에 저장된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선거 위원회만이 전자 투표함을 열고 표를 해독하여 집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 투표는 종래의 종이로 된 선거표의 대안이 아니라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형태로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투표함에 하는 투표 및 우편 투표와 더불어 쓰이고 있다.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의 몇몇 국가에서는 e-투표가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실험 후 전자 투표 시스템에 큰 당혹감을 갖게 된 나라들이다. 노르웨이의 지방 기관들 및 지역 발전부는 2003년 온라인 투표를 위한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시작된 시험 기간이 끝난 2014년 6월 모든 e-투표 방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의 정확성 인증을 보장하지 않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의회에서의 지속적인 토론 끝에 그런 선택이 나온 것이다. 결국 시민들 편에서 전통적인 시스템을 선호하여 비밀 및 자유 투표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었다.
독일에서는 2009년 헌법 재판소에서 디지털 투표는 선거 시행시 적절한 방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든 형식의 디지털 투표를 폐지하였다. 독일 중앙 정부는 2000~2006년 사이에 직접 전자 등록기(DRE: 직접 기록 전자 시스템Direct Recording Electronic Systems)로 실험단계를 시작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운용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그 신뢰도에 대한 큰 우려가 일었다.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는 e-투표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으로 수용되어 편견과 불안을 극복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은 이미 2003년부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의6 0% 이상이 이 시스템을 전통 시스템보다 선호했다. 뒤이어 2007년 대통령 예비 선거를 위해 750개 투표소에서 같은 방법이 시행되어,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해외 거주 유권자들이 전자 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투표 기회를 보장하는 최초의 나라들 중의 하나다. 2005년 에스토니아 유권자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디지털 신분증, 컴퓨터에 연결된 스마트카드 인식기를 활용하여 지역의 정치적 책임자 선출에 각자의 선택을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후 이 방법은 전국적 선거로도 확장되었다. 현재 인터넷 플랫폼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 성장했는데, 2014년에는 유권자의 30% 이상이 전통 방식 대신에 e-투표를 이용할 것을 선택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편의는 의무적으로 투표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투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투표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에스토니아의 유권자들은 그 외에도 각자의 핸드폰으로 에스토니아 경찰에서 주는 PIN 암호가 있는 SIM 카드를 활용하여 전자 투표를 위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표 자체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한다. 에스토니아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컴퓨터, PIN 암호, 전자 신분증 확인 기기뿐이다. 이렇게 어떤 인터넷 접속 스테이션에서도 투표할 수 있지만, 사전 투표날에만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정치 분야에서 완전 온라인 투표를 선포한 나라이다.
핀란드는 2008년 헬싱키의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시험했는데, 232표의 집계가 누락되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다. 2010년 1월 20일, 핀란드 정부는 전자 투표의 최신 발전 상황을 관찰해 보겠다는 뜻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전자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년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새로운 전자 투표를 시험했다.
스위스의 기초자치단체 및 칸톤 차원 레퍼렌덤 투표는 근 150년 동안 굳어진 관행이었다. 1980년대부터 도입된 우편 투표를 널리 활용함으로써, 유권자들과 선거 관리자들이 원거리에서 진행하는 긴 투표 절차의 운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금세기 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첫 e-투표를 시험해 보는 것이 논리적인 수순이었다. 스위스는 에스토니아와 함께 전자 투표 형식DFAE(Democrazia diretta moderna 현대 직접 민주주의, 2018년)을 도입한 첫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 2004년부터 14개 칸톤에서 200여 차례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많은 유권자들이 전자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첫 시험 이후, 2010년경 여러 칸톤들이 무엇보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을 위해 전자 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2015년 여름 여러 칸톤에서 e-투표 시스템의 허가를 취소했다. 2017년 2월, 이 투표 채널의 활용기회는 26개 칸톤 중 6개 칸톤에서 약 15만 명의 시민들만 이용했다. 2017년 4월 5일, 연방의회는 시험 단계를 종료하고 전자 투표의 보편적 활용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연방과 칸톤의 의원들 및 학자들로 구성된 관련 전문가 위원회는 2018년 3월 작업을 마무리했다. 곧 스위스에서 전자 투표가 우편 투표와 투표함 투표 외에도 보통 투표의 세 번째 투표 채널이 될 것이다. 2019년 중으로 칸톤 시민 2/3가 인터넷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DFAE(Democrazia diretta moderna 현대 직접 민주주의, 2018년).
그러므로 연방의회는 소위 ‘투표의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 곧 종이 없는 투표라는 길을 열기로 결정했다. 투표 절차는 디지털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종이 문서(투표 용지, 확인 용지 및 관련 봉투, 투표 설명 발) 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2019년 연방 국회 선거를 위해서도 e-투표 채널들을 이용할 터인데, 무엇보다 75만 명의 해외 거주 스위스인들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중 단 1/5만이 전자 투표 의사가 있는 이들의 명부에 등록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표를 확인하는 시스템 또한 가동된다. 곧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이미 투표를 했는지, 또 자신의 표가 전자 집계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는 유럽 시민들의 발안ECI: European Citizens’ Initiative을 위해 물리적 종이 서명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자 서명 또한 허용한다. 유럽연합은 이 점에서 디지털 시대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개방적이다.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들은 어느 곳에서든 서명할 수 있으며, 그저 자국의 선거 투표권을 지닌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각자의 신분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 유럽연합 내의 엄청난 거리 상의 문제가 캠페인을 위한 서명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전자 서명권은 서명하는 사람도 발안 위원회도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거부할 수 없는 기회이다. 서명은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신분 확인증의 정보를 넣어 등록하면 된다. 나머지 국민 청원 및 집단 청원에 그런 전자 서명 방법이 이미 스위스, 에스토니아, 미국 및 베네주엘라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쓰이고 있다. 서명 모음 기한은 ECI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1년 동안이다. 온라인 디지털 서명은 해당 국가의 당국에서 증명되며, 그러므로 이탈리아에 규정되어 있듯이 “서명 인증” 요청은 전혀 없다.
이탈리아에서 유권자들이 표한 선택의 투표와 집계를 위한 전자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데 고전하고 있는데, 정확도, 투명성 및 사생활 보호 측면의 위험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1년부터 다양한 실험이 실시되어, 특히 투표소에서의 전자 투표와 전자 집계(사르데냐, 리구리아, 풀리아, 라치오)를 실험했다. 그런 첫 시도들은 내무부 덕분에 시작되었다. 약 1만 3천 개 지구에서 처음에는 시각적 인식 도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좀더 오랜 컴퓨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했다. 최근에는 풀리아 주 멜피냐노와 살렌토라고 알려진 마르티냐노의 레체 지방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실시된 프로젝트 e-투표는 화면의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는 2013년 멕시코에서 이미 레퍼렌덤 자문 기간 동안 활용된 기술이다. 실험은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람들은 혁신과 디지털화, 사회2.0를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제적인 결과가 없다.
2015년 롬바르디아는 자문형 레퍼렌덤의 경우 전자 투표를 도입하는 주 법률을 승인했고, 2017년 10월 22일 자문형 레퍼렌덤에서 이 실험이 성공을 거두었다.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해 찬반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지켜야 할 실제적 지침이나e- 투표 방향으로 유도해 갈 정치적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 투표의 효과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듯, e-투표는 두드러질 만큼은 아니더라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를 증가시킨다. 스위스나 에스토니아, 미국에서처럼(지방 선거), 전자 투표는 지금까지 정치적 참여에서 기권하려 했던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모두를 위한 전자 투표의 전반적 도입이 가져오는 결과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레퍼렌덤 권리 활용을 위한 문턱을 낮추어, 구조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더욱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국민발안, 확정적 레퍼렌덤, 청원 등은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 안에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려면 공공 행정 관청과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선거 사무소들이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러 목록에 오른 후보들에 대한 분리 투표가 이미 우편 투표로 가능해졌듯이 더 쉬워질 것이며, 후보의 예비 선거와 정당이나 커다란 조직의 내부 투표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정당의 판도가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제네바 칸톤에서 관찰한 모든 선거에서, “전자 선거”를 한 사람들의 선택은 투표함이나 우편 선거를 한 사람들의 선택과 일치했다. 그러므로 e-투표에 호의적인 이들은 모든 정당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듯하다.
전자 투표는 시민, 정치인 및 직접 활약하는 다른 주역들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줄여주고 더욱 평등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 투표는 이미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 사회 계층을 참여시켜 내지는 못하는 듯하다. 실제로 전형적인 e-투표 유권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전망은 전통적 유권자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결국 인터넷은 레퍼렌덤 권리와 연결된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용이하게 해 준다. 서명 모음, 발안 및 레퍼렌덤의 홍보, 온라인 투표는 기술-조직적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전자 서명 모음의 이득은 명백하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은 더 쉽고 즉각적인 것이 된다. 군소 단체들과 자금력이 없는 발안자들 또한 국민발안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 겨루기에는 수수한 이력을 지닌 이들 또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많다.
몇몇은 해커들의 선거 사무소 공격, 수백만 유권자들의 정보 조작 및 위키누출Wikileaks 식으로 그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태 등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염려한다. 수백만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시민들의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고, 민주주의 절차의 전문가들과 혁신가들에게 하나의 파국이 될 것이다.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이미 갖추어져, 경제와 행정 등의 다른 부문에서 벌써 여러 해 동안 작동하고 있다(예를 들어 홈 뱅킹과 전자 청구서). 어떤 경우든, 전자 투표 시스템을 한 개인 기업에 맡기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투표 용지의 집계 또한 개인 업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만일 레퍼렌덤이나 발안 요청을 위한 서명이 인터넷상의 다른 모든 호소를 위한 서명처럼 그렇게 쉬워진다면 엄청나게 요청이 폭등하여 직접 민주주의는 평가 절하되고 말지 않을까? 국민발안의 물결이 레퍼렌덤 도구 사용을 폭등시키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어쨌든 국민발안을 마련하고, 법적 허용성이라는 여과 장치를 거치고 온갖 지지 자료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적 수고를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여과 장치와 제한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서명 모음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서명의 최소 인원수를 높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 서명의 최대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미 선구적으로 시작한 이 모든 절차가 성숙되려면 아직 10~20년은 걸릴 것이다. 디지털화는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미 다음 세대에 투표함과 투표 용지, 수작업 집계 등이 시대 착오적인 현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정보 격차digital divide와 민주적 격차democratic divide 사이의 디지털민주주의
디지털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정보통신을 다루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민주적 절차의 적용과 지원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혁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참여와 민주주의 자체를 강화시키기도 했다. 전자민주주의는 e-정부, 곧 전자 행정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는 e-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너머로 나간다.
인터넷은 공적인 공간을 재정의하고 확대시킨다. 19세기의 신문이 호기심과 교육을 자극하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원했듯이,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확장시킨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대리인들의 선거로 끝날 수 없으며, 그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선거를 초월하여 정치 생활에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주인공들의 역할에서 온라인 미디어와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치적 활동가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대항 권력을 만드는 주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의 재선 가능성은 그저 인터넷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입법 회기 동안 수행한 그들의 성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은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 한편 change.org, AVAAZ, Campact, wemove.org 등이 이끄는 인터넷 캠페인은 선거 캠페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그들 유권자들 사이의 관계 자체를 바꾼다. 선거는 이전 입법 기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일종의 레퍼렌덤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230년이 흐른 후,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원칙의 가르침에서 이제 우리는 명백히 “관계 없이는 대표도 없다No representation without connection ”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치에서 인터넷의 영향은 자기 생각을 쉽게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매체인 라디오와 TV에서 정보와 오락을 섞어 전달하는 것과는 달리 무엇보다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고 참여의 질을 높여 준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닌 인터넷은 막강한 시민 정치 참여 도구가 될 수 있다.
전자 투표 시스템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나 결정권이 없는 심의민주주의에서 인터넷은 시민들과 행정부 및 의회 사이에서 쌍방향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확대시켜 시민들에게 더 큰 참여의 길을 터 주었다. 보통 전문 언론인들이 만드는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주로 수동적인 공적 공간과는 달리, 인터넷은 이론상 양방향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현안과 요청을 정치적 의제에 올려 제기할 역량을 얻고, 의사소통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다시 획득했다. 뉴스와 논평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계선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 되었다. 게다가 “매스미디어”의 원리(소수에서 다수로)에 인터넷은 “다수에서 다수로”와 “소수에서 소수로”라는 온라인 소통 공간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만들어진 공적 공간은 계속해서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여러 작은 “부분 공간subspace”, 소통이 단절된 매체들로 작게 조각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참여를 위해 온갖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겠지만, 이는 또한 하나의 도전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터넷 접속 가능성에서 시민들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런 불평등을 “정보 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인터넷 활용 면에서 사회 계급에 따라 격차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탈리아에서 인터넷 연결은 2016년 인구의 63%에 달하여, 3천 7백 67만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나이대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디지털 원주민들digital natives’은 인터넷과 함께 성장했고, ‘디지털 이주민들digital immigrants’은 새로운 미디어를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으며, 일부 노령층에서는 그 매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디지털 금욕주의자digital abstinent). 그러므로 몇몇 학자들은 민주적 격차democratic divide(국민들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와 사용하지 않는 이들 사이의 격차)의 발생, 혹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새로운 문화와 우월한 역량을 지닌 새로운 민주주의 엘리트의 출현을 염려한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체에 대한 시민 교육이나 전반적인 구성, 나중에 특히 그런 매체를 이용하여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보 격차는 점차 사라져야 할 것이 분명하지만,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 역량을 보급하고, 모두가 디지털민주주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교육 및 정보 입수 수준과 관련된 사회적 계급 간의 민주적 격차에 대해서도 선행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질은 인터넷을 통해 악화되기보다는 향상될 것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시작된 미중 간의 통상전쟁을 중단하고자, 1단계 경제 및 통상에 대한 합의가 지난 2020년 1월 15일에 체결되었다.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의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약속했다. 싸움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가하는 추가적인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래에 있을 협상에 거래할 게임의 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협정에서 약속하였듯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수입확대는 무역불균형을 줄일 뿐만 아니라, COVID-19의 충격으로 영향을 받은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는 ‘중국제조MadeinChina-2025’의 산업정책이나 중국공기업(SOE)의 지원에 대한 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들이 미국의 주요한 관심이었다. 이들 사항은 추가적인 협상과정의 주요의제에서 배제되었기에,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기둥으로서 이들 주제가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채결된 협상내용이 2001년 WTO 가입 당시 취해졌던 경제개혁과 유사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여전히 희망하지만, 당시의 상황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WTO시스템은 다자간의 합의체제로 회원국들 간에 가장-선호하는-국가의 원칙(most-favored-nation principle)을 적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중 간 통상합의 조치는 양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3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WTO가입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자유통상을 촉진하는 것인 반면에, 양자간의 합의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수량적 확대를 위하여 관리적 통상조치를 담고 있다. 미국에 대해 유리한 조치는 가장-선호적-국가의 원칙을 위배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통상에서 기술이라는 주제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화웨이’같은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의 활동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기업을 중국이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구나 동맹국들에게 같은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속도는 이미 인구의 노령화와 농촌노동력(農工)의 고갈로 늦추어 지고 있다. 성장속도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수입하지 못하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이 굴기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미국이 이를 전략적 경쟁자로 견제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중국의 포용정책에서 단절(decoupling)정책으로 전환하였고, 통상과 투자 기술과 인적 교류 등 흐름을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즉시 효과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교역대상 국가 순위가 2018년에는 1위였으나 2019년에는 3위로 내려 앉았다. 미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투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어(금지되어) 중단상태에 이르렀다.
거대한 경제대국 간의 단절이라는 흐름은 현재 진행중인 COVID-19 팬데믹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단순히 소비재만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계제품과 의료기자재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대통령의 경제고문인 Larry Kudlow는 미국기업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30일 트럼프는 COVID-19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는 핑계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협박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단절은 세계경제를 양단으로 해체하여 지난 시기에 대공황을 초래한 블록화를 형성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 플랜을 실제적으로 설계한 Charles Kindleberger는 대공황은 미국이, 영국을 대체한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서, 주요한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을 개방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한세기가 지난 후, 세계는 다시 ‘Kidlerberger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주도권의 전환시기에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의 부재로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혼란이 다시 야기될 조짐이다.
퇴조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은 외교정책를 고립주의로 퇴각시키고, 합의로 구축된 국제기구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는 WHO가 중국편을 든다고 비난을 하면서 지원금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굴기하는 중국은 명목상(nominal) GDP기준으로 미국의 2/3수준으로, 미국이 떠난 국제사회의 공백을 채울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
국제적 질서가 혼란한 상태에서 COVID-19가 발발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COVID-19의 위기와 ‘Kindleberger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고 특히 두 개의 거대 세력간에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좌담은 줄곧 한반도 평화정책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왜 대북전단 문제에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마련됐다. 좌담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탈북민 김민경(가명) 씨, 탈북민 정착 사업을 하고 있는 양영창 선교사, 탈북아동공동체 우리집의 마석훈 대표 세 명을 초청했다. 좌담회 사회는 김화순(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사회: 지난 6월 일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 6월 4일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로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이튿날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로 대남 관계를 대적(對敵) 관계로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잇달아 담화 발표 및 대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잠시 진정국면에서 접어들었습니다만, 이처럼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격화된 계기에는 박상학 등 일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왜 지난 2년간 대북전단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주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그렇게 없습니까?”
사회: 반갑습니다. 세 분을 좌담회에 모시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 주시겠습니까?
김민경: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남한에 온 지 6년이 되어가지만 북한출신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요. 대한민국 주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명박시대에 삐라를 하라고 탈북인단체를 부추긴 것은 그럴만했다고 치고요. 그때는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대하는 정권이었으니까. 그런데 평화로 가자는 방향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평화라는건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남북관계는 쇼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결시대에는 삐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약속을 내챙개치고 삐라라니, 언론의 자유라니. 지난 2년간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평화라는 건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반도 평화는 안된다는 겁니까?
사회: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남북한관계 파국의 원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대북전단사건부터 복기하여 원인과 책임을 찾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대북전단의 발생 원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마석훈: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원인을 ‘특별함이 주는 중독현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탈북자분들이 남한에 와서 세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자분들이 북쪽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 사회에서 세뇌가 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남한에 왔나? 그러면 흔히 자유 찾아 왔다고 하지만 정말 자유를 찾아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에 와서 출세하려면 튀어야 한다는 게 일부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온 사람이 3만 3천입니다. 박상학 씨는 대북전단을 어제 날렸고, 앞으로도 계속 날릴 것입니다. 학생운동 할 때처럼 구속되어도 나와서 또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박상학 씨는 이미 하나의 확신범 같이 본인은 대북전단을 날려야지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야기하는’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대북전단살포 문제는 정치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민주화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지 겪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집단만 민주투사가 될까?”
양영창: 마선생님이 원인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돈 대는 단체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돈대는 단체로 ‘미국의 소리’가 이번에 뉴스에서 지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는 미국에 있는 교포단체인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돈을 댄다고 하면서 정작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한인교포들은 미국 국민들보다 트럼프를 더 지지합니다. 최고존엄을 저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기에 탈북민들을 분란시키는가? 아는 탈북민 친구들과 전화를 해보면 선생님 그렇게라도 하면 우리 식구들이 얻어먹을 거 아니예요? 그런다. 태극기 들고 있는 친구. 태극기는 5만원이다. 대북전단은 그것보다 더 돈을 많이 줍니다. 당일 치기도 하고 1박 2일도 하고. 이들을 조정하는 팀들이 누군지 밝혀내야 합니다. 나는 탈북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한국사람으로 그냥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석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집단만 왜 정의투사, 민주투사가 되어가는지 그 현상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말고 그런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국에도 소수지만 가고, 캐나다 영국에도 몇 백 명이 있는데 정치행위에 나서는 탈북자집단은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즉, 캐나다에 간 탈북자들 영국 등에 있는 탈북자들은 왜 생계에만 천착해서 살아갈까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양영창: 요즘 단체들의 창업지원을 하러 많이 돌아다니다보니 풍선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언론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큰 샘과 같은 몇 개 단체 이름만 나왔습니다. 기실 방송 듣고 넘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전단살포가 자기네들의 이득과 단체들의 이득과 돈 때문에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초기에 이민복 씨가 했을 때부터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대북전단살포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북전단살포를 생각 외로 많이 합니다. 문제는 (대북전단) 돈을 대주는 팀들인데 그들이 뒤로 다 빠져 있습니다. 재정(돈)을 대주는 팀들이 누구인지 언론은 잘 모릅니다. 이러다가 대북전단살포법을 만든다고 해도 일이 잘못되다 보면 (탈북민) 몇 명만 때려잡고 말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민경: 마선생님 말씀처럼 캐나다에 간 사람들은 그곳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가니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북한이 싸우는 짬에 끼워지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오히려 북조선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저도 캐나다에 가서 미국에서 자금을 받아 아시아방송을 운영하는 탈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북한 인권을 하는 사람이 몇 있고, 방송을 하는 정도이지 여기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남한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반공주의 프레임이 가동되면서 반공주의가 생존의 열쇠인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탈북자를 돌격대를 만들어 내세웁니다. 그들은 남남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해방 후 북에서 넘어온 월남자들 일부가 서북청년단을 뭇고 앞장에 서서 상대진영을 말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에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안보강사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안보강연을 통해 북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우고 반공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했죠.
또한 남한의 정부와 국민들이 용인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주류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할 소수집단인 탈북자들이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행위들을 너무 당연시했던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이 남한 사람들 속에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오늘에 이르게 된거죠. 또한 한미동맹으로 얽혀 있는 남한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아시아 패권전략에 따른 문화적 침투의 일환으로 미국의 자금이 국내에 상당히 유입되면서 기생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막말을 해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사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풍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북청년단을 이용했던 그 세력이 수요처다. 보수를 지칭하는 분단세력들이 지금 대북풍선의 원인이다라는 지적을 남북한 분들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김민경: 대북전단살포를 요구하는 세력은 돈도 많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남한에 오니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억이 막히는데 여기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뭔가? 오히려 분단 70년동안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세력이 바로 그들입니다. 제가 가장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중하다 한들 생명권보다 더 중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개인의 자유가 생존권을 우선할 수 있냐? 그들의 표현의 자유 운운 하면서 삐라 날리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위협에 노출됩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비롯해서 삐라 때문에 남북간 총성이 오고간 사례들이 많죠.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고 말하죠. 요즘 어떤 판사도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고 했죠. 자유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삐라 내용도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일베 수준의 저열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냉전시대에나 날리던 삐라를 평화이행기에 들어선 오늘날까지 날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사회: 저도 엊그제 제가 패러글라이더 한 분을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년 전에 불법적인 전단살포 행위를 통일부가 나서서 변호했다는 군요. 특히 대북풍선을 날리는 북한접경 지역은 항공관리법이 적용되는 특수지역이어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단체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10년 가량 정부의 묵인과 비호를 받으며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을 버젓이 날려왔습니다. 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드론이나 똑같이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며 각각은 “기구류”와 “무인비행장치”에 속하기에 불법입니다. 접경지역에서는 패러글라이드도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을 풍선으로 띄우는 것에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국회의원이 당시 청문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통일부 관료들이 말이 안되는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왈, 지상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1】대북전단을 날려도 된다는 거지요.
정부가 전단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교통부, 국방부 등까지 관련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대강 짐작이 가지요. 통일부에서 법의 해석을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대북 전단살포를 허용했다. 한마디로 전단풍선살포는 정부의 허용 내지는 대북상대의 일종의 심리전으로 인정받은 행위였던 겁니다. 마선생님이 ‘왜 한국에서만 그러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는데’라고 말하는데, 탈북민들이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국가 정부가 탈북민들을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댓글부대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지요. 탈북단체들은 그 앞장에 서서 생존해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가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한마디로 분단세력이죠. 북한이 나쁘다는 것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박상학이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속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토착세력이 문제입니다. 새터민이 아니라 헌터민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독재하는 것을 다 알지만, 중국에다 대고 너네 왜 독재하냐고 삐라를 날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중국을 함부로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는 막 해도 됩니까? 북한에 대고 온갖 표현을 해도 용납이 되는 남한사회 전체의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삐라의 변질, 돈 주는 사람들은 왜 북의 ‘최고 존엄’을 겨냥하는가?”
양영창: 과거에 정부가 독려하고 돈을 주었는데 북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탈북민을) 잡아넣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왜 이렇게 대북전단을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가서 대북전단을 하는 탈북민을 만났더니 그들이 한번 정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봤냐? 고 합니다. 내가 너희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냐? 고 물어보았더니, 그렇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삐라를 시작했을 때 강화에서 이민복 씨가 주로 했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최고존엄을 건드리면 안되는데. 이 사실은 탈북자들이 더 잘 압니다. 나는 최고존엄을 건드리라고 돈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한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어떻게 삐라가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었는지 돈이 어떻게 들어갔고 왜 이렇게 이들이 하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과 이야기해보니 기자들은 문제를 ‘탈북민’전체로 돌립니다. 나는 법을 어기면 제재는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탈북민사회가“대북전단 살포는 안된다.”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고 강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때려잡는게 아니라 탈북민들과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음 세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받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돈을 주는 세력이 있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양선교사님 말씀은 돈을 주는 쪽에서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쪽으로 푸시를 했다. 이제는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탈북민사회에 이 문제에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경: 대북전단 풍선날리기 문제는 남한의 정치풍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한의 진보진영이 70년 동안 위축되었습니다. 진보진영을 공격할 때 쓰는 키워드가 있죠. 빨갱이, 종북, 북한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있어서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데 있어 반드시 북한이 동원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죠. 정치꾼들이 북한 인권을 빌미로 색깔론을 부추기고 앞장에 내세우던 인물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국회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절실한 사람들”
사회: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리는 행위의 원인이 탈북민을 사주하는 분단세력에게 있다는데 여기 모인 분들 간에 이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통해 탈북인들의 대북전단 행위에 대해 대화적인 접근을 해서 설득할지 아니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것인가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석훈: 저는 지금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가시화되어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문화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 분들이 나오는 이만갑, 모란봉을 보면 탈북여성들은 미녀만 나오는가? 여성은 모두 미녀고 남자들은 김일성대학출신이고. 제가 보는 탈북민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발굴해내려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미국에 가보니 난민의 경우 경비를 3개월에 뱉어내도록 하는데,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각종 공짜들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특례입학 등 다른 방법으로 정착한다. 여명학교, 원불교 한겨레학교에 들어가는 돈, 돈을 기부하는 분들은 바로 이 삐라 만드는 사람들의 좋은 자양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탈북민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기부행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북전단을 하는 사람들이 구속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옥에 가면서까지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은 해야지 어쩌겠어요?
김민경: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행위를 이번에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상학을 비롯하여 탈북민전체가 혐오의 대상으로 되면서 10년간의 정착노력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북전단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70년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오늘까지 오게 된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남북화해노력을 80%까지 지지했습니다. 그만큼 평화에 대한 갈망이 높다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범죄이고. 더 이상 분단과 반공에 기생하던 풍토를 청산해야 합니다. 탈북민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축소되어 살아가는 사람인데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관계를 가지고 살려면 이 문제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탈북자들이 남북관계해결의 이해당사자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남북화해의 매개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일부 탈북자들의 행동으로 남북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픙선을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탈북자 집단이 사회 혐오집단으로 낙인되고 정착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할 우려가 커지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양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탈북민이 소수자로 된 것은 삐라 사건만은 아닙니다.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생각이 표출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보수정권에서도 그렇다. 법적 제재 전에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석훈: 이런 시점에 탈북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어른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탈북민에게 신뢰를 받는 단체나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중재를 하는 존재 하나 만들어내지 못 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양영창: 제가 가장 힘든 게 그것입니다. 국내에서 정착지원활동을 하고 해외에서 일을 20년 넘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 사역을 했나 싶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북한도 지금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쉼표를 가지고 직접 탈북민 자신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봅시다. 뒤에서 이야기할게 아니라 보수는 서로 목소리를 내서 잘잘못에 대해 이야기 하자. 우리가 남남갈등 하지 말고, 원수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부가 대북사업과 탈북민 사업 양자를 함께 하는게 가능한가?”
사회: 이 좌담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지난 2년간 대북전단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참석자 모두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창: 대북전단 풍선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단체들은 논의의 자리가 있으면 오겠다고 해요. 한 번씩은 다 와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에 나서 시끄러워집니다. 대북풍선을 날린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깊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살포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탈북민이 한 사람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한다면 법내용에 대해 알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시기가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포괄적으로 법내용이 만들어지면 발표하고 서로 문제제시도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게 촛불정부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왜 자꾸 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하냐고 주장하냐면, 탈북민들은 지금 불안하고 애가 타기 때문입니다. 왜 이 방법을 쓰지 않는가? 빈대 한 마리 잡는데 초가삼간을 왜 태우냐. 정부가 그동안 잘못했다. 풍선을 하도록 했고 전단내용을 바꾼 세력이 있는 한 피해자는 탈북민이 됩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회: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양선생님 이야기처럼 공론의 장에서 대화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부나 하나재단 모두 작년 탈북모자사망 사건 때 무력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단체들을 연결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석훈: 탈북민을 관리한 기관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남북하나재단은 늘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건데. 대북전단은 인권운동이 아니라 상업적 운동입니다. 이미 하느니 마느니 합의할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관련법도 제출이 되었고 이재명지사가 경기도에서 행정권으로서 접경지역 출입금지라든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이제 법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었다. 합의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60%를 넘어 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하니 마니 합의하거나 논의할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과연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국회가 한 일이 뭐냐? 남북 간의 비방을 안 하기로 합의했던 4.27성명 발표 후 국회는 이를 뒷받침 하는 법안 하나 내지 않고 팔짱을 끼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북관계가 파탄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문재인정부를 공격할 구실이 생기니까요. 직무유기죠. 대북전단에는 정치세력과 기독교, 미국의 대북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제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저도 사회자의 입장을 떠나 탈북민문제 연구자로서 제 생각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연 통일부가 대북사업과 탈북민 사업 양자를 함께 하는게 가능한가라는 가장 본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촉망받던 김연철장관이 아무 일을 하지 못한 채 사표만 내고 떠났는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작년 탈북모자사망 사건때도 결국 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으로 마무 리짓고 말았는데 조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없이 어공 윗사람 한 사람의 사표로 마무리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늘공 조직의 과감한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북전단이 왜 방치되었는지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왜 지난 2년간 대북전단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시민들의 상식적인 의문에 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성공단 등 통일 각분야에서 부딪히고 있는 답답함과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경향신문. 2014. 10.23. <북한 비판 풍선은 되고 정부 비판 풍선은 안된다?.. 정부, 항공법 적용 제각각>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가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인근에서 이뤄지게 될 경우 항공법으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지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공법 적용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상황은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변혁할 일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에서 시간당 임금 1만원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핑계일 뿐), 경제개발 시대 이후 수탈에 의존해온 지난 수십 년간의 산업구조의 관행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돌파할 강력한 의지와 실천적 정책을 마련할 실력이 현정권에는 없는 탓이다. 최저임금의 이슈를 을과 을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수구 집단들의 간계이며,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개혁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주요 도시와 주 단위에서 최저임금인상의 운동이 전개되자, 기업들은 정치권과 의회 그라고 사법적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로비의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이제 자체적인 혁신작업 착수하기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빠질 것이라’는 이들의 구호는 ‘최저임금인상이 코로나 위기가 노동자와 중산계층의 시민들에게 가하는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쾌쾌묵은 경제학 신조의 새로운 변형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기업의 매출도 감소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성격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거래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비용이라는 관성적인 요소(entities) 또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기업과 시장에 참여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적인 행위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경영상황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이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일터라는 공간을 떠나,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에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의 수요가 상응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David Cooper 연구원은 이러한 논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한다.
“점포의 임대로가 오르면 오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임대료를 인상한 소유주의 수입이 증가한다 해서 점포의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역 내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해당기업은 자신의 상품가격을 인상할 것이지만, 점포의 주인은 지역경제에 임금이 많이 풀린 만큼 상품을 추가로 소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수십 년간의 연구결과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증권형태로 고도로 유동화 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을 단기 수익을 위해 착취해야 하는 자산 정도로 취급하고자 한다.”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강제하여도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 일부 기업들은 문을 닫겠지만, 강제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탄생한다.
새로운 기준을 따르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利點들이 존재한다.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의 일자리는 향상된 업무의 성과를 가져오며, 노동자 자신들의 현재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져다 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오히려 (노동에 대한)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왜? 기업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레 발생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미국 자본주의 경우에는 극도로 증권으로 유동화 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을 단기 수익을 위해 착취해야 하는 자산 정도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과 자본가들이 민주적인 일터를 기피하는 경우에 부채비중이 큰 기업에게는 임금인상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편집자: 한국의 경우는 생산공급지로서 민주적 노동운동을 통제하는 법제와 행정조직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종속적 거래관행, 직종과 규모 및 성별에 따른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수직적 빨대라는 사슬구조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어렵게 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입장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가져다 줄 좋은 점(virtues)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하여 멋지게 대응하여야 한다. 대선을 앞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금기준의 도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적정한 임금의 인상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일부 게으른 소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다 주는 일반적 이점들을 감안한다면 게으른 소수 집단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방어하는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의 적정 수준을 조정하는 것에 과거의 정부들은 수년 간을 허비하여 왔다.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플레 때문에 임금인상의 효과는 상쇄되어 왔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매년 적정생계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지적한다 “1960년 이후, 입법의원들은 수입의 실제가치를 평가해 왔다….. 2018년의 연방최저 임금 7.25달러는 2009년에 이를 처음 도입한 시점으로 평가하면 14.*%가 감소된 것이고 최저임금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1968년에 비교하면 28.6%가 깎인 것이다. 1968년의 최저임금의 가치는 2018년으로 환산하면, 10.15달러에 해당한다. (편집자: 만약에 1968-2018년의 지난 50년간 일인당 경제성장이 2배로 이루어 졌다면 2018년 기준 최저 임금은 50% 인상된 20.30 달러 이어야 합리적이다)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이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을 공격하는 구실로 작동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새로운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염병의 창궐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사회,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해가는 주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6-29.
John Buell
정치학 박사이며 아틀란타 대학에서 10년 간 강의를 맡고 있으면서 ‘10년 간의 진보-The progressive for 10 years’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주로 노동과 환경에 관한 글을 여러 곳에 기고하고 있다
이 글은 2020년 6월 26일 개최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기획주제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 지식사회에서 ‘개인화’는 흔히 신자유주의적 고립이나 공동체적 연대윤리의 상실 및 이기주의의 확대,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위험이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상 등을 단편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구 근대부터 2차대전 이후까지 다소 선형적으로 발전해온 산업사회가 그 역사적 성공 이후 깊은 변동을 겪는 과정을 묘사하는 개념으로서, 울리히 벡이 사용한 ‘개인화’ 개념에 기초하여 복지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대의 복지체계가 산업사회의 규범에 기초하여 제도화한 ‘유기적 연대’의 형태라면, 위험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개인화 상황 속에서는 사회적 연대의 형태 역시 한층 개인화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 현대 복지체계의 규범적 출발점
현대 복지체계는 유럽에서 발전한 자본주의 및 그것이 초래한 계급 대립 속에서 형성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봉건적 신분제로부터 개인을 해방/고립시키는 이중의 과정을 불렀다. 따라서 봉건적 신분과 달리 계급은 1차적 집단관계가 아니다. 계급은 개인들 간의 사회경제적 성취의 격차로부터 2차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격차의 문제로 정의되는데, 개인적 성취 격차를 집단적 격차로 구조화하는 것은 자본의 소유관계이다. 이 소유관계로부터 집단적 분배 격차가 생겨나는데, 복지국가는 소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인 분배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약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소유관계는 핵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적 관계―‘사생활’로 축소된―를 통해서 상속되기 때문에, 계급은 사실상 1차 집단으로서의 성격과 2차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교차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계급 갈등 속에서 과거의 신분적, 가부장적 문화를 매개로 계급결속이 형성되면서, ‘계급’(마르크스) 개념은 ‘사회계급’(베버) 개념으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계급 격차는 계급집단 간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 즉 가족생활 향유에서의 격차와 집단문화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복지의 문제 역시 그와 같은 ‘사회적 삶’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복지체계가 소유관계 자체가 아니라 분배 격차를 문제 삼는 것은, 자본주의의 생산력 향상이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의 사적 소유가 생산력 발달 또는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그 결과물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현대 복지체계에서 당연시하는 사회이론적 전제는 1)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 2) 사회경제적 불평등인 계급 격차의 완화, 3) 사회적 삶의 보편적 단위인 핵가족의 보호, 4) 핵가족 부양에서의 계급 간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이론적 전제들에 제대로 포괄되지 못하고 외부화한 문제들이 들어 있다. 각각의 문제를 이 사회이론적 전제들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문제
경제발전의 틀에서는 생산력 향상을 위한 투입 요소로 노동력과 자본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나 토지, 기계 등의 형태로 자연 물질의 투입 역시 필요하다. 또 노동력의 투입을 위해서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자연 물질적 특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의 상속 역시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몸이라는 물질적 특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력 재생산과 자녀 출산, 양육 등에 동원되는 여성의 몸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그러한 ‘자연 물질’의 문제를 모두 외부화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체계 역시 생산관계가 초래하는 분배 정의의 문제만을 ‘사회문제’로 보고, 자연 물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외부화했다. 이것은 자연과 사회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회문제의 영역에서 자연 물질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평등이란 지속가능성 문제를 배제한 절반의 ‘정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생태 파괴 및 인구 돌봄 문제로 인해서 성장모델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2) 사회경제적 불평등 = 자본주의 계급 격차
사회경제적 격차를 계급 격차로 보는 관점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핵가족 생활공동체를 인간 삶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단위로 보는 관점이 녹아들어 있다. 이것의 배경은 19세기 이래 유럽에서 확산한 ‘기혼여성 지위(덮어씌위기, coverture)’의 제도화이다.【1】 기혼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도 더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더 이상 법정에서 발언할 수 없도록 혼인 제도가 변화했다. 기혼여성의 법적 권리가 남편의 법적 권리 속에 묻혀서, 남편이 가족을 대리하는 법적 대표자가 된 것을 말한다. 여성은 시민권의 출발점인 계약할 권리에서 배제되었다.
그와 함께 아동기가 발명되고, 아내와 자녀가 모두 아버지의 성을 취하는 ‘가족성(family name)’ 제도가 일반화하면서, 남성은 재산 소유에서는 내부적으로 격차를 보여도 ‘가장’으로서는 동질화하는 ‘보편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이러한 남성 가장들 사이의 계급 격차로 정의되었다. 반면 여성은 앞서 보았듯, ‘자연 물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남성의 사생활 영역에 묻힌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정치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3) ‘정상가족’의 규범
기혼여성 지위가 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살림을 도맡는 ‘정상가족’의 규범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상성은 특히 생물학과 정신의학 등에 의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면서, 근대적 성역할 규범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규정―‘자연화’(푸코)―했다. 그리하여 이제 보편적 정상가족을 향유하는 권리의 문제가 ‘사회권’의 내용으로 등장했다. 남성에게는 가족 부양의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불되고, 남녀 간 임금격차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비정상적―임시적, 예외적,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4) 계급 평등 = 가족 부양자 남성 간의 격차 완화
결국 복지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배 평등 또는 남녀를 불문한 가장들 간의 분배 평등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남성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성역할 규범과 연관된 엄격한 공/사 구분으로 인해서 ‘노동’의 원형은 ‘가장 남성’의 노동으로 정의되었다. 특히 공장제 산업사회의 형태로 조직화한 제조업 육체노동이 노동의 원형이 되었고, 여성의 직업으로 분류되는 저숙련 서비스직이나 가족 내 삶을 위한 노동은 ‘노동’ 개념으로부터 주변화 또는 배제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발전하고 또 탈제조업중심의 산업변화가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평등 개념은 현실적 토대를 잃게 되었다. 우선 복지국가 발전의 역설적 결과로서, 평등이 계급집단 간의 갈등보다 개인이 국가에 청구하는 ‘사회권’ 개념으로 변화했다(‘제도화한 개인주의’ 또는 ‘고객주의’). 탈산업화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남성 노동 중심의 복지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직업 세계에서의 경쟁 격화, 이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서 1인 가족이 증가하며, 노동의 목적이 ‘가족 부양’에서 ‘본인 부양’ 또는 ‘가족 공동부양’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났다(‘노동과 가족의 개인화’).
2. 개인화 및 그것이 복지체계에 던지는 과제들
울리히 벡은 앞서 본 바의, 산업사회가 외부화―즉 단순한 리스크로 처리―한 ‘자연 물질’ 관련 문제 중에서 생태적 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치적 공론화의 의제가 되는 과정을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2】 그리고 위험사회의 노동과 삶의 측면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양상들, 즉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노동 및 가족 규범의 ‘탈정상화’를 ‘개인화’라고 표현했다. 노동 규범의 탈정상화는 정상노동모델의 약화를 의미하고, 가족 규범의 탈정상화는 탈핵가족화 또는 근대적 성역할 규범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생태위험)의 증가와 탈산업화로 인한 생애위험의 탈계급화뿐만 아니라,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 역시 크게 작용했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단순한 문화나 이념이 아니라 ‘법적 권리’로 제도화―‘제도화한 개인주의’―했기 때문에, 노동과 가족의 탈규범화는 단순한 아노미가 아니라 근대 이후 진행된 개인화가 한층 급진적 형태로 심화하는 것(‘2차 개인화’)이라고 보았다.【3】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론화의 의제 및 사회적 저항의 조직방식이나 주체들에서 변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것’ 자체가 기존의 공/사 구분이나 사회/자연의 구분을 넘어서 혼종화하는 경향―‘새로운 사회운동’―이 나타났고, 이 역시 개인화와 함께 진행되는 정치변화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제나 저항의 조직방식, 주체화 등이 개인별 위험 인식에 따라 유동적 네트워킹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개인화의 이러한 양상들이 복지체계에 던지는 의미는 앞서 말한 복지의 사회이론적 전제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선 평등 분배의 단위가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에서 모든 개인과 아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2) 제조업 육체노동자의 노동을 원형으로 삼아 발전한 계급모델과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에서 탈피해서 상품화한 모든 노동―불완전고용과 여성노동 포함―에 평등한 분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1인 가족 증가로 야기되는 일·가족 양립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4】 4) 소득 분배에 의한 생존권 외에 ‘자연 물질’과 관련된 안전권―인간 돌봄, 생명 안전, 생태적 안전권 등―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돌봄과 관련된 문제
이러한 도전 중에서 여기서는 돌봄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노동과 가족의 개인화 그리고 정치적 의제 및 주체의 개인화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돌봄 문제를 다룰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1) 우선 생존권 개념이 정상가족 단위의 생존이 아니라, 성인과 아동 개인 단위의 인권문제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경우에는 돌봄이 가족이라는 사적 공동체에서 근대적 성역할 규범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동시에 사회적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가 말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기초하되,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이 두 가지 보편적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5】 사회서비스로 제공될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나 돌봄노동자의 조직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노동위험이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개인별 생애위험으로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 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형태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보편적 확대는 적용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분류가 필요하여 시간 및 행정의 비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각종 서비스 단말기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 증가하며, 노동과 삶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경제적 가치 생산이 이처럼 단말기와 일반인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사이보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삶 속에서 수행되는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6】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에게 일정 정도 남겨질 수밖에 없는) 돌봄노동이 보편화한다고 해도, 그 역시 부불노동으로 남는다. 재정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과 함께, 역진성을 약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3) 복지제도에 의해 개인별 생존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노동과 돌봄이 통합된 형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동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로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아프면 쉬는’ 문화와 함께 ‘아픈 가족원을 돌볼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장 문화가 바뀐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담 역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책으로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이 ‘아프면 쉬는’ 문화라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였다. 또 인구 고령화와 함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돌봄을 사적 비용으로 또는 대면적 공동체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에 대한 돌봄은 생태에 대한 돌봄과 유리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지로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 그리고 개인별 위생수칙의 철저한 수행으로 호흡기 질병이 줄어든 것 등을 볼 때,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사회의 돌봄 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생존권 보장을 통해서 일과 삶, 돌봄을 한층 유기적으로 통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틀은 돌봄을 사회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을 제도화한 북유럽 모델을 기초로 하되, 돌봄의 보편성을 한층 강조하고 또 거기에 일상 속 노동을 소득으로 보상하는 기본소득을 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스웨덴 모델에 대한 실망과 한국식 모델의 모색
한국에서 그간 복지국가 모델로 크게 주목받은 스웨덴이 코로나19로 집단면역 실험을 하면서 상당한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간 스웨덴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컸다는 비판이 올라왔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서구 복지국가에서 살거나 노동하는 외국인의 열악한 생활상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노동유연화에 대한 대처에서 북유럽 모델이 스웨덴 모델과 덴마크 모델로 갈렸던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서도 스웨덴과 덴마크는 상이한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들에 유념할 때, 북유럽 모델을 하나의 동질적인 모델로 이해하는 대신, 각 사회에서 고유하게 발전한 복지모델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절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는 것이 한층 발전적일 것이다.
【1】 캐롤 페이트먼, 2001,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유영근 옮김, 이후.
【2】 울리히 벡, 1997, 『위험사회』, 홍성태 옮김, 새물결.
【3】 울리히 벡, 2013, 『자기만의 신』, 홍찬숙 옮김, 길.
【4】 독일의 노동 4.0에서는 개인화가 복지체계에 주는 의미를 ‘시간 주권’의 문제, 즉 일·가족 양립의 문제로만 이해했다. 홍찬숙, 2018, “노동 4.0인가 제2의 노동세계인가? 노동 4.0의 산업사회 관점 및 그 한계,” 『경제와 사회』 119: 165-192 참조.
【5】 낸시 프레이저, 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돌베개.
【6】 기본소득의 노동 근거로서 필자는 울리히 벡의 ‘시민노동’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부불노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이보그적 가치 생산에서 소비자 노동이 사실상 비가시화되며, 돌봄노동 역시 사회적 생산에 필수적인 노동으로 여겨져야 한다. 반면 벡은 위험사회에서 시민의 기여가 ‘노동’에서 ‘정치참여’로 바뀐다고 보며, 그것을 기본소득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울리히 벡, 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홍윤기 옮김, 생각의나무 참조.
일본은 지난 일년 반 동안 연속적으로 세 번의 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다. 첫 번째 것은 미중 간의 통상전쟁으로 일본의 제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경제성장 속도를 낮추었다. 이러한 충격은 소비세를 2019년 10월1일 기준으로 8%에서 10%로 인상하면서 소비수요의 축소라는 두번 째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고, 세 번째 충격은 가장 악성적인 것으로 Covid-19에 의해 일본은 완전한 수렁( full-blown)을 뜻하는 불황에 진입했다.
올림픽을 주최하면서 외국관광객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40백만 명으로 설정하였고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여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하여 왔다. 외국의 투자가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과 REIT(부동산투지신탁)지수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국내은행들도 부동산 영역과 REIT관련 부문에 대출을 늘려 왔다.
관광과 건설 그리고 부동산 개발 등 분야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2019년 제조업에 불어 닥친 불황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즉 경제성장이 건설과 부동산 개발과 외국인 관광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된 것이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가 위축되면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는 2020년 초에 완료되었고 과잉공급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가격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제 막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현안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 2월에 접어 들면서 숙박업과 음식업 그리고 소매업 분야에서 파산이 발생하였다. REIT 지수는 상당하게 떨어졌고 경제와 사회 활동은 팬데믹의 긴급한 상황이 종결되는 6월이 지나야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여전히 느릴 것으로 전망하는데, 근거에는 COVID-19 봉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일반여론과 더불어 감염테스트 능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파산이 늘어나고 은행대출은 악성부채로 전환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지난 2분기 동안 축소를 거듭하여 왔는데 연율年率기준으로 지난 4/4분기에는 -7.3%이었고, 올해 1/4분기는 지난 분기 대비하여 -3.4%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2/4분기에는 -20%로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제공하는 구제지원 금액은 대동소이한 반면에, 미국과 유럽에 비교하여 일본정부의 조치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 4월초 정부는 명목 GDP대비 21%에 달하는 구제의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지원책은 세금유예와 사회안전망의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출수수료 인하와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 등으로 이루어졌다.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업의 임금지원이 지원책에 포함되었지만, 신청절차의 까다로움과 승인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기도 하였다. GDP의 3% 정도가 기업과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지만,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추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애초에 대상 가구당 2800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가구에 대한 자격심사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개인당 935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조치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본의회에서 관련법안의 통과가 지연되어 4월말에나 이루어졌다. 이번 위기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즉 연금과 수당, 세금 및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주민등록번호(ID)인증에 결함이 있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기능이 부적격한 것이 밝혀졌다.
일본중앙은행(BOJ)의 역할이 미국과 유업의 중앙은행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난 5월 초, BOJ는 일반시중은행들에게 일시적인 유동성을 제공하였는데, 9월까지 지불(담보)요구를 늦춘다는 조건으로 최대 1년간(대부분은 3개월이었지만) 0% 금리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BOJ는 인하율의 기준치를 단지 10(10/100%)로 낮추었을 뿐, 이자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유럽중앙은행은 일반은행에게 3년간의 유동성 대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이자수수료도 제공하였다.
BOJ는 기업의 채권과 상업어음의 매집을 확대하였지만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미 충분한 현금과 제예금을 확보하고 있고 비상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로 채권과 어음을 발행한 상태이었다.
전체적인 기업들의 재무사정에 비해 상기의 매집 행위는 전체 GDP의 11% 수준으로 시장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기업에 제공된 은행의 대출규모는 GDP 대비 60%에 달한다. 중앙은행은 EFT(지수연동펀드)를 구입하는 액수를 늘렸지만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은 전체 금융자산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BOJ 제무표상 부채는 2020년 3월에 비해 겨우 5%정도가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미국연방제도에게 차입을 통해 일반은행에 미국달러를 공급한 결과이었다. 물론 이것이 대형 은행이 외국환시장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돕기는 하겠지만, 국내의 수많은 중소규모 은행과 신용금고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지난 4월 말 BOJ는 다시 기업채권과 상업어음의 매수액수를 확대하였다. 이것으로 자격을 갖춘 대부업체와 금융회사들에게 일시적인 유동성을 부여하겠지만, 이런 조치는 COVID-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자, 중앙은행은 5월에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당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은 이자수수료만을 받는 신용을 확대하는 자금지원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확대조치는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2013년 이래로 지속된 QE 정책 때문에, 더 이상의 통화운용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BOJ가 주식시장에서 ETF(증권연동펀드)의 상당한 매입을 통해 이미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마당에 더 이상의 위험을 감당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팬데믹은 일본정부와 BOJ의 역량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경제의 지원에 필요한 만큼 혁신적이며 유연성을 지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 안 터지나 싶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터졌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의 사망 사건. 이번엔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yod) 사건이다. 체포 과정에서 백인경찰이 무릎으로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눌려 죽인 끔찍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트럼프는 군 헬기 블랙호크를 띄웠으며 과격 시위와 약탈이 계속될 경우 군을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8 Minutes and 46 Seconds: How George Floyd Was Killed in Police Custody,” New York Times, May 31, 2020; “What Happened in the Chaotic Moments Before George Floyd Died,” New York Times, May 29, 2020).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워싱턴D.C.의 링컨 기념관 앞에 정렬한 주방위군. 워싱턴포스트는 이 정경이 미국의 이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군대가 국민을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것인가를 묻고 있다.
잊힐 만하면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강압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번만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시위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화되고 있고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인다. 이번엔 백악관 앞까지 시위대가 밀고 들어갔다. 트럼프는 백악관 지하벙커로 대피하기까지 했다.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번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를 단순하게 흑백간의 인종차별적 인권 유린 문제로만 보는 것은 사태를 잘못 짚은 것이다. 왜 그럴까? 미국의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반드시 인종문제가 있다. 마치 끓어오르는 화산의 마그마가 가장 약한 지반을 뚫고 폭발하듯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비등할 때 터져버리는 취약점이 바로 인종이다. 그래서 인종문제는 점잖은 표현으로 종합선물세트, 나쁘게 표현하면 오물통 같은 것이다. 오물이 쌓고 쌓이면 결국 흘러넘치는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나는 격화된 시위를 단순히 흑백간의 차별에 분노한 시위, 즉 인종 간 문제 해결 요구로 축소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경계하고자 한다. 거기엔 다른 모든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종문제는 단지 그 분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우려와 경계는 이번엔 기우가 될 지도 모르겠다. 시위를 전하는 언론들도, 심지어 시위에 나온 필부필부들조차도 이번 사건을 기화로 뭔가 미국에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경찰의 잔인한 폭력을 징벌하라는 데만 있지 않고, 망가진 미국 시스템을 전체를 교정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근접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다. 과거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미국에서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단발성에 그쳐버리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에는 한 발도 못나가고 그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것에 실망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급한 나만의 바람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미국과 미국인 자신이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난 뒤에나 벌어질 일이었기 때문이다. 뭐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과외나 학원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더 중요하듯 말이다. 그런데 이번엔 이야기가 사뭇 다른 것 같다.(“The America We Need,” New York Times, April 9, 2020).
미국 언론은 지금 미국은 부싯깃 통(tinderbox)라고 이야기한다.(“American Is a Tinderbox,” New York Times, April 22, 2020). 불똥만 튀면 터져버리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태라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미국과 미국인들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 되었을까? 그 계기는 코로나19다.
조지 플로이드 학살사건 항의 시위에 나와 시위 도중 경찰이 쏜 고무탄환에 맞아 눈이 부은 미니애폴리스의 한 시민. 제목은 일촉즉발(부싯깃 통)의 미국이다. <출처: 뉴욕타임스/로이터스>
미국의 역사학자 헨리 코마거(Herny Steele Commager, 1902~1998)는 그의 책 <미국정신>(The American Mind, 1950)에서 “인류 역사상 미국처럼 성공을 거둔 나라는 없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이 그 사실에 대해 안다”라고 썼다. 그러나 코마거가 아직도 살아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 미국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저 문장을 다시 썼을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이 거둔 성공은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이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뉴욕타임스 칼럼처럼 코로나 침공은 미국 역사상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최초의 침공으로 기록될 만하다.(“The First Invasion of America,” New York Times, May 21, 2020).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참혹했다. 6월 3일 현재 확진자는 180만 명, 사망자는 10만6천 명을 넘어섰다. 미비한 의료체계와 환경으로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나간 자들이 그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걸 감안하면 완전한 참패다. 그러나 참혹함은 미국인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코로나는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첫 번째 침공으로 기록 될 만큼 위력이 대단했고 참혹한 결과를 남기고 있다. 그 후유증은 미국 사회를 어디로 인도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출처: 뉴욕타임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떨었다. 그런데 속된 말로 그 ‘쪽팔림’은 당하는 당사자들만 모르면(혹은 모른 체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이 정확한 사태 파악을 어느 순간 하게 되면 그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마치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숭이 임금님과 간신들처럼. 너나없이 벌거숭이 임금님을 칭송하던 이들이 임금이 벌거벗었다며 “올레리꼴레리” 외치는 아이의 돌직구에 정신을 차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 미국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일상에 금이 간다. 현상학적 사회학이 알려주듯 당연시되던 것들은 그것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동안만 그 당연시가 유지될 뿐이다. 일상은 그렇게 깨진다. 당연시 되던 것들이 의문시 되면 모든 것이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제껏,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로 당당하게 군림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아무 것도 아니라고 떠벌여 그렇게 알고 있던 코로나라란 괴질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허둥대는 국가 체계의 무능함과 부실함을 보면서, 그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절대적 위협을 받게 되면서, 미국인들은 보건문제를 넘어 그 이상의 다른 모든 것들까지 도매금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아차, 꾸나! 미국이란 나라가 벌거숭이 임금님 꼴은 아니었나 하고 말이다.
우리(미국인)는 실패한 국가에 살고 있다는 제목의 애틀랜틱 기사
그리고 나온 말이 “이게 나라냐!”이다.
우리가 몇 년 전 창피해하며 되뇌던 바로 그 말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믿었던 국가에 대한 실망, 좌절, 분노에서 오는 단말마적 비명이다. 그것은 “실패한 국가”에 대한 자괴감의 발로이다.(“We Are Living in a Failed State,” The Atlantic, April 20, 2020). 즉, 창피함에서 오는 미국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의 울림이다. 그러나 그 창피함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계최강일 수 있느냐는 다른 나라의 손가락질이(“The World Is Taking Pity on Us,” New York Times, May 8, 2020; “Fintan O’Toole: Donald Trump has destroyed the country he promised to make great again,” The Irish Times, April 25, 2020.) 자조감으로 변하면서 자연스레 생긴 자기모멸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비웃다 스스로 창피해하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졌다.(“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To Be Pitied,” Washington Post, May 14, 2020).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최고의 국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생각하는 이들에게 먼저 불쌍한 처지에 놓인 우리 꼴을, 우리 자신의 몰골을 볼 줄 알아야 그 나마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일말의 희망이라도 엿보일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을 정도다.(“There’s No Hope For American Unless We Can Pity Ourselves,” Washington Post, May 15, 2020). 과거에 이런 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어디 감히 세계 제1의 대국 자랑스런 미국의 시민을 깔보며, 어찌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단 말인가).
우리(미국인)가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일말의 어떤 희망도 없다고 전하는 워싱턴포스트
코로나 창궐에 속수무책인 나라. 의료체계가 엉망진창인 나라. 실직하면 하루아침에 중산층에서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나라. 먹을 것을 무상으로 얻기 위해 몇 킬로미터의 줄을 서야만 하는 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팍팍한 삶으로 끔찍한 하루하루를 버텨야하지만 부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배를 불리는 나라.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생각일랑 눈곱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에 대한 불만.
한 번 터지니 한꺼번에 우르르 봇물이 터져버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모든 게 의문에 휩싸여버렸다. 그러한 고질적 문제와 병폐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나빠지는 나라. 그 정점에 있는 빈곤과 불평등과 인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좌절.
빌어먹을 아메리칸 드림은 어디에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혹시 허구? 그런 회의가 물 밀 듯 밀려오는 지금의 미국이다. 그 민낯이 이번 코로나사태로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해결될 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한 이들의 절망.
천하를 호령하던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여러 나라들 중 지존이란 표현)는 빈곤과 불행 그리고 사망의 의미로 희화화되었다.(“Under Trump, American Exceptionalism Means Poverty, Misery and Death,” The Guardian, May 10, 2020). 하다못해 과거의 영광스런 “예외주의” 딱지는 발가락의 때보다 생각 안하던 나라, 한국 같은 나라에게 붙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What’s Behind South Korea’s COVID-19 Exceptionalism?” The Atlantic, May 6, 2020).
이렇게 자신이 거주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 수순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We’re Discovering Our Character,” The Atlantic, May 6, 2020). 세계 최강 국가의 국민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무시했던 제 3세게 국가의 국민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하게 된다.(“Top Economist: US Cornoavirus Response Is Like Third World Country,” The Guardian, April 22, 2020). 그러면 차별, 불평등, 좌절과 분노, 그리고 절망은 단지 흑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전에는 흑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래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알았던 것들이 모두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처절한 자각!
지금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진 미국과 미국인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하는 애틀랜틱 기사
그러니 뉴욕타임스가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 팽배한 정서를 “공포(Fear), 불안(Anxiety), 분노(Anger), 절망(Desperation)”으로 짧게 규정한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들이 길거리로 사람들을 나가게 한다. 해서 지금 미국 도처에는 흑인 사망사건의 피해자 조지 플로이드가 흘러넘친다. “내가 바로 목 눌려 숨져간 그 피해자, 조지 플로이드”라는 각성이 사람들을 인종, 지역,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항의 시위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변상련과 감정이입. 그것이 길거리를 수많은 조지 플로이드들로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한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In Every City, There’s a George Floyd’: Portraits of Protest,” New York Times, June 2, 2020). 하여 백인 경찰은 단순한 대립각에 서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것은 피폐해진 나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는 기성체계와 못된 세력들로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태껏 존재했던 차이와 그로 인해 벌어졌던 문화전쟁들을 매우 하찮은 것들로 여길 정도로 코로나의 위력은 대단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냐 종이 빨대냐, 와인이냐 싸구려 맥주냐의 차이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The Coronavirus Makes Our Old Culture Wars Seem Quaint,” New York Times, April 22, 2020). 이처럼 여태까지의 인종차별의 갈등 양상은 코로나 이후 큰 변화를 갖는다. 흑인 대 백인의 대립구도는 지금 “네 편 내 편”으로 갈릴 문제가 아닐 정도로 진화했다. 물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트럼프는 이들의 정서를 집중 공략해 지지자를 결집시킨다)
어쨌든, 코로나 속에서 많은 이가 참여하는 저항이 가능할까란 칼럼(“Will the Coronavirus Crush the Resistance?,” New York Times, April 21, 2020)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과거엔 볼 수 없던 시위가 터졌고 더 대규모로 더 극력하게 더 오래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지적도 나온다. 시위와 저항이 미국적인 게 아니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미국식이란 뭔가? 저항정신이야말로 자유를 지키고자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 정신이 아니었는가? 저항정신이야말로 미국적인 것 아닌가?(“The Double Standard of the American Riot,” The Atlantic, May 31, 2020). 사리에 맞지 않는 저항에 대한 이중 잣대는 무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위에 참여한 미국인들에게 건네고 싶은 몇 마디가 있다.
첫째,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탈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약탈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약탈을 하는 순간 시위의 정당성과 취지는 훼손되고 더 많은 지지를 얻어 낼 수 없으며 상대 쪽에 되치기 당하는 빌미를 줄뿐이다. 또한 약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의 대다수는 같은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대형할인마켓의 필수노동자들이다.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코로나로 수 개월간 벌이가 신통치 않았고 감염의 위험성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사지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당장의 처지가 어려워졌기에 생긴 물욕 때문에 그들에게 약탈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편이 어려우면 오히려 구걸을 하는 게 낫다.
둘째, 하는 말 족족, 하는 짓 족족 밉상인 트럼프가 설혹 불에 기름을 붓는 짓을 한다 해도(“Episcopal bishop on President Trump: ‘Everything he has said and done is to inflame violence’,” Washington Post, June 2, 2020; “Editorial: Trump’s failure of leadership for a nation in crisis,” San Francisco Chronicle, May 31, 2020; “Intelligence Experts Say U.S. Reminds Them of a Collapsing Nation,” Washington Post, June 3, 2020), 미국의 모든 잘못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물론 그의 탓도 매우 크다. 하지만 미국이 안고 있는 중증 문제가 모두 트럼프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아니다. 트럼프는 그 일을 다룸에 있어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을 뿐이다. 그의 방식은 뻔뻔하고 조잡한 무시 전략. 그래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것 같이 보일뿐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골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
트럼프 이전의 다른 지도자들은 동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문제 해결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바마가 그 썩어 문드러진 체계를 고치려 시도했는가? 아니다. 트럼프나 다른 이들이나 모두 자신들이 선택한 정치적 행위를 할(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한? 기득권을 위한 정치적 행위! 대표적인 문제인 계층 계급간의 불평등을 보라. 그것은 트럼프 이후 급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미국의 중증 기저질환이다. 심각한 기저질환이 지속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치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을 부채질 해왔던 기득권세력들, 내가 말하는 제국들을 위해 열심 봉사 했을 뿐이다. 미국은 그 둘의 노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 아니 트럼프가 나와서 둘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했을 뿐, 관통하는 사실은 단 하나 국민이 아닌 제국을 위한 정치였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트럼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해결커녕 더 엉클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이 때문에, 나는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국의 예외주의가 빈곤, 불행, 사망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하는 로버트 라이시의 견해엔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그가 노동부장관으로 재직했던 클린턴 때도 이미 그렇게 변질 되어 있었다).
따라서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다. 잔인무도한 폭력을 행사한 백인 경찰이 아니다. 물론 이것들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공부가 필요하다. 내가 보건데 미국의 모든 문제의 핵심엔 원흉인 월가가 있다. 해서 이번 일의 동변상련과 감정이입 다 좋다. 그러나 비판(과 개혁)의 대상을 공략할 때는 대상의 층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흑백문제와 공권력의 만행 문제는 그 수준으로 공략하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곤경과 불안한 경제적 삶, 그리고 암울한 미래에 대한 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공격 대상을 정해 공략하라. 이 수준에서 생성된 공포와 좌절, 절망과 분노의 유발자로는 원흉 월가가 있으니 월가와 거기에 동참해 당신들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정치권에 그 화살을 겨누라. 그렇게 하지 않고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며 “백인경찰의 엄중처벌”만을 요구한다면 뒤에서 비웃을 이들은 월가와 정치가들이다.
최루액을 시위대에 뿌리는 텍사스 오스틴 경찰 사진 <뉴욕타임스/AP>
그래서 공격의 타깃은 썩어문드러진 미국의 시스템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탑다운(위에서 아래로) 방식이어야 한다. 고작 20달러(약 2만 원)짜리 위조지폐 사용 혐의(위조지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범죄라면, 나라 전체를 강탈하고 전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는 월가의 대형은행과 사모펀드의 사기와 강도짓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야 한다. 처벌은커녕 그들에게 두둑한 보상(구제금융)까지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끝까지 저항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상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과연 <애틀랜틱>의 진단처럼 미국 역사상 2020년이 최악의 해가 될 것인가?(“Is This the Worst Year in Modern American History?,” The Atlantic, May 31, 2020).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Henry Steele Commager, The American Mind: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Thought and Character Since the 1880’s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9).
일본의 하계국제올림픽 개최여부는 혼선과 귀환 이상의 대사건이다. 이미 일본에게는 1940년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올림픽이 전쟁으로 취소된 경험이 있다. 1896년 국제올림픽이 출범한 이래, 1916, 1940, 1944년 등 세 번의 취소 사례가 있었는데 모두 세계대전 때문이었다. 국제경기행사는 때때로 정치적인 보이콧과 테러 등으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팬데믹을 이유로 일단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64년에 올림픽이 동경에서 처음 개최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 있던 역사적 이벤트이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전후 국제적인 무대에 평화를 존중하고 기술적으로 앞서나간 나라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당시의 구호는 ‘행복한 올림픽-Happy Olympic’ 이었다.
2011년 세가지 재앙을 동시에 겪은 일본은 이번 2020 이벤트를 ‘돌아온(회복의) 올림픽-Recovery Olympic’이라고 명명했는데 이에 대한 속내는 복합적이다.
일본은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한편으로 관광과 여행 스포츠와 교육 건강과 은퇴 등 영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면, 명실공히 ‘Recovery Olympic’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전세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운데 COVID-19의 대응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역량에 우선적으로 달려 있다.
팬데믹에 대한 판단지연과 공공보건보다 올림픽 유치를 우선했다는 일본의 정치적 판단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광범한 비난이 일어났었다. 이런 배경으로 지난 3월24일 IOC(국제올림픽연맹)과 동경 조직위원회는 공동으로 행사의 연기를 선언하였다. 이런 와중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던 일본이 마지막까지 연기를 거부하려고 했다는 점에 국제적 여론이 의구심을 던진 가운데, 참여 예정인 선수들과 경기연맹 그리고 각국의 올림픽조직위원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구심은 올림픽 개최의 이해를 가지는 다수의 관계자들 사이에 복잡한 상황을 재조명하게 한다.
우선 IOC는 세계보건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최국인 일본과 협력하여 결국 어려운 결정을 해냈다. 개최국가로서 행사를 준비해온 해당도시 그리고 관련 경기연맹과 조직들과 함께 일해온 지난 7년간의 노력을 뒤로 하고 일본과 IOC는 공동으로 2020년 이벤트의 진행 가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6월 23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9백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50만 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기를 연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연기되었다는 것이 동경에 주는 신호는 (연기인지 축소인지 취소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2021년에 행사를 치를 것인지 여부는 IOC-동경 간의 합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데, 각자의 조직들은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을 가진다. IOC팀은 “여기 우리가 간다-Here We go”라는 팀을, 동경은 “새로운 출발-New Lauch”라는 팀을 각자 구성하였다.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206개 국가들에서, 33개의 경기항목에 339개의 행사를 통하여 11만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7천 명의 수행단과 25천 명의 취재단, 8만 명의 자원종사자들 그리고 매일 90만 명의 관객으로 치렀을 것이었고, 전세계에서 10백만 명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인들은 총7.8백만 좌석표 중에 4.5백만 표를 이미 구매하였다. 국내에 43개의 경기시설들이 완비되었고, 수십 만의 숙박시설이 예약되어 있었다. 행사관련 조직들이 투자한 비용도 126-252억불에 달한다. 올림픽의 국제중계 수수료 역시 수십 억불에 이르는데 이는 IOC의 수입에 2/3에 해당한다. 한 예로 미국의 NBC사가 미국의 단독 중계권으로 14억불을 지불할 예정이었다.
행사의 연기로 발생하는 일본의 손실액은 27-58억불에 이르고, 만약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액수가 415억불에 달할 것이다. 한편, 지난 몇 년 간, 일본을 찾는 외국관광객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2019년 한해 일본을 찾은 중국인들만 9백만을 헤아렸다.
COVOD-19의 충격은 일본에게 단순히 동경올림픽2020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올림픽의 시설과 인프라에 이루어진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회수될 것이며, 환경의 지속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1964년 동경올림픽 경험에서 보듯이 투자된 시설들은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듯이, 행사 이후 시설운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2021년에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여부는 우선 국내적으로 COVID-19에 대한 일본의 대응력에 달려있다. 현재의 확진자(17,916명?)와 사망자 숫자(953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은 이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을 씻어내야 하며, 향후 있을 수 있는 재차 유행의 발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내야 한다.
또한 2021년 개최여부는 국제적으로 팬데믹이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특히 올림픽의 주요 참가국(big hitters)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메달순위 10위권에 있던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이들 대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되어 있는 가운데, 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여부에 달려있다.
주요 국가들의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열리는 ‘축소올림픽’은 한마디로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동경도지사인 Yuriko Koike는 일본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축소된 경기-Simplified Games’를 검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만약 일본이 2021년 7월까지 전염병을 통제하고 해외유입의 검역을 엄격히 해낸다면, 그나마 행사는 통제된 가운데 제한된 관중으로 치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침 2019년에 치른 세계 럭비월드컵 대회의 경험이 소중한데, 토너멘트가 한창 중에 불어 닥친 태풍에도 모든 경기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그러나 팬데믹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 ‘
ToKyo-2020’의 올림픽 행사가 취소가 되던 혹은 축소가 되던, 이는 향후 있을 국제적 대규모의 스포츠 행사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좌표가 될 것이다. 연기될 ‘ToKyo-2020” 이후 수개월 뒤에 예정된 동계올림픽’Beijing-2022’와 다시 2년 뒤에 열릴 ‘Paris-2024’에 일본의 경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가 북미에 이어 남미로, 이제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물론이거니와 브라질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거침없이 퍼져가는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건 생존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빈곤하지 않다. 살인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뿌리 깊은 똬리를 틀고 있는 곳일 뿐, 결코 ‘가난’ 한 대륙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덕분에 일찌감치 주변 강대국의 먹이사슬에 저항할 틈도 없이 예속되어 버린 탓에, 외국자본과 소수 매판 자본가 계급이 주축이 되어 형성한 ‘신식민지’가 지금의 라틴아메리카이다.
형식적인 정치적 독립은 중요하지 않다. 자본의 힘이라면 정치 권력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저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개혁이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쿠데타가 일어났고, 혹독한 독재자에게 저항하여 민중 정부라도 세우면 어김없이 외세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득세하는가 하면,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 한들 기득권층인 자본가 계급의 맘에 들지 않으면 ‘우매한’ 대중이 선동에 이끌러 선택한 ‘합법적’이지 않은 정권이 된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20세기 내내 반복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여전히 진해 중이다. 유럽의 식민지로 시작해 미국의 ‘신’식민지로 전락한 이 대륙의 운명은 소위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주는 곳이다.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수 독점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를 해체하여 개인 각자도생의 길만을 열어놓았으니,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수많은 라틴아메리카 국민의 설 자리는 벼랑 끝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사회로 외면당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코로나19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일일 것이다. 당장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지켜야 할 수칙을 이야기한 들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이를 개인의 문제나 책임으로 치부해 버리지 말자. 자신의 하루 일 노동이 나와 가족 생계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중산층의 경제적 여유와 안정을 갖춘 이들에게나 가능할 법한 전염병 대처나 위기 인식 등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혹독하다. 그렇다. 현재 그들에게 하루의 생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은가.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 소위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의 비공식 경제부문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이는 구조적으로 국가와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삶이란 사회적 공존의 영역이 아니라 원자화된 개인의 치열한 생존의 투쟁이다. 계층의 이동이라는 것은 존재한 적도 없다. 그렇게 차곡차곡 만들어진 라틴아메리카의 이른바 사회질서는 공고하다.
얼마 전 에콰도르 과야낄(Guayaquil)이라는 도시에서 코로나 감염 사망자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것이 국내에 보도되자, 많은 이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브라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사망자를 매장하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다. 외신의 ‘선택’을 받은 극적인 장면들만 국내 포털을 통해 전달될 뿐이다. 미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기층민중들의 운명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수의 국민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가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는 분명 ‘계급’에 따른 ‘선별적’ 감염이 두드러질 것이다. 유명인 몇몇이 감염되고 정치인들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이 전염병의 계급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첨단 기술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완치될 수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보장은커녕 의료보험도 없는 다수 기층민중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코로나19의 급습은 유럽은 물론 미국과 같은 자칭 제1세계가 구축한 체제가 양산한 사회의 배제시스템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지금,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면 고통 없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주사를 놓는다는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가 SNS와 Facebook을 통해 번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 같은 문제의 본질은 결국 그 소문의 진위보다는 평소 멕시코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과 공중보건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불안과 공포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질병의 70%에 이르지만, 현재 멕시코의 공공의료 시스템으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 그렇다고 민영의료 시스템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전체 인구의 약 천 육백만 명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치와 시장경제가 정착했다고 알려진 칠레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7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피노쳇 군부 정권은 일찌감치 미국 시카고 대학 출신의 경제관료들을 앞세워 가장 ‘모범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역내 가장 불평등한 민영 의료시스템을 구축했고, 가장 비싼 약값을 치러야 하는 국가이다. 참고로 최상위 1%가 전체 국부의 26.5%를 소유하고, 반면 취약계층의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1%에 불과하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구조적 원인인 셈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의료체계의 붕괴, 의료 민영화,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비판,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방치되고 산소 호흡기가 부족했다는 사실보다 정작 문제의 본질은 과연 바이러스라는 공동의 적으로부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가이다. 단순히 의료시스템만의 문제로만 좁혀서 다루어질 수 있을까. 국가 예산을 들여 병상을 확보하고 호흡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말이다. 얼마 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볼리비아의 과도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지만달라진 것은 없다.
상점과 마트에 풍부하게 진열된 손소독제나 마스크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이들에게나 해당한다. 그리고,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상당수 국민은 상점에 즐비하게 진열된 손 세정제를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 반면, 쿠바에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돈만 있다면 흔하게 살 수 있는 잘 포장된 손 소독제 따위는 없다. 이 팬더믹으로 더욱 좁혀오는 경제봉쇄를 차치하더라도, 턱없는 물자 부족은 쿠바인들의 일상이 되었다. 이를 사회주의의 ‘저주’라고 속단하지 않기 바란다. 그 이면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의 경제봉쇄를 버텨온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니까.
쿠바에서 팬더믹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행동이다. 쿠바의 모든 의료진과 의대생들이 각 지역으로 파견되고, 노인과 감염 취약계층을 파악하는 특별전담의료진들도 구성이 된다. 이 같은 사회적 행동의 목적은 하나다. 코로나19의 급습으로부터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사회의 빠른 대처였고,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려는 부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쿠바는 여전히 옳다. 적어도 코로나19의 급습을 받는 지금.
미국은 현재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 중국이 커다란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취임하는 첫날부터 중국과 통상문제로 대립각을 세웠고,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수정주의적 패권’이라고 호칭을 붙이며 주요한 전략적 적국으로 규정하였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예상되는 조 바이던은 2019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먹거리를 빼앗아간다는 우려를 평가절하하였지만, 그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공화당의 강경파 상원인 J. Hawley와 M. Gaetz 같은 인사들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진보와 중도 진영 역시 새로운 냉전시대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통제할 새로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미중 관계의 현상태를 매우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불행하게도 미중 간의 경쟁에 대한 논쟁은 대상국가의 내부적인 성격을 비난하는 관행적 경향에 치우쳐 있다. 이들은 중국의 지배이념, 정치체계, 또는 개인 지도자의 특성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오랜 관행이 되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여 구실로 독일의 군사주의를 격퇴하고 세계를 민주주의로 지킨다는 것을 내세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 하였고, 이후 제2차 대전에는 파시즘을 패퇴시킨다는 명분으로 싸웠다.
냉전의 초기 당시에 유명했던 조지 캐넌의 ‘X’ 문건(타이틀: 소비에트 행동의 근원)에는 ‘모스크바는 공산당의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팽창에 대한 무자비한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적으로 상대국가들을 적으로 규정한다. 원만한 타협은 결코 유효하지 않으며, 소비에트가 내부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봉쇄를 감행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이다”라고 적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라크의 문제를 사담 후세인이라는 무자비하고 사악한 야망과 비이성적인 종교적 열광을 지닌 지도자 때문으로 규정하고, 그의 외교정책이 전적으로 이념적 신념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모든 대결의 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현안의 문제들은 국제정치 자체의 본질적인 경쟁적 성격이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상대국 지도자의 기본성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H.R. MacMaster는 중국이 위협적인 것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유시장경제 대신에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폼페이오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미중 관계가 악화된 것은 10년 전 중국과 지금의 공산당 리더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중국공산당은 서구의 이상, 서구의 민주주의 서구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더 나가서, 호주의 수상인 Kervin Rudd같이 중국에 대해 복잡한(황당한) 견해를 지닌 이들은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집중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면서 “시진핑이 개인적 (독재)지도성향으로 중국체제에 관료제라는 전염병을 강화시키려 한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무방비상태로 이를 방관하고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고 염려를 표한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지도자가 다른 성격이면 문제가 덜 심각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같은 주장을 Timothy G. Ash도 되풀이 한다 “신냉전시대는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의 지도자가 되면서 반전을 거듭하며 시작되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다 공세적으로 변질되었다.”
다른 이들은 중국의 강화된 외교정책의 주요한 요인으로 민족주의의 대두(자연적이든, 정부가 조작을 하였든)를 언급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일군의 국제관계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 카테고리에 의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단위-차원(Unit-level), 축소주의자(reductionist), 이차(부수적)-이미지(second-image)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의 다양한 이론들은 대체로 해당국가의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내부의 특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때때로 자신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자유라는 가치 또는 자본제적 경제질서 등에서 의존하며, 다른 국가들의 정책 역시 자신들의 내부적인 지배체제, 통치이념, 전략적인 문화 또는 지도자의 개인성향 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국내적 특성에 기반하는 설명들은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매력적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는 관용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반면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던 견제하는 기능이 없는 독재국가들의 침략자는 지배와 억압의 성향에 기반하여 공세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내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 대결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눈을 감게 하고 손쉽게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유도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천사의 편에 서 있으며 우리의 정치체제는 건전하고 정의로운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나쁜 정치제도 또는 악한 지도자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이 터져 나온다는 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면 해결책이 손쉽게 준비된다. “나쁜 나라 또는 사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라!” 또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일반대중의 지지를 과시하는 속도전의 방식으로, 악한 짓을 벌리는 것이 상대방의 속성이라고 몰아붙이면 된다.
불행하게도 모든 대결의 원인을 상대방의 국내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선 대결이 일차적으로 상대국가의 체제라는 속성에 나온 것이라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체제를 전복하기만 하면 된다. 타협과 협상, 공존공영, 상호이익을 위한 광범한 협력 등을 거론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차후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상대방 역시 우리의 본질을 위협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셈이다.
단위-수준(unit-level)이론이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미중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광범한 구조적 요인들이다.
일단 강대국인 양국은 국제적인 기구들 속에서 전면적으로 격돌을 마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잠재적인 위협인 까닭에 서로가 상대방을 짜증스럽게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협하며 자신이 보다 많은 것을 확보하려는 동시에 상대방의 능력을 축소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서로가 상대방이 자신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국내적 생활방식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온갖 기법과 성공의 수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서로를 견제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최근 외교정책의 변덕에서 충분히 지켜보았듯이, 모든 영역에서 패권을 향해 양보없이 경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상대방에게 가하려는 서로의 전략적 목표의 불일치(비양립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정학적 조건에서 부분적으로는 지난 세기의 사건경험을 통하여, 긴장의 상황은 더욱 확대되어 간다.
한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가능한 이웃국가들과 안전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이고, 같은 배경으로 과거에 미국이 서구의 지역에서 몬로 독트린(고립주의)을 공식화하고 강화해온 행적이다. 북경당국은 주변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일당 국가자본주의를 강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주변국가들이 각자의 이해에 전념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심각한 일체의 위협을 가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중국은 미국이 중국 주변에서 철수하여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거나 일부 주변국들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바램은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어느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방이 군사력을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연합하여 배치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한편 미국은 아시아에 잔류해야 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J. Mearsheimer와 필자가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국내 현안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면서 세계를 향해, 특히 미국의 인접 지역에, 힘을 과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논리는 역으로 중국이 자유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하려 한다고 가정해도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불행하게도 제로-섬의 대립이다. 누구도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진행되는 경쟁의 근본 구도는 개별적인 지도자의 성향이나 체제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양국이 추구하는 힘의 배분과 이에 상응하는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경쟁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방에 가하는 기량과 관련하여, 정치상황과 개별적인 지도력이 전혀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지도자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또는 회피)하려 할 것이며, 현재의 미국인들은 무능한 지도력이 펼치는 고통스런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국내적 상황이 급변한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가지는 본질적인 경쟁의 성격이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내의 진보진영과 수구집단 모두 잘못하고 있다. 전자는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대단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적당한 타협과 능란한 외교를 결합하여 대응하면 새로운 냉전이 야기시키는 격돌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필자는 능란한 외교관의 자질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것만으로 강대국 간에 힘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경쟁을 예방하는데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다.
트럼프가 그가 주도하는 통상전쟁에서 언급하였듯이, 참모인 강경파들은 중국과 경쟁이 승리하기 쉽고 편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미중의 경제관계에 대한 단절(decoupling)을 시도하며,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한편,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과시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체제를 종결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의 행동에 따르는 명백한 위험과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이들은 중국의 취약점을 과장하고 미국이 지불할 비용을 과소평가하며, 중국과 치를 십자군 전쟁에 다른 국가들이 흔쾌히 가담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가들은 중국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대결의 장에 말려들기를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민주적으로 변한다 해서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소극적이며 미국의 종속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정치의 구조적 관점이 제기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로, 세계가 장기적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천재적인 전략이나 돌출적인 사건으로 현재의 경쟁구도가 해결될 수는 없다. 최소한 가까운 장래는 아니다.
두 번째, 현재의 상황은 심각한 경쟁구도이며,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마추어 수준의 책임자들과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대통령을 내세워 야심적인 경쟁 상대자와 경합할 수는 없다. 당연히 앞선 군사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교관 진영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아시아 동맹국가들과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한 까닭은 지역내의 많은 도움이 없이 단순히 미국 홀로 아시아에 영향력을 지탱할 수는 없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양국이 경계(boundary)를 가지고 때로는 경합을 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중첩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진지하게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와 팬데믹 예방에 관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묵살하고 혼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미래의 위기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워싱턴 당국은 중국이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설정하고 중국에게 이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 지점에서 단위-수준(unit-level)의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 양국은 경쟁을 하면서도 현재 여러 국제적인 기구들 안에서 심하게 얽혀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경쟁관계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는 각자의 국내 정치제도와 책임자(지도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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